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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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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3.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결정승인의건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6.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의결의건 7.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3.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결정승인의건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6.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의결의건 7.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결의건
15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상정된 내년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치못한 심사기간으로 차수변경을 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3.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결정승인의건
(별첨 5-1)
안건
1.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3.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결정승인의건
(별첨 5-2)
안건
1.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3.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결정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3)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군산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조직의 활동지원 및 여성의 사회 교육 국내외 연수와 교류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안중 당초 당연직 위원을 복지환경국장 1인으로 되었으나 본 위원회 조례안 심의중 군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심의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적 제도를 지방자치가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복지관의 이용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조문을 삭제하고 이용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중 요보호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시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시 저명인사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제집필등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복지관 시설이용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항의 신설등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볼때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는 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가로 및 샤워장의 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휴양소는 현재 공무원만 이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이용 부족시 빈 객실을 관광객의 편익 도모및 세수증진차원에서 일반인에게 대여함에 있어 인근 민박료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20,000원으로 결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성에는 미흡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적정하다고 심사 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예산액은 8억 1,622만원으로서 대부분 지출의 타당성은 인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시급성이 크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등은 예산 승인의 절차를 기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구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세밀하고 계획성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실효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수성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동료의원인 이덕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네분의 위원께서 지난 8월에 20일간에 걸쳐 철저하고 세심한 결산검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적인 결산의 틀은 유지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사업집행의 강력한 의지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였는가 하면 예산 책정시 주도면밀한 계획 불충분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원배분의 허실을 노출한 사례가 다소 나타났습니다.
채무 분야에는 96년도말 1,266억원이었으나 97년도 말에는 1,809억원으로 539억원이 증가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이후 자치행정에 걸맞는 계획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수성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은 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일괄 심사했습니다.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결산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 절감한 예산으로 심사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수성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늦은 밤 마다않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김길준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최대 국난이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고통받는 이웃과 경제에 다소라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더 고통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심사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2차에 걸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일괄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억 5,206만 3천원을 삭감하여 2,014억 9,468만 3천원으로 했으며 세출 예산안은 44억 2,45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30억 7,251만 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1억 6,136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확정된 99년도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사업비 또한 도시기반사업 및 시민 복지향상등을 위한 사업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의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하시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어 군산시 발전과 30만 군산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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