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