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제1항의 규정 및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이에 따른 대상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에 12월 21일 1일간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22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