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군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나운 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