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15회 임시회의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 안건인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결산검사 선임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