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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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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1,17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083억 8천만원보다 8.5% 늘어난 91억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1,138억 4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6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779억 6천만원보다 16.6% 늘어난 289억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740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2,031억 9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8.8%에 해당하는 9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38억 4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0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88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6%에 해당하는 28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31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 45억 2,200만원, 경상적경비 100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583억 7,600만원, 자체사업비 264억 700만원, 내부거래지출 37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2억 5천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5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억 7천만원, 긴급복지지원비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03억 7천만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5억 7천만,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7억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37억 6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52억 6천만,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비 67억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80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93억 6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및 전시물품 구입비로 25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비 50억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벨트화 사업에 22억 6천만원, 제46회 도민체전 개최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 10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4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32억 7천만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10억 4천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9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4억 3천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교체에 1억 4천만원, 청소과는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처리비 3억 4천만원, 선유도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 1억원, CNG 청소차 구입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랑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보상금, 기초 푸드뱅크사업,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긴급복지 지원비, 자원봉사 평가대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원봉사 DB구축 도우미, 자원봉사자 보험료, 여성자원봉사회 간사 인부임,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여성자원봉사회 난방비 해서 총 2억 7,277만 2천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군경합동묘지 소목전지 인부임으로 50만원과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 3.1운동 기념탑 제초작업비로 35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지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75만 2천원, 보훈행사추진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행사비로 1,390만원, 일반운영비로 3,0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기획계 업무 여비로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군경합동묘지 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과 현충일행사 봉사자 실비보상 50만원,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행사 참석 보상 4개 단체에 30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경합동묘지 배수로 정비 및 묘비 도색 등으로 5,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시설물 6개소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비로 200만원 해서 총 8,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의열시민 장의비로서 45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 4,750만원 해서 총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육성 지원비 6개 단체에 대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1,0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1운동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운동 기념관 주변 조경공사 등 정비와 기념관 입구 출입문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애원 부랑인시설 지원에 총 5억 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362쪽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40만원, 시설운영비로 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비 2천만원, 363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여자 관리를 위해서 부랑인 귀향 여비로 16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천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4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연계 사무관리비 2,500만원, 여비 660만원,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7,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5개 사업에 9억 1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2,11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94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1억 6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비로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초푸드뱅크사업에 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평가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복지향상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민간행사보조로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등 3개 단체 육성 지원비로 경상보조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서 사랑나눔 교육사업 신규시책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9쪽 저소득층 지원으로서 긴급복지비 지원비 4억 8,4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곤란 보호금 지원 가정보호금 시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계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70쪽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총액예산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하단 행사실비 자원봉사자 평가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코디네이팅 도우미 1명 1,732만 8천원, DB구축 도우미 1명 1,314만 4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300만원 해서 경상보조로 8,3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리 봉사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3천만원, 공공운영비 이동목욕차량과 주민생활국 업무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제경비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류대로 2대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단위 자원봉사자대회, 도단위 자원봉사자대회,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도단위 교육, 자원봉사자 자체전문교육 참석보상으로 9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중식비와 교통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로 96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1,750만원 해서 총 4,009만 9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73쪽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육성지원 맞춤형 복지비로 2,0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민관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으로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확충에 6천만원, 현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로 1천만원 해서 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74쪽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으로 인건비 1,455만원, 여성자원봉사회 간사인부임으로 1,455만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288만원, 여성자원봉사회 난방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374쪽 하단 인건비로 1억 1,023만 7천원, 시간외수당 8,456만 3천원, 연가보상비 2,567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직책업무수행비 540만원, 직급보조비 4,0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6쪽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 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3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사무실, 창고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통합추진계획하고 사무실 확충계획하고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예.
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72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하고 밑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위에는 30명이고 밑에는 20명입니다. 봉사자가 50명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중식비는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팀장들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래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아래 부분 자원봉사 이동목욕은 전에 전부 돈을 줬었는데 2007년도부터 목욕봉사 하시는 분들만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373페이지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이 자원봉사회에 지원해주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김장 담그고 밑반찬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사줘서 일만 시킵니다.
