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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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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건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조부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하였으며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에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대상자 결정과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8년 1월 2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제시를 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산 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총 인원이 군산시에 2,574명입니다. 현재 익산보훈지청에서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1,943명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인원은 1,167명입니다. 65세 미만 인원이 477명입니다. 477명이기 때문에 그 뒷장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추계를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2008년도에 2억 8,700만원 정도인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서 최고가 2014년에 3억 6,650만원 정도로 추계 되었습니다. 이 추계는 그뒤에 연령별로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되는 인원과 연간 50명이 사망하는 중에 보훈청에서 지원받는 사람을 절반, 그 다음에 우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절반 해가지고 2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2016년 이후에는 그 당시에 6·25참전 유공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1년에 100여명 정도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매년 2,4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 했습니다.
이상 예산추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시비만 확보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시비를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할텐데 어느 부분을 절약해야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부분은, (자료검토)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이런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올렸지만 추경의 일정이 공고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일 하신분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지원을 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이것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별도로벌어올 수 없는 노릇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현재 상태로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표현상 “돈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예산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권교부세랄지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 중 이런 특수시책 발굴의 개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국가에 충성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바란다는 취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빨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굴하게 되면 각종 보훈단체들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될텐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신청했는데 신청주의 원칙에 의하면 신청한 날로 부터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급대상이 결정된 날로부터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매년 참전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보훈청에 적격여부를 조회해서 그것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훈청에서 적격여부가 되면 보훈청에서 주죠. 지금 이분들은 보훈청에서 기각된 분들입니다.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이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사람들이 참전했는가 안 했는가는 보훈청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한 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상 미비해서 지급이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참전한 것은 확실한데 본인이 상이를 안 입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배형원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6·25참전수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 지급합니다. 상이용사들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포함한 상이용사 또는 전상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가 참전수당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7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거기에서 못 받는 사람들을,
배형원 위원
그렇죠. 못받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몇 온다고 그러니까 오는 그분들은 이미 참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참전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을 우리시가 구제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개념정의가 잘 되어야 할텐데 잘 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6조 2항에 보면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보훈청장한테 의뢰를 해야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못 되는 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선양하고 보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아주 치밀하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맞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주의 원칙으로 한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날부터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참전수당 신청은 6·25참전 단체와 월남전 참전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형원 위원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신청하도록,
배형원 위원
편의상 그렇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개별신청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단체에서 1차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걸러서 시청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와 걸맞는 시행세칙이나 업무추진 계획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과 기간이 있죠? 어제 접수되어서 오늘 군산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의 답변이 무관심한 것처럼 부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성이 결여된 발언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타 부서나 이러한 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켓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만약에 추경 때부터 준다면 올해 예산은 2억 8천만원 다 안 들어가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소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급하는데 소급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부철 위원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소규모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자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명동과 선양동을 통합하여 「월명동」으로 하고 오룡동과 삼학동을 통합하여 「삼학동」으로 하며 중미동과 흥남동을 통합하여 「흥남동」으로 하겠으며 동장의 정원은 각각 1인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7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8월 21일 의장단 설명회에 이어서 해당동 의원님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6개동 대표 주민설명회 실시, 해당 동지역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우리시 통폐합의 기본계획과 필요성을 폭넓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동을 통폐합하고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종희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명동의 12개통 52개반과 선양동의 10개통 41개반을 월명동 22통 93개반으로 하며 오룡동의 8개통 39개반과 삼학동의 12개통 54개반을 삼학동 20개통 93개반으로 하고 중미동의 11개통47개반과 흥남동의 10개통 59개반을 흥남동 21개통 106개반으로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동을 통폐합하고 통폐합동의 통반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월 31일자로 하부조직 개편안이 되어 있기로 했었는데 통합하는 동만 유독 공포한 날로하면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을 도에다 보내서 법무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것이 5일 걸리는데 통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나고 5일 후 정도 가면 공포가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부칙을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을 합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부조직의 통장님들 또한 3월 31일 되면 어차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하부조직의 흔들림이 예상되고 그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니까 이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박 위원님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통폐합되는 동의 통장 임기만큼은 2008년 3월 31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희
통장에 대한 임기는 인수인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논의를 다시 해서,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시행은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2에 경과조치에 한해서 그렇게 부칙을 달면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통폐합되는 동의 통장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부칙에 저희가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만 하여 주시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죠. 경과조치에 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경과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진희완
일단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하여 보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이 조례는 시행 당시 통폐합되는 동의 통장에 대해서는 조례 774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774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위원장 진희완
문구를 아예 넣자는 것입니까?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진희완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불러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2항으로 일반적 경과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되는 동의 통장의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이해 되십니까?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합되는 동의 통이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2통이 1개통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동이 통합되는 동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3월 31일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1월 31일자로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조치에 한해서는 3월 31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이해 되셨죠?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의 시행당시 통폐합된 동의 통장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기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임기가 3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통장의 임기는 3월 31일자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올해 3월달에 된 사람들 임기가 아직도 1년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3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면 3월 31일날 다 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은 그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정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임기 만료가 안된 통장들은,
강성옥 위원
그 통장들은 계속 해야죠.
