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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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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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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0월 0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 건 10.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군산시 시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 건 10.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군산시 시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건의 동의안과 12건의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직제순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가 있어야 하나 물류박람회 행사참여 자매도시 귀빈 영접출장 관계로 부득이 기획예산과부터 심의를 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하여 우리시의 상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는 시마크, 캐릭터, 휘장·문장, 시의 나무, 브랜드, 시가, 시민헌장 등 7가지를 정하고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징물 관련사업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등에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상징물 사용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0월 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상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2008 군산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8조에 보시면 1,2,3,4 목이 있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3항에 관해서 수익과 관련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할 경우에 휘장이나 문장 이런 상징물을 돈을 받고 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맞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에는 군산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 하면 그 말을 다 포함하지는 않을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휘장사업,
배형원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돈을 받는 계약적 관계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우리시의 모든 상징물 전체를 조례에 넣어서 새로 단장할텐데 방문의 해를 맞아서 각 지역이나 청내에 마크되어 있는 것 다시 바꾸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당장 전체 읍면에다 시 마크나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금년에도 브랜드 뺏지를 시민 전체한테 다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단, 시정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브랜드 마크를 주고 여기에 근거해서 각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시기, 그전에는 시기조례가 있어서 시기로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브랜드 슬로건기나 그다음에 휘장사업을 함과 동시에 읍면동 필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에 전 시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참고로 전년도에 드림허브 브랜드 마크 전체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는 약 6천만원돈 들었고 뺏지 보급을 한 것은 전부해서 1천만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이 상징물 조례는 그전에 우리 시기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조례로 해가지고 그동안 써왔던 것을 법제화시키고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이고 특별히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 뺏지, 시마크 부분은 너무 오래되어서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관리조례로 만들어서 다음에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동이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기조례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마크나 이번에 제작했던 브랜드나 시민의 헌장, 시민의 노래 이것이 조례 없이 그동안 관리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없이 관리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느냐 해서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철새축제 때 사용하는 까미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시 상징물이 아니고,
위원장 진희완
그런 것 상징물이 아니고 별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에 삽입시킬 수 있는데 상징물이 너무 많아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 전체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이번에 상징물은 철새나 어떤 행사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어디를 가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조례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관리상 필요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효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를 들면 지금 각 과에 시민헌장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도 잘 모릅니다. 그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서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사실상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제화시켜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만이 어느 과에서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개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제10조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이것은 위탁사업을 할 때 저희들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 계약상 언급을 여기에다 표시를 했는데 어떤 근거없이 위탁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런 사용료를 못 받았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개인 위탁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정동기업하고 한번 맺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사용할 때 시하고 위탁계약 없이 사용할 때에는 제재를 가하는 조항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위탁사업을 할 때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진희완
지금 군산시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와 까미도 철새축제의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다 넣었으면 합니다. 시에서 축제 때마다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아예 같이 넣어서 사용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조례에 넣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위원장님, 그것은 축제 때마다 좀 다릅니다. 자동차 엑스포 할 때 앰블런기라든지 축제 관련한 것은 해당 조례에, 철새조망대 관련 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 상징물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산하면 똑바른 축제가 없고 이것 저것 비슷하게 따라가는 축제가 되어 가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차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상징물 조례에 넣어놓고 대표적 캐릭터는 「밝음이」다, 축제 때에는 「창이」와 「까미」를 쓴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례에 넣으면 오히려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정착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정의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이론적 준거를 마련하였고 시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은 물론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 및 추진내용,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을 명시 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거친 사업신청 절차와 전문가 지원, 그리고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업의 예산반영 및 지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부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시가시부에서는 1위이고 마을부에서는 원당마을이 전라북도에서는 1위로 뽑혀서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서 전국적인 경쟁을 벌여서 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상을 받도록, 지금까지는 아주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3의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추진이 국도비의 지원없이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으나 주민 스스로가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이 참여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사업신청시 신청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사업시행을 할 때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국도비 지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동네의 특성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이 다르겠지만 살기좋은 마을 1개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마을당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김성곤 위원
그러면 1년에 몇개 마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작업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보통 10개 마을 정도 합니다.
