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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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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강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과 의회안건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강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7년 11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는 제116차 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회기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포함 총 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 결정된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강태창 위원 박희순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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