박정희 위원
재임용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해주어야 되는데 재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잘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4.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명동과 선양동을 통합하여 「월명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행과 같으며 오룡동과 삼학동을 통합하여 「삼학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오룡동으로 하며 중미동과 흥남동을 통합하여 「흥남동」으로 하며 소재지는 미원동으로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 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동을 통폐합하고 통폐합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동사무소라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주민행정 만족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통폐합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또 수년 전에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로 민원서류 발급과 복지업무로 국한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월명동 동사무소와 현재 선양동 동사무소의 거리가 주된 사무소를 월명동으로 할 경우에 선양동 쪽에 거주하는 분들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된 사무소를 월명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선양동 지역에 거주하는 법정동 6개 지역의 경우에 명산동이나 개복동, 송창동 일부지역은 비교적 거리가 월명동이 가깝다고 볼 수있으나 둔율동과 선양동, 미원동이나 삼학동 분계지역에 있는 분들은 월명동이 금동쪽 경계선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보조해주기 위한 주된 사무소 외에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당시 제가 업무추진을 안 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월명동하고 선양동하고 통합되어서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선양동사무소하고 월명동사무소를 놓고 비교 해봤을 때 청사 여건이나 주민들 동사무소 방문하는 거리상이나 할 때에는 월명동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사 신축하는 관계는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서 어디가 적정한 것인가 그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나 보면 외진 데도 있고 동사무소 가까운 주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배형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청사가 그래도 월명동이 나아서 월명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새로 신축할 때에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동사무소가 지어질 때까지 현재 타지역, 예를 들어 흥남·중미나 오룡·삼학 지역은 크게 민원발생 요지나 거리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월명·선양 보다는 덜 해서 민원은 없지만 현재 월명·선양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치우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보완적으로 현재 선양동사무소 내지는 어떤 특정한 보안이나 또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자동민원 서류발급기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잘 알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양동 동사무소를 제2의 청사로 해가지고 복지센터를 하든지 다른 활용을 찾으라는 의도도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찾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중부권의 물류도시 및 항구도시로써 조선관련 기업유치 등 전략적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물류·유통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변 도시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과하여 세금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토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항만경제국 투자항만과를 투자지원과와 항만물류과로 하여 항만 기반산업을 확고히 다지고 농수산물유통과를 신설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관련 직렬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원 설문조사와 공무원노조와 전라북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의회 의장단과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에 대한 분리와 신설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항만·물류·유통분야의 전담부서를 신성하여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였고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여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징수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 대외협력계가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제협력은 무엇이고 대외협력은 무엇입니까? 국제협력계에서 하는 일과 대외협력계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희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글로벌시대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제협력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해서 계만 하나 더 신설하자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협력 분야는 자매도시나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제교류 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외협력은 그동안 기획계에서 한 직원이 시의회를 전담해서 담당했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시의회 업무도 담당했는데 대외협력계에다 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나 국내 자매도시 그런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대외협력 업무분야를 강화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대외협력 업무는 그냥 의회의 업무를 감시하는 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등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 시장이 기구 개편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조직개편을 본래 12월달에 하겠다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또 내년 몇월 정도에 기구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건이 변화되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 진희완
지금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해서 집행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분야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에는,
위원장 진희완
이외에 당분간의 조직개편은 생각 해본적 없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또 문 시장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죠.
