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875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모든 단원들의 상임단원 위촉으로 비상임단원 관련조항 삭제와 직책 신설 및 예술단원에 대한 정년조항을 개정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예술단의 전문성 및 신축성을 확보하고 예술단원의 신분상의 안정성을 높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비상임단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구성의 교향악단 직책을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 단원의 위촉에서 예술단의 정년을 교향악단은 만 57세, 합창단은 만 50세로 사무직은 만 57세로 하며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한 평균 90점 이상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단원의 해촉과 제13조 2의 징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을 강화하고 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라 단원의 해촉과 관련된 중복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