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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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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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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6.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안) 심의의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6.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안) 심의의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제안자 중 김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에 의하면 한글의 창제는 세종 25년(1443년)이고 반포는 3년 뒤인 세종 28년(1446년)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한글이 가지는 위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며 세종의 위민사상과 당대 학자들의 뛰어남은 훈민정음 어제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금의 산업화, 정보화 등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말이 많은 충격을 받아 파괴되는 현실이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유행어, 은어, 비어, 속어, 알아듣기 힘든 인터넷 용어, 그리고 넘쳐나는 외래어와 외국어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의 참모습이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에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거명이 될 정도로 이름이 높은 시인 고은 선생과 소설 “탁류”로 유명한 백릉 채만식 선생 등을 비롯하여 지금도 군산의 문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의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척박한 문학계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말의 발전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한 길을 걷는 문학인, 우리의 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군산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우리말 계승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특히 이는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능력향상과 군산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리말 계승발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위촉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국어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한글 문자체 개발 등 창조적 표현 등에 관한 사항, 기타국어이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가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8년 6월 3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말의 바른사용 촉진과 보전 및 우리말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김종숙 위원님과 배형원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에 대한 군산시 책무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말의 발전과 함께 군산의 문학발전에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어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과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 만들면 또 다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울에도 이것을 하다가 지금 영어 몰입식교육 해 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예산은 어떤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치도 않은데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당초 조례에 법문을 만들 때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대신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전문위원으로 할까 하다가 절차상에 옥상옥이 되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을 좀 승격시켜서 특별전문 성격을 가진 그런 전문위원회로 해서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타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하다보면 아시지만 각종 인터넷 용어나 이런 것을 보면 영어 반절, 외래어 반절, 한글 토시 이렇게 되어서 한글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고 가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도 필요한 것은 느낍니다. 하지만 5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확 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9조 보면 한글날 기념행사 하는데 또 이벤트성 행사만 조직체가 되지 않나, 예산만 먹는 조직체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 같은 것, 아이디어가 있는지,
배형원 위원
실제로 한글날 행사는 군산시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산시가 하지 않고 대학에 국어국문학이나 아니면 국문학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인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 문제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군산시가 거창하게 행사하는 것 보다 그런 데 행정지원, 또 군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참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문만 제공하는 것이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 실제로 옥외광고물법이나 이런데 보면 원래 이 내용은 그것을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옥외광고물에 정해 있어서 안 넣은 것입니다. 상호들이 국적이 없는 혼재된 상호들이 많고 그런데 바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가 스스로 국어를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다든지 또 학계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한글의 정체성이나 바르게 쓰는 것을 하는데 지원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법조문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지원내용, 대상, 방법은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시장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자리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한글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그냥 국장님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라 위원회도 국어국문학 어문계열 쪽,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또문학인들 이런 식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하셨는데 광고의 간판 같은 것은 광고를 만들기 위한 표기의 자유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을 통해서 어떠한 규제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3조에 보면 본내용은 3조인데 3조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또 본 위원이 김종숙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국어의 표기를 국어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단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어기본법에서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박정희 위원
예. 여기 제2조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별도 개인은 안 되고 특수학교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정신·신체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김종숙 위원
그 숫자까지는 본 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제3조 3항에 보면 “국어발전과 군산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군산의 지역어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고 군산 고유만으로 쓰고 있는 지역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지역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개가 있어서 그것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위원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라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지금 군산에 지역어라고 하는 것은 향토어와 토속어 그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그것의 파악을 잘못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통 그런 것은 국어국문학과에서 방언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어는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흥남동에 가면 흙구덕이라는 지역이 있고 선양동 고개 가면 콩나물 고개도 있고 또 해양문화에 가면 어부들이 쓰는 고유한 어부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딱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서 먼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다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은 학계에 다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국어발전 보급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가 군산시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예총에 문학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은 여러 군데 있어서 이합집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히 더 지원 해 주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분들 여러 가지 문학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집이나 소설 발간하고 그분들의 어떤 협회활동이나 이런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자는 의미가 큽니다.