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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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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배형원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의 처리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5조 3항 신설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도 11월 1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공직자가 특정 종교의 집회에 참석해 종교적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중립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화합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혹 종교별로 기념일이나 무슨 절 같은 행사일정이 있을 때 그런 이의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현재 군산시 각 종교단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예배라든지 그런 때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기관장 초청이 오면 참석만 합니다. 그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실용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유사중복분야는 통폐합하여 축소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직제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공영사업과를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각종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주택과의 명칭을 과의 기능에 맞게 건축과로 변경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와 수도과를 통폐합하고 수도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인력을 재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사중복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과 기능쇠퇴분야 축소와 신규행정수요분야 보강을 통하여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생산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에서는 금년 1월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의 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신정부의 실용조직을 강조하는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지난 5월에 권고하고 개편 성과에 따라 교부세 등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게 되어 소규모사업이 있는 일부 부서의 시설직 1명 배치로 기능이 분산되어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술업무분야 기능 통합과 시대 흐름에 맞는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편안은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기관간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타 시도 과를 이렇게 바꾸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다른 곳은 이미 다 끝났고 저희하고 부안만 제일 늦게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자주 변경하니까 부르기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바꾸는 것 같아서 했는데 타 시도 그렇다면 서로 그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1만명 통폐합 관계는 끝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시에서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행정조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모르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너무 발빠르게 해서 우리 시만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과 각 부서에 나가있는 시설직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직원 하나, 계장 하나 담당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장덕종 위원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데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곳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냥 놓아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장덕종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덕종 위원
1만명 넘는 곳은 한다고 했으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이 어떻게 정비될지 위에서만 얘기가 떠돌고 있지 그와 관련해서,
장덕종 위원
통폐합하는데 의원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선거구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선거구가 될지 다시 중선거구가 될지 저희들이 계속 주시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법대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과장님 전에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통합문제가 건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잘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시간의 여유를 더 갖자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단체도 통합하는데 따른 것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더 설명을 드리고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추진하려고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은 통합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여론도 있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더 설명 드리고 내년에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지도관으로 현재 5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5급이 과장으로 있다는 여론도 있어서 그 분야는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70개 단체가 전부 일원화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고자 했던 것이 1차, 2차 계속 술렁이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안을 내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직급에 대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안으로 올라와야지 이제 와서,
총무과장 김종희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를 통합하거나 폐지를 하면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만 항만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속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겠지만 간담회를 두 차례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올리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인원이 줄거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저번에 제기를 해주셔서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실용주의적 행정조직 운영 방향에 맞춰 우리시 행정기구를 개편할 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조문번호를 변경하였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14명에서 84명을 감축하여 1,33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은 83명을 감축하여 1,305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명을 감축하여 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3명과 기능직 39명, 별정직 2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원조례에 명시하였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정부의 실용적인 행정조직 운영 방향에 맞추어 행안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정원 내에서 총정원을 행정수요에 맞춰 소속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기본목표치 5%인 정원 84명을 최소한 줄이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구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정원을 신설부서에 재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도록 직위별 직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 군산시 조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2008년 9월 2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액 1천분의 40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유가보조금 및 지급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전환 등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여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율 인하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군산시로 들어오는 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올해 군산CC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가 당초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50% 감면되기 때문에 2억 7,500만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간접세인데 현재 10월말까지 180억 왔습니다.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왔는데 배분율이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액은 조정되어서 더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박진서 위원님!
세무과장 김혜자
골프장 요금 내린 곳이 퍼블릭은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서만 내리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일반골프장이,
일반은 원래 중과세를 안 하고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일반골프장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율을 줄였다면 그 줄인 만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요금이랄지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저희는 세율을 인하해서 재산세를 낮추어서 받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분야 쪽에서 군산CC에 대해 가격인하에 대한 위원회를 결성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부위원장 배형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용자들에게 할인된 만큼 최소한의 홍보가 되고 요금이 인하되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국회에서 9월 26일 날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18일만에 바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다급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행자부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 시달이 와서 이미 올해 9월달에 세율을 낮추어서 부과를 하고 조례개정은 표준안이 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도에서 개정을 하고 다시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모든 업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침사항으로 나와있던 부분들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8일만에 입법예고하고 50%인데 이것이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중이 아니고 회원제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도에서 했으니까 바로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골프장요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10~20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아 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조례를 고치지 않는 이상 반절은 계속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예.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공문이 와서 이미 올해 것은 9월달에 소급적용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건물 토지분은 언제 부과하죠?
