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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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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3월 05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세무과장 김혜자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징수목표가 855억 9,800만원인데 부과액 대비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부과액을 855억 9,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이것은 목표액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목표액이 저희 부과액입니다.
배형원 위원
100% 다 징수한다는 뜻입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일단 부과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징수는 징수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징수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855억 9,800만원이다, 올해 우리시 공무원 급여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시 공무원 급여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세금 부과를 해서 전체 공무원 월급도 채 못줄 만큼 되는데 살림이 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징수율은 이것 보다 떨어질텐데 거기에 각종 행정비 빼고 나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저희시 인건비가 약 840억원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작년도에 88.9%였는데 부과목표액 보다 더 부과를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징수율로 따지면 실제로 우리 군산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모자란 상황인데 세수발굴을 잘 하셔서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주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버지가 유공자이면 면제 받으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혜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한테는 한사람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추징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추징을 해도 발견이 안 되고 공공연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부족해서 월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산시는 양호한 편인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저희가 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서 가족원한테 감면혜택을 준 세대는 세대분리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비과세 감면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비과세 물건이 현재 통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도 저희가 비과세가 되어 있고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 감면부분 해 주기만 했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올해 이것의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는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수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정과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세 되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대상을 누락시킨다든지 또한 탈루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무과라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보면 기본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수수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도 이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액도 아마 청구를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저희가 지금 수수료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는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가 되어서 징수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징수는 그쪽에서 하겠죠. 지금 저희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79페이지 말씀 드렸는데 법인조사 대상법인 확정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다 끝냈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대상 110개 법인을 선정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때 일반적으로 시나 기타 기관에서 조사를 간다고 하면 기업체나 법인은 조사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시 사전에 충분하게 통화해서 협의하고 통보해서 우리 공직사회 풍토가 올바르다는 것을 거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지난 2월 4일자 지방세정 업무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저희 세입부서 조직을 징수과와 세무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신 진희완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각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체납관리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87쪽부터 92쪽까지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아까 세무과에서 보면 부과액이 855억 9,800만원인데 최대 징수율을 88%로 한다고 했습니다. 부과액으로 대비하면 그것으로만 보아도 우리 군산시 공직자들의 급여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57억원이 넘는데 악성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낸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하시다가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사전에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군산시에서는 적극 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익을 원인무효화 시키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이런 것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사례를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발까지 예정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했다가 저희들한테 발견되어서 납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럴 경우 먼저 소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진석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납부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건들이 많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군산시나 대한민국에서는 세금 안 내고 못 산다 이런 것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공무원 영이 설 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아까 질문하다 중단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던 동기가 깨끗한 가로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근간을 두고 조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물을 인허가 사항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 그때 수수료도 같이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영관리가 철저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들이 왜 불법이느냐 하면 인영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가를 안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간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세외수입의 기간손익을 한번 점검하여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환매채나 농금채 이런 우리 채권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들에 대한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회계에 잡혀 있는 회계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잘 하고 계시더군요.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니까 신임 과장님으로써,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우리의 어떤 수입이 많이 잡혀서 과다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89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인터넷 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매 진행된 것이 85건이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쉽게 이야기 하면 2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부동산을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징수과가 조직개편으로 다시 과로 신설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세무과에서 해온 부분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공매 진행이 입찰 중에 있으면 우리가 공매를 입찰 의뢰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자산공사에다 재산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건 당 수수료를 주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수수료만 지급하고,
이래범 위원
그것이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보가 여러 가지 설정되면 우리 세금 부분이 몇 순위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법정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우선인데 실익분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공사에서 실익이 있으니까 공매를 하겠다 그 판단을 저희들한테 통보 해 줍니다. 실익이 없을 때에는,
이래범 위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산공사에서 판단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공사에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실익이 있는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현지까지 출장 오셔서 판단한 뒤에 저희들한테 공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실익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출장 여비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실익이 없는 부분은,
징수과장 이진석
예.
이래범 위원
우리가 신청한 건 수를 넘겨주면 거기에 실익이 없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출장해서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청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익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의뢰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지금 실익 있는 부분이 올해291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금년도 공매 진행된 것이 85건입니다.