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가지 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시행세칙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인데 아까 배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광고판 같은 것 말씀하시는데 광고는 디자인이나 자기 PR 등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즈음 젊은 세대층에서 아니면 하나의 집단들에서 다른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우리말 계승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계승 발전시켜 주고 보전하려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자칫 잘못 판단하면 아까 본 위원장이 비영리법인화, 비영리단체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예총 산하에 시지부라든가 문학단체가 있다, 이것도 우리 여기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집필할 수 있는 소설이나 소재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듣는 용어들이 전라도 사투리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말 발전 계승이 있고 제주도 제주어 기록법이 있습니다. 군산시 내에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은 단지 어떤 부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책무) 제3조에 나오고 또 나머지 지원사항에서 보면 한글날 기념행사에서 우수성 알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군산시 예산범위 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있고 또 민간단체 등 활동지원에서 지원범위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추측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총이라든지 공식적인 단체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은 더 이상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의 발전을 거양하고 문학을 좀 드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보니까 동호회 성격으로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열몇명, 그리고 어디 학교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딱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든 적든 그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하나의 지원방법이나 지원부분이 한 데 또 하고 또 다른 각도로 또 하는 이런 부분에 염려가 생깁니다. 과장님! 조례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앞으로 예산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각 했다면 앞으로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 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 (군산시의 책무) 제2항에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인재양성과에서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 대안학교 운영하는데 연간 9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해교육 등 네트워크 사업으로 보조금이 현재 310만원, 농어촌 비문해자 파견교육이 연간 5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어의 어떤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산 지역의 대승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단체로 하여금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어서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 판단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어떤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또 어떤 단체에 의해서 우리말 계승발전위원회에 사업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3조 2항의 경우에는 말의 사용,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신체상의 등록장애인의 경우를 꼭 명시한 이유는 사실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4월달에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정했고 비문해자 교육이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법 35조인가 6조인가 거기에서 비문해자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타 법 우선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계승발전을 위한 그러한 핵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만 법조문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말 계승발전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국어의 순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방금 그쪽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형원 위원님 말씀 중에 국어기본법 제4조에 기본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2조에 잘 아시다시피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우리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앞으로 계승·발전 시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규칙을 주어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문제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날 우리말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이라도 가는데 이것이 단지 어떤 형태의 표창을 받는데 아무 이유없이 그냥 우리말 쓰고 거기에서 노력한 사람 표창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문학적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산 시민의 장 상 줄 때에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엄청고민하고 회의 장소에 가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많이 없지만 아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다가가지 못하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형원 진희완
조례 본문을 만들 때 해당 본문과 국어학 전공을 한 그런 교수들의 여러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 해서 말 그대로 군산 지역어를 사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나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유명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이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를 보면 표준화 안 했을 경우에는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잘 안 내주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빼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린 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활동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승발전 지원조례입니다. 이 지원조례는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비문해는 평생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되다 보니까 이 조례의 어떤 필요성과 사업의 성격 자체도 담당과장으로써 혼동이 일어나면 정책도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문해인지 우리말의 바른 사용 촉진 및 보전을 위해서 우리말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그 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이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담당과장으로써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은,
윤요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300만원이 나가든지 500만원이 나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법이 어디에서 표출 되었는지, 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선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국어기본법 제4조 2항에 보면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시 인재양성과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가 평생교육법이나 국어기본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 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물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공고하는 국가직 시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시험문제 출제, 면접 등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절차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수당을 국가에서 매년 공고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5일부터 동년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시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내여비 및 숙박비가 후불 정산에서 선불 정액지급으로 개선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숙박비 및 운임 지급규정 개정사항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가 후불 정산에서 선불 정액지급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동년5월 