세무과장 김혜자
재산세는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9월에 끝났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건축물분은 언제 하죠?
세무과장 김혜자
건축물분은 7월에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다 끝났군요.
세무과장 김혜자
예.
윤요섭 위원
다 끝났는데 다른 업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부위원장 배형원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도에서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통과의례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의례이고 사실상 조례 통과를 안 시켜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회원제는 안 내려주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다니는 골프장은 내려줘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개인적으로는 부자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이런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고석강 위원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가보조금이 320에서 360으로 조정되면 시의 세수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유가보조금은 10월 말까지 180억이 왔습니다. 내용이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인데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가 온다 확정을 못합니다. 간접세로 정부에서 배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른 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프장 입장료 관련 재산세 인하에 관한 법률은 부자들을 위한 법률이고 밑에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상반된 취지의 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따라 시 조례도 바꾸어야 하는 현실인데 두 가지가 취지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구체화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인용법률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고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관련법률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인용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하는 것이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4항 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표준조례를 통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인용조문 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향교재단 소유농지와 임야에 대한 감면 요건과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주요내용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 감면의 경우 처음에 살 때 1대만 감면한다고 했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노후, 사고, 고장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에는 안 해준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혜자
그 차를 매매했을 경우 다시 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대를 소유했을 때에는 1대만 감면을 받고 1대는 감면을 못 받지만 그 차를 폐차했다든지 매매를 하고 다시 구입 할 때에는 본인 소유개념으로 1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개정하지 않더라도 당초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1대라고 구체화하고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어구상 보니까 최초 1대 살 때만 적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체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소유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를 소유했을 때 1대가 있고 또 본인 앞으로 소유했을 때 2대째는 감면이 안 됩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30~40년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차를 살 때 공동소유나 아니면 장애인 1명만 할 때도 검색이 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예. 공동소유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7대 대통령 공약사항 일자리 창출과 여성부 주요 실천과제인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 지역단위 여성인력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여성 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여성 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부 여성인력개발협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유망 전문직종 발굴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그러면 여기 내에서 취업설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협의회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지역여성의 인력개발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자문사항 등으로 심의를 합니다.
장덕종 위원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위원회가 있을 때 수당을 실비로,
장덕종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여성교육장에 도에서 지원 받던 여성인력 네트워크로 이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여성취업설계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금년도 연말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월말로 사업은 종료되었고 앞으로는 여성의 인력개발센터라든지 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조례를 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 받던 취업설계사를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시켜 준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도에서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와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협의회까지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협의회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조언을 주고 네트워크화를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겠다는 얘기인지 취업설계사들조차도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 50개소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2011년에는 100개소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지원금,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에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도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기관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개발협의회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문제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겸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번에 운영하던 설계사를 금년에 왜 그만두었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인력을 계속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이상의 인력지원이 없어서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장덕종 위원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식으로 다시 임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장덕종 위원
법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도내 시군에 지원하던 사업이 전부 금년 연말로 중단이 됩니다.
