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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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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의 처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지원으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및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 감면과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 재가복지지원 등 복지지원 내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1월 23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 감면과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제증명수수료 면제 등의 복지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보훈단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등에 예산이 수반하여 추후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각호를 5가지로 정했는데 1호에 보면 단체운영, 4호에 보면 공간 지원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사무실 운영비는 기 지원하여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그것을 조례로 명문화 한 것입니다. 현재 거의 지원하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주어서 그안에 대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 등)은 국가보훈기본법에 1항에서 5항의 대부분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적인 보상금이랄지 그런 것을 추가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십사 했는데 그점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월 3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국가보훈청에서 지원을 안 받는 유공자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사람을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뜻입니다. 국가유공자로써 연금을 받는 대상을 포함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이기는 하지만 유공등급이 낮아서 연금이나 의료보호대상 이하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금 정도를 지원해서 시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배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이중지원이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7조에 물론 시장의 규칙으로 정할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후생복리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은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예컨대 1항, 2항, 3항, 4항, 5항은 거의다 상위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조례가 그냥 법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서비스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이 조항은 사실상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로써 명문화를 다시 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이지 예컨대 생존애국지사, 한 예를 든다면 6·25 참전용사들한테 돌아가시면 영전용으로 쓰는 태극기하고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저소득 국가유공자한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어떤 부분 말씀 하십니까?
배형원 위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라 움직인다면 군산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1,600명 정도이고 참전유공자가 1,600명으로 3,2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3,200명을 우리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체나 대상자에게 지원을 한다면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얼마를 지급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완주군 같이 월 3만원씩 지급하면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지원되는 사람의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조례를 올릴 때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올라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추정한 것이 1억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월 3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위원장 진희완
아니, 지금 여기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보다 더 나와야 되죠.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기 지원하여 주는 것 외에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면,
위원장 진희완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데 있고 현재 국가보훈단체가 군산시에 몇개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용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7,67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운영비 지원이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11개 사회단체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조례안을 올릴 때 관련내용들을 위원회에 다 올려주어야죠. 조례안만 딱던져놓고 우리 위원회한테 심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것만 보고 합니까? 복사해서 바로 가져오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상의 후 심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7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와 제37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 「분수림의 설정」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3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감면율을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 행정기관은 최대 감면율 80%를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조항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했을 경우 법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0㎡를 한도로 하여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만, 건물이 5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1,000㎡또는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에 대하여 분할매각이 가능하며 잔여지가 건축법에 대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자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62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총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매각시 잔여지에 대한 일괄매각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도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모두 4건으로 군장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 은파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 부지 토지취득 건,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매입 건은 직도사업 추진과 지속되는 기업입주와 더불어 R&D 기능 집적화를 유도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물류지원센터 뒤편 생산지원시설부지 8만 493.8㎡ 2만 4493.4평을 시비 96억 7,981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직도사업 시비부담금 28억 8천만원과 물류지원센터 시설비 잔액12억원을 사용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임피면 읍내리 212-1번지 전 1,507㎡와 110-3번지 전 291㎡ 등 모두 2필지 1,798㎡로 약 54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약 6천만원이 예상되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족구장 1면 등 기타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파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 부지 토지취득 건 입니다. 은파 파라다이스 관광호텔 부지매입은 산림이 울창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야를 관광호텔 신축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부지 매입은 나운동 산 366-1, 산 366-6 등 2필지 1만 8,674㎡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재원은 시비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북동 동아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산북동 3541-13번지 외 6필지에 주차면수 16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 5,445㎡와 건물 132.8㎡ 1동을 매입하는데 8억 7천만원이 소요되며 주차장 조성비로 8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직도사업 추진과 지속되는 기업 입주와 더불어 R&D기능 집적화를 유도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물류지원센터 뒤편 생산지원시설부지 8만 493.8㎡를 시비 96억 7,981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연구단지의 집적화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지원센터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업체에 도움을 주고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소외된 동부권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욕구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인근 남상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간이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고, 은파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부지 토지취득 건은 97년 1월 20일 사업승인 후 공사 미착공으로 07년 5월9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하였으나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상 관광호텔 부지로 제3자에게 토지양도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불가피 하므로 시에서 미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녹지로 변경, 주변친수환경과 어우러진 체계적인 친환경관광지로 개발하면 시민들의 쉼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산북동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산북동 동아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안별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부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은파유원지 내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부지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찬성 합니다마는 지금 토지가격 산정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누가 거기를 허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습니다. 