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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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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의 처리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찬성의원이신 배형원 위원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범위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천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건강보험료 지원시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1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박진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계층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보험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5세 이상이 몇분이나 됩니까?
배형원 위원
전체 65세 이상은 3만 438명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세대가 약 753세대인데 전체 세대의 2%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종식 위원
퍼센트로는 2%인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753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배형원 위원
이것은 세대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 근거해서 한다면 65세 이상 세대와 장애인 세대를 포함해서 월 27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3천만원 이내로 예상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버스비나 기타 다른 비용들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군산시 재정상 이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재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문의 요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내내 그 정도로 유지하느냐 하는 질문이십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타지역을 보면 노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서비스, 버스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삭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산시에서 1년에 3천만원 정도 소요하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예산상으로는 군산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법상 버스 승차 요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폐지되지 않아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강성옥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는데 그정도로 예산이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폐지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을 추가할 경우에 군산시 예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압력보다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다른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서비스에 올린 것이지 재정압박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지자체가요?
배형원 위원
예.
김성곤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조례안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것, 조례의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다른 외적인 것,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복지부분에 시예산이 몇%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모든 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대로 내려보내는데 점차적으로 도비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내시가 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올해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 가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예산이 점차적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는 자꾸 삭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비 자체는 있는 그대로 내려보내는데 인원은 늘어납니다. 옛날 프로테이지만 따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인데 6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의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정의 압박이라는 것은 다른 시책사업이 좀 줄어들고, 말하자면 우리 복지예산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정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3천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실은 돈 3천만원의 금액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이 올해는 756명이지만 해가 갈수록 이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를 취급하는데 예산을 염두에 두고 복지행정을 예산과 연관시킨다면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것을 예산과 자꾸 결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시책사업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게만 지급 가능합니까?
배형원 위원
노인, 장애인 세대 별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양쪽으로 분리해서 입니까?
배형원 위원
예.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저소득장애인 세대를 별도로 해서 5천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배형원 위원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종 내지 2종 의료보호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 가정 중에서 5천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국민주택 건설 추진에 따라서 군산시 창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아파트 신축이 있었는데 동일지구 내에 5개의 법정동이 존치하여 입주 후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중인 아파트 신축부지에는 개복동과 명산동, 송창동, 신창동, 창성동 등 5개동 4만 1,395.6㎢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창성동 관할구역으로 전부 일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한 지구 내 여러 개 법정동 존치로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창성지구 내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5개의 법정동이 소재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사업과 군산시 보건소 신축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05년 9월14일 승인을 기 득하였고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어 금번 건립위치와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은 장미동 장기18은행 일원에 전체 부지 8,376㎡ 중 시유지를 제외한 6,470㎡를 단계별로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100억원과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9억원 등 총 139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2,287평을 21억 4천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3층에 1,750평을 건축비 8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토지취득분 21억 4천만원은 시비로 확보할 것이고 건축비 86억 6천만원 중 국비 18억 7천만원을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도비 1억 8천만원과 기존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35억원, 추가소요분 3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2008년도와 2009년 중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05년 9월 14일 기 승인을 득하였고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건립위치,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산 시립박물관은 장미동 장기18은행 일원에 전체 부지 8,376㎡ 중 시유지를 제외한 6,470㎡를 단계별로 매입, 건축비 100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9억원 등 총13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 출토 유물의 전시와 원도심에 산재한 일제시대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자료의 활용과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7,562㎡를 21억 4천만원에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785㎡ 규모로 건축비 8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확보는 토지취득분 21억 4천만원은 시비로, 건축비 86억 6천만원 중 국비 18억 7천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하고 도비 1억 8천만원과 기존 보건소 매각대금 35억원 그리고 추가소요분 3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 현대화로 인하여 의료· 건강증진· 재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추게 되며 아울러 50만 국제 관광기업도시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님들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에 소관별 답변은 사업부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보건소 매각대금 35억원은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앞으로 수송택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도 입지적인 조건과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보면 아까 어떤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이 중심지역으로써 보건소 위치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을 35억원 정도잡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각대금을 추정한 것이 아니고 인근 부동산 업자들한테 작년에 우리가 한 금액입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나운동지구가 지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94년도,
이래범 위원
그러면 22년 되었습니다. 건축비와부지 부분 35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매각을 할 때 공고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매각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래범 위원
35억원 매각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35억원에 대한 부지매각은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개경쟁으로 보건소 부지가 해당이 없으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서 회계과에다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동시에 공고를 해서 이 사업비 일부를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부지를 안고 가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부지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역사문화관, 박물관, 보건소 이 정도 되면 한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기채가 발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으로써 보면 세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왔다면 재정의 어려움도 해소될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부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3개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런 사항이 사실상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청사 공공건물은 일단 들어서면 이용을 하든 안 하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 가용재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문화욕구 향상이라든지 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도시가 박물관이라든지 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가기 때문에 저희시만 이것을 전혀 외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직도 관련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겠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예술회관 건립관계도 시민문화회관을 안고 입찰하는 방법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욕구의 질을 상당히 높이면서 시 재정의 충격을 최소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은 좀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지 매입은 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주로 지역의 주요 거검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비영리 공익법인을 우선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면 예컨테 그 지역에 무슨 공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가급적 지역주민들한테 비영리 공익법인이 들어옴으로써 복지나 문화나 이런 긍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직성 효과는 좀 시급한 이야기이지만 지어서 계속 돈만 소비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수익모델을 지금부터 창출해서 경직성경비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짓고 나서 운영관리, 위탁관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비공익 부분 관계는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건소 용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면 건강증진, 재활, 각종 복지부분까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사실을 확 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전문 체력증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축되는 보건소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갔다와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의 효율적 공간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 평수는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최소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최소면적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지금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되기 직전에 계획한 사항이고 이번에 도농 통합과 동시에 50만을 대비해서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 각 실, 각 실이라는 것은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이야기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땅 문제를 취득한 이후에 반드시 해당기관과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직원식당이57평인데 운동사 6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식당에서 현재 4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실제인원은 171명입니다.
