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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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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0월 11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인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과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그러면 우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1%에 해당하는 44억 7,300만원이 증액된 923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86억 5,100만원, 특별회계 36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대비 4%에 해당하는 6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624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87억 2,100만원, 특별회계 36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회추경 대비 5%에 해당하는 42억 4,300만원이 증액된 886억 5,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1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3 0억원, 재정보전금 2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12억 8,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액입니다. 1회추경 대비 4%에 해당하는 6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87억2,100만원으로 인건비 71억 4,300만원, 경상적경비 72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139억 300만원, 자체사업비 259억 5,800만원, 예비비 등 33억 4,300만원, 제지출금 1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유공자 공적탑 건립 외 1개 사업 7천만원, 복지지원과 삼학경로당 신축 외 3개 사업 1억 7천만원, 문화체육과 옥구 농민항쟁 기념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31억 7,300만원, 관광진흥과 군산 방문의 해 추진사업 관련 외 2개 사업 12억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5천만원, 청소과는 민간위탁금 2건에 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설명과질의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인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로 한국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6·25참전 유공자 공적탑 건립비 2천만 계상 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2007년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출까지 같이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통기반 서버 용량보강비로 880만원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주민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 창립대회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7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65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재 병무청에서 인력 관계로 4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민관협의체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원비로 500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공적탑 건립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3천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서비스연계 분야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복지욕구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테마여행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2007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비로 국비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300만원, 장애인쉼터 집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업무추진 운영비로부족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한국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219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민관협의체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민관협의체에서 주관하도록 할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에 서면 그때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민관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계획이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참고로 특별교부세 사업은 거의 민관협의체에서 주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관협의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구성을 해 가지고 창립대회를 해야됩니다. 창립대회 예산 1,500만원 세웠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창립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역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같이 연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거기에서 같이 아우러서 민관협의체를 구성 해야죠.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직원과 상의) 총괄적인 민관협의체구성을, 우선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30개 단체가 4천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725만 8천원에 대한 기정예산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1천만원 온 것 외 기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천만원은 민관협의체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지금 4천만원 포상금이 왔는데 그중에 민관협의체 창립대회 1,500만원, 민관협의체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500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 지원사업이 500만원,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테마여행 지원사업 1,500만원 해 가지고 4천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지금 특별교부세 4천만원이 와 가지고 각 목별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725만 8천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다른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전 예산서를 봐야,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그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구분을 해서 잘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축하라고 해서 그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이미 구축 해놓았는데 그것이 아직 창립대회를 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그러니니까 아직 신경을 못 썼지만 특별교부세가 와서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그것의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섞여있으니까, 그런데 일부사람들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되어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채옥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7페이지 재정보전금 노인대학교육 기능보강사업 1,200만원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금 자활근로사업 6,000만원을 비롯한 9건에 2,67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47, 148쪽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749만 9천원 외 12건에 대해서 5억 1,38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사업기간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9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683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로 변경하였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 7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99만 8천원과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예산내시에 따라서 인상분 52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5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150만원과 교통보조비 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150만원과 1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금 2,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2쪽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대비하여 국비 확보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로 6,471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밑에 노인복지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등을 포함해서 3,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6억 9,0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초기투자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복지사업 부족분으로 경로당 운영비 2,011만 4천원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1억 5,558만 4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171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지원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복지 관련사업비 부족분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난방비,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 등 예산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삼학경로당 신축공사비 2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235쪽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중전경로당 신축공사, 내상경로당 신축공사, 원아산 경로당 신축공사로 각각 5천만원씩 반영 하였습니다. 재료비 화장장 유료구입비 부족으로 7,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과 승화원 상수도 인입관 및 샤워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6쪽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노인대학 교육기능보강사업비에 1,200만원과 신어은경로당 신축공사는 기존 어은마을회관 신축예산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예산입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175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정산반환금 2,15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305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부임 추경성립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나 똑같이 추경성립전에 온 7,749만원과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각각 3,633만원과 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종 본인부담 및 산소치료 요양비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4천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로 텔레케어센터 네트워크 설치비 200만원과 컴퓨터 구입 등을 포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308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을 1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2,1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아협회 사무실이 없습니까? 이제 생긴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옛날 수송동 선관위 옆에 조그마한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너무 비좁아서 지금 여성회관 옆에 보면 구3청사가 있는데 거기 2층으로 옮겼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회단체 옮기고 그럴 때 사무실 집기를 일반적으로 시에서 전체 다 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어느 사회단체나,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아니죠. 이것은 농아인단체로 해가지고 국비보조금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국비가 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이것은 시비인데 저희 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옮기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국도비가 와 가지고 거기에 예시가 되어서 시비를 같이 붙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변경내시 온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자료검토)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인 경우에는 왔는데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혼동을 했는데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은 국비가 없고 자체사업입니다.