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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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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8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도시와 문명의 발달은 가족제도를 핵가족화로 변모시켰으며 이와 함께 우리 고유의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경로효친사상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여 이제 경로효친사상의 실천과 앙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대정신의 필요성과 함께 군산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참어른이 존경받는 밝고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버이를 수상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한 어버이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어버이대상에 대한 시상을 노인의 날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토대가 마련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 8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로효친사상의 함양에 기여하고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최근 우리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빠른 경제성장으로 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특히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로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군산거주 10년 이상의 65세 이상 참된 어른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사랑의 분위기 확산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고 활기찬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어버이날에도 시상하는 것이 있고 또 노인의 날, 시민의 날에도 이런 훌륭한 어른들을 시상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삭막해 가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리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들이 난립됨으로 해서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훈격 별이나 공적 별로 어버이에 대한 대상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효자 효부상 19개, 효자상 7개, 모범노인상 8개, 노인복지 기여상 10개 이러한 방식으로 효자 효부에 대한 시상은 아주 많습니다.
핵가족화가 되고 거기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을 할 때 서로 자녀들을 떠맡지 않겠다 라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자녀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하게 키워낸 분들에 대한 상은 아직까지 없다고 봤습니다.
재작년에 장한 어버이상을 한번 시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없는 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준 사례는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상하기 위해서 다른 시의 조례를 검토해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자녀가 없는 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버이상은 못 받겠군요.
박정희 위원
효자 효부상도 마찬가지죠.
고석강 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은 상인데 본 위원이 4대 때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서랍 속에 사장을 시켰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존귀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발해서 막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시는 시민의 장 형식으로 어버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 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시민의 장은 조금 더 품격있는 상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한 어비이대상으로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본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상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회의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운영상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2명을 빼면 외부인사가 7명이기 때문에 7만원씩 1회 하면 49만원 정도 들어가고 다과비 6만원해서 총 5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패 제작에 많이 잡아야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합치면 8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장한 어비이대상인데 대(대)자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이왕 대상을 주려면 상품이라든지 고품질의 선물을 드려야지 대상을 받는 분들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게 되면 ??어버이대상은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상 상품을 수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까 예산이 상패대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상패하고 심의할 때 위원수당 2가지입니다.
고석강 위원
상패만 주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고석강 위원
대상을 주는데 상패만 하나 드린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의 날 시민의 장도 상품은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타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부상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공직선거법 상 다른 시에서도 일체 상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이건선 위원
상품에 군산시장이라고만 명기가 안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석강 위원
시장하고 시장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군산시장도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여 찬성의원이신 강성옥 위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평소 군산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안자이신 박진서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따른 기존 지원대상 부과기준 5천원 미만에서 6천원 미만 세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명칭변경, 보험료의 지원대상 부과기준을 종전 5천원 미만 세대에서 6천원 미만 세대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지원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자료는 2007년 11월 30일날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강성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명 변경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료가 플러스 됨으로써 4.05%가 인상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1천원을 인상해도 현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배형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책사업 추진과 시정홍보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통·이장들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시 진료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이장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통·이장의 사기 진작 대책을 통하여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기 좋은 군산건설에 기여하고 계시는 통·이장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는 통·이장의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모범 통·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읍면동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통·이장님들이 안심하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 상해, 질병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직무활동으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 통·이장에 대한 표창과 국내외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통·이장의 사기진작과 함께 적극적인 직무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보험가입 및 표창, 연수기회 제공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통·이장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군산시의 경우 7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분들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을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예. 본 위원이 두 어 군데에서 해 봤는데 타 시군의 경우 약 50군데에서 이런 상해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0만원부터 1만원대까지 종류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보충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최고로 많은 혜택을 본 곳이 현재까지 자치단체 9군데, 8명 정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군산시에 730명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 상품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약 3만원에서 4만원대 초반으로 총예산이 2,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물론 우리 통·이장들을 생각하면 해줘야 됩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비용 아닙니까.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다고 봐야죠. 액수가 적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선 위원
물론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4만원짜리를 가입하면 약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보내주시는 것인지 해외연수를 보내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부만 보내는 것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몇 명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형식입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범 통·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우선권을 부여 예를 들면 우수 통·이장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이지 무조건 보내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여타의 농민회랄지 각종 여성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이장들을 우대해줘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장들 20만원씩 수당 올려준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읍, 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는데 시내 동은 본 위원이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비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통·이장님들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지만 해외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앞으로 경쟁률이 더욱더 높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분명히 더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해외연수에 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부여한다는 포괄적 개념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통·이장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방역을 하시다가 직원분이 방역기 입구에 조금 데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일부 드리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결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점들로 봤을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통·이장이 728명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을 보면 최하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는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1년 단위로 3,640만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기타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부분은 아직 추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의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상해보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용호 위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곳이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전라북도에는 정읍시, 무주군, 진안군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용은 조금 다른데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전주시, 남원시,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현재 이·통장들을 통상 시급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월20만원짜리 시급공무원인데 시의원들도 견문을 넓히라고 해외에 나가고 농업인들도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해외를 나가서 선진지를 보고 옵니다. 