이래범 위원
500만원 이상 건 수에서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1년 이상 미체납자가 총 몇 건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는데 현재,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1년 이상 500만원 체납자가 건 수로 총 몇 건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291건 정도 됩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은 지금 자산공사에다 보고를 했을 때 291건이고 문제는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실익이 없는 부분 건 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여기에다 실익이 없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건 수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자료를 우선 1천만원 이상만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1천만원 이상 발췌 했다고 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건 수는 다시 발췌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1천만원 건만 발췌해 보니까 145명이 나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공매 진행, 공매 의뢰하는데 여기에서 자산공사에 실익이 있는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291건입니다. “실익이 없는 부분 500만원 이상이 몇 건인데 몇 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맞고 지금 500만원 이상이라고 해놓고 1천만원 이상만 여기 올렸다면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새로 징수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징수과장 이진석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인터넷으로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연구검토 잘 해서 다음 보고 때에는 500만원 이상 실익성이 있는 부분이 몇건인데 총 우리가 500만원 이상 몇 건 속에 몇 건이라고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작년에 세무과에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하여 주셔서 많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역점적으로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 징수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들에게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지금 굉장히 의욕은 넘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시민들과 마찰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욕이 넘쳐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뺏기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당연히 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할 때에는 시민들하고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당연히 내야 되는 의무감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압류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을 때 공직자적인 딱딱함 보다는 납득을 시키는데 있어서 훨씬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이 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는 시키지만 징수를 할 때 공무원으로써 위압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부드러움을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체납 예방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89페이지 고액체납자가 총 291건에 77억 8,400만원 맞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87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157억 8,400만원 중 징수가능분 채권확보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73억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징수가능분 채권확보 금액이 73억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보면 공매진행 의뢰한 것이 206건 57억, 공매진행 입찰 중 19억 8천만원, 여기 보면 77억 8,400만원이 앞에 있는 징수가능채권 확보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죠?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이것을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합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더라도 수치상은, 그래도 우리시에서 두뇌가 명석하시다는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항상,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공매와 압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제도가 있어서 가산금이 붙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보면 본 위원 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겠죠. 돈이 있으면 분명히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은 남 보기에는 때깔도 좋고 재산이 있는데 사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는데 가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 실익을 우리시에서 따집니다. 실익을 따졌을 때에는 그 사람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공매 넣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1천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세금 얼마 때문에 남의 재산까지 없애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실익을 충분히 따져서 채권확보가 되었으니까 세금은 좀 늦게 받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매를 하기 전에 사전예고도 하고 전부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세금 고지할 때 우편발송 하는데 우표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우표대금은 한 건에 230원씩입니다.
김종식 위원
자꾸 하면 그러한 부분도 따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과오납 관련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반복되는 일을 하다보면 짜증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남의 재산도 소중히 알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시로 자동이체 되는 기간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납부할 때에는 2~3일 정도 걸리고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할 때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 통장에 바로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할 때에는 2~3일 걸리는데 가상계좌로 넣을 때,
윤요섭 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했을 때에는 2~3일 걸리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바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해야 되겠군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모든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우리 재정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송금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들한테 국비 내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내시공문이 왔을 때에는 국비가 도를 통해서 시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배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어떤 회기일정이 안 맞아서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다 촉구되어서 바로 자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올해 이자수입을 한 2억원 정도 조금 더 높이 잡았군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인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배정되고 도에서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내시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말 정도에 내려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자꾸 실과소에다 촉구해 가지고 바로 자금 전도될,
윤요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세외수입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내시 되면서 배정되는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문제이다,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시공문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조기에 옵니다. 내시공문이 떨어져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근한 예로 이번에 유출사고 났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런 부분들인데 확보할 수 있으면 빨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91페이지 인터넷뱅킹하고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이렇게 해서 납부한 퍼센트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진희완
90쪽입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연중, 연중, 연중, 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언제 결손처분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지켜보고 연중 언제 하는지 지켜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6월달 납기 했다면 6월 것 납기 끝나고 7월말까지, 8월말까지 이렇게 보아서 이때 대상자 선정한다 이렇게 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납기이면 예를 들어 늦어도 3월이나 4월까지 선정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연중 하면 연중 내내 어떻게 재산조사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시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라도 “연중” 이렇게 넣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6월말이다, 8월말 이렇게 넣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88페이지 입니다. 전년도에 군산 경찰서에 우리가 CCTV를 6천만원어치 사주었습니다. 올 예산에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4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 경찰서에 CCTV를 사주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방범용도 되지만 어떤 교통량을 보아서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경찰서와 한번 이야기 해 보아서 우리 자동차 압류 부분도 4,654대가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똑같이 거기와 공조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원도 줄이고 자동차 압류 부분을 군산 경찰서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의뢰해서 도움을 받을 수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시에서 2억 6천만원, 내년에 군산 경찰서에서 또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사주지 말고 그런 것을 사주었으면 우리가 필요시에는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넘버만 찍으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한번 업무를 협조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에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0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종합상담실 운영하는데 70회에서 91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무·법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법무상담 전부 합쳐서 소비자고발,
김종숙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분들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로 선정합니다. 법률상담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법무와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상담은 법무는 법무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하고 소비자고발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세무· 회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협회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해서,
김종숙 위원
소비자고발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나와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소비자고발 상담하시는 분도 전문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소비자고발 상담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전문가라고 보아야 되겠죠.
