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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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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처리 와 함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은 출산할 때 6만 8천원의 출산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뺀 임산부 본인 순수 부담액이 장애인 1인당 10만 2천원으로 일반인보다 출산비용이 1.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액은 신생아의 모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150만원 이내, 3급 내지 4급 100만원 이내, 5급 내지 6급 70만원 이내, 신생아의 부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100만원 이내, 3급 내지 4급 70만원을 지원하고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 10월 1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모와 부의 장애등급에 따라 7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차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2008년 6월말 등록 장애인은 1만 5,896명이며 이중 2007년 출산가정은 79명으로 장애인 가정의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인한 생활안정이 절실한 실정으로 다만 다른 법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자녀 출산장려 지원 등 출산지원금과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타 시·군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사항은 검토보고서 시·군별 지원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2007년도 출생아 79명을 기준으로 2,6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1, 2급 급수대로 지원금이 지급될 텐데 지급 받을 장애인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이 금액이 모(모)하고 부(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의 경우에는,
양용호 위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작년도 기준으로 79명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같이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장애인은 산모니까 1급부터 6급까지 다 하고 부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만 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등이 공연장내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군산시의 공연 및 관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립교향악단이 2008년 현재까지 6회 연주, 시립합창단 4회 공연이 있었지만 장애인 등의 공연관람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장애인들도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문화공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조례는 장애인 등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공연장 및 관람장을 이용하도록 배려함으로써 그동안 공연장 등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장애인 등이 군산시의 공연문화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최적의 위치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등 관람석 중에서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리를 도모하고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의 보호자 역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정하여 장애인 등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및 관람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에는 법령에 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 수의 50% 이상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문화시설 이용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연장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전체 관람석 수의 50%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박희순 의원
전체 관람석의 50%가 아니라 장애인법에 장애인석이 100분의 1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분의 1에 대한 50%입니다.
예를 들어 2천석이라면 장애인석이 20석인데 그 중에 50%를 최적의 위치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람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희순 의원
그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좌석 중에 최적의 위치에 이동하기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동통로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 할 때 하겠지만 관람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의원
관람석에 대해서는 설계 때 잡아서 하는데 많은 좌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천석이면 최적관람석이 10석입니다.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도 중증장애인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고 임산부, 노인, 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공연장 만들 때부터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2천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석인데 공교롭게도 시각, 청각장애인분과 임산부가 왔을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실 것인지 그냥 자리만 마련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이 허울만 있는 관람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의원
예. 저희도 그렇게 연구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이 다 다르시니까 장애인들과도 대화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장애유형이 각기 다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리한 시설을 할 것인지 단지 10석을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회의를 가더라도 한국어로 해석해주는 위원분들도 있고 각 층에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요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들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데 공연장에 대한 관람석을 최적으로 만들어 주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양용호 위원
현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현재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앞으로 신축할 때,
양용호 위원
조례에 맞는 공연장을 지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양용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례대로 지어야 할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떤 시설이 되겠는가 법률에는 맞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사로나 주 출입구 넓이, 장애인 안내표지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런 것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최적의 관람석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요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공연장을 지을 때 최적의 시설을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인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고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용호 위원
대도시를 빼놓고 다른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했는지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을 해야할 텐데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최적의 관람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판단이 없으니까 기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 이상의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적관람석의 요건은 무엇이고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을 수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다른 이후의 시설은 하겠지만 지금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람석 몇 개만 지정해주는 것 이상의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방식은 못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하면 각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새로 지은 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켰다는 사전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최적관람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군산시 실내체육관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새로 지을 경우 경사로가 휠체어에 맞게 시설을 해서 올라가서 관람하는데 보기 좋은 장소를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느 구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냥 건물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 조례안의 핵심은 그것을 능가하는 최적의 관람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을 더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최적의 관람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이 공연을 볼 때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관람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욕구조사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연장 내에 어떤 시설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같이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분석 없이 이대로 진행이 되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문화, 공연 관람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최적의 지정석으로 표 붙이는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표 붙이는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남양주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관람하기 좋은 위치는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잠깐만요. 우선 과장님은 채옥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순서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관람하는데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예산부분은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차후에 예산분석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장애 종류가 15가지인데 15가지 종류에 다 충족되는 시설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적의 관람석은 거기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술공연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10석에 대해 어떤 부가적인 장치나 설비가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인데 청각장애인의 좌석에 다른 부가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화를 하시는 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공연은 볼 수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해봤지만 지체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람석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람석 의자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관람석까지 가는 통로에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일반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도 해당이 없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듣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지만 최적관람석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관람석도 기본적인 것은 법규에 의해서 할 텐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목표는 그 이상을 넘는 부가적 시설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더 조사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현황이 1만 5,89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00분의 1에 대해서 50%를 한다고 하면 시설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니까 이것은 관람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옥경 위원님도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나름대로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고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된 후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를 가서 장애인 좌석을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은 한 좌석에 얼마더라 이 정도는 나와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건선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건선 위원
