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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2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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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2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8월 19일

의사일정

1.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
11시53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장덕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8년 8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8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장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윤리강령은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청렴,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할 것을 규정하며 제3조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위를 남용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과 제4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시는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종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8년 8월 19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격과 식견을 함양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민주주의의 초석과 기반이 되어 우리시의 민의를 대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옥구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장덕종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정길수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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