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면 국도비 오기는 오는데 다른 분야로 와서 그 오는 분야를 제외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그런 집기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보강되어서 내려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34페이지 경로당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현재는 401개입니다. 등록한 데도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신규로 늘어나면서 3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늘어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노인정이 읍면동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 노인정으로 등록하려면 20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등록되었을 때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추가로 되는 분도 있을텐데 그럴 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동에서 그런 분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간식비가 나가는 것 물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노인정 같은데 가보면 주는 사람은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작고 노인정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노인정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절처히 파악하셔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골 같은데 가보면 노인정이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열쇠를 잠그어놓고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읍면동에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잘 활용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 개원하면서 고평곤 과장께 주문한 것이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못따라가는데 본 위원이 대책으로써 지금 어민들은 면세유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 쪽으로 경로당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과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복지부에 건의서를 올리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우리시에서 컴퓨터를 신품으로 설치하면서 이런 것이 노인정으로 보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노인들의 기금이 없어서 설치는 해주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파악해서 인터넷 하는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공문을 발송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TV 사용료 같은 것도 방송공사 수백억원식 흑자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데에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런 부분을 메모를 하셨다가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35페이지 난방비가 7,933만원이 올라왔는데 몇개월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부분인데 화장인구가 늘어나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200만원 오른 것이 아니고 3년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기름값이내려가면 이 금액이 남을 것이고 지금처럼 유가가 올라가면 더 모자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으로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예산에 세운 연료비는 다 소진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이것은 몇 개월분 세운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3개월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단가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연료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수억원어치 썼죠? 유류대가 수억원어치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류대가 많이 지출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한 구당 화장할 때 몇 ℓ씩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작게는 200부터 해서 250, 체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들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어제도 본 위원이 3선의원으로써 원가절감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 하면서 총무과장에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가로등 전력사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어느날 시장님은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기료 한 1억원 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민망한 감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가정마다 좀도리쌀 모으기 운동을 정부에서 권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IMF로 금 모으기를 실시 했습니다. 금모으기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내서 우리가 조기에 IMF를 마쳤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유가는 오르고 고갈되어서 갈수록 기름값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름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가스를 쓴다든가 대비를 해서 방안을 세우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전주나 익산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지이고 시내에서 먼거리가 아니어서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도시가스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금년도에 30억원 회사에서 투자해서 계속 도시가스로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안을 강구해서 가스로 할 때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234쪽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649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읍면동의 경우에는 동에서 어른들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주로 거리 환경정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록했을 때 숫자와 저희가 직접 가서 보았을 때 3~ 4분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읍면동에서 서류만 보고 검토하시고 간식비 등 지원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못 나가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그런 쪽으로 돌리셔서 실태조사도 하고 봉사차원에서 봉사도 하시고, 풀뽑기 작업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같은 동년배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면 애로사항도 아실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더 어려운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열심히 하여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까?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3천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군산 성폭력상담소 교육장비 기능보강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여성폭력상담소 관계자 교육비 42만 4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57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사자 지원 398만 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750만 6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도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지원 54만원과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 21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기능보강비 2,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6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종사자 지원 199만 3천원과 보육시설운영비 375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07년 1월 30일자 기구개편에 의해 저희과가 사업소에서 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기본급과 수당 5억 568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여성 취업 설계사 4대보험료 부담금 49만 8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폭력상담소 관계자 교육지원비 84만 8천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82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군산 성폭력상담소 교육장비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비 2억 1,328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1,501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180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 797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설비로 은파 코아루 아파트의 공립보육시설 신청에따라 확보했던 기능보강사업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민간보육시설로결정되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건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육시설기능보강 자재구입비로 4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잔액 등 3건에 6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294쪽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비 잔액 30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몇 사람분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인원이 나와야 금액을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성폭력상담소의 일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또는 성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모니터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 전에도 그랬지만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성매매나 그로 인한 성폭력 유발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니터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고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작지만 국비 반납 보다는 그런 것에 예산을 더 할애해서 쓰면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한번 계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근대역사문화관 특별교부세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먼저 제2회 새만금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1천만원, 제8회 생활체육 시민연합 체육대회 1천만원, 제1회 새만금배 전북생활체육 족구대회 1,500만원, 제46회 전라예술제 육성사업 6천만원, 광복 62주년 기념 육성사업 400만원, 지방문화원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 오페라 문화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농민항쟁 기념비 개보수사업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49페이지 직장 육상팀 창단비 도에서 1천만원 지원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으로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윗부분까지는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1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균형발전 및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7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3명인데 고이곤 씨가 사망해서 7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로 옥구 농민항쟁 기념비 정비사업으로 국비 550만원과 시비 750만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군산 시립박물관 감정평가비 55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옥구 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에서 