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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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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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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군산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정례적으로 1천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축제형식의 행사는 벚꽃예술제와 자동차 엑스포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입니다. 이 행사에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수많은 축제는 사전심의나 정확한 평가시스템이 없다 보니 행사의 중복성과 과대포장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30여개가 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해당 부서별로 중구난방(중구난방) 시행되어온 축제관리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각종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과정과 평가과정을 거쳐 행사의 발전방향을 제시 군산만의 특징을 가진 대표적 브랜드 축제, 관광축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축제를 열기 1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평가보고 해야 합니다. 축제를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가와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과 공무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기능으로는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와 평가를 위해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12조는 사전심의와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 추진 주체는 다음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 축제의 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축제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축제가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2009년 4월 2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일회성 및 행사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표적인 브랜드축제 개발을 통하여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3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이면 안 되겠나,
강성옥 위원
숫자를 줄이자는,
박정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강성옥 위원
3명을 추천한 것은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형 축제를 개발하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의원님들 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구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축제에 관해서는 과거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사실상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1명하고 행정복지위원회 1명하고 2명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성옥 위원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야기를 해서,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군산시의회 의원 3명인데 양쪽위원회 위원 1명씩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럼 이 부분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7항 ??기타 군산시에서 1천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 소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수당이랄지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대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조 3항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숫자를 지정했고 교수들 숫자도 명시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원회는 각 공히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하고 1호는 의원 및 공무원, 2호는 관광, 문화, 예술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3호는 관광, 문화, 예술행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서 단서조항으로 국도비 또는 기금 등을 지원 받는 축제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군산시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관광진흥과장의 의견 제시를 들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강성옥 위원 외 의원들이 발의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는 원활한 축제보다는 경쟁력 있는 축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 3천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 공직자들이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1천만원 미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또 4조의 규정을 정한 이유는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친인사를 많이 등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합쳐봐야 숫자를 정한 것은 7명이고 25명 이내면 이 조례를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제1조 목적에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 육성하기 위하여??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52조에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있고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예를 들자면 소수의 의원이 있는데 총 의원수가 7명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원위원회를 합니다. 여기와는 관계가 없고 상임위가 설치된 지방의회에 한한 위원회의 방청에 대한 52조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은 방청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57조 회의의 공개는 상임위 안에서의 회의 공개가 아닌 본회의장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입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조의 회의공개 내용은 본회의장 내용에 가까운 것 같고 52조의 위원회 내에서 방청 등은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제1항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내용을 본 위원장이 전혀 통보 받은 사실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방청객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얻어서 방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군산 새만금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발전에 양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여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군산시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에 준하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양성평등 촉진 시책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군산시 여성발전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군산시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로 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추진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 설치 내용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여 종전의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박희순 의원
이번에 올린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들의 정책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및 권익 증진 모든 것을 포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들의 정책을 발전위원회가 냄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여성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항을 넣어봤습니다.
장덕종 위원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희순 의원
여성발전위원회가 그렇고 여성기금설치는 사업성의 기금입니다. 여성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는 기금 사용이 목적이었고 이번에는 여성정책을 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정책 대안을 내는 것으로 했고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의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이죠?
박희순 의원
예.
장덕종 위원
그러면 많은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희순 의원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시행한 지역도 있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든 지역일수록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이 조례는 43개 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법률로 되어있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또 전라북도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법률로 정해져있는 부분하고 도 조례하고 중복되면 안 되는데 문구 몇 개만 바꾸고 거의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법률로 정해져있고 거기에 따른 장관 시행령이 나와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도 조례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43조의 조례와 3조의 부칙이 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순 의원
원래 조례는 상위법을 가지고 대개자기 지자체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저 역시 기본법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군산시의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지자체의 조례를 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법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자체에 맞게끔 그렇게 했고 또 타 지역 역시 중앙법도 있고 도 조례법도 있지만 자기 지자체에 맞게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박 위원님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상당부분 보셨겠지만 우리 군산시에 많은 조례가 있어도 43개조로 되어 있는 조례는 본 위원도 처음 보는데 총리령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칙 시행규칙에 보면 다른 법령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에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3개 조 중에서 32개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 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박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여성복지과의 조력을 받으셨습니까?
박희순 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 것은 물론 중앙 것도 다 검토했습니다. 전라북도 것도 물론 했고 여성복지과와 협의해서 오히려 타 단체의 조례는 60 몇 조까지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중복되는 것을 많이 뺐고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면 중앙에서 해준 여성발전기본조례 역시 군산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내용은 훌륭한데 그 내용은 이미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과 전라북도 조례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장님 이 내용을 박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총리령을 위배했다고 보십니까?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상위법에 있기는 하나 각 시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고석강 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비교하지 말고 총리령에 맞는 조례를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은 여성복지과 전문가로서 박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실 때 총리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력을 해주셨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법무계를 통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제출한 이후에 들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됐습니다. 박 위원님 아까 서두에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신 후에,
박희순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본 의원은 상위법을 적용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자체 법을 많이 활용해서 볼 수 있고 또 지자체 법에서 그런 것을 다시 짚어줘서 지자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형원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과 상임위 운영 관리에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군산시에서 출생하는 영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둘째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은 300만원씩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려금 지원 절차는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관련공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신청서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원금을 인상한 조례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5일 제116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 군산시장이 회부한 안건으로 행복위의 부의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단편적인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아닌 양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인구증가정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에서 는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조례안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상향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올린 것이죠?
