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