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괄상정 안건은 지난 2007년 5월과 10월에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의회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0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 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운동 주공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