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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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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처리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군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융자금 연체이율 인하 등 기금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보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기간 경과시 부과되는 연체이율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4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8년 4월 1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금 연체이율 인하 등 기금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융자금 연체이율 인하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조건이나 또는 상환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크게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IMF 이후에 정상적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도산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도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실상상환하기가 어려워서 사업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융자되고 또 상환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많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이것의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상환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부칙에 기 융자된 생활안정 자금 및 자조자립 기금에 대하여도 본 조례 효력발생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7조 3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상환을 못하고있는 분들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기존에 연체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현 조례 개정을 안 하면 15%를 해야 되는데 연체된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로 낮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연체자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지금 기금 현황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연체금액이 몇 명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융자해준 분이 약 449명에 21억 4,8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그중에 회수된 금액이 278건에 12억 1,400만원을 회수하고 체납액이 171건에 6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미도래액이 81건에 2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도래 되었는데 449명 중에 몇 명이 연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171건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449건 중에 171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데도 못한 분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보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있기는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여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300만원입니다. 그분들이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위원장 진희완
1년 거치 2년 상환은 무이자이지 않습니까? 무이자인데 1년 거치 2년에 연체이자 생활안정자금에서 연체이자 해당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자조자립자금 3년 거치 5년으로 이자가 3%인데 연체이자가 15% 연체한 사람이 몇 명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활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자조자립자금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글쎄요, 재산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거기까지 일일이 못하고 이런 조례를 올려놓고 무조건 감면시켜 주자는 이야기는 군산시가 도비 받고 시비 출연금 받아서 그것 운영을 제대로 않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자꾸 감면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 서민들 생각에 또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놓고 진짜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을 감면시켜 주어야겠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야지 일반적인 타시도에 비교해서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449명 중에서 171건이 상환도래가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감면시켜 주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놓고 이야기 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여기에서 융자해 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 것은 확실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것은 당연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분들이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다른 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많고 물가는 오르다보니까 조금씩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연체이자 부분을 감해주는 것이지 아예 원금을 탕감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연체이자를 감면시켜줄 뿐만 아니라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사망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망한 분은 보증인이 또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그분들 재산상태까지 파악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결손처분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인력이 혼자 다른 업무까지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할 정도로 딱 나와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단지 감면시켜 주었다,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감면을 시켜주고 시 운용기금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해주어야지 무조건 조례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상환기간이 지나서 연체이율에 대한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소급적용 해서 15%에서 3% 로 따운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아니,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윤요섭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정확한 근거 자료들이 나와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재무상태가 정말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안정기금으로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만 한다고 해서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명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식 변화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되는 유가인상으로 화장장 운영상 시의 재정부담이 커져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인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7일부터 2008년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사용료 50% 감면조항 신설과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화장장 운영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 등 사용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사용료 인상 없이 종전 수준을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인상은 부득이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2007년도에 타시도 이용자 시체가 301구, 사태가 20구, 개장유골이 51구 이렇게 되었고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974건인데 전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까지 보면 여기에 몇 건 안 왔습니다. 전주 시체 11구, 익산 20, 정읍 1, 완주 3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도 965건인데 군산 지역이 875구로 8~90% 됩니다. 그리고 또 타시도가 261구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인상하는 요인이 올 초에 안을 올려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승화원 지역별 이용현황이라든가 타시도 사용료 비교표가 나온 것을 보면 사용료가 대인은 성남 같은 경우 타지역은 100만원입니다. 서울은 30만원이고 전주도 30만원이고 남원도 30만원인데 우리 군산은 그동안에 12만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 과장님이 해결 했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조례안을 올려서 빨리 의회에 가결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다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빠르게 인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해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타지역이 30만원, 소인 15세 미만은 15만원, 사태는 10만원, 개장유골 은 9만원입니다. 남원도 개장유골은 15만원, 사태 5만원, 소인 15세 미만은 15만원, 대인은 30만원으로 진작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군산도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해주었어야 됩니다. 유가가 인상되었는데 재정적인 손실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다음부터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과장님과 담당이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15세 이상 관내가 1인당 6만원인데 기름으로 환산했을 때 몇 ℓ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80에서 90ℓ쯤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바꾸어놓고 생각하는데 관내 6만원, 관외 인상안이 30만원이지 않습니까? 30만원인데 우리 자립도 24%에다 거기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6만원 받으면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고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또 50% 감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장단점을 살려서 우리시에 자립도를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인상안 30만원, 15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타시군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써 활용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피 같은 경우 화장해줄 건물도 다시 짓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난 유골 자리,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납골당 새로 지으려고…….
