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을 경우 실시하고 시정질문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에 12월 20일 1일간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21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기타안건을 처리하여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