김종식 의원
예.
장덕종 위원
타 시군 중에도 똑같은 내용을 한 데가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받았습니다. 모자보건법 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4조, 10조에 보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대동소이)한데 우리 시지역에 맞게 일부는 수정을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금액 차이와 8조 영유아등 건강관리지원 2개만 빼고는 시에서 지난번에 올렸던 조례안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데 과장님이 김종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을 때 검토해서 어떤 안을 제출해 주셨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이미 올라온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살펴본 바로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그때는 군산시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으로 하려고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결된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부결시켰던 이유는 잘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과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액수로 2008년과 대비해보면 7억 8,95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측됩니다. 현재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셋째자녀 이상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1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73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8,190만원이고 2008년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소요액을 판단해보자면 7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출산장려조례에 대한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추가 예산소요액이 7억 8,950만원이라고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7억 7,600만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7억 7천만원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7억 760만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첫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첫째 자녀는,
강성옥 위원
출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지원되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선물 주고 하는 것까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나머지 저희가 출산 축하용품 10만원 상당 주는 것,
강성옥 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총 출생을 볼 때 2,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변칙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둘째 자녀 이상을 1,2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금액으로 보면 10만원 정도로 용품비가 2,500명 정도 더 들어간다면 2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총 10억이 조금 넘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만약에 출산용품을 둘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다르게 주는 용품을 축소해서 이 금액으로 주고 첫째 자녀에게만 아예 다른 용품 안 주고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나머지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1,225명에 대한 돈은 10만원씩 안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약 10억의 예산이면 군산시에서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이 예산이 군산시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예산 조달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계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준비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추가되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되고 첫 번째 자녀까지 합치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이후의 재원마련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조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를 했다, 안 했다 가부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조금 전에 백 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첫째 아이는 축하금 형식의 선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신생아 때 50만원, 셋째 신생아 때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보시기에 효험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만원 때문에 넷째 아이를 굳이 낳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저희가 군산시에서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장치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2년 전에 올렸을 때의 안은 이보다 액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 이상이 100만원 정도로 그때에는 소요액이 4억 3천만원 정도 예상되었는데 이번에 7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은 예산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지 저희가 출산장려 쪽으로 본다면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보육지원이나 아이 성장과정에 따른 어떤 물품이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군산시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왔던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고 지금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둘째 신생아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둘째, 셋째를 낳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셋째를 낳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보육이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정책을 지원해서 신생아들이 장기적으로 보육,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틀 안에서 다시금 보호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빈곤문제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소위 산아제한정책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끝냈어야 맞는데 90년대 초반까지 끌고 갔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계획요원들을 93년도까지 읍면지역에 배치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 부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대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여성복지과, 보건소 또 일선 읍면동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도록 협의기구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배형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을 우리지역으로 옮겨와서 살게 하는 방법하고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의 기업유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성과를 내려면 출산장려정책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출산장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왔는지 그리고 과연 이러한 출산을 장려하려면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출산을 하면 돈을 주겠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시민들은 얼마나 그것을 요구하는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쯤 조사는 해봤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 그대로 출산장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봤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런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시민의 뜻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도 진단을 안 해봤다는 뜻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침묵)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동안 협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분야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이 완화되었고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가안보 및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평정하여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와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고 투표연령 또한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투표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고 주소도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송택지지구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통반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어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송동 26통, 109개 반을 38통, 156개 반으로 조정하여 12개 통, 47개 반이 증가하였으며 나운2동 30통, 129개 반을 35통 144개 반으로 조정하여 5개 통, 15개 반이 증가하였으며 나운3동 54통, 210개 반을 57통, 219개 반으로 조정하여 3개 통, 9개 반이 증가하여 총 20개 통, 71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송택지지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개 통이 몇 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통상 통의 기준은 4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통의 반은 보통 20 내지 80세대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동안에는 약 250~300세대가 1개 통이었는데 많이 줄었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래서 1개 통에다 그대로 하면 80 내지 800세대까지의 범위가 1개 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장덕종 위원
늘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조례를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80가구이고 시내 같은 경우는 250~30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덕종 위원
수송동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80세대로 1개 통을 만들면 나중에 다른 곳은 파급이 안 생기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지역의 분리 반은,
장덕종 위원
읍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세대수가 적더라도 이해하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시내지역 통은 20 내지 80세대로 범위를 두고 있고 읍면지역의 리는 20 내지 30세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았지 이 범위의 오차는 나름대로 통반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250~300세대에서 통을 늘려달라고 분리해달라고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쭉 해왔던 것을 특별히 통의 범위가 크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겠고 이번 경우는 수송택지랄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새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기준을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이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약간 크니까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300세대 미만이 1개 반이었는데 80세대라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숫자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통 범위가 크다고 올라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장덕종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내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권의 인구수나 세대수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더 줄여서 범위를 넓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고 주변지역 변두리 쪽은 신규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을 없애버리면 기존 통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라든지 200세대까지는 육박해도 괜찮은데 80세대라면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늘어날 텐데 형평에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80세대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렇게 되면 통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도 많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을 일부 해주는 것이,
총무과장 김진권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250~300세대를 1개 통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장덕종 위원
이번 것은 그렇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통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안 됩니다. 1천세대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아파트는 250 내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천세대면 이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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