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는 제116차 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회기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포함 총 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 결정된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