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경관 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