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05년 9월 14일 기 승인을 득하였고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건립위치,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산 시립박물관은 장미동 장기18은행 일원에 전체 부지 8,376㎡ 중 시유지를 제외한 6,470㎡를 단계별로 매입, 건축비 100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9억원 등 총13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 출토 유물의 전시와 원도심에 산재한 일제시대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자료의 활용과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7,562㎡를 21억 4천만원에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785㎡ 규모로 건축비 8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확보는 토지취득분 21억 4천만원은 시비로, 건축비 86억 6천만원 중 국비 18억 7천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하고 도비 1억 8천만원과 기존 보건소 매각대금 35억원 그리고 추가소요분 3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 현대화로 인하여 의료· 건강증진· 재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추게 되며 아울러 50만 국제 관광기업도시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