김종식 위원
임피 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서라도 민원 해소 차원 생각도 꼭 우리시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합니다. 지금 경우가 ℓ당 얼마씩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1,600원 갑니다.
김종식 위원
1,600원인데 반대로 하면 계산 해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인상폭을 그런 것으로 해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런 원가계산을 다 하려고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데,
김종식 위원
인건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가니까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유류값 같은 것은 생각을 해주어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유류값하고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1,624원이더군요. 그래서 기름값 1,624원에 80에서 95 평균치 85ℓ 잡고 그 다음에 화장로 하나 설치하는데 한 2억쯤 들어갑니다. 내구연수10년 잡고 그렇게 계산해서 공공요금 포함하여 보니까 1구당 15만 7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경유하고 석유하고 화장 했을 때 비교하여 보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열량이 경우가 제일 높고 석유, 등유가 좀 떨어지고 가스가 더 떨어지는데 가스시설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기계 점도, 오일의 점도에 따라서 경유에 맞게 기계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유가 비싸도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원가 절감하는 차원의 숙제로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가격이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승화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일인데 자체적으로 원가계산 한번 하여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원가계산 해보면 유류대,
위원장 진희완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 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1구당 15만 7천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승화원의 사용요금 변경안 조례를 올렸는데 매장에 대해서 바로 변경안 올릴 계획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매장은 아직 생각하여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왜 안 하여 보았습니까? 승화원 화장에 대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면 매장도 거기에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장 사용료가 40만원 해서 전체 50만원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매장도 없는데 그러면 또 매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화장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주민들은 그만큼 매장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오늘 아침 모 방송사에서 화장장하고 매장 토론을 해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반반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사용요금을 이렇게 조례로 남겨 놓으면 매장장에 대해서도 남은 기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관내하고 관외하고 두었는데 관내하고 도내하고 또 타 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생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관내는 군산이고 관외는 군산시를 제외한,
위원장 진희완
벗어난 타시도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진희완
원칙적으로 근접해 있는 도로인데 우리가 몇키로 이내를 두지 않았으니까 근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평양까지 갈 것인가, 서울까지 갈 것인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별 이용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제주도만 빼놓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구당 유류대가 최하로 80ℓ 들어간다고 보고 1구당 13만원 정도 평균12만 8천원, 아마 1,500원씩 잡을 때에는 12만원 들어가는데 이 금액으로는 가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외 타시도 이용현황을 보니까 시체가 30%대 입니다.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40% 됩니다. 그래서 더 차이를 두어야지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심의를 듣고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서천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올렸을 때에는 심도있게 나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서천군 관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은 충정남도 홍성지역에 충청남도 도내 지자체의 통합 출연을 받아서 화장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군산하고 가까운 서천지역에는 홍성으로 갔을 경우에 관내가 되기 때문에 20만원이고 관외로 왔을 때에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산하고 홍성까지 12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20㎞ 왕복 비용에다 소요되는 시간 하면 차이가 10만원인데 그분들이 10만원을 해도 여기는 어느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올리면 충남하고 특히 장항, 서천 지역이죠, 거기하고는 지금 백제문화권으로 인해서 행정협정을 같이 해야 할 형편인데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면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실제로 우리가 서천군과 우호협력 맺어서 득 보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총무과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짚었던 내용입니다. 관내하고 관외 이렇게 주었는데 어차피 올린 것 잠깐 정회 해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세분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인근지역 서천군에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구분을 지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례를 올릴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세분하게 다시 개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다루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사전 심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군산발전 연구소를 구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소는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 관내 종합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연구소는 군산시 관내에 두기로 하였으며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상근연구원, 비상근연구원, 위촉연구원 등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조사·연구, 지방행정 제도 개선, 지방 재정 확충,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은 군산시와 상공회의소, 관내 종합대학교 등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3항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군산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군산시와 상공회의소, 관내 종합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부담하여 군산시 관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 유치에 따른 타당성 대안제시 및 지역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재정적 출연이 있는 만큼 규모와 비율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 운영 접근이 필요하며 기능과 연구, 조사의 범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구상하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이 상당기간 없을 경우 시에서 주요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군산발전연구소가 시정발전에 중추적이며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과물 즉,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정확한 체계 확립을 통하여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시와 상공회의소, 군산에 거주하는 관내 종합대학, 군산대학교와 호원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분류했을 때 지금 시에서는 서로, 이것을 3개 기관으로 표현합시다. 