이 앞에 호텔부지 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상에는 지정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도로 노선을 보면 주변산림을 상당히 훼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15억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산정했는데 15억원을 전액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로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은파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 계산해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은파 관광호텔부지에 80%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 위치를 보면 산 위쪽으로 되어 있고 도로 내는 부분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되었든 15억원이 되었든 우리시가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은파관광호텔 부지는 도로 옆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위에 도로가 없는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필코 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깊은 의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 훼손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아서 군산시에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중인 은파 관광호텔의 경우도 호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산지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다이스 관광호텔 부지의 경우는 그 보다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미 관광호텔 계획자체는 우리시에서 진작부터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텔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녹지로 바꿔버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지가의 80%라고 했는데 50%도 인정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80% 정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인 선으로는 아니었지만 감정평가사들한테 구두로 한번 그런 정황을 설명드리고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어보니까 한 80%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이면 적당할 것 같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80% 정도를 예상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산정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표결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고석강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취득은 하되 가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15억원 3년 분할상환 하기로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진희완
한번 더 절충하여 보셔서 매입비를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고 또 일시매입 해서 낮출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어차피 시에서 매입해야 할 부지라면 15억원을 다 주지 않고 13억원을 주어서라도 아니면 14억원이라도 주어서라도 한 1,2억원을 깎아서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공원녹지로 묶여있던 맹지에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결과들이 대부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패소를 하죠? 이 건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현상태는 맹지이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것이 기부체납 도로를 만들어 내든지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재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여기는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은파 시민공원은 우리 군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인데 바로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림만 훼손시켜 놓고 만약에 사업추진이 지금 은파 관광호텔처럼 지지부진 해진다면 은파 시민공원이 아주 볼썽사납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이것을 사서 녹지로 용도변경해서 공원 자연경관을 보전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은파 유원지 내 파라다이스 관광호텔부지 토지취득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매입시에 가격절차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매입을 하느냐, 부결을 시키느냐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부결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침묵)
그러면 그렇게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동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산북동이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소공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비사벌 아파트 앞에,
고석강 위원
그 안쪽 보다는 소공원 같은데 둘레는 나무를 그대로 놓아두고 안에만 주차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공원 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구획정리 내 지구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통보가 있고 내부적인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의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활용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 수협에 볼 일 보러 자주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동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면서도 주차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고석강 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 플러스 가게 같은데 영업보상, 지장물 보상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포함 되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곳이 다 평지인데 공사비 8억 3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왜냐하면 거기가 산하고 전하고 밭이 어우러진 앝은 구릉이기 때문에 인근 산 높이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쭉 쌓아야 됩니다. 층고를 아무리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아까 현장에서 봤던 도면 속기사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고석강 위원
거기 산림 훼손하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까 현지를 가봤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소룡동 동아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 여기가 전으로 해서 얕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산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은 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도면을 가리키며) 아니, 산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목은 산인데 실제 전으로 쓰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도면을 가리키며) 산 12, 산 13, 그 다음에 전 1,2 그렇습니다. 1-4, 그런데 이 부분이 소룡동 동아아파트 보다 낮습니다. 낮아서 얕은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뺑 둘러서 축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고석강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 집은 안 판다고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할 때 팔 것, 안 팔 것 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매수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구간이 좁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논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
