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군산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정례적으로 1천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축제형식의 행사는 벚꽃예술제와 자동차 엑스포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입니다. 이 행사에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수많은 축제는 사전심의나 정확한 평가시스템이 없다 보니 행사의 중복성과 과대포장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30여개가 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해당 부서별로 중구난방(중구난방) 시행되어온 축제관리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각종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과정과 평가과정을 거쳐 행사의 발전방향을 제시 군산만의 특징을 가진 대표적 브랜드 축제, 관광축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축제를 열기 1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평가보고 해야 합니다. 축제를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가와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과 공무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기능으로는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와 평가를 위해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12조는 사전심의와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 추진 주체는 다음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 축제의 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축제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축제가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