김종숙 위원
독거세대 반찬지원을 재료만 사주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예. 혼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월 재료를 사주면 반찬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김장김치는 오늘도 담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373페이지 지역자원봉사자 워크숍 사업계획서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 3개 자원봉사센터부터 민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몇 쪽입니까?
채옥경 위원
373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지역자원봉사자 워크숍 사업계획서하고 민간경상보조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서 예산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예.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366쪽 시민 복지향상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7가지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예.
부위원장 배형원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지금 분야별로 나왔지만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시책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하면서 법정경비 실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따로 있는 것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시책업무추진비로 국 전체 업무추진을 위해 실링비로 넣은 것이지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6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개 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와 밑에 서비스연계에서 사랑나눔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이 아닌 행정복지위원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설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수입으로 1억 6,800만원 다음에 128쪽에서 130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32개 사업에 606억 8,9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1쪽에서 155쪽가지 도비보조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72개 사업에 128억 7,9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377쪽입니다. 기초생활분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국도비보조금 확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17억 4,402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87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86억 2,880만 2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6억 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1억 6,356만 3천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억 5,516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4,800만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지원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수리 위탁근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활복지분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활소득 공제사업 1억 8,116만 8천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 15억 7,901만 3천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1,95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8억 1,20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6,637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1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재활복지 운영 인건비로 수화통역 인부임 64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2,226만 5천원, 재활복지분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404만원,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각장애인 열린군산녹음화사업외 8개 사업에 1억 3,4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841만 8천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따라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2,550만원을 반영했으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에 1,578만 7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834만 7천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37억 6,1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9,492만 3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에 243만 7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억 4,729만 7천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사업에 72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936만 4천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으로 3,984만 8천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7억 1,428만 6천원, 장애인활동 보조 추가지원사업 3,456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4,9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 7,464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1,8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7억 1,88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3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4,487만 4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6,391만 8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012만 5천원,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7,8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1억 1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보조 확보에 따라 장애인 심부름센터 봉사용 업무차량 구입 등 3개 사업에 5,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2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1,9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복지운영 일반운영비로 3,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노인복지관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4,992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4쪽 경로우대시책 사업으로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노인체육행사 참가 등 4개 사업에 911만 8천원, 노인대학 운영비 750만원, 노인대학 학생 급식보조비 920만원, 어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노인의 날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인건비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5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7,681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4,456만 1천원, 독거노인세대 주택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2,795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무료경로식당 지원 1억 7,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8억 7,78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4,08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에 2억 7,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노인돌보미시설 바우처 지원에 1억 1,525만 9천원, 기초노령연금으로 252억 6,790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비 1,292만 6천원,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2억 9,808만원, 경로당 난방비 4억 158만원, 경로당 간식비 9,885만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자 운영사업으로 2,378만 8천원, 신규등록 경로당 집기 구입비 1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인건비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700만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4,704만 9천원과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5억 8천만 1천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83만 3천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4,030만 7천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9억 6,5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27억 2,651만 7천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원,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 1천만원, 추모관 납골안치단 설치비 3억원, 승화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승화원 분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7천만원,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 1,680만원,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경로당 및 모정지원사업으로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720만원, 문화경로당 2층 증축사업비로 6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7천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복지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1억 8,82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1,3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복지지원과 국내여비로 292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6억 5,155만 1천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은 76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26억 6,1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쪽 도비보조금으로 9억 8,916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9쪽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2억 7,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쪽 의료급여분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44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보로 본인부담보상금 8,119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억원, 요양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4,501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26억 5,155만 1천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72쪽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진행잔액 1,270만원과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79쪽에 보면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박정희 위원
저소득층만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저소득층만 입니다.
박정희 위원
한부모가정은 제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박정희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한부모가족도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침을 어디에 두고 교복지원을 하는지 몰라서 이런 것이 있다면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복지과의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67억 5,239만원입니다.