김성곤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안 상정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몇개 마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10개 마을에 3억원,
김성곤 위원
10개 마을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래서 3억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지금 몇군데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10개 마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협조를 해주셔서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모를 했는데 32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10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단체 하나하고 2개 마을, 원당마을과 중앙동이 끝났는데 이번에 2개를 도에 응모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지자체에서 도 단위로는 2등, 마을은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면 10월 17일날 서면심의를 한 다음에 현지심사를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행자부에서 저희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브리핑 심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받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 당분간은 국비 없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지원을 해주어야죠. 9조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7번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기좋은 마을 예산에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9조 (지원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3천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살기좋은 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응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주가 담장 벽화라든지 담장 허물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놓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굉장히 특색있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특색이 무색할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마을에 정의를 한다면 자연부락 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쪽은 엄격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해 가지고 한 30여개소가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수는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데 약 2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해가 되면 한 10여개 업체가 준공일이 만 20년 되는 공동주택이 또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여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된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담장 철거, 울타리 시공이나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현장에서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이 사업을 신청 했던 사람입니다.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20년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중복이 되지만 오히려 이쪽이 더 문을 많이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공동주택법에 똑같이 10년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10년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조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30여건이 지원 되었습니다. 조례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지원의 조건이 2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안 되면 1차서류에서 아웃이 됩니다. 20년 넘은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연립주택을 할 것인지, 어느 공동주택을 할 것인지 선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20년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결하여 나가실지,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주택과에서 신청해서 안 되면 이쪽에서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한 것이 꼭 그 사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천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꼭 이 사업을, 물론 자기 마을에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공동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다 하는 것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겠다 해서 사업 추천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공동주택해서 가져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담장벽화도 있고 꽃길 조성, 빈 공터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도 하나 해당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우리가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도 한정되어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또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응모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그 대신 100% 한다고 못합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100% 한다고 못하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바닥행정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나 5개가 올라온다면 한 동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동네가 다 틀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중복의 우려가 아니라 중복이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사업을 거기에서 신청해서 누락되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동네에서, 물론 우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되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었다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예산 지원없이 서류를 갖추어서 응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받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고 좋다면 받아줄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총괄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공동주택관리에서 지원 같은 것은 주로 주택과, 정보촉진 관련한 조례는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을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관련과와 협조를 해야 하고 앞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신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추려서 행자부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거 기준도 마련하고 또 여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조례가 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무튼 본 조례의 중복지원을 확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아파트 단위는 배점에서 차별을 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삼성아파트 담장 이런 것도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공동주택은 서민들 사는 곳이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직 특별하게 지원할 근거가 없고,
강성옥 위원
2조 1항에 보면 “마을이란 일상 생활 권역인 동네의 개념으로 통·리·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내권에서 통·리·반이면 아파트 단지에 다 있는데 아파트를 배제하거나 점수를 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파트 배제하는 것은 지원사업 사업대상에 묶어서 했는데 일반아파트는, 그래서 공동주택법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아파트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거단지로 보아서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 청소는 우리시에서 청소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안의 청소는 자체 주민들이 부담해서 청소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아파트에 더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농촌을 배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에 더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고 통리반도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통리반을 빼든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조례에 잘못된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 조례가 있고 그쪽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시에서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벽화사업을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작다보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노동력은 본인들이 제공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소무소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펼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 재정상 그렇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고충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노동력까지 제공을 하면서 돈까지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니,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얼마나 크냐도 심사대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마을을 깨끗이 가꾸고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 부담이 좀 갑니다.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은 벽화 한쪽을 한다고 하는데 동에서 하다보니까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동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몇군데 더 해가지고 부담이 많이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께서 그 내용을 인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잘사는 사람 담장이고 어느 집은 못사는 사람의 담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사는 사람은 자기가 벽화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불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내야 할 돈을 그렇게 되니까 안 좋은 여론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가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과 지금까지 살기좋은 마을에서 기 선정된 사업 중에서 연계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성과를 내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선정된 사업과 연계해서 선정된 살기좋은 마을이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금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뭐 한다면 저희들이 별개로 응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모조건에 보면 주민 자담이 많이 되고 그냥 사업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정 그런 것이 쭉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공동주택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 단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 합니다.”라고
사업을 올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3가지 조례에 보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에 빠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거의 총괄한 지원종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업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말하자면 지원대상에 적시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군산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 또는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쳐서 중복을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항, 3항, 4항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 그 사업의 성과성과 살기좋은 마을 조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는 것과 중복이 되어 있어서 원래의 취지 살기좋은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에서 작동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지원대상 사업이 뭐냐 하면 담장 허물기, 꽃길 가꾸기,문화재 보수, 지역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 조례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 표시된 것을 여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하니까 담장 가꾸기, 꽃길 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에다 쭉 나열하는 것 보다 대상사업 조례에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법을 인용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이 조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점화시키는 일종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지만 6~70년대, 80년대처럼 환경이 잘 안된 데는 환경을 가꾸고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은 곳은 정보화마을을 만들고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행자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뭔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요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그러한 내용들은 다 압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살기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가꾸기입니까? 잘사는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대부분 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살기 좋거나 나쁘거나,
위원장 진희완
살기좋은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그것 보다는 지금 살기가 덜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불편한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의 편가르기 사업들입니다.
