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