장덕종 위원
다른 시는 모르지만 군산은 취업설계사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것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 여성들의 노동과 가정,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직장을 갖고 싶은데 아동이 걸리고 집에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걸리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부위원장 배형원
단순히 너는 건강하니까 또는 요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과거에 직장을 가졌었지만 그 직종 자체가 오래된 직종이거나 새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직종이 되었을 때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정한 인력후보를 확보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성복지과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인데 대개 이 경우 저소득 빈곤여성들 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안사항인데 제2조 기능에 보면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이나 기본계획을 아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는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철새 서식지가 금강하구에서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만경강하구로 이동함에 따라 만경강 인근에 위치한 대야, 회현, 옥구, 옥서 등지에서 철새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과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하고 피해신고와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정을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산간지역의 경우 가을 수확철은 물론 파종기인 봄철에도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침범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614억원으로 농촌지역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철새들의 서식지가 금강하구에서 새만금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경강 인근에 위치한 옥구, 대야, 회현지역에서 철새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조례가 농작물 쪽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김종숙 위원
외항 쪽에 수입된 곡물들 피해가 굉장히 큰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생산품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안 했고 심어있는 농작물,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쪽 피해가 심각하니까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박진서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계약을 체결해서 나포 십자뜰에,
금년에 생물다양성 계약을 십자뜰에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대야, 회현까지 확대,
생물다양성 계약을 맺지 못해서 보상을,
관내 농가가 전체적으로 생물다양성계약을 맺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고 계약을 못 맺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저희가 철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쪽에 먹이를 주고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아닌 게 아니라 철새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편안하게 있도록 먹이를 제공하고 또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것이 철새도 자연환경의 보존이 잘 되어서 우리 군산의 환경이 좋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철새와 함께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먹이 주는 것도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먹이를 주면 이쪽에 와서 보리 뜯어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도 생물다양성계약을 전 농가에 맺어서 철새들이 와서 어느 정도 경작해놓은 것을 먹고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십자뜰밖에 생물다양성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새경로가 새만금 쪽으로 변동되니까 작년부터 그쪽 피해가 많아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려는 뜻입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되고 금년부터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시비를 얼마 보태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까 하고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국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농가당 경작면지 3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보리 막 심었을 때,
작년에 890㏊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봄에 수확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뜯어먹으니까 다 피해인 주 알았는데 뿌리가 남아서 피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5천만원 정도 내에서는 충분히 보상할 것 같다 해서 금년 예산을,
한 농가마다 200~3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옛날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논에 보리를 심었으면 수확이 안 나오게 피해를 입는 정도는 아니고 그것이 앉는 자리만 다 뜯어먹는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을 철새가 올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는 것은 동식물보호법에도 있는 것이고 군산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철새도 많이 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양성계약을 해서 그쪽에 먹이를 주면 아무래도 이쪽에 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이 되고 나면 피해는 그렇게 큰 액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는 상위법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이 조례가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벌써 통과시켜줬어야 하는데 철새가 군산지역에 많다보니까 수천마리, 수백마리가 한번 뜯어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쌓이고 쌓였는데 늦게나마 되어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9㎡에 1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890㎡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지역이 없습니다. 날아가서 앉기만 하면 피해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락도 여물기 전에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들고나서면 어떻게 하려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농작물 피해라는 것이 보리만이 아닙니다.
장덕종 위원
보리는 이것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나락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전체 피해에 대해서 똑같이 신고를 받습니다.
장덕종 위원
똑같이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장덕종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철새는 군산의 명물로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철새 떼 쫓으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군산의 철새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제가 있고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조례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이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을 십자뜰지역에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퍼지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작한 경작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직불금 문제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보상도 실 경작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경지원부 그리고 직불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또한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실경작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군산은 철새지만 아직까지 멧돼지나 이런 것은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그런 피해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순수한 철새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전라북도에서 시군만 조례를 안 만들었지 산간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멧돼지나 산짐승들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매미가 와서 나무도 피해를 보고 말려 죽이더군요. 나무에서 피가 흐른다고 해서 봤더니 중국 매미 분비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 군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철새를 보호해야겠죠. 철새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철새가 안 오지 않습니다.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으면 오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철새가 와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고 저기 앉아서 피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의 까마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이 조례가 되면 멧돼지도 되고 야생동물은 뭐든지 해당됩니다.
이건선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를 안 하든지 시비로 무엇을 해야지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철새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 축제비를 빼서 거기에 지원해주든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박진서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전문교수나 전문농업인을 위촉해서 같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담당국장이니까 들어가고 농정과장하고 기술보급과장은 실제로 농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와야 실정을 알 것이고 항상 농민들을 접하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 담당과장이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라고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에 대해 많이 아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교수도 한 분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위원 구성이 7인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피해보상이 있을 때에는 과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인지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잘못 되면 처음에 조사한 사람부터 다 책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할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예산이 들만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가 못 오게 쫓아내든지 피해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추세이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피해가 많은데 왜 자꾸 철새축제냐 그러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옹지마(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말이 나갔다고 속상해했는데 나중에 짝을 하나 더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피해는 있지만 철새축제나 이런 것을 잘 해서 들어간 것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런 계량화된 통계를 제시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총무과장 김종희 세무과장 김혜자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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