김성곤 위원
본소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보건소가 신축이 되더라도 펴져 있는 진료소나 이런 사람들이점심시간에 거기 와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평수와 운동사업실이 대단히 중요한 사 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60평이 있고 보건소장님 소장실이 17평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평수라고 하셨는데 대시민 서비스차원에서 줄이고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 직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기능차원에서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모자 쪽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유독히 한곳에만 매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시청 부분을 보아도 원도심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군산시에서 토지개발행위를 했지만 그 지역을 보면 아주 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토지 같은 경우, 비근한 예로 옆에 조촌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로 하나 제대로 잘 뚫려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은 그곳대로 슬럼화가 되어 가서 잉여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고물이나 고철 그런 것들의 집하장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실태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송동 지역에 이렇게 보건소라고 하는 관공소가 들어가는 것 보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독감백신 맞을 때 보면 도로가 막힐 정도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비좁기 때문에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유로써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에 수자원공사 직원과 우리시 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가압장이 아마 6만톤 미만으로 가압이 되었을 때에는 폐지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압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 업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우리가 이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팔아야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한번, 그때 거의 6만톤 미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직접 가압을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여 주시고 특히 군산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토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제대로 된 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소룡동도마찬가지이고 미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 아직가격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전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가지 문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지들에 대한 협의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상수도 관련 업무를 봤었는데 원래 기본계획은 광역상수도물을 받아서 조촌배수지와 나운배수지를 거의 반절 정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기본시설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촌배수지 주변은 도심의 발전속도가 늦고 건물이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나운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확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나운배수지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제대로, 원래 종전에 부여에서 했던 가압장은 자연유압식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가압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수압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이것과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옥구읍, 미성동, 공단주변을 떼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식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시키면 자연유압으로 그냥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물을 쓸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운 가압장의 시설폐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계치를 보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가압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6만톤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요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문제는 저희도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전에 선진지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실제 보건소라는 것은 위원님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영세 서민들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반검진, 진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 쪽으로 가고 기타 일반 영세 서민들이 오십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을 선진국에서 본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 시설종사자들 한결 같은 얘기는 특히 서민층 영세민을 위한 시설일수록 반드시 도심 한복판에 세우도록 해라, 특히 노인복지 시설 같은 것을 시 외곽으로 빼가지고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한다고 하는 이유는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고 거기 시설의 노인분들은 외로움이라든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종사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십번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영세 기초 서민들에 대한 생활시설은 도심 한복판에 교통량이 충분히 발달되어서 서민 교통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심 외곽에 설치하면 저희도 부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익한 일면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일반 서민에 대한 접근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로 보거나 앞으로 도심발전 주변에 가속도 이런 것을 보면 현 위치가 보건소 위치로는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일반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가능한 시 외곽으로 또 지역의 동서 주변을 보아서 시 전반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 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총 사업비가 139억원입니다. 건축100억원, 토지매입 25억원, 지장물 등 이렇게 해서 총 139억원입니다. 139억원 소요예산 중에 예산확보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거기 139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입니다. 도비 15억원,
김성곤 위원
도비 확보는 15억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5㎞ 반경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75억원의 지원금이 되는데 최근 서천도 5㎞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억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65억원인데 65억원 내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25억원을 지원해야 되고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줘야 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주변지역에 3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65억원을 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업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약 20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 박물관 사업도 20억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65억원 중에 박물관에다 지원보상금으로 나온 것을 또 달라고 할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총 101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그리고 자체 시비 51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비 30억원 약속을 했는데 5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25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억원 부족분을 5㎞ 이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야될 금을 지금 시에서 협의 없이 그쪽에다 지원을 하여 주십사 하고 회의 안건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박물관과 관련되어서도 필요예산을 그쪽에다 올리게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김성곤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 18억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올릴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절충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해당과장으로써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국비 30억원과 도비 15억원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특히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며칠 후에 있는 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답변내용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65억원 안에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게,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 보건소 신축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건강증진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종합센터, 또 건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복지관련 부서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고 신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 미래 장기적인 구도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하여 주시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 시립박물관(역사문화박물관)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박물관 신축과 더불어 장기 18은행, 구) 군산세관, 조선은행 주변에 근대 건축물과 연계한 전통문화 테마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시민의 여론조사와 관련부서들 및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미래에 후회 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국과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과장님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용여부, 추후 사용여부와 대책을 꼭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은 금강호 관광지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인 원당마을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시청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시간을 지켜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총무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김정옥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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