107쪽 여성교육장 사용료 수입으로 48만원과 114쪽 여성사회대학 수강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중 급식지원을 위하여 6억 2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31쪽까지 여성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1건에 164억 9,59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하단은 기금 세입으로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외 3건에 5,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에서 158쪽까지는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68건에 95억 8,3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여성복지과의 총세입 예산안은 412억 3,137만 2천원으로 국비 40%, 기금 0.1%, 분권교부세 6.1%, 도비 23.3%, 시비 30.5%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90억 3,6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인건비, 공공요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06쪽 민간경상보조로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로 1억 6,950만원과 아이돌보미 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7쪽과 408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금,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2,68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모자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소자 자립정착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1,008만 6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장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0쪽 민간자본보조로 모자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7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4,740만원과 411쪽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1천만원,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 400만원, 다문화가족 실태 및 수요도 조사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이주여성 한국문화답사 200만원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80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1,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4,3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하여 폭력피해 치료, 회복 및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413쪽까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교육비 및 수당, 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7,2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종사자 워크숍 참가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1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폭력상담소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과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용 재료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1,362만원과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65만원,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 치료 등으로 6,771만 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참여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비 2천만원,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400만원, 냉난방기 및 냉장고, 방송시설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장애통합치료사 인건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94억 1,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420쪽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은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설과 추석 양 명절에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5,400만원,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8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셋째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5,1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 8,1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6억 2,2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쪽부터 425쪽까지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4억 1,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26쪽은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구세군 후생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3억 1,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중 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기존 결식아동 지원금 14억 9,3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 지원과 수학여행비로 2억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 등 1억 1,9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등 4억 7,7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행사를 통하여 아동권익 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으로 1천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수련회 보조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를 위하여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복지과 사무실의 노후된 TV와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년도 예산에 중앙이나 도의 지침과 관계없이 군산시 여성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성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사업 말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신규사업은 도나 중앙이 지원은 안 하지만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 잘 아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평하시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중앙이나 도에 관계없이 군산 실정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위원장 김성곤
소신껏 내년에 사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있어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위원장 김성곤
그동안 그 과정들을 안 거쳤던 사례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위원장 김성곤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이행해가면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내년도 사업비 신청 때부터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위원장 김성곤
철저하게 업무에 적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429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지방이양사업인데 실제로 최고 지원액과 최소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퇴소하는 아이들이 방 하나 얻으면 끝나죠? 생활근거지가 바뀌는 것인데 연간 6,900만원 정도면,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23명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평균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부위원장 배형원
그 아이들이 500만원 정도의 방 하나 얻을 정도라면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생활비품을 사야 될 텐데 시작부터 내몰리는 것 같은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현재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월 후원을 3만원 해주면 매칭으로 해서 6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만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된 돈을 같이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 제안했었는데 현재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수요가 점점 줄으니까 실제로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소를 하되 당장 나가서 스스로 생활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정한 공간의 여유를 두었다가 그 아이들이 완전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돈을 포함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유예기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정착하기가 쉽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왜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종전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소자들을 위해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아동들이 퇴소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기숙사 내지는 친인척 집에 머무르게 되니까 희망하는,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해서 가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410페이지 다문화가정과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민경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여성단체 사업계획서하고 418페이지 여성직업능력 커뮤니티 관련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채옥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예술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구 히로쓰가옥 보수공사 1억,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공사 3,500만원, 임피역사 보수공사 7천만원, 해망굴 보수공사에 2천만원, 지장암 요사채 개축에 9천만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로 14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19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19만 3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160만 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41만 3천원, 어린이 