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안건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04회 임시회기시 처리할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의회안건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규칙 1건을 처리하고 현재 접수되지 않은 부의안건은 임시회개시 5일전까지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