고석강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확보하려고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은 산이 높습니다. 높아서 진입도로만 확보해서 낮은 구릉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산북동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김성곤 위원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조금 전에 현장방문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5년동안 끌어온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그 부근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가가 6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데 상가뿐만 아니라 동아아파트라든가 산북 주공, 비사벌아파트, 금강파크에 있는 진입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도 같이 겸하고 있고 해서 좁은 도로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때문에 매일 주차전쟁을 방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나서 그 부근에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2008년도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을텐데 왜 다른 지역은 다 빠지고 이름만 바꾸어서 유독 이것이 새로 올라왔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제가 7월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가면서 대중교통 5개년계획 수립차 각 읍면동에 주차장 소요실태라든지 희망부지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셨는데 선양동 같은 경우에는 선양씽크라든지 둔율동 동산앵글이라든지 나운1동 명화학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20건에 사업비로는 124억 5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지면적은 8,394평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고작 903대입니다. 시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매년 연차별로 주차장 사업은 조성하여 나가지만 그 외에 유료주차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해서 시비를 적게 들여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북동은 저희들이 한 5년동안 계속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민원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주차난에 1순위로 항상 거론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선양로라든지 월명터널 이쪽 복잡한 쪽으로 나운동 쪽으로 접근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교통행정과 1년 총예산이 12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은 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유류보전대 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억원을 쓰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던 2건이 1건으로 뭉쳐서 17억원이 되었지만,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또 해야 할 것이 걸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쪽 동네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없습니다. 17억원 투입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시내로 넘어올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쪽에는 없습니다. 옥서 장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도심동입니다.
배형원 위원
월명터널이 개통되면 갓길 없는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 직선도로 연결 되어서 양쪽에 주차 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이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도대체 주차공간이 없어서 장사를 못할 정도라고 하고 산북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5년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왜 유독 여기를 먼저 올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다른 것 다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30억원 중에서 과연 17억원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해연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8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북동 관계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한번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렸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월명터널 개통 이후에 월명터널에 주차장이 한 3군데 정도 필요합니다. 월명동 한군데, 선양동, 둔율동 이렇게 해서 두군데 이렇게 하면 그 근방의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해할지 모르는데 군산시 교통행정과 전체 일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군산시 전체의 형평성과 공정성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업 우선순위인지 이해 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월명터널 개통이 언제 확실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당초 목적은 11월말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임시개통을 하고 내년 4월달에 완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 주차단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주차단속은 임시개통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주차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주차단속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주차장 대안 마련을 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도심지의 지가를 비교하여 보니까 지난번 대명주차장도 한 평에 몇천만원짜리 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냐, 시내 지가가 다 비쌉니다.
그리고 대수는 고작 10대, 20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10대, 20대 주차를 해가지고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유료주차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주차장 확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지 어느 한쪽을 터놓는다고 해서, 거기 선양동에다 100대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해소되리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유료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당장 큰 비는 피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명터널이 개통되면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다들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주차장 부지를 단 한 곳도 마련하지 않고 우선 개통부터 하려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 한 곳도 마련해놓지 않고 상가 60개를 위해서 17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원도심 상가지역은 60개가 아니라 수백개의 상가가 있다고 뻔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고 이런 사업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도 3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지금 누구 보고 하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명분상 단 한군데라도 마련해놓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마련했다고 하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지 월명터널이 개통되어서 수많은 교통이 왔다갔다 할 것을 불 보듯 뻔히 알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수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꼭 이 사업을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면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 지역은 부적합하고 불법적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는 산을 훼손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그쪽에 산은 저희들이 평수 비교를 하다보면 어떤 높은 절개지 해가지고 고도에 있는 산이 아니고 거의 밭 형태입니다. 지목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858평 제일로 큰 산 12번지, 인근 밭하고 같이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큰 지장은 안 받고 다만 산림으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건들지 않죠.
박정희 위원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간단하게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산 쪽을 하는 경우에 동아 아파트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연계를 안 시키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손가락 장 지지기 해도 절대로 연계 못 시키지는 않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그쪽에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담장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민원요인이 그쪽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떠난 뒤에 제가 10분 늦게 출발했는데 그쪽상가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지만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역 교통혼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한테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소룡동 동아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가 아니고 지금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니까 질의를 종료하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궁금하신 것은 해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옥경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표결 붙이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북동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회계과장 김정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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