예체능 교실 운영에 441만 3천원, 장수노인 체육교실 운영에 441만 3천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23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92만 8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7,23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350만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에 936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사업에 1,92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부임에 2천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600만원,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에 1,3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에 1,25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자산취득비에 25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1,008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144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315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에 361만 5천원, 구 히로쓰가옥 보수공사에 5천만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공사에 1,750만원, 임피역사 보수공사에 3,500만원, 해망굴 보수공사에 3천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 6,99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에 600만원,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 4,990만원, 이영춘가옥 주변정비공사에 1,300만원, 지장암 요사채 개축에 4,500만원, 도지정문화재에 20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38만 7천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22만 5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187만 5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247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3,517만 9천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공사에 10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5억원,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에 42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615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60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96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부임에 1천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강사 인건비에 65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625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산취득비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사업에 2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옥규향교, 임피향교 운영에 600만원, 단군성묘 석전제에 200만원, 석전대제 제례의상 구입비 546만원, 4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오성문화제 2천만원, 오성문화제 제례복 구입에 4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에 45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에 1천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로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용왕굿 재현 행사에 400만원, 전통연등 재현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사무관비로서 문화재 관리업무추진에 900만원, 군산시 문화재 책자발간에 4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 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 30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등 19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탑동3층석탑, 최호장군유지, 발산리5층석탑, 임피노성당 관리자 보상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유산 순회교육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36쪽 무형문화재 보존 일반보상금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2,5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520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9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설비로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에 2억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공사에 7천만원, 임피역사 보수공사에 1억 4천만원, 해망굴 보수공사에 1억 2천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 1억 3,98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에 1,200만원,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 9,980만원, 439쪽 이영춘 가옥 주변정비공사에 2,600만원,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공사에 6천만원, 염의서원 내삼문 보수공사에 6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7천만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일광사 화장실 신축에 6,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440페이지 시설비로서 지장암 요사채 개축에 2억 4,400만원, 지장암 화장실 개축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군산 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일반 사무관리비로 1,610만 4천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술진흥업무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제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에 4천만원, 제13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에 1억원, 제13회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에 2천만원, 제8회 벚꽃가요제 3천만원, 제18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4천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에 3천만원, 제14회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 공연에 2천만원, 전통국악보급 학생 국강 경연대회에 1천만원, 제41회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8천만원,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3천만원, 타 자치단체 우수공연팀 초청 연계공연에 5천만원, 전국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이전 임대료로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임대료는 시립박물관 사업을 곧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철거 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상에 총 12억 6,36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에 11억 6,1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에 1억 1,916만원을 계상했고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에 6,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예능수당에 2억 4,720만원을 계상했고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시립합창단 명절수당에 1,520만원을 계상했고 시립교향악단 공연참가 보상금에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참가 보상금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피아노 조율 및 악기수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에 1,48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에 1천만원,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에 4,500만원, 시립예술단 정기 연주회 공연 홍보물 제작에 5,502만원, 시립예술단 악보구입 및 편곡비에 2,318만원,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에 1,650만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에 1억 7,50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운반차량 임차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에 3천만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피아노 임차에 60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1,680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 5,494만 1천원,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 2,812만원, 시립예술단 산재보험 부담금에 865만 3천원,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 9,733만 6천원, 시립합창단 외부합창제 참가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시립교향악단 테너 색소폰 구입에 600만원, 시립교향악단 알토 색소폰 구입에 500만원, 시립합창단 프린터 구입에 70만원, 시립합창단 신디사이저 구입에 250만원, 시립합창단 사무용 의자 구입에 30만원, 시립예술단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실 난방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무관리비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20억원, 군산시립박물관 시스템 조정평가 기술용역에 1억원, 군산시립박물관 감리 용역비 1억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관련 군산시립박물관 기공식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군산시립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에 5억원을 계상했고 44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군산예술회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50억원, 군산예술회관 시스템 시험조정 평가기술 용역비 2억원, 군산예술회관 토지매입비 13억원 이것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총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시설비로 군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22억 6,5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2,815만 2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체육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민체전 및 각종체육행사 추진에 1,296만 5천원, 제6회 새만금마라톤 홍보물 제작 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 