상공회의소, 학교가 서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학교는 인적자원을 제공한다든지 시와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을 정립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소 소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그것은 운영협약서에 세밀하게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출연범위를 말씀 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할 경우 부담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수원이랄지 성남이랄지 김포시에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3억원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2~3억원 범위 내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 상공회의소, 시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비율까지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3월 20일날 출연기관인 대표자와 학교 조직체장, 상공회의소 실무진, 저희 그렇게 12명이 모여서 했는데 어느 정도 출연하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각각 몇%다, 거기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못 이루고 조례가 통과 되면 출연기관장님과 실무진이 다시 한번 협상 하에 서로 원만한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두루뭉실 하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적어도 이런 사항이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계획설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의회와 집행부하고 무슨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쌍두마차라고 생각하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이제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도 저희가 의회 의장단들이 매월 한번씩하기 때문에 그때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 드렸고 또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바빠서 그렇다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는 2 ~3억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정립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낸다라고 내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학교측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일정부분 큰 틀에서는 어떤 연구소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출연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장도 주어야 하고 기타 여러 직원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도 따르고 예를 들어서 상근연구원이라든가 비상근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 다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그래서 이것을 발족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운영협약서를 갑과 을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중에 시에다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행정을,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앞에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오셔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짜놓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 일부에서도 조례 달랑 2장 올려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시랄지 성남시랄지 김포시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올리다보니까 저희들이 2장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협약서를 15쪽 이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배부를 좀 늦게 해 드렸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연구소의 추진 주체들이 양개 대학하고 상공회의소입니다. 이 연구소를 안 만들더라도 각자 역할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것들 대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할들을 다 했는데 굳이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연구소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에 운영방안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도 이상만 연구원을 설치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이것이 어떤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간 운영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상근인력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제반운영비까지 총망라 해서 지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대학에 매년 나가는 그런 용역비가 연평균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06년도부터 08년 현재까지 약 13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3억원 중에는 단지 여기 안에 있는 호원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도 몇 건 있고 우석대학, 그러면 용역비가 4억원이 절감 되겠군요?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이제,
김성곤 위원
평균 6억원이 지출 되었는데 운영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출이 되었던 용역비가 4억원이 절감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객관적인 숫자로는 좀 준다고 보겠지만 제가 이해를 하여 주시면 설립하게 된 배경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김성곤 위원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이 줄지는 않고 연구소는 제각기 흩어져 있었어도 자기 역할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보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듭니다. 연구소를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아니, 더 늘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이나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이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겠고 그 여타 이 연구소에도 인력과 어떤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몽땅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 맞는 거기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줄 수도 없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소를 만들어도 예산 절감의 효율을 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연구소를 만들면 확실히 예산은 잘감 됩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기본 출연료만 2~3억원을 하고 기타 용역과 관련된 것은 개별적 용역과제에 따라서 일정한 용역비를 주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그 연구소에서 각 프로젝트를 따와서 운영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회기를 맞이해서 제일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인 개인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M분의 1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아무튼 해결책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처분과 출연은 첫째공유재산 용도폐지된 4개소의 면·동사무소 구)청사 매각과 직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28억 8천만원의 현물출연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면·동사무소 청사의 매각 건입니다. 2007년11월 19일 나포면사무소가 새로 신축이전하여 구) 나포면사무소와 2008년 2월 4일 소규모 동 6개동을 3개동으로 청사의 통합에 따라 2008년 2월 20일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2007년 7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사무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감정평가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재산의 출연 건입니다. 기 매입한 오식도동 814-2번지 새만금전시관 뒤편 8만 493.8㎡ 중 1만 8,200㎡를 전북 자동차 부품 산업혁신센터에서 직도사업과 관련된 산업기반 구축 자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직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의 사업비 부담금 28억 8천만원을 군산 R&D밸리 부지 일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구) 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 건은 소규모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하고, 구) 나포면사무소는 나포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잡종예산으로 신축할 주민센터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 건은 재단법인 전북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에서 직도 사업과 관련된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만 8,200㎡ 정도 규모의 사업대상지가 필요함으로써 이에 따라 직도사업의 우리시 사업비 부담금 28억 8천만원을 군산 R&D밸리 부지 일부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직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우리시 사업비 부담금을 현물로 출연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시에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구) 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추후 회의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구) 삼학동사무소 외 3개소 처분의 건”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도 폐지된 재산의 처분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10시30분까지 시청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시간을 지켜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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