총무과장 김종희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문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담당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대자 보건소 보니까 오식도동 일원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보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조정한 것은 다 그대로 있고 금성 보건진료소에서 내류, 평유, 죽동 거기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광 보건진료소에서 원접산마을, 신광마을이 이번에 관할토록 했고,
윤요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나와 있는 것 안 읽어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열대자 보건소에서 오식도동 일원까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비응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야미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미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배 타고 선유도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윤요섭 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때 가서 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야미도에서 선유도 보건소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야미도나 이런 데는 지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지소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자료드린 것은 진료소만 명칭,
윤요섭 위원
그 논리라고 하면 비응도는 어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와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 산단지역 내에도 생겼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이 구역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어디나 가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낫지 관할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할구역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업과장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구축소를 하고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가시적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지역만 넣었는데 그 문제는 같이 묶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보건소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수장이시면 맡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 주면서 몇 명한테 의사처방이 없는 약 소화제나 이런 것 주고 그러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이 그때 보고할 때 보건진료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이번에 최소한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되고 그러니까 물론 진료소가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관련이나 운영관련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년에 용역이 나오면 조정을 해서 저희시에 알맞게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설립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소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니까 일부 위원님들을 능멸하는 말씀들이 자꾸 오고가고 음으로 양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찾아내서 일벌백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일부 시민들이 동사무소 3개 폐지하니까 사무관급 자리가 없어져서 그만큼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말씀들도 있고 시선도 있는데 이런 과를 신설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업무분석과 업무량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했을텐데 업무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징수과,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 농수산물유통과는 통합되기 이전부터 우리 조직 내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가 너무 방대하고 조직관리도 힘들어서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통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도 그전에 투자항만과라고 그랬는데 방대한 1천만평 산단을 갖고 투자유치 하는데 전력투구 하다보니까 항만 쪽이 너무 소홀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특별법도 되고 경제자유구역도 되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수심 7m 놓고 어떻게 국제항으로 만드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사실 우리 군산시 인구는 농민이 18%, 어민이 20% 좀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면적의 70% 이상 농지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물 유통관계가 아주 잘못되어서 산지에서 저가인데 소비자는 고가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농산물 팔아주자고 대형마트 쫓아다니면서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개척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읍면동이 없어져서 과를 신설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그전부터 거론 되었던 것이고 필요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황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업무분석이 되어야 할텐데 국장님 어떤 전문기법을 해서 업무분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직제개편 용역을 주었을 때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무를 그냥 일반적으로 둘로 나눈 업무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항만업무라든지 또 대부분 농산물이 지금 까지는 생산 중심적으로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유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거쳐서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전문용어가 되겠지만 컨베어시스템처럼 딱 분절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시대에서 통합적 방법에 의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물론 정황상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꼭 사무관이라고 하는 과를 만들어야만 일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중요하다면 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뭐냐 하면 예컨대 농수산물유통에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유통 지도단속만 하고 수산 그쪽은 수산물만 하고 축산에서는 축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업무분장에다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시장의 특성상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합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협조 체제나 이런 것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는 전문분야로 나누었고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장 현지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이렇게 과를 많이 늘려놓으면 계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 정원에묶여서 계장 한 명에 계원 한 명,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실제로 현장행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물론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국가에서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총정원제를 시행하는 취지도 그 지역이나 기초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고의 행정능률을 높여라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투자지원과 거기 보면 산업인력 양성분야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중소기업 기능인력 수급대책,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인재양성과 추진 해가지고 고급 인력들을 전부다 외지로 보내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군산에 하면 여기에 할만한 인재가 있습니까?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다 교육이 하는데 만약에 하면 인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각 기업체를 직접 담당하는 데가 투자항만과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와 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심도있게 인재양성과로 합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놓아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내용은 압니다. 만약에 되면 여기 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계장 1명에 계원 3명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군산의 중요한 기술인력 이번에 만든 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 만들어놓고 예산도 별로 투자가 안 되면 형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 보시면 알지만 군산 인재들, 쉽게 말해서 대학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지로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는 대학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정에서 성과가 좋다고 교육에 관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좀더 직장에 관계 되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더 개발을 해서 또 인재양성과와 중첩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예산배분을 이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경제산업국 또는 항만경제국이라고 하면 군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맨 앞에서 주도하고 리더 해가는 군산시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에 보면 항만경제국 외 7개 과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지원과와 항만물류과는 항만이나 물류 또는 공장에 대해서 2개 과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수산물유통과 3개 과가 농수산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20%에 해당하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3개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센터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군산시가 먹고 사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막연합니다. 물론 경제가 살아야,
