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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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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4.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5.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4.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5.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을 처리하고 나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이장 선출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주민간 분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의 관할구역을 적정한 세대수에 맞게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이장 임명 시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신설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지역현안 파악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였고 임기만료 통·이장은 1년 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이장의 임기 연임에 따른 단서조항을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재위촉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공개모집 원칙과 상반되는 주민투표 등의 선출방법에 의해 야기되는 주민간 갈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통·이장 임기를 전임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1년미만이면 신규위촉으로 하여 결원으로 보충된 통·이장의 불합리한 임기 적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어서 읍면동장이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만료 퇴직 통·이장에 대한 1년 이내 재임명 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나운동 한울아파트와 미룡동 주공아파트 내 통·반의 세대수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저하 및 주민불편 우려가 있어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8년 7월 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모호한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일부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파트 내 세대수 불균형에 의한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30일부터 동년 6월 19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조례안 7조 1항을 보면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 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기가 끝난 통장들도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임기가 차서 그만두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만에 하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전임자도 재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임자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재위촉??보다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 신청자도 없고 잔여기간이 끝나서 그만 둔 사람도 없을 경우를 제외하면 재위촉이라는 용어보다는 위촉이라고 하는 것이 동장님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끝에 ??재위촉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이장을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연임할 때는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재위촉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연임할 수가 있고,
강성옥 위원
이미 연임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연임은 재위촉에 포함됩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위촉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없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조례에 없습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도 없고 공개모집 신청자도 없고 임기가 끝난 사람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1회하고 다시 연임 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자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 사람도 동장이 재위촉한다는 뜻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임기가 끝난 분도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럴 경우에 먼저 했던 통·이장을 다시 위촉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먼저 했던 통·이장도 못한다고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말은 통장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에 통장 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미 연임이 끝나서 해당은 안 되지만 읍면동장이 그 사람을 재위촉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 뜻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 대한 조례규정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2년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연임해서 할 때에는 재위촉입니까? 아니면 위촉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재위촉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두 번까지 다 하고 방금 강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또 위촉할 때 임기는 연임까지 가능한 재위촉입니까? 아니면 2년만 하는 위촉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이 사항은 뭐냐면 1차에 한해서 연임까지 했는데 원래 통·이장이 2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회까지 끝나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해야 하는데 공개모집자가 없을 때 재위촉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이장이 일을 성실하게 잘 할 때 그 조항을 하나 더 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프차나 승용차는 엔진이 앞에 나와있고 운전석이 뒤로 가 있는데 봉고차나 스타렉스 같은 것은 엔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운전석이 전방 앞으로 튀어나온 차를 전방조종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기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세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에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 33%을 경감하며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8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2회 임시회 시 미료 처리된 것으로 재상정과 관련 안건에 대한 설명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먼저 면·동사무소 매각 건은 미료안건으로 동사무소 3개소와 나포면사무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소규모동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동년 2월 21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지침 2065호, 작년 7월 19일부로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 민간단체 사무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후 매각코자 상정을 했는데 현재 미료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당초에 통폐합되어서 남는 사무공간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공간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보류하고 복지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향후 복지전망을 볼 때 현재 시청사 내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싸게 팔고 비싸게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중에서 하나를 복지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측한 바대로 복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반조성도 겸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논의한 내용대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와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와 공유재산,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83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6,626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5,433억 3,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93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78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8억 3,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94억 4,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9,200만원으로 2008년 금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72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1%인 5,811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인 4,879억 9,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31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64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6억 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92억 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0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5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인 553억 4,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61억 6,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3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1억 6,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 2006년도말 203억 3,4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0억 9,300만원이 수입되고 25억 5,9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28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전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등 4종으로 2006년도말 114억 4,700만원에서 2007년도 42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9억 5,1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17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300만원이며 기금은 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는 1,139억 9,500만원에서 2007년도 15억원이 발생되고 156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8억 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3,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1조 5,653억 4,1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869억 7,900만원이 증가되고 7,703억 5,5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조 819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의 주요원인은 사회기반시설 토지 평가기준이 인근지가 평균 금액에서 최저금액으로 변경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물품분야는 2006년도말 21억 9천만원에서 2007년도 5억 4,700만원이 증가되고 1억 1,4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6억 2,3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 결산에는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31억 2,208만원 중 13억 3,516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그 중에 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016만원 중 2억 7,32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6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강풍 풍랑 피해 복구비로 모두 7억 1,33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월에 2억 6,226만원, 3월에 3억 4,132만원, 4월에 6,357만원, 8월에 4,6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 방제비로 2억 8,165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및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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