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