735만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 350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 60만원, 각종 체육대회 구급차량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4회 군산시장배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에 1억원을 계상했고 제4회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야구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 5천만원, 제7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에 1,500만원, 제5회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탁구대회에 1,500만원, 제4회 군산새만금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원, 2009년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에 3억원, 제64회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8천만원, 2009년도 전국 대학장사씨름대회에 7천만원, 제25회 대학골프 선수권대회에 3천만원, 프로스포츠경기 유치에 3천만원, 전국대회 유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있어서 제3회 새만금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1천만원, 제3회 군산새만금 전북동호인 족구대회에 500만원, 제3회 군산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에 500만원 다음에 451쪽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 5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2009년 군산시민체육대회에 1억원, 엘리트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체육회 운영에 4,200만원, KBS 연예인축구단 초청경기에 2,500만원,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엘리트대회 출전 지원으로서 제46회 도민체전 출전에 1억 7천만원, 제46회 도민체전 출전 가장행렬에 2천만원,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생활체육협의 운영지원에 4,200만원,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종목 개최에 8천만원, 제9회 페러글라이딩 대회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제20회 전북도지사기 생활체전 출전에 5천만원, 제20회 전북도지사기 생활체전 응원단에 1천만원, 체육교류사업으로 익산시, 김제시, 서천군 등 인근시군과 체육교류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고 채금석 생가 복원사업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채금석 생가 복원사업은 토지를 감정평가 했는데 토지주께서 미국에 장기간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감정평가를 하니까 86만 7천원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주는 예상액보다 훨씬 많은 평당 120만원 정도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정비사업에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452쪽 자산취득비로 행사지원 및 장비등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조정팀 운영비입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에 882만원, 대회출전비에 2천만원, 모터보트 연료비에 420만원, 모터보트 수리비에 100만원, 조정경기정 부품 및 수리비에 400만원, 조정훈련장 낭방비에 45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60만원, 조정고 관리비에 144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에 560만원, 피복비에 1,081만원을 계상하였고 453쪽 봉급에 1억 9,0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 636만원, 가계지원비에 3,186만 1천원, 명절휴가비에 1,907만원 이하는 선수들의 각종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육상운영 경기비로 대회출전비 672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6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에 120만원, 피복비에 653만원, 육상선수 봉급에 7,630만 3천원, 가계지원비나 명절휴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선수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에 1,200만원, 차량운영비에 1천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1,600만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6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에 750만원,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보조로 차량 대체구입 지원에 전라북도 조정협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조정경정 구입에 4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4,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7쪽 여성생활체육강좌에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8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8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8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에 882만 6천원, 민간경상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에 1억 464만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1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1억 5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는 5개 종목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제46회 도민체전 개최에 군산시가 개최 확정되어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도민체전 대비 꽃조형물 설치와 도민체전 대비 꽃조형물을 합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나운3동 게이트볼장 보수 및 5개 사업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풋살경기장 설치에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풋살경기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사무관리로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행사운영비로서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으로 15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에 6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품 100만원, 유공 청소년지도자 시상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로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2009년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4,46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청소년수련원 보수로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 보수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에 1,87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9,3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국내여비로 청소년 업무추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부임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기본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기금전출금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원, 기금전출금으로 군산시 체육회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문화유산 순회교육하고 438페이지 임피역사 다음에 439페이지 시비로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지원근거, 예산내역, 사업계획서 그리고 4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체육회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원을 각각 하시는데 사무감사 때 예산지원을 근거로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실 계획인지 아니면 올해 년도에는 따로 따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통합을 해서 운영의 부실을 걷는 곳으로 전주시와 정읍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지켜본 다음에 중앙 지침에 따라서 통합하려고 하니까,
채옥경 위원
답변이 다릅니다. 중앙지침에 따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예산서는 작년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각각의 사업으로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체육회 통합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단계적으로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그런 식으로 단체별로 접촉해서 통합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옥경 위원
과장님 동호회 리그전까지 각각의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작년 사무감사에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의회에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됐었죠. 그리고 해를 넘겨서 올해 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군산시는 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통합을 추진할 만한 행정적 능력이 없거나 추진하실 수 없다고 답변하셔야죠.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하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통합계획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하셨는데 통합의 의지가 본예산에서 못 올라왔으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올해 년도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올해 수정예산 계획은 없고 수십년간 운영해온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난맥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는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종목별 통합을 시키고,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군산시는 기존에 단체들이 있거나 기득권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은 주지만 지도 관리하거나 행정적인 방법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던 몇 십년 된 단체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은 주고 사업은 할 수 있게 인건비, 운영비 다 주면서 군산시가 군산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되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지만 그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의 통합의 의지가 없으면 행정력이 끌려가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끌려간다고 말씀하시면 보는 관점에서는 틀린데 저희들이 통합을 시도하려고 현재 이 시간까지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중앙에서 통합하라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단계별로 종목별로 통합을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종목별로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군산시는 올해 년도 지나고 내년도 지나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군산시는 통합을 하실 의사도 없고 통합을 할만한 행정적 능력을 지도할 만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채옥경 위원