750만원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근대역사문화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초청 출연자 보상으로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46회 전라예술제 육성사업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광복 62주년기념 육성사업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페라 문화육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위안 사랑플러스 콘서트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옥산공원 근대역사문화관 시설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로 우리 군산 포토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비 부족분 2,0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목은 체육지원 항목에서 체육진흥 항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제2회 새만금기 새마을체육축구대회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8회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1회 새만금배 전북생활체육 족구대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장기 볼링대회는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출전 부족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비 2,023만 2천원도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도 350만원 삭감해서 아까 목변경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199페이지 2007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청소년 성가치관센터 인부임 2명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00만원, 기금에서 700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성가치관센터 운영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년 성가치관센터 교육시설 설치인데 여기에서 삭감해서 위에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서로 목변경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92페이지 옥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1억원인데 용역을 하는데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옥산공원이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것도 용역비가 되는데 저희들도 1억원 정도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용역을 낼 때 우리시에서 설계서식으로 시방서를 빼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할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1억원이라는 돈이, 고 과장께서도 1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여기 용역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이용시설 모든 것 포함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써 이 용역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리고 이 용역을 해야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원가절감 부분을 이야기 하는 취지는 그렇게 해서 하위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우도 해주고 일용직들 기능직도 만들어주고 재원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가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 면에서 미흡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1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는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절감하자는 취지는 방금 끝부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절감해서 절감부분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돈 쓸 일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재원이 아시다시피 없지 않습니까?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하겠는데 근대역사문화관 건립과정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고 과장도 선진지에 갔다왔을텐데 선진지라는 것이 사실 보면 비교견학 차원에서 선진지를 갔다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근대문화역사관이니까 진짜 후세에 고 과장이나 본 위원이 정년퇴직하고 지났을 때 그런 건물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금액이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93페이지 포토베스트 10은 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저희들이 예총산하 사진협회에 이야기 해서 군산시내 소재로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장소를 선정하는데 10개 장소가 선정되면 벤치가 부서졌다든지 어떤 것이안 되었다든지 할 때 바로 주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때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주변정비는 낮은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주변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무튼 주변에 있는 것 재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컨대 경암동이나 이런 데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하여 보고 10군데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비를 못하겠죠.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포토베스트 10 선정 정비사업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나오면 그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진을 찍기 위한 사업인지 정비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한테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군산 포토베스트 10 선정 주변정비사업을 군산시 사진협회와 같이 해서 사진을 발굴해서 정말 잘 찍어진 사진을 가지고 주변정비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진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 10작품 정도 순위를 정하겠죠. 포토베스트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포토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자체에 대한 부분이 포토베스트라고 하면 사진공모전을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포토라는 것이 한국에 대한 사진촬영으로 알았습니다. 외국어를 남발하는데 사업명을 정할 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 옆에 영어로 표시를 해주시던지,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 군산시에서 10개 장소를 선정해서 사진 촬영하는 장소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포토베스트 10 언어가 생소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사업명칭을 만들 때에는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198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1천만원이 섰습니다. 시비1억원, 도비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육상팀이 82년도 2월 1일날 창단이 되어서 94년도에 해단 되었습니다. 사격팀은 86년에 창단되어서 2005년에 해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팀이 대신 94년도에 창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육상팀 창단이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해서 2007년 9월 1일 창단 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육상팀이 창단되면 연간 예산액이 2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숙소 및 차량구입 운영이 7,360만원, 피복비 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5,591만 6천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월 1,299만 3천원이고 훈련 및 출전비가 1,630만원입니다.
지금 육상팀이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창단 된다면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창단하면서 도비 1천만원이 내시 되었고 시비 1천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 체육회에서 2006년 3월에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의회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창단을 2007년 9월 1일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알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상팀을 창단 한다면 의회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 예산안을 세워서 시작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2회추경에 해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회추경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체육대회 때 군산시에서 조정팀하고 육상경기하고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할 때에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지원해가지고 도에서 육상팀 창단하는데 1천만원 보조해 주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으로 지도자 1명, 선수 2명 해가지고 전국대회 아마 내일 정도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역의 선수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려고 하면 타지역의 우수선수들을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도 체육회에서나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2개종목 이상 의무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래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수는 군산대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창단해서 하는데 금메달 획득하고 세계올림픽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 갈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모든 경기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격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조정팀도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군산대학교 출신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될 수 있으면 육상팀도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를 하려고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산 지역 내 출신으로 선발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고명수 과장님 능력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순서를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육상팀 창단의 과정, 그리고 현재의 입장과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고 기획예산과에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상정했을 것입니다. 얼마를 상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야 저희들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드리겠으니 육상팀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육상팀을 창단하기로 했는데 당초계획은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2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994년도에 해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청 육상팀을 다시 창단해서 인원은 5명 이내로 지도자 1명, 선수 4명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초기에 7,900만원을 투자하는데 숙소 및 차량구입 운영 등입니다. 인건비는 1억 5천만원 정도, 훈련비 및 출전비는 약 1,600만원 정도 소요하고 2007년도 9월 창단식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도비 1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1년간 운영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9월달에 창단해서 9월 이전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대신 9월 이전 인건비는 도체육회에서 그분들 생활비로 해서 아마 조금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상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008년도 예산은 2억원 정도, 시비 도비 해가지고 2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시도비 구분을 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2억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닙니다. 1억원이 시비이고 1억원이 도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걱정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1억원도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직원과 상의)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없다고 하는군요.