강성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하고 어디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우리 군산시 여건상 새만금이라든지 또한 말 그대로 공업도시이고 그래서 기업 쪽으로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마찬가지로 군산시민 대다수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경제국에 보면 산림녹지과는 일단 제외하고 반절 이상이 농수산물에 국한되어 있고 항만이나 물류 공업단지는 2개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까지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농산물 조직을 자꾸 통폐합시키고 기능을 축소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왜 군산시는 유독 하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자꾸 과를 신설하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윤요섭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상 연구·지도·기술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지금 군산시의 취약점이 다른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물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농업기술센터 특별 주문하고 일반보조금 사업은 전부 농정과로 돌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미 FTA로 농어민들이 시름을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농업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만큼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농업국가이고 우리 선조들이 다 농어민이고 우리 자식들이 농어민 자손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쌀이고 식량인데 기간산업이 흔들리면 2차산업, 3차산업도 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말 그대로 지도업무이고 연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도 좀 하고 대학교나 연구기관과 체결해서 연구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분야이지 일반행정 업무, 아까 말씀드린 농정과 업무나 농산물유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성옥 위원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업을 무시하거나 농업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중점이 되는 것은 항만이나 물류 또는 공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인데 8개 중에 과반수가 농수산물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빼면 단 3개만이, 3개 중에서도 지역경제과를 빼면 투자항만과나 항만물류과 딱 2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항만이나 물류나 또는 공업단지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시면서도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자꾸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7~80년대는 대부분 농업 위주이었고 지금은 공업화, 기업, 항만, 물류 이런 쪽입니다마는 직제 내용도 저희도 점차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는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농수산물유통과도 어떻게 보면 1차산업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유통이기 때문에 3차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행정조직은 자꾸 살아있는 생물조직과 같아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산업국이었지만 항만경제국으로 가고 시 방침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한미 FTA라든지 우리가 도농 복합시로써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직제가 필요하고 또 점진적으로 새만금이라든지 저쪽 해양관광단지 그쪽으로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해주신 것 보니까 지역특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와 항만물류과는 그런 취지에서 과를 신설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은 농정과에 농수산물유통과 를 신설하는 그 부분이 지금 친환경농업은 농정과에다 두고 농수산물유통에는 농수산물유통만, 유통과에는 유통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양정업무도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에서 농산물이 되었든지 수산업이 되었든지 생산·건조· 저장·판매 이것이 원스톱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팀제 운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래놓고 유통과에서 양정업무를 봅니다. 이것의 구분이 따로 완전히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같이가야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종전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가 지금까지 그 업무를 쭉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도 그런 업무 쪽으로 해서 주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만 집중이 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잘 유통이 되지 않고 판로가 개척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생산을 많이 해서 원자재 값도 못 건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류 쪽에도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생산과 판매가 동일시 되어 왔던 직제를 그렇다하면 생산은 생산 쪽으로 중점을 두게 하고 물류 쪽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그쪽을 개발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에 전문직이라고 하면 농업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산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복수직으로 혼합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윤요섭 위원
유통을 생각하다보니까 수산물을 끼어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아니, 농수산물이니까,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농정업무는 농정업무대로 놓아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저희도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판로가 더 안 되더라 하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기존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 아닌가 해서 유통과를 신설하니까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군산 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지도하고 연구에 중점을 두고 농정과는 생산, 어떻게 하면 고품질쌀을 생산할까 일반농정업무는 농정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는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까지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룹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뜨고 있는 업종들이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것에 중요성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산물센터 저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산물 치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과를 신설하면,
윤요섭 위원
그래서 동감을 하면서 농산물유통과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사무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사항만 분장사무에 넣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아닙니다. 시장개척 업무분야라고 별도로 농산물유통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마트나 우리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도 그 분야에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전부 취급을 하니까,
김성곤 위원
아니, 시장개척은 그동안 계가 없어서 시장개척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논의를 할 때에도 윤요섭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면 기존의 업무를 축소시키고 신설된 과로 이관시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산지에서 생산하는 사람, 물건을 사서 먹는 사람들 이런 단가의 갭을 줄이고 고생하는 만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과를 신설시킴으로써 공무원이투입됨으로써 효율성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총 생산량과 이후에 이런 과가 신설되어서 활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조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농정과가 지금 8개 담당이 있어서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제농수산물유통과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런 분야는 유통과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이런 역할들을 각 부서에서 했단 말입니다.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아서는 그냥 기존에 했던 업무를 축소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만 효율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윤요섭 위원
이 조직에 대한 당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분장사무가 옮겨진 것 밖에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팀제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정말 원스톱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틀들을 마련해주어야지 이쪽에 있는 분장사무를 과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적하시는 요지말씀은 저희가 알겠는데 팀제 운영은 종전에 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업무가 실패한 쪽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긴다면 그 업무가 막중할 것입니다.