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과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군산시 창성주공내 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