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14회 임시회의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안건인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