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조직을 만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여기에 가있는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관광진흥과 우리가 신설과를 만들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또 존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여 주시고 새로운 과에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과가 신설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적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반직도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면 전문가 외부영입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한번집행부를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친환경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농산물을 대단위로 판매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해서 유통과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친환경인데 친환경 이쪽은 농정과에 놓아두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재배는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로는 이쪽에서 전문가가 맡아서 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일단 거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 질의받고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농림수산부 소관에 해양수산부도 집어넣겠고 통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분화시켜서 분리시키는 궁극적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방대하게 퍼졌던 이유도 세분화 시켜서 서로 소관 부처를 미루다가 저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진행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총무과에서 읍면동 하부조직까지 전부다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이루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에서 세분화를 시켜놓은 그러한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체육과 소속에 근대문화역사관팀이 있습니다. 아까 팀제를 많이 활용하니까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근대문화역사관팀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산시 2008년 예산이 5,554억이라고 하면 근대문화역사관 팀에서 박물관을 짓는 것하고 예술회관을 짓는 예산이 55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몇 명이, 지금 여기에는 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군산시 예산에 10분의 1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장 1명, 계원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책정을 해서 박물관을 설치할 곳에 토지보상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작년 1년동안 헤매고 올해 2008년도가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효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박 위원님 말씀 요지는 알겠는데 TF팀이라는 것이 익산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TF팀하고 우리가 당면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TF팀은 좀 다릅니다. 근대문화역사관은 단계적으로 건물을 짓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장에 토목 건축직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기존까지 업무 발전이 잘 안 되니까 전문화시켜를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보자 그런 차원의 조직개편도 됩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안을 밀어주시고 다시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대문화역사관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계원 2명, 계장 1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원 보강을 해주셔서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TF팀하고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TF팀하고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니까 별도의 성격을 가진 TF팀을 만들어주시던지 해서 확실하게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지금 과만 늘려서 명분상은 정말로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시켜서 해도 시원치않을 판국에,
총무과장 김종희
근대문화역사관팀 가지고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팀 때문에 저도 중앙부처에 서너번 이상 갔다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면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담당계장과 서너번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그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5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인원을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일부 직원은 잘 하고 일부 직원은 못하는데 지금 그 팀이 전담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준비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라고 팀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3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3명이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너무 시일이 늦어지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 분야는 그 과 뿐만 아니라 그 국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도 관련사업이어서 여러 부서가 다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역점사업이고 합니다. 단지 준비절차에 따라서 그 팀을 구성해서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준공까지 팀을 놓아두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차제에 이것이 진행되면 근대문화역사관팀은 일단 시공이 되기 시작하면 분리를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렇죠. 별도로 감독도 두어야 하고,
박정희 위원
그런데 시공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과정이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미약하게 놓아두지 말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죠.
총무과장 김종희
팀이 많으면 안 되고 저도 도와주고 있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팀 소속만 아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세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 부서가 다 관심 있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박정희 위원
별도의 조치를 해주실 예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그 팀은 인원상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단독의 행정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취해야 할 업무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이 부족하거나 직원들 자질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여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1단계 조직개편 후에 오늘 이렇게 2단계 조직개편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 시장 탑 마인드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결정을 가지고 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한번 지켜봐달라 하는 뜻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좀더 고민을 했으면 보기좋게 조정이 되었지 않을까, 또 실용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항만물류과에 새만금지원이 있습니다. 새만금지원은 항만물류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 밑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지로 한 30% 쓰고 나머지는 관광이나 개발에 의해서 쓴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항만물류로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새만금 70% 가 군산시 것이니까 군산시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새만금인수팀에 전달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해서 대외협력계에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 듣는 그대로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군산시 본청 조정안을 보면 개발이라는 단어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개발과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정책개발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도서개발 하나 있고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항만물류과 에 항만정책계, 물류지원계, 항만시설계, 새만금지원계 이렇게 두었는데 물류지원계를 보면 물류라는 것이 유통 물류도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류에서도 항만물류와 육류 물류하고 분리해서 나눌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류하니까 통틀어서 물류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 이것도 당연히 물류로 들어갑니다. 단지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인데 이런 것에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대로 하고 또 1단계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문 시장님 느낌에 이런 과가 필요하다, 이런 계가 필요하겠다 해서 넣은 것이 이런 조직도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앞서도 농정과와 해양수산과를 합한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접근해서 얘기를 한다면 농수산물유통과에 속해 있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각 계가 각 과에 지금 기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 부분만 팀제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유통과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과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셔서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말씀의 요지도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직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직제라든지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 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과를 만들어놓고,
김성곤 위원