김종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1회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민원종합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률 같은 것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인데 넘겨야 될 부분들은 조율해서 넘기는 그런 것이겠군요? 법률이라든가 사건들이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런 미묘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법무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담으로만 그칩니다. 상담으로만 그쳐야지,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소비자고발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을 다른 데로 의뢰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것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분이 주부교실 소속 되신 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봉사요원들이다 보니까 소비자고발을 의뢰했을 때 그것이 여기에서 안 이루어져서 답변을 못 듣고 다른 데로 의뢰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십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김종숙 위원
지금 70회 중에 종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70회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준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담횟수가 91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상담횟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지를 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서도 그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불편한 동선까지도 체크를 하셔서 12번 창구로 단일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권이 만료되었을 때가 참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만료기간도 사전에 안내를 하시고 또 여권발급 때에도 현수막을 보았는데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해서 택배로 서비스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대단하신 업무능력을 가진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안산 시청에 산뜻한 시책이 나왔습니다. 안산 시청에서 이번에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고객에 대한 만족 보다도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도 안산 시청 그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을 축소화시키려고 시장님 뿐만 아니고 간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안산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24시간 민원발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그러한 제도들도 십분 활용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저희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우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국과소장들께서 민원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 근무가 끝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선에 나와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명패가 사진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작았습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이름이 작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키우고 사진을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좋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인터넷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 휴게실이 있다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만들어서 붙여서 민원인들이 이용하실 때 편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창구와 주민등록 창구 통합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빨리 합쳐져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 시청 문제는 금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4명 내지 5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민원관련해서 선진지를 1회 이상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서 물어보고 배우는 것만큼 저는 더 좋은 학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가서 선진된 민원행정을 배워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칭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01쪽에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 1차 사업비로1,916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혁신팀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해서 지금 어디어디 설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지금 가족관계등록 창구 1대, 주민등록 창구 1대 통합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가족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자리에서 두가지를 다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0번 창구와 12번 창구가 떨어져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민원서류 발급기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인감증명이나 그런 것,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감은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인감이 아니고 소규모동이 통합 되면서 그러한 발급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발급기를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민원창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민원 창구는 거기에서 바로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구에 이 기계가 비용적으로 적게 들고 시간이 절감 되고 나중에 결산하는 데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보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같이 합해져서 하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급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떠한 문제를 읽었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말하자면 담당이 틀립니다. 읍면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한다는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어려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연찬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발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규모동이 통합되면서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인근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등초본 같은 간단한 서류의 민원발급기들을 인근 은행이나 어디에 같이 설치하여 놓으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동이 통합 되어서 동사무소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급기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 부분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은행등에 무인발급기를 해주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관리 해주겠다고 하는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찾아보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업무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협이나 농협이나 은행 그러한 곳을 찾아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여 보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의를 통해서 추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115페이지 소외지역 어린이 생활영어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아니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이 사업은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여기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것의 지적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상이 지금 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읍면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대개 읍면지역은 전체 학년에 1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5개교에서 지금 장소를 하고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 합쳤을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5개교라고 하면 1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읍면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동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보셨는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학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실현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원어민과 내국인하고 같이 합니다. 기존에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를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초등학교에는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쓰시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토요일날 같은 때에는 자원봉사자 이용해서 내국인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러나 저희들 당초계획은 미군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은 이 문제는 제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과 이 사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어서 정확한 스케줄 잡기가 어렵습니다. 했다가도 스케줄 펑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방학 때 자원봉사자, 원어민교사 선생님들 해 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 멘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것은 작년까지 멘토링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 중지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촌에는 맨토사업이나 아니면 영어 교육할 때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방학 중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높았는데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시내에 원어민, 지금 저희는 영어체험학습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모아가지고 원어민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도 김우민 위원님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원어민 교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성과분석 점검 하셨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이것의 성과분석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90% 정도가 만족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학생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도 사실 뭐냐 하면 도 떠나서 우리 군산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인 측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더라도 아이들은 인지를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이니까 저희 군산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할 생각이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상 학생들이 확정되면,