20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현행 1호, 2호, 3호, 4호를 1,2호로 단축시켜 버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저희 군산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지급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행안부에서부터 나온 표준안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3호, 4호는 현행대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아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된 목적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선불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부터 후불제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장기교육생이나보면 미리 여비를 갖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돈으로 전부 하고 나중에 정산을 짓고 그 여비를 받는 모순이 있어서 이것이 각 지자체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옛날 과거로 다시 선불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또 중앙부처 명칭이 전부 바뀌어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교육생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하다보니까 교육생들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모순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에 통보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여비 규정을 손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이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런데 교육생 뿐만 아니라 각종 여비가 다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거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여비규정 손을 볼 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여비규정들도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비 기준에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박을 이용한 숙박, 그리고 항공을 이용한 숙박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항공기 속에서 잠을 가고 나가는데 숙박비 주어야 되느냐,
총무과장 김종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갈 때 야간에 가고 하는데 그것은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례에 관한 것이고 전 국가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에 같이 만들어져 있는 규정들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랑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검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개정해주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전부 산출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미국을 간다하면 10박 11일이 아니라 9박 11일이라든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 자는 숙박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지금 1,2,3,4호,
윤요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와 같이 다 결부되어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행출장을 갔을 때 수행출장의 하급직원은 식비가 되었든지 숙박비가 되었든지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1호, 2호, 3호, 4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하급직원은 현실적으로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1,2,3,4호가 있습니다마는 1,2,3호는 1호로 통합이 되었고 4호 2안은 지금 2호로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음식비, 숙박비 이런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평균화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런 정도 주어라,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어디 가면 비싼 음식이 있고 낮은 음식이 있고 또 자기가 먹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먹되 자기가 비싼 것 먹고 싶으면 자기 돈을 더 보태서 해라 그런 요지로 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하급직원으로써 상급직원과 같은 동급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4만원짜리 먹는데 여기는 1만원짜리 먹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국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출장을 했을 때 어떤 동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0.8할 정도라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조례들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4,5호에서 식비, 특급 1만 1천원짜리 먹는데 4호 같은 경우는 8천 500원짜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1등급은 얼마, 2등급 기준을 딱 정해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출장을 가서 식사를 5만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여비는 기준에 3만원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만원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3만원으로, 이번에 정액제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하는데 하급직원도 예를 들면 시장은 5만원, 그 다음에 하급직원 수행원은 3만원, 그렇다고 해서 하급직원을 3만원 이상 저희들 법을 어겨가면서 지급할 수도 없고 아무튼 3만원이면 3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윤요섭 위원
식비 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것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윤요섭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가고 이해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을 주고 식비, 숙박비, 예를 들면 3만원이면 네가 가서 2만원짜리 자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가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에 보태주면 전체적인 예산과 문제가 있고 또 더 가정해서 준다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빼면 더 뺐지 덜 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표준안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비조례들을 심사숙고 해서 정말로 수행하면서도 수행할 때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숙박할 때 항공기나 배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우리 윤요섭 위원님 말씀은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정했겠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가다보면 열차나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또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자가용 시대에서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속도로 통행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타고 가면 더 빠르고 기름값이라든지 돈도 절약되는데 요즈음 출장 가라고 하면 자기 자가용으로 갑니다. 목적지가 정확하다고 하면 과는 과장 선에서 계는 계장 선에서 정확한 목적지가 뚜렷하다고 하면 거리 기준 해서 아니면 목적지 기준 해서 평상시 인터넷 들어가면 통상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영수증 없으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출장 가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계장님 모시고 가든지 과장님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동료들끼리 가는데 거기에서 현실성 있게 지원방법이 오늘 개정안 올라와서 표준안까지 따르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당부서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출장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러시지 않습니까? 출장비는 항상 주어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데 가면 3만원짜리 숙박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3만 8천원, 4만원 이렇게 주어도 방 밀릴 때 그 지역의 축제를 할 때 가보면 5만원 주어도 잠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이도록 부서장 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기타 제증명 수수료 개정으로 공장 등록증명 등 13건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현실화 하였고 의료기간 개설허가 등 4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부과되던 수수료조항은 자동기재 되는 관계로 1건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5일부터 동년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6.