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세출예산 22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992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683만원,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비는 순수한 시비로 수송동 구)선관위 사무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삼청사 2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필요한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로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에 3,499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의 사업비 부족분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예산 변경내시 인상분에 529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125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된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가 부족하여 6,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대부료 등을 포함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6억 9,098만 7천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경로복지사업비 부족분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2,011만 4천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에 1억 5,558만 4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1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경로복지관련 사업비 부족분으로 경로당 간식비에 684만 5천원, 경로당 난방비에 2,305만 5천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에 7,523만 1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에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삼학경로당 신축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중전, 내상, 원아산 경로당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으로 7,933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 승화원 상수도인입관 및 샤워시설 설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노인대학 교육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어은경로당 신축공사는 어은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보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7,749만원,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633만원과 96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1종 본인부담 및 산소치료 요양비로 4,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로 텔레케어센터 네트워크 설치비로 200만원, 컴퓨터 구입비 등을 포함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에서 138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