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하다 중단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던 동기가 깨끗한 가로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근간을 두고 조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물을 인허가 사항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 그때 수수료도 같이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영관리가 철저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들이 왜 불법이느냐 하면 인영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가를 안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간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세외수입의 기간손익을 한번 점검하여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환매채나 농금채 이런 우리 채권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들에 대한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회계에 잡혀 있는 회계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잘 하고 계시더군요.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니까 신임 과장님으로써,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우리의 어떤 수입이 많이 잡혀서 과다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