김성곤 위원
이번에도 1억원의 지원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1천만원만 내려온 상태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렇죠. 1천만원,
김성곤 위원
지금 올해 것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시비로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올해 약정한 1억원 중에 9천만원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약속한 도비가 확정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저희가 계속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곤 위원
여기에서 트라이라는 말은 협의이죠? 건전한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아무튼 안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직 지금 1천만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머지 9천만원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전국 체육대회 끝나면 선수들 인건비 별도로 돈 들어갈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넣었는데 지금 우리 육상연맹 회장님께서도 계속 군산시에다 나머지 돈 9천만원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도 체육회하고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비 1억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정이니까 책임 지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침묵)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 문화관광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금 군산시청 육상팀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소를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숙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비용들은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전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시비지원 1억원을 가지고 임차료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 숙소는 개별로 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라왔을 때 1안, 2안 조건부승인이었죠? 1안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산범위 내에서 소수인원으로 해가지고 한시적 창단운영을 앞으로,
김성곤 위원
2안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직장운동부 창단중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조건부의 승인요건이 있었죠? 창단을 승인해주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년 안에 성적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짜보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의 일원이 아니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산시의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안이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육상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상금액이 2억 5천만원인데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내년에는 2억원자체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전체 예산에 2억 5천만원이 몇%도 안 되겠죠.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질문은 전 과장님이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 과장님께서 오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보상비에서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도에서 1천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1억원까지 변경해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윤요섭 위원
그리고 창단이 이미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9월 1일날 창단이 되었는데 창단비로써 목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러니까 도에서,
윤요섭 위원
과장님, 목에 대한 이 용어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창단비가 보조사업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했는데 이것이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창단비는 이미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아니면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용어자체가 지원비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2억 5천만원을 요구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선수 확보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5명 정도 예상해서 2억 5천만원 했는데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를 스카웃 해서 데려오기는, 그 사람한테 연간 7천만원, 어떤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정도 계상해서 여기에서 선수들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일단 전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팀 창단과 관련해서 출석요구 하셔서 김치주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육상팀을 창단한다고 했던 요지가 군산시의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발굴 차원, 그리고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전에 김치주 과장님께서 군산시장님이 전라북도 조정협회장으로 있고 또 각 시군에 두팀씩 육성하자고 한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창단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두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군산시의 홍보와 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그리고 시도 간에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 되겠죠.
그러나 시기상조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짚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예결위에 올라갔었고 예결위에서도 또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정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그러면 육상팀을 통한 군산시의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체육진흥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격팀이 없어지면서 조정팀과 육상팀을 같이 갖고 가자고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도에서 1억 4천만원을 지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1억 1천만원이죠.
윤요섭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수 육상선수 유출방지 및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군산시 홍보를 위하여 시청 육상팀 창단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의사속기록이 잘못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때 체육회에서 1억원이고,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제가 1억 1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1억 4천만원으로 의사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저희들이 이렇게 양 과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 속기록 자체도 못 믿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며칠자로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7월 23일자입니다.
윤요섭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산지원이 안 되면 창단을 할 수 없습니다. 도 예산 1억 4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창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 체육지원과장하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군산시를 방문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1억원하고 4천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4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와보십시오. 이것 갖다드리십시오. (자료제시)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속기록은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현 업무를 맡으셨을 때 답변하신,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을 말씀 해주시던가 정확하게 사실 관계 근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1억원하고 전라북도 도체육진흥과에서 1천만원을 그때 지원 해준다고 1억 1천만원을 얘기했는데 4천만원은 제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천만원과 4천만원 차이나는 3천만원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가,
부위원장 채옥경
아니, 과장님!
윤요섭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4천만원이 안 왔을 때에는 창단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도 체육회나 도한테 돈이 안 오면 창단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창단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문제는 9월 1일날 창단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고명수 과장님께서는 창단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의회에다는 1억 4천만원이 안 오면 창단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과로가다보니까 창단한 그 내용을 오늘에사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날 때까지는 도하고 돈안 주면 창단을 못하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단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또 한가지는 도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끼리 와서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보면 도비와시비가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앞전에 “도비는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 정도 지원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들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라고 질의 하셨습니다.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체육회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바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체육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 거기에 창단이나 선수 영입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직접 오는 돈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천만원은 예산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도예산에서,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도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로 넘어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지원이 안 되면 창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는 틀림없이 지원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와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도와 이야기 할 때 도에서는 1억원을 지원하여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원 된다고 했으면 지원이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제가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진행상황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1억원 관계를 가지고 도체육회장 지금 박노훈 체육회장한테 여기에서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를 줄려고 거기에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준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꾸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노훈 회장한테 체육회에서 자꾸 트라이를 해보니까 5천만원까지는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다 주어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표를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차례 도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압력을 넣든 압력을 넣어서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은 주겠다 자기들이 말로, 지금 그것도 서류로 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5천만원까지 주겠다이런 진행상황입니다. 그런 진행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1억원을 자기들이 약속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체육회예산으로 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이라는 표현이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주었어야죠. 