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군산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군산시와 상공회의소, 관내 종합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부담하여 군산시 관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 유치에 따른 타당성 대안제시 및 지역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재정적 출연이 있는 만큼 규모와 비율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 운영 접근이 필요하며 기능과 연구, 조사의 범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구상하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이 상당기간 없을 경우 시에서 주요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군산발전연구소가 시정발전에 중추적이며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과물 즉,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정확한 체계 확립을 통하여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