종목별로 통합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수정예산에라도 올리겠다 준비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종목별 통합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배,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각자 동호회별로 사업할 수 있게 예산은 찢어서 나눠주고 군산시는 그것이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해서 전혀 발언의 힘이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통합을 하는데 단체를 통합하기 이전에 각 종목별로의 통합은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종목은 현재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군산시는 통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없으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통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상에 각종 종목별로 따로 따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하고 각종 대회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채옥경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자면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 통합의 문제는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죠. 유사사업 관련해서 각각의 지원이 따로 되는 것은 통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와 시정책의 전체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는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그리고 수정예산에 전혀 반영,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통합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체육업무를 다루어 보니까 통합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양 단체간에 싸워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발전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고려해 보겠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발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통합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통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도 많이 해왔는데 종목 단체별로 단계별로 통합하려고 쉽게 말해서 물밑작업을 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여태껏 제출되지 않았는데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종목별 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450쪽 보면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시기 조절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12월 5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정 같은 것이 안 되어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양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금석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올해도 눈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죠. 그러한 시기를 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451쪽에 보면 고 채금석 생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채금석 생가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실소유주가 채금석 선생님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장기간 병원치료 때문에 미국에 가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위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채금석 선생님의 아드님이 1천만원을 더 줄테니까 니가 양보하라고 딸한테 얘기해서 딸이 남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명의가 사위로 되어 있는데 사위가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생가가 사실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실소유주가 사위라고 한다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오히려 기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팔지 않겠다고 하고 돈을 더 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채금석 생가를 꼭 복원해야 되는지 의문도 갑니다.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싫다고 하는데 생가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채금석배에 대해 군산을 상징화하는 체육대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족이 싫다는 집을 매입해가면서까지 복원을 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대로 군산이 낳은 금석 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주변 생가를 구비해서 간단하게 공원도 조성하고 축구에 대한 전시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통화를 해봐서 시급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토지보상 차원보다 시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히려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가족에게 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 생각을 했는데 군산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라든지 그 분을 기리기 위한 금석배 축구대회 영구유치를 군산시로 작년에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맞추어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금석배에 참가하는 많은 축구인들에게 채금석 생가도 한번 들러보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양쪽이 다 맞아서 하는 것인데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랬는데 현재는 아드님이 그렇게 말씀도 계시고 축구인들이나 관련 분들이 설득을 하겠다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가 축구만 했지 자식들은 안 돌봤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채금석 옹의 생가를 복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463쪽 청소년 교육방 운영에 9,800만원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서 예산서와 실제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4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차량 대체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조정협회 봉고차 차량인데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를 봉고차를 운영해서 나가는데 차가 많이 고장나고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충주나 여수 가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서버리기도 해서 노화되어서 차량 대체구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시 자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라북도 조정협회에 이전해줘서 명의는 군산시 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정팀들 강화훈련비랑 다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종숙 위원
455페이지 보면 차량운영비도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주고 강화훈련비나 운영비도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경기단체를 하나씩 맡고 있는데 군산시장님께서 전라북도 조정협회 협회장입니다. 일부 차량운영비나 강화훈련비, 운영비는 대회를 출전하면 도체육회에서 약간씩 보조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은,
김종숙 위원
결국 차를 시에서 사서 도를 준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등기가 군산시장 앞으로,
김종숙 위원
시장님 앞으로만 등기 나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옆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라북도 조정협회와 군산시장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서로 파트너십을 느끼면서 상생을 해야 됩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인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고석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고은 시인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언만 하고 끝나는지 의회에서 발언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전국대회 유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원만한 계수조정이 안 됩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예산에 따른 산출근거가 나와야 원만하게 계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는 계수조정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각종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야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280일동안 백 몇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을 들였던 사업들이 자료 미비로 인해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종 대회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채금석 생가 복원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에는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대회에 참석했던 축구꿈나무들이 잘 합의가 된다면 견학도 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가복원사업을 먼저 하고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문화재는 문화재별로 묶어서 최근 3년 동안 예산 집행내역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성곤
예. 최근 3년 동안 예산 집행내역과 보니까 이후의 계획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왔는데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되어야 원만하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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