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실용주의적 행정조직 운영 방향에 맞춰 우리시 행정기구를 개편할 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조문번호를 변경하였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14명에서 84명을 감축하여 1,33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은 83명을 감축하여 1,305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명을 감축하여 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3명과 기능직 39명, 별정직 2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원조례에 명시하였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