비난 받을 것 있으면 의회에서 받을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갔다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정에 앞서서 집행부는 추후 조직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정에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평가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어느 기구가 개편되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조직담당이 폐지되든지 그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기관별 인력과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립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고 근대문화역사관 건립 등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총 정원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관별 인력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을 1,407명에서 1,414명으로 조정하고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1,080명, 기능직 262명, 정무·별정직 34명으로 하며 소규모동 통합에 따른 동의 정원을 10명으로 하고 잉여인력 18명을 본청 신설부서로 재조정하며 기능사무 직렬을 읍면과 일부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정원 내에서 총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읍면동 직원들 통합에 따른 직원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인력 18명을 본청 신설부서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개동이 통합을 해서 1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6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또한 최하부 조직인 통장 역시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통수가 약 8개통에서 10개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부조직이던 통장 수도 많이 감소되는데 동의 직원도 감소되면 실제적으로 지역은 넓어지고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는 지역이 통장들도 굉장히 넓어짐과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증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잘 아시다시피 통합전 동의 인원이 전부 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후 정원을 전부 10명으로 책정 했습니다. 통합하면 전부 16명인데 지금 1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을 해놓고 인구를 보면 월명동이 8,557명, 삼학동이 약9,200명, 흥남동이 1만 1천여명, 그런데 같은 인구 동을 비교하여 보면 경암동 같은 데가 1만명으로 정원이 9명입니다. 신풍동이 1만 200명인데도 정원이 9명입니다. 비슷한 인구 비례해서 보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1명 더 늘린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그런 것 때문에 1명을 더 적정 배치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 3명을 두어서 사회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당분간 적정인원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군산시가 현재 56명이 결원인데 그중에서 20명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현재 수습중이고 3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채워야 하는데 염려하신 대로 정원조정은 어렵고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동배치라든지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검토사항이 아니라 지금 통합되는 동은 28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부조직 내렸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작업은 지금 그렇게,
박정희 위원
28일부터 하면 실제적으로 통합은 며칟날,
총무과장 김종희
2월 4일입니다.
박정희 위원
본청에서 하시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동을 합하는데, 옛날에 명산·선양 합할 때에도 2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것도 유예기간을 더 늘려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동배치를 올 연말까지라도 해주셔야 업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장 갈 수 있는, 월명 선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에 있어서 민원인이 찾아가기 힘든 부분도 있고 지역도 넓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수정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 할 길이 없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을 총괄하시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이 일을 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희
아무튼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1명을 지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명이 아니라 부족하면 2명, 3명도 주어야죠.
총무과장 김종희
어차피 읍면동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읍면동이 잘못되어서 흔들리면 우리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아무튼 조직이 안정되도록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위원장 진희완
읍면동 정원 부족한 곳 빨리빨리 채워서 넣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되는 동에 인구 구성에 대한 특성이 다릅니다. 농촌은 농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도시도 예컨대 도농복합형 읍면이 있는가 하면 나운3동있고 틀립니다. 그런데 통폐합과 관련된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 복지적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적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민원발생 요인이 타 업무에 비해서 개인별 또는 가족별로 특성이 민원발생 요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가족이 늘어나면 단순히 한 가족이 아니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또 전체 가족의 문제,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원관리까지 해서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기동배치나 또는 최소한 1년이상 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업무에 치여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시청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동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김종식 위원
지역구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오해할까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시청 주변에 인접한 동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면 총액인건비 중에서 1년 추계를 했을 때 인건비로 소요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이번에 7명 증원되어서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채옥경
예. 몇% 정도가 총액인건비에서 소모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4천만원 정도, 여러 가지 1인당한테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해서 약 3억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정원을 늘렸을 때 전체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중에서 인건비로 실제 소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지금 전체적으로 1,414명으로 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이 595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비해서 5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2007년 5월 17일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밖의 단체 등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안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누구든지 컴퓨터 등 통신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내용별로 타당성을 분석·검토한 후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등에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서비스를 연중 받기를 원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현행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중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료법률 상담실의 상담범위를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소비자고발, 세무·회계 등 시민 및 기업체 관련 법률상담으로 정하였으며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자격이나 해당 상담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자 및 해당 상담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상담시 방문상담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운영이 중단되는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연중 무료로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중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만약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담실을 군산시 청사 내에 설치하거나 외부 사무실에 임차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작년까지도 1층 종합민원상담실에서 했는데 현재 그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 하던 곳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11조 수당에 보면 그동안에는 무료로 그분이 상담을 해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1회에 2만원씩 아주 최소의 경비를 여비로 해서 연간 48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놓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연간 48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1회당 2만원으로 월 2번 했기 때문에 4만원씩 12개월 해서 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주일에 2번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그동안에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날 17시에서 18시까지 보통 1시간을 해서 한달에 2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52주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한달에 2번이니까 12개월 하면 48만원이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만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민원상담실에는 세무상담도 있고 소비자고발도 있고 법무 아닌 법률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일주일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무료법률 상담실에 관계되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법률상담관에 한해서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을 주고 그 나머지 상담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상담비는,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제가 지금 타 과의 세무, 소비자 등 정확히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운영비를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현재는 다른 데 안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것은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추어서 다른 데 안 주면 안 주는 방향으로, 대부분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전라북도에서 무료법률상담소가 없는데 군산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하나 