물론 우리지역 내에 선정되어서 더욱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좋은 마을 가꾸기 하면 좋은데 대부분 잘 사는 지역을 가지고 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외 지역은 시기하게 되고 편가르기가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편가르기가 되듯이 국가 균형발전도 퇴색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아침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올해년도에 10개 지역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사업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저분한 지역, 그다음에 왕래가 없는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은 보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 보다도 다른 사업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살기좋은 마을이 가꾸어졌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9조와 10조 보시면 읍면동장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개인이나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맞죠? 9조, 10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에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거쳐서 “사인만 해 주세요. 알아서 시에 갖다가 내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진달기관도 아니고 경유기관으로만 되어 있지 읍면동장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원래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읍면동장한테 경유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읍면동장이 공문을 보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보면 동장이 원하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뜻 모아서 우리 이것 하자고 해서 자치위원회에 통과하면 읍면동장은 경유기관 사인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경유할 때에는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형원 위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경유기관이라고 하면 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각 마을에서 올라오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심의할 때 자치권한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읍면동장이 심의하는데 참여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읍면동장이 공문으로 접수를 하니까,
위원장 진희완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보아야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당연합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읍면동장이 이것을 올려라 마라 결정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유기관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한 것을 읍면동장이 자기 권한으로 올리지 마라 하는 것도,
위원장 진희완
읍면동장이 하자고 하겠죠.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일부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밀어붙이면 읍면동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시에서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장이 신청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경유기관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시장이 시달하면 각 마을에서 자기 동네는 이 사업이 좋겠다, 읍면동에도 여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읍면동장이 자기권한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위원회로 올라온 것을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우리 동은 이 사업을 하면 가장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동장이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시에다 공문을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동장이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동장이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개인업자가 그것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동장이 그 자치위원회에서 올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론 용어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법규상으로 보면 경유기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신청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경유기관으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대부분 행정적인 것은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하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장 경유한다는 것은 같이 협조해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도 맞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본 조례 제3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21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조 구성에 1,2,3,4항이 있는데 1항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한다.” 3항의 1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농촌지원과장 총 8명, 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시민그룹, 그 다음에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그래서 1은 공무원 그룹, 2는 시의원, 3은 시민, 4는 전문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조1항 구성을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10명도 될 수 있고 아무튼 2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대의 인원이 20인인데 집행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잡으면 5명인데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한다면 마을의 특성상 사업의 성질상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과장들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20조 기능을 보시면 그런,
김성곤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21조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 해당부서 공원녹지과,
김성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상스럽게 하니까 의원이 꼭 말꼬리 잡기식의 질문을 하지 않는가 하는 뉘앙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20조 내용을 감지하고 21조 구성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21조 구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선정위원회로 몰아부치면 안 되죠. 총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공원을 가꾸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공동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보기 좋게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따지면 농촌지역에 해당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사업별 성질에 따라서 주택과장이 들어올 수 있고 농촌지원과장이 들어올 수 있고 공원지역이라면 산림녹지과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면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8명의 과장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개인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별로 선정하게 되겠고 1항 8명 나열된 것은 일종의 당연직, 특히 새마을사업의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 관광, 도시계획, 주택이런 것 정도는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기능을 할 것 아니냐 해서 열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직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뺄 수 있지만,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입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진희완
아니죠. 자 중이니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절대 당연직은 아니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 중에서니까 당연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20인을 구성했을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군요. 지금 현재 문구상에는 8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 성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장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크게 보면 4개 그룹들입니다. 