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안) 심의의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8년 6월 3일자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인 5,579억 8,500만원에 비하여 18.5%인 1,033억 9천만원이 증가된 6,613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4,863억 2,100만원 보다 17.8%인 865억 6,400만원이 증가된 5,72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716억 6,400만원 보다 23.5%인 168억 2,600만원이 증가된 884억 9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가분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현대중공업에 시유지인 도로부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8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잡수입 등 이월금과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 14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8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로 631억900만원이 증액된 2,370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0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83억 7,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8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9억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군산예술회관 건립 130억 1,300만원, 지방채감채 전출금 53억 90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27억 9,500만원이 증액된 41억 8,500만원, 군산시립박물관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비에 30억원이 증액된 45억원, 수송동사무소 신축에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추모관 증축사업에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 2008년 방문의 해 기념 등 시민위안 KBS 열린음악회 3억원, 군산 에어쇼 추진 2억 8천만원, 군산시 새마을회관 건립 2억원, 지방행정동우회관 신축 2억원, 군산상고, 기계공고 육성사업 지원 1억 6천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시범사업 지원 1억 6천만원, 2008년 전국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추진 1억 6,500만원, 채금석옹 생가복원 1억 5천만원, 금강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및 간이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은파관광지 음향설비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1억 4천만원,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1억 3,400만원, 폐기물매립장 로우더 대폐장 구입 1억 2천만원,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인건비와 부서별 필요경비의 부족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서 재원부족 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읍면동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의 일부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2억 1,230만원 보다 1.67% 증액된 43억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858만 3천원, 기금에서 2,896만 2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 3,170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5억 2,800만원 보다 3.43%에 해당되는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16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외 4대 단위사업에서 국비가 2,400만원, 기금 1,600만원이 감액되고 분권 1,600만원, 도비 1억 2,900만원, 시비가 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27% 증액된 100억 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도비가 84만원 증액되고 시비에서 84만원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1억 1천만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1억 4천만원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0.52% 증액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과 의료장비 구입분은 오류 입력 되었습니다. 오류 입력되어 있으나 증액과 삭감이 같은 액수로써 세입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각각 900만원과 50만원, 14만 1천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변경 되었습니다. 1억 4,671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가 1억2,99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29억 3,79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등 개선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도 보건소 의료장비와 대야분소 의료장비, 옥구읍 보건지소 외 12개 약품 포장기 구입 등이 도비가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효소면역검사기가 43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대야분소 자동혈압기 외 2종이 48만 5천원, 옥구보건지소 12개 약품포장기 30종이 393만 7천원 증액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오지도서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말도 외 5개 무의도서에서 월 5회 이상 출장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국내여비 750만원, 약품구입비 3,900만원, 자동약포장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신축공사 시설비는 도비가 80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이번에 3명이 증원 되어서 도서지방에 추가 배치 했는데 그에 따른1,368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 4억 2,91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개월분이 한달에 6,400만원 정도의 약품구입비가 소요되어서 총 2억 5,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축 보건지소와 진료소 7개소에 대하여 조경공사나 커튼, 샤시공사가 추가로 필요해서 6,7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개소행사비 잔액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전염병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기관 지원에서 기금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기금은 80만원 감액되고 도비 보조는 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84만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입니다. 기금 80만원 증액내시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 1,075만 4천원이 불용 예상되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개월이 부족해서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 내력을 제출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9쪽에서부터 350쪽까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는 기금과 보조금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특화사업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으로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32쪽 민간이전에서 비만클리닉 사업 운영에 700만원이 목변경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33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6,646만 2천원이 보조금 변경 폐지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로 목변경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337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목 변경과 목 신설로 인해서 총 1,816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50만원 증액 되었고 불임부부 지원으로 2,266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3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으로 297만 2천원이 보조금 변경 증액 되었습니다.
342쪽 철분제 구입으로 기금변경으로 1,388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 표준 모자보건수첩 사업으로 470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43쪽 일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으로 300만원 목변경으로 증액계상 되었고 345쪽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으로 37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 청소년사업 운영으로 민간이전비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76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46쪽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간질환자 치료비 목으로 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7쪽 공립 치매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으로 전 위원회에서 BTL사업 용역비의 산정으로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는 사업비인데 알아본 결과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더니 민간투자법 제10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계획에 수립 연구기관으로 의료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7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안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기획재정부에서 확보하여 주고 거기에서 표준시안이 작성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자치단체에 맞는 용역을 의뢰하면 훨씬 싼 값에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RFP라는 것은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에 수준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사업 범위 등의 개요와 시행조건, 성과요구 수준서,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 건, 산정 지급에 대한 건, 사업 참여자의 구성과 자격 제한 사항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해서 