있고 서울시 관악구 하나 있고 천안시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수당을 3만원 주고 여비는 2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얼마를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센터들도 나와서 상담할 때 법률상담에 지급하면 타 기관에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가, 무료법률상담소만 줄 것인가 거기도 줄 것인가 그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박 위원님 그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나머지 상담을 관장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법률 상담하신 분들이 여비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료봉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소나 무료법률상담소나 이런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수당 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공신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기타의 것들에 많은 이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돈인데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과를 비롯한 다른 과에서도 이미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가 2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진희완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송서재 변호사와 이현규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그동안에는 월에 2번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앞으로 법률상담실을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 월 몇 회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종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상담원이 종전에 몇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조현규 변호사 혼자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죠. 전 서동석 의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여기는 법률상담이고 법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떠한 법률상담을 한시간 와서 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법률사무소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와서 한다든지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11조 수당 부분을 없애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세워서 주어야 됩니다. 한 시간 와서 어떻게 자문을 하고 가느냐 하면 “이러한 건은 이렇게 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법률사무소로 오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단답식을 요하는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고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궁금증을 가지고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러 가야 됩니다. 변호사들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상담하는 것은 1회 상담하는데 2만씩 주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상담을 하려면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 등 이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는 이렇게 가지만 세부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날 할 것인가, 일주일에 2번 할 것인가,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할 것인가, 그런데 변호사들이 재판 걸리고 이런 날은 못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은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운영세칙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어디는 돈을 주고 안 주고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비만 준다든지 아니면 8시간 중에서 4시간 와서 할 수 있으면 4시간의 수당을 명확히 주어야만이 이분들이 와서 충실히 시민들에게 상담하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만 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담당과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지급해야 한다” 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돈 주는 액수를 세칙으로 정확하고 명확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거기에 반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고문변호사들을 충분하게 이용하지도 않고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채용해서 올려놓고 여비 수당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놓고 유야무야(유야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염려해서 한 것입니다. 수당 나가고 여비는 꾸준히 나가면서 그만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무료법률 상담은 변호사나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들 영업의 한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시에서 수당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굳이 주지 않아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이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건이거나 변호사가 필요하면 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한편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위원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상담실처럼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장소 자체가 다 트여져 있어서 자기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제대로 마련하여 주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수당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수당 등 했는데 여비만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비만 넣고 수당은 넣지 않고 여기 보강할 것은 법률상담실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삽입했으면 합니다. 테이블 하나 놓고 사람들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 자기 신상을 상의하는 자체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담실 자체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이 상담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11조에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여비 등”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괜찮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여비조로 해서 2만원, 3만원 올리지만 수당으로 주는 것은 한시간하고 가도 수당 주어야 되고 두시간을 해도 수당 주어야 하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 담당계장 선에서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여비를 주어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무료법률상담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국장님!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당 얘기 빼고 여비를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해놓고 수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되니까 앞에 11조를 “여비”로 놓고 뒤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수정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진희완
무료법률상담실인데 수당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청까지 오는 기름값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여비는 줄 수 있죠. 문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위원장 진희완
그것은 상담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어느 공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칙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상담실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아서,
위원장 진희완
너무 공간이 넓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와서 조용히 상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부분은 떳떳하게 상담을 못합니다. 자기가 피고소인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니까 세부규칙을 의회 상담실이라든가 별도 상담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그때 맞게 상담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세부규칙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말씀 나눈 것과 같 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9.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과 결정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각각 격상시키고 2년 임기의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두되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의 참석범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결할 내용과 회의개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및 결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및 결정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던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로 주요 시정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은 법률적 구속력이 각각 다른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뭉뚱그려서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세칙은 마련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지금 이 사항은 3조 5항까지 있듯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 또 지역현안 등 시정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문, 심의, 연구하던 것을 결정까지 한다는 내용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5일날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위원회 수가 64개이고 유사한 것도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선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요는 본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결정까지,
배형원 위원
이제 의결이 결정이니까,
기회예산과장 김진권
예.
