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06회 임시회기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회안건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