고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투자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세출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민간이전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치매복지사업이 작년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현재 2개 병실을 군산의료원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늘고 현실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저희가 두 병실 정도로 증가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서를 올려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에는 지금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되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두 병실 말고는 더 이상 내줄 수 있는 병실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군산병원으로 알아본 결과 그쪽에는 치매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신경과 선생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하고자는 하였으나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거기는 일단 제외시키고 올해 확대시키는 것은 좀 무리이다 싶어서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군산의료원이라든지 군산시 관내에 있는 병원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산의료원 운영이 정상화 되어서 베드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하여 보았으나 잘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진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기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 예산에반절 정도 삭감되어서 올렸는데 연간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장님 예측하고 어느 정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본예산 설명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지금 반년도 못 와서 1회 추경예산에 반절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만 해도 동군산병원에 신경과가 있었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서 동군산에서 신경과를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에 두배를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두 병실에 10명의 치매환자를 돌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20명 정도로 우리가 치매병원을 짓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역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배로 늘리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나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보나마나 너희 들어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또 한가지 47페이지 보면 앞으로 미리 예측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예산 없어서 타부서는 난리인데 예산을 해가지고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치매노인 전문요양병원도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FP 시설사업 기본계획서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타시도와 비교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시도에서 BTL사업한 지역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BTL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던 데는 공립치매병원으로 전남 화순군이 현재 우리 보다 1년 빨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거기도 용역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 안 세우고 과감히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현황에서 치매노인이 군산시 인구의 몇%이다, 그리고 군산시의 수용시설에서 부족하다, 또 병원시설에서 부족하다 할 때에는 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비 7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미 BTL 사업에 저희가 고시한도액을 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보고 또 정확한 내면에 이것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지, 기타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제시사항을 미리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으로 용역의뢰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에 의해서 RFP사업 제출서가 되고 그것을 협상할 때에도 또한 전문기관에서 협상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건소에서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전에부터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진희완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제출한 기간은 처음에 안 되었을 때 빼고도 이 사업으로 제출한 기간이 2005년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안 되고 바로 2006년도에 제시 했을 때 가능성타당을 받고 2007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될 때에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사업으로써 올렸던 것이 사실은 BTL사업으로 올리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기 때부터 보건복지의 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하지 말고 BTL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돌리라는 중앙부처의 말에 따라서 저희가 BTL사업으로 변경해서 제출하게 되었고 국회에 한도액 통과는 작년 12월달 중순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TL사업이 되었다는 정식적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것은 올해 4월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말씀 중에 BTL사업이 2005년부터 이야기는 나와 가지고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다가와서 시작 되었는데 2007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정부에서부터 방향 제시나 이런 것 틀려서 다시 BTL사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면 RFP 기본계획서에 위치나 모든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나 옵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나옵니다. 그런데 BTL사업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땅을 어느 형태든 확보를 해야만 되고 그 땅 확보에 의해서,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갈지 아직 모르니까, 이 이야기가 2006년도부터 나와서 계속 가다가 이제사 용역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보건소 용역비 세워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세워서 하죠?
(공무원석에서-설계용역,)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BTL로 가면서 우리 보건소 내에 어는 부지에 갈 수도 있다, 군산시 보건소 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 서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넣어야죠. 군산시 보건소 새로 신축한다고 아까 사업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의 보건소 내에서 과만 틀립니다. 방금 국도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따로따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는 계획에 앞에 나타난 페이지 넘기면서 나타난 부분만 빨리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느냐, 군산시 미래를 보고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맞춰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 보다 효율적으로 군산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느 BTL방식으로 가고 민자 투자하고 민자 운영 하더라도 쉽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를 얘기 해도 어느 A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사서 할 수밖에 없고 가계약을 해서 확실한 공증을 서야만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방식은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런 데 선정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위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느 개인이 군산에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는데 많은 투자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간에 이야기 들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군산에 재력가가 나타나서 10년, 20년 보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군산시에 가지고 있는 땅이 더욱더 군산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그분들에 투자하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 보건소 짓는데 위치도 한번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수송동 현장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시 용역비 거의 3분의 2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했는도 거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는데 따로따로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에서 거부했던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병실 부족입니다.
