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29회 제2차정례회에서 추가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