예.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람석까지 입장하는 시설의 동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람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관람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인정을 하고 단지 관람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을 조례로서 규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내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옥외 공연장의 경우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좋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님의 뜻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조례로서 다시 규정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유형별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취지를 못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대부분 지체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검토보고도 이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이런 것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람할 때 최적의 위치에서 최적의 공연을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옥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한 구역을 관람석으로 지정하고 관람석에 대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비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좋은 날도 있겠지만 공연장에 가서 최적의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이나 기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본 조례의 기본취지는 관람석 중에서도 최적의 관람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조례의 근본취지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보다 효율적인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적정한 시기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이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옥산공원 부지 내에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제 비공개로 문동신 시장님과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졌는데 무대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상하, 좌우,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대형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수요자가 문화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편리하게 관람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 근처에 관람석이 있어야 되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무대의 중앙에 앉아야 되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자 앞에 모니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본 조례가 올라왔던 주요내용은 최적의 관람석을 확보하자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간에 정리도 하고 깊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상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군산시 차원에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적극 권장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혈을 권장하여 시민의 헌혈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헌혈율을 높이고 혈액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조례안에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시민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는데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라기보다는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 1조, 3조, 4조에도 나옵니다. ??시장은 주민의 헌혈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이 나와야지 뒤에 주민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조례안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으로 제6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천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6조 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범위로 볼 때 예를 들어 20명을 대상으로 10개 단체 2번에 5천원씩 계산하면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포상 할 수 있다.??는 부분에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면 약 2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홍보 및 주민교육, 여비까지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요원이 부족하니까 계획에 따른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전문요원을 투입하면 6개월에 95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전문요원까지 된다면 1,500만원 정도로 보는데 사업으로는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헌혈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는 없습니다.
채옥경 위원
정부에서 직접하는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헌혈 관련사업은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헌혈에 대해서는 혈액원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홍보와 권장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는 전라북도 지부가 있습니다. 혈액원에서 학교나 단체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직접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혈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이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권장사항이 이 조례안의 골격입니다.
채옥경 위원
혈액원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기관이나 학교 또는 거리 홍보 캠페인 정도의 봉사활동이 되겠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거나 기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채옥경 위원
기관이나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혈액원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이 주요 봉사활동의 내용이 되겠고 그 일을 하자고 여비나 기타 활동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항상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군산시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보건소에서 헌혈과 관련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추가해서 인근 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10개 단체로 생각해본 것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헌혈과 관련한 활동을 안 했던 단체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면 마음가짐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하고 있던 기관이나 단체에게 이런 활동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자생과 홍보역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분들을 활용해서 캠페인만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옥경 위원
예산설명 하실 때 그 말씀이 주되셨고 실제로 캠페인성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라면 그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하다 못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과 협조를 해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헌혈봉사활동 관련해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원봉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 내역에 헌혈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다른 과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이 너무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자원봉사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헌혈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인력 내에 전문인을 하나 더 두어서 헌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채옥경 위원
파트타임으로라도 쓰시겠다는 요원이 학교나 기관에 다니면서 헌혈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도 있고 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활동비도 지원하는 업무,
채옥경 위원
그런 업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도 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업무 내용을 넣을 수 있게 관·과·소별로 연계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보건소 본연의 업무중에서 헌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원까지 충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혈액을 채취하거나 보관, 배급하는 역할이 아니고 기관이나 주민 독려사항이고 권장사항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도 충분히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고 혈액 관련해서 보건소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섰는데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상세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옥경 위원
다시 질의하면 헌혈사업을 보건소 본연의 사업으로 두어서 기본 홍보나 교육을 할 뿐이지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으로 헌혈권장사업을 받아서 파트타임이라도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자원봉사로 해서 캠페인 위주로 다른 관·과·소와 연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둘 필요 없이 시행규칙에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업 정도를 보건소에서 하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을 둘 정도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의 의지를 물어보신다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인력으로 추진을 확실하게 해서 기업과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기업체나 예를 들어서 청원들이 캠페인을 한번 나가서 2~3시간 활동하는 것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캠페인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옥경 위원
조례의 취지가 헌혈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전문인력을 두거나 또는 보건소에서 따로 봉사활동 조직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단체는 기관을 뜻하는 단체로,
