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7년 10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는 제116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기 결정된 회기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군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