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의 의원으로 하되 각 상임위에서 추천하고 활동기간을 구성 결의일로부터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로 하며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 6건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이어서 금번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회의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계획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등 총 16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