집행부 그룹, 의회, 주민, 전문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숫자가 형평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참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제1조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역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제1조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이 변경되어서 개정 전에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의 3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보수직위의 공무원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 소속 4급 공무원,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시도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군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군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지방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감독, 그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집행부와 의회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4급 공무원 및 의원의 심사관할권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심사관할권을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차정례회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함은 물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한 현행규정의 운영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제도상 재직기간에 산입 제외하던 것을 삽입하도록 개선하여 연가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헌혈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복무관리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양도 제2의 출산인 점을 감안하여 2주간의 휴가를 부여하여 입양자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2005년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되어 건전 가정의례 준칙 등에 맞지 않아 현행 19일에서 24일로 확대 되었으며 현행 90일 출산휴가 중 출산 전후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산모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이 없어 산모보호를 위해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은 30일, 22주 이상은 60일, 28주 이상은 9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지원과 경조사별 휴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장려 정책의 지원과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격려하도록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부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23조 6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공무원 포상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공무원 포상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거기에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탁월한 직무수행을 해서 성과를 낼 때에는 어떠한 포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포상이 없었고 승진이랄지 그런 때 조금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포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3일 추가라는 것은 주 5일제 근무상황에서 지금도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일주일이 연기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3일 휴가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 물론 공무원들이 잘 했을 때에는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포상으로써 휴식기간을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포상으로 가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휴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공무원은 무한의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계휴가를 못 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급성을 가려가면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야 된다고 평소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진희완
해당하는 경우에 장은 국장님 선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포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과중하면 휴가를 못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며칠씩 밤을 세웠다거나 그럴 때에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물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쉬어라 하는 것하고 조례에 나와서 편안히 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주5일제 근무상황에서 3일 이내의 휴가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극히 이례적인 것은 당초에 43일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표준안에 당초에 43일 휴가를 주5일제 근무로 19일로 줄여놓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준안에 5일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을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3일이라고 하면 수, 목, 금을 하면 일주일을 쉬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게 과다하게 갈 직원들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시에 그만한 성과를 올렸다면 일주일도 좋고 외국 유럽여행 나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3일 추가라는 것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3일 휴가 포상을 받는 직원이 많다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갑시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노조와 협상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로 지자체들이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굉장한 포상을 이룰 수 있는 공적을 이루고 차라리 3일 쉬는 것도 괜찮은 일면도 있지만 3일정도 쉴 포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저희가 주어진 연가가 연간 20며칠 됩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 조례근거는 일종에 공무원 사기를 위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연이 주 52주인데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기본으로 104일을 쉽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격주제이어서 아직도 못 쉽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3일이라는 휴가를 준다는 것은, 또 국가 경축일날도 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104일 쉽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하자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었는데 같이 가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일부 공무원 중에는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도 수술날짜를 넘기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공무원들 연월차가 있고,
총무과장 이종예
바빠서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그 업무가 과다하다면 조직에서 업무편중이 잘못 되었습니다. 조직의 스텝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 부분 보충하십시오. 한 사람만 계속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다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해소를 해주어야죠.
총무과장 이종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조와 협약사항에 이 사항이 들어가서,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포상휴가가 쭉 있는데 결혼에서 자녀결혼 1일 있고 본인은 7일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회갑으로 5일 주고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은 1일 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그 안은 표준안으로 그것을 저희가 안 하고 현재 시행안은 19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회갑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과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3일을 쉬게 될 경우에 각각 따로 떼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컨데 목, 금하고 토요일날,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쉬고 다음에 하루 떼어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도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종예
한번에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틀 쉬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이휴가는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말하자면 포상을 받은 그때만 1회에한해서,
배형원 위원
그때를 어느 해로 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당해연도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2년 이내로 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12월말에 그것이 결정 되었다면 못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 주로 묶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다음달로 묶고 대개 3일 이내이기 때문에 꼭 3일 간다는 규정은 없고 하루도 보낼 수 있고 이틀도 보낼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과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시장님을 말하죠.
배형원 위원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물론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는 하지만,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라북도에서 포상휴가 일수 주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청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서울시만 5일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서울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대단위 행사나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과장님, 계장님, 주사님 다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포상받은 사람만,
윤요섭 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행사에서 잘해서 3일 갔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사업에서도 잘 했습니다. 그러면 또 3일 보내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만큼 고생한 직원이 있죠.