윤요섭 위원
어느 정도 공실이 있는지 베드 수 확인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확인해서 빈 곳이 있으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이런 사업에 보건소가 협조하여 줄테니까 그쪽에서 병실 2개 정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NO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관계가 마련 되었을 때 우리 본예산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이 하나 있으니까 군산에 종합병원이 일단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동군산병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과가 있어서 트라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신경과 선생님이 나가고 해서 일단 한 곳에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안 받으려고 처음에는 의료원에 접근을 안 했었던 것인데 의료원 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쪽과 트라이를 했었고 병실 부족으로 못하게 난항을 겪어서 이것이 조만간에 해결할 수가 있고 동군산병원에서 갑자기 선생님을 확보한다든지 올해 안에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변경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동군산병원을 처음에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군산의료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윤요섭 위원
삭감된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노인 치매복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밑에 공립 치매 노인 요양병원을 신축한다는 타당성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단지 재정보전사업에서 BTL사업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군산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 하겠다라는 고시의 전 단계 예시가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갑자기 바뀌면서 BTL사업으로 갔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무슨 말씀인지 잘,
윤요섭 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튼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재정사업으로써 돈을 몽땅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간투자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한 상태이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부랴부랴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던 것 자체를 변경시켜서 도중에 갑자기 BTL로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BTL사업으로 모든 여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는데 그간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했던 데를 갑자기 재정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BTL로 했던 데는 계속 BTL로 가고 혹시라도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재정사업으로 하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 BTL이라는 것의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부채로 남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돈이 많이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지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BTL 민간자본 들어보니까 좋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한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로 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군산시의 재정압박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군산의료원과의 관계들을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공보담당관 이후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21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800만원으로 본예산 9억 2,925만 8천원 대비 0.19%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언론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리핑룸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보담당관 업무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치주
감사담당관 김치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반영된 4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로 정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왜 1명이 차이 나느냐 하면 감사업무수당은 감사담당관이 받는데 대민활동비는 감사담당관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1명이 차이 납니다. 증가 반영하여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그간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누구 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1차추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으로써 정보화마을에 공공기관에서 개최되는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성산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2007년 특별교부세를 상사업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추진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4쪽 본 사업은 지난 7년간 전라북도가 전주에서만 주최해온 전주 게임엑스포를 2008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우리시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유치에 성공한 사업으로써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또한 군산방문의 해 성격에 맞게 전국 규모로 행사를 확대 진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저희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 될 행사공간 마련을 위한 알루미늄 천막 설치비로 8,500만원, 행사진행비는 총소요 경비의 21% 수준인 8천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2007년 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집행사업으로써 경제산업정보시스템과 시정 U-PR 시스템 확장구축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지역 공동체 라디오 시험방송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험송출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인건비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로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송출장비구입비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란 10와트이하의 소출력을 사용하여 1개 시군 정도의 좁은 지역에서만 청취가 가능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비영리에 공익방송으로 2006년 개정된 방송법에 관련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서 시범방송이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30여개 지역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년여 전부터 군산 경실련에서 주도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실시되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과는 달리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일반 시민, 특히 노인과 장애우 등 사회적인 소수자가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지역 공동체 라디오 시험방송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국제 자동차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그 현장을 시내권에 라디오 실황 중계하면서 우리 지역에 무선환경 다용주파수 등을 테스트 해보는 사업으로 이는 허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가용주파수를 미리 검증할 것과 시험방송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방송 허가신청 전에 미리 이행해놓고 있어야 할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번에 계상한 1천만원은 이러한 시험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관리로써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6,8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무관리비가 기정 3억 9,915만 4천원에서 4억 6,779만 5천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시설비 중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10%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여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로써 2008년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분석을 지방통계사무소에 대행시키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집행잔액으로 16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전자시정 구현 및 시민 복리증진, 2008 군산 방문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만 엄선하여 계상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게임엑스포 군산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면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라북도 산하에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라는 우리 자동차엑스포 추진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이 아니라 전주에서 오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몇 명 정도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년도에 전주에서 했을 때에는 3일동안 약 6만에서 7만 정도 관람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국제자동차엑스포와 함께 개최되는 것도 있고 행사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20만 정도의 관람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TV중계는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직까지 중계여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TV에서 게임 같은 것 보면 계속 TV 중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게임 같은 것 많이 할 때 대규모로 하더라도 실내에서 거의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보면 알루미늄 천막 설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천막설치비만 8,5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원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 되던 것인데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를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은 필요가 없는 비용인데 첫째 전주 화산체육관에 비해서 관람객을 동원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개최가 목적이 아니고 이 행사가 2008 군산 방문의 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 쪽과 저희가 함께 열심히 검토해본 결과 군산 자동차엑스포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으로 판단되어서 그곳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곳의 사정이 이런 전시회 및 게임대회를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엑스포처럼 행사장 마련이 천막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동차엑스포 할 때 거기에서 같이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엑스포는 약 6개 정도의 텐트를 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개를 따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자동차엑스포가 저희들 관광이라면 이것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을 아껴서 실내체육관에 해서 좀 분산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코스가 부족한데 한번에 뭉쳐 있으면 혼잡도 되고 주차시설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분산되었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여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 