지금 10월입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지금 하반기까지 이렇게 와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본예산이 도에 잡혀있다는 이야기가 도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체육회로 그돈을 주면 체육회에서 돈이 우리한테 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잡혀있으면 왔어야죠. 이것이 의원들이 가서 예산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계속 도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1억원을 줄테니까 창단을 해라, 1억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창단을 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1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창단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때 제가 과장할 때까지는 창단을 안 하고 도하고 계속 트라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위원님마다 각각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육상팀 창단 관련해서 본질은 일단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시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서 창단을 전제조건으로 했지만 그런 과정에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창단된 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전임과장으로써 쉽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1년 예산이 2억 5천만원이고, 아니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셔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같은 국에 그리고 몇달 전에 했던 사업에 그 업무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전에 일은 그전의 일이고 그 후에 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집행부 간부로써 올바른 태도이신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되었던 2천만원이 되었든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창단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9월달에 창단하기 이전에 분명한 내부적인 협의든 공개적인 간담회 등이 추진이 된 다음에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군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창단한다고 하는데 같은 국에 있는 과장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시고, 이것이 명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9월 1일날 창단해서 선수 확보는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실제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한 장래문제도 어디에서인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책임소재를 확인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현재 창단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단을 할 때까지 도에서 1억원을 확보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체육회에서 트라이 하는데 구두로 확실히 주겠다, 나중에 창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창단 했으니까 1억원을 달라, 그런데 5천만원밖에 못주겠다, 5천만원은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끝까지 1억원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확실히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창단을 했다는 우리의 잘못은 압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육상선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를 확보해서 우선 갖다놓아야 되는데 그전부터 도체육회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까지 월급생활비를 도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단을 한 그전부터 인건비라든지 실제 생활비든 무엇이든 도체육회에서 주기로 하고 창단을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단하면서 돈이 오지 않았는데 공문도 아닌 추측만 가지고 협의 없이 창단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5천만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한대로 1억원을 다 달라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여하튼 1억 4천만원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내시공문이 오면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육상팀 창단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과해서 앞으로 참고해주시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육상팀 창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창단 이전에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선수들의 직·간접적인 생활비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지원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창단 이전에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도 도 체육회에서 1억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우리가 1억원을 예산 세워서 창단하기로 했는데 창단이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미루어져 온 이유는 도비가 불확실해서라기 보다는 실제로 선수 확보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을 그안에까지 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창단을 못하겠다, 실제 체전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도에서 확실히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본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창단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창단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시청 육상팀원들 선수관리를 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1천만원 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것은 도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선수관리는 도에서 하고 창단이전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이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아니, 창단 1억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 창단이전까지 도에서 육상팀 운영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아까 고명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창단 이전에 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도에서 5천만원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이냐 하면,
부위원장 채옥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고명수 과장님이 9월 창단 이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창단하기 전에 도 체육회에서 아마 별도로 생활비나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육상선수가 4명인데 그 선수를 그냥 놓아두면 다른 팀으로 가버리니까 전라북도에서 잡고 있었는데 한달에 한 사람한테 200만원 정도 주어가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입니까? 군산시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시에서도 안 주고 전라북도체육회,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저희도 시에서 안 준다는 것은 압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에서 기 확보된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한달에 200만원씩 6개월에 4명이니까 4,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5천만원을 지원하여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실관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생활비를 창단 이전에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비용이 얼마가 지원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지원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 군산시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채옥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오후 회의 때 다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육상팀 창단 관련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의는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육상팀 창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창단날짜가 언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9월 3일날 계약체결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창단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창단식은 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까 창단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계약체결 하면 창단으로 보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러면 관련한 서류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단식은 전혀 안 하고 계약만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계약하신 계약서하고 지금 김치주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가 오고 김치주 과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김성곤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창단 이전까지 도에서 선수들을 관리하시고 월에 2~3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물론 군산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에 2~300만원씩 지원했던 내역서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받으시고 김치주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다 배포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장운동부 육성팀 지원사항 해서 3,040만원으로 130만원씩 8개월, 그리고 선수 1천만원씩 2명 2천만원 이렇게 지급 되었는데 이 금액은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도체육회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본 사항과 관련된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1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1억 1천만원입니다. 추경에는 1천만원만 더 올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체육회에서 지원이 되었든 도에서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도에서 지급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4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1천만원은 창단할 수 있도록 지원비로 해주는 것이고,
김성곤 위원
창단지원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되지 않는 금액이 이렇게 비공개로 온 것입니까? 304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체육회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줍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040만원 도비 지원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도에서 준 것은 그렇게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본 추경예산서에는 1천만원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수 계약 전에 도에서 선수들 다른 데 유출방지를 위해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선수들을 보유만 하고 다른 데로 못 가게 할 때 그 사람들 생계비는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 그 돈이 지불된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계약 후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한테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체육회에서 선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불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곤 위원