김우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학생들이 진학도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연락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중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 이력을 추적 관리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설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도에서 한 것이 일일이 개인을 찾아서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죠. 설문 샘플을 채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한 것인데 저희 군산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만드는 문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힘들겠지만 70명 정도라면 하루에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전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고무적인 측면도 있고 도움 측면도 있겠지만 했을 때 성추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잠깐이라도 전화 통화해서 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인재양성과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양성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근대적인 명칭을 포괄적인 의미로써의 과로 하루 빨리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과 부서명칭은 기구개편 하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신 정부 들어서 중앙부처 교육인적자원부를 개편할 때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우수집단에 대한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다수에 소외된 계층까지 어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신은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앞으로 총무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차기 기구개편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인재양성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재양성과라고 해서 인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다 대학을 보내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필요한 것들이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 합니다. 기술인력에서 군산이 계속 사람을 대야 되는, 군산에 기업이 계속 들어오지만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사람 뽑는 것 알지만 대학을 가면 접수조차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일단 대학 보내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명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121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의 수요조사를 잘 해서 진짜 세워야 할 부분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룡에 2개소, 옥구, 나운이쪽 보면 여기는 작은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큰 도서관이 대학 내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못 오게 안 합니다. 권역별로 볼 때 판단까지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111쪽 보면 운영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2월에 마감 했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인재양성과는 각종 출연금이많습니다. 각 대학이나 어느 한 인력양성 부분에서 출연금이 많은데 출연금을 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주고 끝내서는 안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업무보고서에 일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출연금이 가서 니트사업에 썼는가 봐야 되고 또 전문대학 육성에 대해서 출연금 주었다고 하는데 단지 학교 복리시설에 주고 말았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하니까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3개소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을 갔다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장 장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소장 장서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진희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소외계층이 많고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부분들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작은 도서관이라도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 장소를 확보할 계획이 얼마정도 있으신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본 도서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개관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도서까지 확보해서 청소년회관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작은 도서관의 도서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신규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빨리 신규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공부방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운영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소년공부방의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대안으로 시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에는 좀 과감성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러한 공간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총무과에 청사관리 담당이 따로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 통폐합된 그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위치의 인지도 면에서는 구) 어디 사무소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인이면 알 정도로 인지도면에서 확산이 다 됐을 것입니다. 시설면에서 노후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문화체육과와 연대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25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25억원 확보를, 지금 오늘이 3월 5일인데 3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말까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겠다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문제가 도서관 건립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저희시에서 타당성용역 조사까지 한 결과를 보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 투융자심사 때 승인을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후 재원범위 내에서 추진하라는 이런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사실 2006년부터 도서관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에서 지원에 대한 난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오게 된 것은 순수한 도비, 도서관 건립사업에 본 목적의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균특으로 돌아서면서부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결과물도 없는데 선뜻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앞으로 5월 추경 이전까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외부기관에서라도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예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3월말, 4월초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말, 4월초까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론 각 과 별로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면 군산시 행정이 큰일 나겠죠. 지금 지역경제과에 LNG발전소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달에 저희가 주변지역 지원을 해주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투명 해서 회의를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일을 3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지역경제과로부터 3월말에 이런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랬는데 3월말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어떤 안건을 다루느냐 하면 처음에는 65억원 지원금에 대해서 20개 사업, 그 다음에 10개 사업, 4개 사업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월말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NG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직접 피해지역의 부지를 39억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건이고 또 두번째는 65억원 중에서 현재 25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 건립,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한 도비를 지원금으로 쓰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월말에 회의를 할지 4월초에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안에까지 모든 일을 제껴놓더라도 도비 25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25억원을 지원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노력을 해 주시는 것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다른 일도 급하지만 그 일에 박차를 가하여 주십사 하고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으로 그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돈은 건축비가 아닌 앞으로 준공되면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화사업이나 신규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의 비용들이 25억원 정도 추가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기금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신축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금은 건축비가 아닌 앞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준공과정에서 그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모든 전선 케이블 작업이 있는데 마감 후에 본 25억원을 지원해서 정보화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내부시설을 뜯어내고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LNG발전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정보화사업이나 신규 도서 구입 같은 이런 제반 사업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추경 5월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공정과 마무리 해서 순조롭게 지원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서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은 건축비와 기반조성사업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25억원은 건축비에 단 일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청소과 소관 폐기물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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