개최가 목적이 아니고 행사가 행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월명체육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먼저 전주 화산체육관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에 약 200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야 행사를 개최하는 보람이 있는데 저희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솔직히 시내권의 관람객만 겨우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시의 여건이 이런 행사를 개최할만한 장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말씀하신 데에서 20만명의 관광객 효과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엑스포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행사가 어느 어느 것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직 세부적인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행사 주최측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전시회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게임 개발업체라든지 게임기계 제작업체들 전시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e스포츠 게임대회에 전북대표 선수 선발전이란 게임대회가 또 진행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가족들, 이것은 이번 행사에 특이한 점인데 가족대항으로 해서 게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가족 게임대회가 별도로 개최 됩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게임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하고 자동차엑스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다른 사업과에서도 거기에서 행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곳에 중복으로 넣으면 복잡해서 장소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은 거의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간은 많이 잡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말씀은 실내에서 진행되는데 천막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막설치 하는데 공간 같은 것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행사가 자동차엑스포장에서 이것하고 자동차엑스포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행사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엑스포 추진팀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각 부서가 지금까지 수 차례 만나가지고 행사규정을 해서 행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몇 개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알고 있겠군요? 몇 개가 이루어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제가 알고 있기는 큼직한 행사로 공군 에어쇼와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3일에서 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의 문제가 큰 대회끼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로 행사하는데 날짜는,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날짜를 조정하고 위치를 또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개최 됩니다. 저희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래는 전라북도 주최인데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주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당초의 도비는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 1억 5천만원이 지금 도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올해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미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는 1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가 각종 협찬사업을 합니다. 협찬사업을 통해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소 제공은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고 총 행사비가 약 3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8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비율이 약 21% 정도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무엇 무엇입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텐트 1동, 파이텍스, 텐트 게이트 이런 것이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것이 어떤 목을 정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동차엑스포 개최할 때 30억원을 예산 수립 했듯이 행사주최를 위한 풀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주로 전시시설이나 하드웨어 구축비에 사용되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것을 확실히 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도하고 우리시하고 여기 이 회사하고 해서 세군데 공동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전라북도와 우리가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형태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차라리 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우리시에 넘겨주고 우리가 주처리를 하고 우리야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것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산시하고는 상관 없이 전주시에서만 7년째,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복잡해졌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다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단순한 행정지원 부서에 가까운 부서인데 저희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와중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우리시에 발전하는 젊은 모습과도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그때부터 유치를 추진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군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년 준비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엑스포 할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전국대회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예산이 올해 들어가면 7월달일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홍보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어디 도에서 하는 행사에다 끼워넣기 하는 이런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을 준비해도 하나 개최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있는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해달라, 그리고 목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목, 시에서 할 수 있는 목,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의 어떤 것들을 분배해서 끌고 나가도 시원치 않을텐데 만약에 추경이 늦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산확보에 관계 없이 작년 준비 기간부터 계속해서 도 쪽과 협의해서 행사진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다만 장소 문제와 예산부분만 확실하게 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는 지금까지 착실히 하여 왔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 천막설치 8,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공설운동장에서는 못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모든 행사를 수용할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공간이 안 나오는 것은 공간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맞추어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이 행사를 개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행사가 진정으로 우리시에 이미지 홍보와 군산 방문의 해성공에 기여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런 전국 행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1,2년 두고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번 한번만 배려하여 주시면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다음에는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강성옥 위원
1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우리시로 봤을 때에는 1회성입니다. 전라북도로 보면 앞으로 계속 해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장소를 이제 군산으로 할지 전주로 할지 아니면 남원이나 전북 지역 다른 데로 할지는 전북도의 입장에 달려 있고 아무튼 전북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작은 예산을 통해서 우리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해온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됐습니다. 노력해서 갖고 온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군산 방문의 해 맞추어 가지고 자동차 엑스포 행사장에서 보다 큰 행사가 됐다고 의미가 남도록 그쪽의 장소를 택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부연설명 필요 없고 알루미늄 천막설치 비용이 8,50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체육관 내에 공간이 협소해서 나오지 않고 또 장소가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3,4,5일 쓴 천막이 8,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사기간 내에 1일부터 전국 농민들 대회 한다고 하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이틀간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농촌지도자회 그전부터 설치해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다른 행사와 같이는 못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자동차엑스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막을 하는데 TFS텐트를 1동, 4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없는가 다시 한번 그 부서와 관계 협조를 구하여 보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9월 28일부터 설치해야지 하는 기간에 10월 1일날 와서 텐트 설치 한다고 모든 관광객들 왕래하는데 부산 떨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하여 보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천막은 사전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사전에 협조하면 그 기간에 사용하면 같이 쓰니까 돈이 절감 되죠. 또 한가지는 자동차엑스포 장소에서 각종 대회를 다 하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이어질 것입니다. 각 엠프를 설치해서 시끄럽고 이런 부분에서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8,500만원 비용이라면 가까운 그 지역에 군산대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 옆 산업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검토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군데에서 관광객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지 말고, 군산시의 폐단이 무슨 얘기느냐 하면 군산시 폐단은 몇만명 왔다, 몇십만명 왔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볼 수 있는 곳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군산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 곳곳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마지막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천막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 e스포츠 페스티벌 추진 내용에 보면 랜 공사하고 PC장비 교체 이것도 내내 빌려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2억원이지 않습니까?