어업인들도 지원을 해서 나가서 보고 옵니다. 이장님들도 전체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앞서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갖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또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무 중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진작에 되었어야 합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통장들도 상해보험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녀회원들이 각 동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것은 없고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읍면 통·이장으로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가입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산시 추모관(납골당) 증축 건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부지 매입 및 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모관(납골당) 증축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관 증축사업은 화장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2009년에 현 납골당이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골 수요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거쳤고 2007년 4월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신청을 하여서 2008년 3월 국도비 보조금을 확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임피면 보석리 452-23번지의 현 추모관 옆에 위치한 시유지로 건평 1,3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1만기를 안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10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8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 부지 매입과 토지교환 건입니다. 장미동 12번지와 23-1번지에 소재한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7월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 제274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근대문화재 보존과 지역 문화에 대한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 근대역사, 문화밸트 조성으로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지와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의 금동 51번지, 장미동 50-12번지 토지를 교환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추모관 증축사업 건은 화장인구의 증가로 현재의 납골당은 2009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평 1,3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납골수요 충족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부지매입 및 교환 건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나대지와 간이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주변의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역사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차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3항에 의하여 감정평가 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추모관 증축사업 건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임피면 추모관 관련해서 임피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성옥 위원
사례 9가지 중에서 3가지는 완료가 되었고 2가지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원래 농로포장 공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와서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임피역 광장의 소공원 조성과 애향장학금 조성 관계가 있는데 애향장학금 조성 관계는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지원을 해주면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임피역 소공원 조성공사는 토지가 철도청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라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센티브라고 분명히 명명을 했습니다. 임피면에 추모관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별도의 시설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사업을 보면 주로 도로 확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신축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임피역 소공원 사업과 애향장학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10년 이내면 이번에 증축하는 추모관이 차고 신축을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현지 확인결과를 보면 보통 추석이나 설날 또는 한식날 앞뒤가 연휴로 끼었을 때에는 참배객들이 분산이 되어서 비교적 교통체증이나 주차장이 원활하게 소통되겠지만 금년과 같이 주일이 끼었을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정체현상과 아울러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추모관 이라는 건물 하나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체증 유발요인, 주차문제, 차량이동 경로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모관을 증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주차장 관계로 작년부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현재 묘지의 맞은편으로 길 건너 저수지 위쪽에 77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성묘객이나 추모관 인사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한식날이나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또 설명절, 추석 때 보면 갑작스럽게 화장로가 부족하거나 참배객이 많이 오실 때 기후변화에 따라 쉴 공간이나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대기소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이 필요할 텐데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이번에 건물 지을 때 지하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5대하고 나머지는 휴게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2억 7천만원 서있고 용역비로 7천만원이 서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야 용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114회 1차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11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재식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혐오시설인지 혐오시설이 아닌지 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주민인센티브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고 불편사항을 먼저 해소하겠다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료 가리키며)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김성곤
하단에 임피역 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와 애향장학금 조성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난해라고 되어 있는데 강성옥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현재 조사중이고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건설과가 많은데 건설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역 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와 애향장학금에 추진난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임피면사무소에서 추모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지원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부시장님실에서 해당과에 회의한 결과를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할 때 추진난해 라고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부지매입 및 교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 사업의 최종 마감시한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기간 설계해서 하는데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내년 연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내년 연말이면 대토 변경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내년 연말까지 국비지원이 확보되는 것도 보고 또 설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끝내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현장에서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국비지원은 확보되었는데 각종 설계나 복원되는 자료를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연말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내부는 어떤 개념으로 개발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 관계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조선은행이라고 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주재를 가지고 내부개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여러 메스컴에서 보듯이 토지수용이랄지 근대역사문화박물관의 건립지를 여러 번 변동하면서 예산낭비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부위원장 배형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향후에 근대역사문화박물관, 조선은행 복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근대역사문화박물관을 말씀하시는데 조선은행 부지매입 관계는 그것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사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근대문화유산사업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선은행, 장기 18은행, 뜬다리부두, 군산세관 엮어서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종합적인 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소위 밸트화 하는 문제인데 내항에 퇴역무기 갖다 놓은 것도 밸트화에 끼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 해당과가 연계를 잘 해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중 추모관 증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중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부지매입 및 교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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