1억원 중에 3,04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체육회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우리한테 5천만원만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의를 파악못했는데 우리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3,040만원과 창단지원금 1천만원 하면 4,040만원인데 원래 도비지원 약속을 1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받을 금액이 1억원 마이너스 4,040만원 하면 약 5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라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끈질긴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을 받았을 때 이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실은 오전 회의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이 창단을 했다, 창단식을 가졌다 이런 것은 아마 계약을 함으로써 출전을 하니까 창단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이지 창단식을 갖는다고 정식으로 창단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수 계약을 한 것이고 또 계약 전에는 우리가 선수확보라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근거에 의해서 돈을 우리시하고는 실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계약 전에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문화체육과에서 육상팀과 관련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육상팀 관련되어서 선수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지급해야 하고 또 선수 강화훈련비도 지급해야 하고 선수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두시간째 한 건에 대해서 연이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어서 이렇게 두시간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도에서도 마라톤만 해놓고 전국체전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육상팀을 육성하니까 이번에 계약체결이라도 해가지고 전국체전도 출전시키고 앞으로 육상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개인 실무적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창단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창단은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창단식은 안 가졌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1천만원은 어떻게 소요하셨습니까? 창단지원금 1천만원에 대한 내역 확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창단지원금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1억원에다 보조금 1천만원 해 가지고 선수 육상경기 운영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실제적인 육상팀에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창단을 위해서 지원금 1천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창단식은 하지 않고 계약체결만 했습니다. 창단식을 안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예산집행을 못했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집행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짧게 얘기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천만원 정도라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앞으로 육상선수들 육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2006년도 11월달에 육상팀 창단과제 해서 검토보고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직장운동부를 창단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육상부 창단을 통해서 문화관광 체육도시로 군산시에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와닿을 수 있는 사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조급하게 창단할 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조급하게 창단할시에 시행착오가 우려가 된다 이런 안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창단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 뒤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의 결심내용은 조건부 5명 이내, 1년간 창단인데 지도자, 선수 포함이죠. 그리고 실적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에 연장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떠올라 왔던 조급하게 창단할 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이것이 현실로 온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검토보고한 것이고 그 뒤에 1년동안 육상팀 창단을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와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 1억원을 반영해주어서 도비 1억원 받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 추경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저희들 문제점 검토보고를 해서 감독 1명하고 선수 2명 정도 한시적 창단 운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 역할, 관리감독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관심마저도 없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무튼 그동안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머지 5,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충질의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 업무에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은 16억7,340만 9천원, 세출예산은 82억 7,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억 1,793만 6천원이 감액된 총 82억 7,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부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 관련사업 추진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에서 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에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148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40만원은 세항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경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11억원, 은파 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 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비 7,712만 3천원은 세항변경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금강호 자연학습장 (생태습지) 토지임대료 86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세항변경에 따라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비 7억 4,05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금 4억 5,793만 3천원과 금강호 사후 환경영향조사 경비 2,628만 3천원을 세항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건비에서 은파유지 관리 인부임 182만원을 세항변경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은파유원지 유지관리 경비 800만원, 오성산과 금강호 화장실 유지관리 관련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273페이지 군산방문의 해 사업관련 추진이 무슨 사업인지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내년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이번에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추가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추가하는 사업내용은 팸투어 실시와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쓸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75페이지 테마공원 조성공사 11억원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각종 탱크라든가 그런 부분이 설치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금년 8월 29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9월 27일날 입찰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계약은 어디와 체결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한승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이렇게 계약이 더디는 것입니까?
과장님 전번에 예산 달라고 할 때에는 당장 일 벌릴 것처럼 했는데 그대로 하면 지금 관광객들 많이 찾아왔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 사업비가 1회 추경 때 확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제적인 행정절차는 이루어졌습니다. 입찰공고 기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도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9월 27일날,
김종식 위원
장소는 확정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장소는 내항에 확정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안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해수청으로부터 항만구역 점사용 허가도 다 받아놓고,
위원장 진희완
도면을 가지고 속기사 앞으로 와서 설명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내항구)여객터미널 건물이 있고 여기 A 뜬다리, B 뜬다리 사이에 해군함정 4천톤급을 가져다 전시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항만부지입니다. 여기에는 육군, 공군 전투기나 탱크를 가져다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항만부지 사용협의는 해수청으로부터 전부다 사용승인 득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큰 도로 옆에는 집 철거해서 녹지조성 한다는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는 여기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화면상 처리되었는데 며칠 전에 해수부에서 여기 구간이 워터프런트 내항 재개발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탱크 등 놓으려고 하는 곳은 그 사업계획에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상충이 안 되고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 부지는 내항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전부 일괄매수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전반적인 개발을 시행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주출입구는 어디로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도면을 가리키며) 주출입구는 이쪽도 될 수가 있고 이쪽도 되고 2군데 다,
배형원 위원
원래 내항 배 타러 다니는데 그 길이나 아니면 그쪽 정도면 백년광장 그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 공사를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계획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는데 11억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번에 11억원 요구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써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내용인데 273페이지 양해를 구하신다면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천만원의 비용은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쓰여지고 또 팸투어 행사에 쓰여지는 돈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이 용도에만 쓰여지는 예산이죠? 다른 용도에 안 쓰여지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일단은 그렇게 계상도 될 수 있는데요,
김성곤 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가정집 살림들이 아닙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는, (자료검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중에 이번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기공식 경비로 5,20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의 해 대비해서 앞으로 써야 할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해넘이, 해맞이나 팸투어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에다만 딱 한정해서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 방문의 해와 관련되어서 예산의 목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해넘이, 해맞이 행사로 쓰여지고 팸투어 행사에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대표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군산 방문의 해와 관련된 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현대중공업 예산에다 쓰느냐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현대중공업 입주와 겸해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으니까 맞으면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빼나갔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중공업 입주를 하는데 도비에서 5천만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5천만원 보태다보니까 거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더 확보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편하죠.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답답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 및 답변을 대신하여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전에 질의했던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11억원 이 요구 되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자꾸 피폐해진다, 원도심이 아주 어렵다, 원도심 살리기가 군산시정에 제일 중요하다시피 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써 내항일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도 만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항측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내항을 재개발 해야만이 원도심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김성곤 위원