채옥경 위원
헌혈이 가장 확대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바로 헌혈차가 와서 한 시스템으로 그 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채옥경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그것을 조직하거나 사람을 두는 것이 실제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캠페인을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서 교육자료를 가져올 것이고 보건소에서 따로 제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가능하다면 제작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채옥경 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홍보자료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밑에 홍보, 교육까지도 5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옥경 위원
과장님 500만원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사업계획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광범위하게 짜놓으면 버거울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설정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시·군 차원에서는 군산시가 앞서나가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선두주자 입장에서 볼 때 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옥경 위원
혈액원과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 또는 그 업무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혈액원의 업무를 저희가 터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채옥경 위원
터치가 아니라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헌혈이 잘 안 되는 것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지금도 되어 있는데,
채옥경 위원
그 본연의 업무역할을 하는 기구와 이 사업을 선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공조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이 사업이 그 역할을 잘 살려서 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는 확인해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혈액원과 직접 통화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혈액원에서는 홍보를 공중매체를 통해서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 쪽에 내려와서는 기관에 다니면서 맨투맨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둘 정도로 지자체에서 당연한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실비, 여비라든지 활동비까지 수반해서 헌혈권장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담인력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이 축소되고 있고 보건소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업을 받아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조직운영 전체적 방향과 일치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의견만 피력할 뿐이지 제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받기 위해 만든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재원 조달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재원 조달이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봉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각 기관에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와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삭제하고 차라리 세부규칙으로 넣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시가 거듭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서 보더라도 그것이 시가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꼭 봉사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세운 자체는 자원봉사 최소비용의 산정 그러니까 출·퇴근비와 교통비와 식비 해서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이것을 한번 했다고 무조건 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검토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사업계획 또 추진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일쯤 전주에서 송상준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조례와 내일 상정되는 전주시의회의 조례를 폭넓게 비교, 분석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고석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본 조례의 내용에 있는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조촌동의 제2정수장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은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시설폐지인가를 득한 제2정수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를 사전에 매입한 후 일괄 매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조촌동 119-7번지 외 13필지에 면적은 6,874.2㎡이며 부지매입비는 17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 내 국유재산이 말하자면 알박기 식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매입해야만 토지 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제2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은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시설폐지인가를 득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6,874.2㎡를 취득하는 건으로 정수장 부지 내 빈 건물들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인근 시유지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활용방안 마련 등 이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 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과장인 수도행정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특별회계로 내년 예산에 17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특별회계의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주재원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저희들은 자체로 상수도,
윤요섭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15억 얻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 받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15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10억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은 17억인데 25억이군요.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단순히 그 재원으로 토지매입비를 충당한다는 것보다는 총액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그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7억이라고 하는 취득매입비용이 필요한데 재원은 없고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으니까 일단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토지를 구입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사업비 자체는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총액예산으로 했든 어쨌든 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빚을 내서 땅을 사야할 정도로 시기의 적정성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취득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시설 자체는 59년도부터 정수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자체를 효율성이 떨어지게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든지 다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유지 재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회계부분이 상수도에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210억 정도의 지방채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용도는 시 자체에서 별도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빈 건물들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유지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하는 것은 산동네나 보이지 않는 앞 골목 예를 들자면 원도심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5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땅을 구입해놓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인데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물론 이것이 정말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해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윤요섭 위원
당연합니다. 폐지결정 받았을 때부터 빈 건물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없어졌어야죠.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재원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것을 사고 그 다음에는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재원이 상수도 사용료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이 88.5%이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버겁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면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방채나 전입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위한 빚을 얻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수율을 조금 높여서 순세계잉여금을 20억 내지 30억 정도로 계속 넘겨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나 전입금을 받는다는 것은 순수하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된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지금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64%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62.5%입니다.
윤요섭 위원
38%가 누수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4대 때부터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통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38% 세고 있는데 돈이 없어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돈으로 차라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수율을 잡아서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물값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은 이의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으로부터 재검토 요구가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3가지가 있는데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부실한 자료제출 건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출해서 감사에 심각한 차질을 빗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 부분은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시죠?
부위원장 배형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별첨 2-5】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추후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은 13일까지 3일간의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0월 20일 월요일 일정은 9시 30분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10시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회계과장 김정옥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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