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질문인데 업무보고서 93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완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7월중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담부서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관리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사용징수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전용사용료를 보면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 내용인데 인조잔디구장을 제대로 이용했을 때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체육경기를 했을 때에는 7만 5천원, 이 외의 행사까지 포함한다면 10만 5천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 시설된 인조잔디구장이 7월중에 체육시설관리과로 이관이 된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이 오히려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구암초등학교는 아직 착공이 안 됐지만 축구부가 활동하고 있는 제일고의 예를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이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용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숙소에서 몸 풀러 나오는 순간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철회를 해야 합니다.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열어놓아야 될 시설물들이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에만 신청하고 이용했던 것도 불편하지만 이관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산에는 등록된 축구팀들 또 생활체육이나 등록되지 않은 축구팀들이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장 인근에 사는 팀들이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이용권을 우선 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인조잔디를 전면교체 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용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 관리주체를 두고 관리할 사람들이 있다면 비용을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중에 이관을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이관을 해야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렇겠지만 학교 이외의 장소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