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에 1건의 안건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05회 임시회기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회안건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