장비렌탈, PC장비 일체 200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하드 그 다음에 랜 이것은 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니까 내내 이것도 다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e스포츠 개념을 시대에 좀 앞서 간다면 u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한군데에다 사람 모아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엑스포 때 사람 안 오니까 거기에다 몽땅 오게 해서 한번 딱 끝내고 깨끗하게 끝내자 그것 아닙니까? 그것 다 숫자로잡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회관도 있고 월명체육관도 있습니다.분산해서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도 랜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분산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 치고 장비까지, 본 위원이 볼 때 반절 이상이 다 빌려쓰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이것 또 u스포츠에 특징 중의 하나가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분 좋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비를,
배형원 위원
그런데 게임이라는 사업 자체는 u스포츠 개념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일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괜히 예산낭비가 많다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우리가 아무 실체도 없는 홍보,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 홍보비로 엄청난 액수를 쏟아붇는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만 볼 것이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군산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인구유치나 또는 앞으로 기업유치에 눈에 안보이는 효과는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사 자체가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야지 일부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힘들여서 유치할 필요도없고 저희 예산 소액으로 해서 간단한게임대회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힘들여서 하는 것은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우리 현실 여건상 확실히 우려하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아주셔서 한번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지방 정부 예산이 많지 않아서 효율적 예산을 쓰고자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군산에, 속된 표현으로 군산에 남는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다 장비 빌려 쓰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e스포츠 개념을 살린다면 분산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가용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누리는 것이지 4억 6,500만원인데 이렇게 몽땅 예산 들여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검토해서 다음주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다시 이야기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되도록 낭비성 비용을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동차엑스포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지역 공동체 라디오 시험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출력이면 반경 몇 ㎞ 정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현재 시범방송은 1와트의 송출력을 사용하고 있고 신규로 정식 허가가 나갈 것은 10와트 이하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공부를 해보았는데 이론상으로 1와트이면 반경 5㎞를 카바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시범방송을 해본 지역에서 해본 경우로는 그 지형에 따라서 약 1㎞ 내지 2㎞ 까지밖에 가창권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와트를 하면 약 3~4㎞ 정도의 가창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성옥 위원
출력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예상하는 곳은 청소년수련원 옥상 쪽하고 안 그러면 월명공원의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월명공원에서 출력하면 3㎞ 반경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3㎞ 반경이면 우리 시내에서 멀리 임피나 성산까지는 어렵고 소위 말하는 시내권까지는 충분히,
강성옥 위원
시청까지도 3㎞ 이내에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들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본격 방송이 시작되면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도 8개 시범단체와 각종 운영된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지역의 규모나 운영되는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 방송장비를 최초에 구축할 때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제작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켜도 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 사업이 우리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공공성이 큰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연간 약 1,500만원 정도는 대부분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처음에 설치될 때 장비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뜻 있는 사람의 기부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액수가 많지 않고 또 시범사업은 국고에서 5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자체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8천만원 정도 외에 광주 북구청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송출장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별로는 좀 다른데 저희는 이 사업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지원사업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 여론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못하겠고 소액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바람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시험방송에 타 지자체에서는 국비도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하고 자부담, 그 다음에 보조금, 시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예산은 약 2억원 정도, 장비 구입이 2억원이고 매년 1억 2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또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 없이 이 안을 올린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바라고 있는 계획은 있지만,
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촛불문화제 진행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의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신규 문화형태로 움직이는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을 비롯한 문자메세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 되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공간과 거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출력 라디오 같은 경우는 공간과 거리의 제한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군산시에서 정말로 주민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3㎞라는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당연히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이 좀더 중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어쟀든 간에 다양한 장르별로 방송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3개 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징수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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