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간에 즉 주공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일부 시설을 관할 지자체에서 20년간 무상 임대해서 보육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일 주공에서 시공한 창성주공 아파트 내 보육시설 약 127㎡에 대하여 군산시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보육시설은 주민복지관 1층에 설치되어 정원 25명으로 운영할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사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보육시설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수탁자에 대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2008년 5월 중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고자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