배형원 위원
예컨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업무추진에 있어서에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법적구속력 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배형원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고 단순하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4조 6항을 보면 명확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 당연직 시정조정위원회는 종전대로 하고 기타3조 4항, 5항 그 조항에 대해서는 4조 6항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국소장 당연직까지만 하고 민간인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현안 등 시정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외에 분열한 사항 두가지 사항에서만 아까 30인 이내로 했을 때 현안을 꼭 묻고자 하는 그때만 필요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소장까지만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입니까? 의결입니까? 여기 규정에 의결을 하기 때문에 4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컨대 30명일 때 15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30명이 다 나왔을 때 과반수 하면 딱 15명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과반수는 16명 아닙니까?
배형원 위원
30명이라고 했으니까, 16명이 참석해서 8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면 의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일반적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흔히 통상적으로 부결로,
위원장 진희완
무슨 부결을 찾고 그렇습니까? 좀 잘못해도 시장님이 밀어부쳐서 가는데 무엇하러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렇습니까? 뻔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우리 자문위원회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더 보태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넓게 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대5이면 시장이 밀어부치는 대로 가고 6대 4라도 시장이 밀어붙이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정자문위원회 명칭만 두고 큰 타이틀을 두고 밀어부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꼭 그런 것보다는 주요 현안사업을,
위원장 진희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적인 일이 나올 때에는 뭉뚱그려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 위원님 그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장내웃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단지, 구성문제에서 30인 이내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7인에서 분과별로 5인 둔다 현행 내용하고 30인 이내의 위촉직을 구성한다 하면 국장님 6~7분 넣고 과거에는 부시장님이 했으니까 시장으로 가고 어떤 주요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30인 이내인데 30인을 어느 사람을 위촉시키려고 30인까지 넣으려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30인 이내이면 국소장이 10명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20명 정도가,
위원장 진희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0인 하다가 A라는 사람 넣으면 B라는 사람 서운하니까 그 사람 넣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자릅시다. 30명가지고 무슨 회의가 됩니까?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회의 3일전에 의안이 있으면 내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 한다고 하는데 3일전에 못 내면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주에 회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내용은 무엇하러 넣습니까? 그런 것 다 빼고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두고 시장이 알아서 다 할텐데 주 1회 회의 한다 이것은 주 1회 하든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바 아니고 결정해서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 올릴텐데,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해주시죠.
위원장 진희완
임기도 2년씩 필요 없으니까 임기도그때그때 바꾸라고 1년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된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괜히 이런 저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30인이면 많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그냥 해주시죠.
위원장 진희완
하려면 50인으로 하십시오. 대강당에서 회의하셔야지 30인 이내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30인 이내인데 국소장 빼고 실제적으로 일반인 한다면 20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야기 하니까 주변에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 또 교수님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직능단체,
위원장 진희완
당연합니다. 본인이 움직일 때 자기 주변사람 다 넣으려고 하니까 한 30명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당연직 공무원들이 앉아서 결정할 때 보다도 각계 분야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말씀은 폭넓게 하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폭넓게 가는 것을 의회에서 세밀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들도 받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의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정조정위원회 30명 전체가 가결한 사항이고 군산시 중요한 현안문제이니까 의회에서 받아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연관지어서 전화하고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든 조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루 이틀 검토한 것도 아닌데 좀 명분있고 세밀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의 주목적은 특히 새만금 같은 것 저쪽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절대의회를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위원장 진희완
그런 것은 새만금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할 것 거기에서 압박이 내려오면 군산시 각 기관하고 기업체 다 전화해서 플래카드 하나씩만 걸면 뭉쳐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여러 가지 개발안이라든지 일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것 만약에 만들어주면 역으로 의회에다 억압 줄 것 같아서 쉽게 통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흔히 그렇게 해서 어떤 사항을 의회에 던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하지 말고 시정조정위원회 있고 몇가지 있는데 무엇하러 자문위원회 만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현안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할 때 하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원회도 한 100명 두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는 군산시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절대 의회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군산시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미래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정말 전문적이고 경험 있고 좋은 인사를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 될텐데 항상 그 인사가 그 인사이고 두가지, 세가지 중첩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요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내주어야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보면 보통 2개에서 많으면 9개까지 자꾸 위원회에 들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10.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 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각호로 신설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정하고 관련법령인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정비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감면 목적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이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감면 적용 입주기한을 삭제하고 향교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는 1000분의 0.7, 임대주택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1명)
조부철.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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