기 시행되는 공사의 현장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그지역 내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시비를 쓰고 이후에 이런 안을 내면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성급하게 맞추다보니까 시민의 혈세를 쓰게되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계획이 현재 상태로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계획과 맞물려서 관광진흥과에서 해수부 및 유관단체를 찾아가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출장보고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현대중공업 환영식 날짜가 내일입니다. 군산 방문의 해 사업에 이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추경이 의회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올리신 것은 새로운 사업과 관계없이 일단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예산이 밀린 나머지 사업을 다시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정예산 1억원이 세항으로 딱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이 세워져서 방문의 해 관련된 행사보조금으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입주행사도 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이 군산에 들어옵니다. 환영행사 더 해야죠. 5천만원도 부족합니다. 청년들 몇백명이 2~ 3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을 받쳐주는 우리 뒤에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의회와 시민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이 5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하고 해넘이, 해맞이 행사, 팸투어 한다고 하고 재차 질문을 하니까 환영행사의 비용이 일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 시장이 그렇게 시킵니까? 도대체 의회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죄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관련되어 조사가 잘못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분명히 세웠는데도 추경예산에 들어오고 모든 사업들이, 특히 관광진흥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2008년도, 9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눈을 감아주어야 됩니까? 해당과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을 거두지 못했으면 해당과장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막가파식 행정은 접어두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막가파식으로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성곤 위원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위원장 진희완
투자항만과장 아까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것 같던데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고 본 위원이 어느 책 귀절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답변도 진솔하게 잘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예산이나 모든 것 가능한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과장으로써 위원님들이 그만큼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진포테마공원 조성 11억원이 추경에 세워지면 내년에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금년에는 장비를 갖다가 거치하는데 까지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예산이 또,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내년도에는 그 장비를 보수하고 정비 해가지고 일반인이 보기 좋은 시설물로 보완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업무보고라도 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뒤에 은파 이주대상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주대상 음식점이 15동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주대상자는,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러니까 15가구입니다.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 15곳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데 그냥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까? 철거시키고 이주대상지를 시에서 확보하여 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시에서 확보를 해주어서 은파교회 앞에다 이주대상지를 조성, 음식점 부지를 조성 해주어서 그쪽으로 일부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가 이사갔기 때문에 이사간 집을 철거하려고 철거비용을 이번에 5천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음식점은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비어 있어서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에서는 그곳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15세대에 대해서는 당초계약이 내년12월말까지 전부 이주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주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다 반영해서,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음식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15개 다 철거하면 깨끗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다 철거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곳은 소수 거기에 있겠군요?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투자항만과장님! 내일 현대중공업 입주 환영식 하는데 환영예산비용으로 우리시에서 얼마 쓰게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총 1억 3천만원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비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도비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나머지 시비가 들어갑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래서 이번에 부족금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투자항만과에 환영행사를 넣어야죠. 거기에는 적당한 과목이 없어서 이쪽 관광진흥과에 넣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 계상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드리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추경이 18일날 끝나는데 지금 행사는 12일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될 수 없어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현시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민간경상보조금 찾아서 집행하고 2회 추경 날짜가 늦으니까 거기에 나머지 금액 넣는 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5천만원의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하고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앞으로 5천만원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해넘이 축제, 기존에 있는 계획비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앞으로 그런 답변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의회에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진정 집행부에서 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얘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 과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편성내용이 없어서 바로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량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지급하였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까지는 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관련예산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8쪽에 나와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금 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여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부족분으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조로 천연가스버스 5대 추가 구입에 따른 시자체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소과장 이후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2억 5천만원과 재활용 수거판매수입 1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 공과금 및 청소차량 수리비 부족분 2,900만원과 미룡동 국유재산 청소차량 차고지와 수송동 쓰레기적환장 등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무단점유 사용한 변상금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천연가스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잔액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6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액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의 10%인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세입 잡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도 용량 리터 산출기초 정확히 잡아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긴급하게 도청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산시 의료원 운영협의회에 참석하고자 오늘 보건사업과장이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먼저 이재문 보건소장님께서 군산의료원 3차운영협의회 관계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1,500만원과 9,1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09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3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06%에 해당되는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133억 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운영비 지소를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되었고 금연클리닉 사업 기금 등이 변경내시 되어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보건지소 외 3개소에 신축사업비 중 도비 8,500만원이 증액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 분야 ISO 9001 인증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시설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144쪽에서 145쪽, 150쪽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과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 증액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먼저 144쪽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보다 1,190만 9천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감액되었고 다음은 145쪽 금연클리닉 사업 기금이 당초예산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이 400만원이 감액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 사업기금 527만 6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5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사업이 각각 148만 9천원과 100만원, 131만 9천원이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2개소 신축사업비가 금년 9월에 변경내시되어 8,515만원이 증액되었고 치과장비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258만 7천원과 보건차량 구입비 82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지소의 공공요금 부족분, 보건서비스 ISO 9001 인증획득을 위한 용역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201쪽 보건소 공공요금 부족분 당초예산 보다 4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와 운영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기금 2천만원, 시비 1,6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도비 시비 각각 150만원 총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금과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포함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사업은 도비10%, 시비 50%, 기금 40%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보다 1,319만 1천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90만 9천원이 삭감내시 되어 도비 시비 삭감 1,48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개야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도비3,541만 4천원, 203쪽 옥구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도비 2,951만 2천원, 월하산과 금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각각 1,012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4쪽 치과장비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258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차량 구입비로 8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서비스 분야 ISO 9001인증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인증을 통한 품질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보건품질 경영시스템 체계화로 보건 및 의료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국제 인증심사와 ISO 9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발전되고 선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대 및 소모품 구입비를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어청도와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공요금 부족금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의료 및 구료비를 당초예산 보다 2천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더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지소가 몇군데 신축이 되는데 장소까지 변경해서 짓는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이번에 도비가 9월달에 와 가지고 그 도비를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월하산이나 옥구 같은데 보건지소를 신축할 것 아닙니까? 신축하려고 하면 그 위치에 안 짓고 방향을 다른 데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현재 다 짓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옥구는 어디에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옥구종합센터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물론 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무슨 대책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을,
위원장 진희완
기존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아직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짓고 새건물로 이전하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옥구는 그것을 중대본부로 활용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김종식 위원
곧 있으면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금년 안에 입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골조공사가 끝나면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절기공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개야도 같은 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기상으로 저희가 빨리 골조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부실공사가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입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개야도와 금암만 좀 늦어지고 나머지는 연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공적률이 몇%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 공사장마다 다 틀리지만 지금 많이 된 것은 50% 진행된 것이 있고 보 통 20% 이상은,
김종식 위원
계절적으로 50% 된 데도 본 위원이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20% 공정이 된 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동절기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재촉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12월달에 입주하려고 하면 부실공사가 뒤따를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무튼 금년에 공사 다 못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거의 다 끝납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끝난다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을테니까 부실이 뒤따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료지원 버스 아직 안 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구조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구입은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진희완
언제 마무리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예정대로라면 10월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100만원 반납내용이 뭡니까? 삭감되었습니까? 다 못써서 반납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사업은 검진을 해가지고 환아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환아가 많이 안 생기면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것을 도하고 저희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한, 그러니까 남을 것 같으면 정산을 하고 부족하면 더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결산추경 때 반납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부터 정산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올해 생길 수 있는 요인자체를 저희가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산을 정확히 해서 마무리짓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그때 해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는 없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도비 가져올 때 노력한 만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부족하고,
위원장 진희완
이 명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가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발굴하면 충분히 이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들은 신중히 더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45쪽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깎였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산 후 72시간 내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3일이내에 나와서 보건소 가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의료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잘 안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자기 돈 내고 해야 되고 또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 가서 하면 체크리스트가 몇 가지 빠져서 보건소 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다 해서 의료수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반납하고 실제로 의료소비는 병원에서 비싼 금액에 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보건소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기 전에 이것을 실시하고 돈을 저희한테 청구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8가지 이상 더 많은데 확률이 적은 것을 다 빼면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확률이 높은 5가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환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조제분유라든지 이런 분유를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워놓는 쪽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환아가 덜 발생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부인과에서 자기네가 마치 다 해주는 것인냥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내에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해서 산모들도 대부분 보건소에서 지원분이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더 하는 부분만큼 자기가 돈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확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의 예 같으면 의사가 검사해야 할 항목을 검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 짓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을 다 체크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안 하는 것인지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두가지 종류 밖에 안 했는데 해마다 조금 늘려서 현재 5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점점 늘릴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는 따로 하고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는 5가지 했는데 우리가 나머지 3가지를 더 한다든지 이런 시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섯가지 정도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가지 정도의 부분을 높은 비용에 청구를 받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 검사를 8가지 이상을, 벌써 5가지 하는 것 보다 몇배를 내고 검사를 받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아이들 출산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올 때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더니 내가 병원비 낼 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은 비용을 내고 퇴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러한 비용들 때문에 불신을 받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통 산부인과에서도 무료분과 유료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두가지 종류만 했을 때에는 산부인과에서도 다섯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가지를 다 하니까 아까 말대로 세가지, 그러니까 거의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몇십년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8가지를 만들면서 그 비용을 똑같이 청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의사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산모의 입장이고 만에 하나 우리 아기를 안 해서 그것이 있을 때 뭐가 잘못되면 얼마나 한이 될까 해서 돈 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유료분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홍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받는 부분은 정당한 비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당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검사항목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별로 많이 안 하던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예전 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그냥 많이 한다는 것이 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운 안 시키고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금연클리닉 사업 홍보 및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홍보도 했는데 효과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고 1년에 금연을 하신 분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청소년들의 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이나 금연건물 이런 지정을 좀더 많은 건물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줄고 있고 어른은 건강상 스스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성년은 청소년 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이 더 많은데 청소년의 흡연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김종식 위원
데이터적으로 줄었다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추석절에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안 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전부 다 근무한 것은 아니고 당직명령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했는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은 대전일보 치를 도용을 해서 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항의해서 전주일보에 얘기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
위원장 진희완
그것은 감사 때 하시죠.
김종식 위원
아무튼 안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 잘할 것으로 알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속담같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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