윤요섭 위원
노조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직기강의 문제도 있고 직원간에 위화감 문제도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자료검토) 참고로 우리시 휴일이 타시군에 비해서 작군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똑같이 적용하고 포상휴가도 3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도청은 경조사별 휴가가 31일인데 우리시는 19일이군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비교표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시지 포상휴가만 달라고 하면 아무리 노조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민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산은 군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의 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 결집과 교육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5개 분야의 시상부문에 교육장을 신설하여 6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시상대상에 “교육장은 군산시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장에 교육의 도시 군산의 이미지와 군산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교육자의 자긍심 고취와 분위기 쇄신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교육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시상대상에 “군산시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교육자의 자긍심 고취와 분위기 쇄신”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군산시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자”는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교육자의 자긍심 고취를 했든지 또는 군산시 교육발전, 시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적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공적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이 없고 우선 교육장 신설을 조례로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아마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오늘 조례는 어떤 교육장에 선정기준이 아니라 조례상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체육·예술 그쪽에 교육장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님이저희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내용은 획기적인 교육기여를 한 자를 교육장으로 선정해서 교육장을 주겠다라고 하나를 첨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사유로 해서 이 교육장을 신설해야 된다, 그러한 선정기준의 밑바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윤곽이 있어야지 무조건 교육장부터 신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총무과장 이종예
“군산시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내용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교육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옛 명성인 교육도시 부활을 꿈꾸고 있고 조례상도 문화·체육·교육·예술이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성과를 만들고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유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뭔가 지역적으로 교육에 큰 것을 하자 해서 문화·체육·교육·예술 같이 뭉쳐 있던 것을 교육부문만 별개로 해서 여기에 대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의 장은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본인과 추천기관의 공적사항을 쭉 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공적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장 공적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상세하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줍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알겠는데 상 분야는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장 하면 교육발전에 사재를 많이 털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나 추천하는 기관 또는 추천인들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공적을 내면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절차, 사실확인,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박정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자면 교육계에서도 이런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에 훌륭한 스승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 자체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가 쉽지 않고 아주 애매한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애향장이나 아니면 공익새마을장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장이라는 것이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교수 또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다는 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부금많이 낸 사람도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교육운동을 한 사람도 포함되고 현장에서 교육한 사람들은 가치척도를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의 장에서 이미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상을 수여하는데 취지는 이해 하겠지만 법실제적 효과성을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이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배 위원님, 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상 잘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장 중에 문화·체육·교육·예술을 묶어놓다보니까 문화·체육·예술 부문은 이 분야에서 추천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거기에 같이 넣고 보니까 문화·체육·예술은 많고 교육에 대해서는 상 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물론 교육장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교육장 분야를 만들어서 뭔가 시민들이 획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뒤에 교육발전 유공자 사기진작 계획에 보면 부상에 해외연수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번에 그 내용은,
위원장 진희완
그 내용은 뒤에 포상조례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심사과정에 올라가는 분들은 대상이 되니까 심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상이라든지 어떤 상을 받는 분들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3분의 2라든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상을, 본 위원이 보아도 상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시민의 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을 받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저 사람은 상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받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상을 받으니까 본인으로써 영광이고 기쁘겠지만 주었을 때 저 사람은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잘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받아야 우리 심사위원들도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의 안 좋은 얘기가 뒤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일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시민의 장 심의할 때 중복해서 다시 받는 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개정할 때 한꺼번에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그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교육장을 꼭 추가해서 해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장하고 교육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군산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자는 군산시 교육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못했으면 못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못하면 안 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진희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2005년에 개정 한번 되었습니다. 공익장하고 새마을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공익·새마을장으로 합쳤습니다. 그때도 시가 상을 너무 남발한다 해서 필요한 부분을 묶어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이 바뀌었다고 교육장을 주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 의지대로 조례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5개 분야에 시민의 장 추천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3개 분야만 시상을 했고 2개 분야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5개 분야에서 안 올라오면 못 주는 것입니다. 10개 분야 넣어놓고 안 올라오면 안 주면 되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다 올라왔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공익장, 새마을장으로 나뉘었는데 2005년 2월 5일날 개정 했습니다. 2005년 10월 시민의 날에 상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산시민의 장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교육장 상을 누구를 주냐 이것입니다.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공로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집단의 한 사람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까지 대부분 체육부문에 많은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체육·교육은 교육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체육장에서 교육·문화·체육장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제안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교육·문화·체육장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분야는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진희완
문화·체육장이 문화·체육에 기여한 자를 준다는 말입니다. 체육에서도 체육·교육에 발전한 사람 이 사람은 교육장을 줍니까? 체육장을 줍니까? 그것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말씀하여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2005년 2월달에 축소해놓고 바뀌었다고 또 하나 넣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인재양성과가 신설되고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군산시 교육과 관련해서도 어제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많은 사항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 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2005년도에 문화장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교육·문화·체육장 넣어서 추천해서 받으면 됩니다. 교육장을 새로 추천해서 하는 것은 교육에 종사하는 집단의 한 사람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시민의 장입니까? 시민의 장은 군산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는데 2005년 2월에 축소를 해놓고 또 여기에 올립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군산시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고 교육자 중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시대에 헌신적으로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종사한 사람이 다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지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까? 상을 줄 때에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은 문화·체육장에서 교육·문화·체육장으로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애향장으로 넣을 수가 있고, 우리지역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을 잘 하시더군요. 교육의 100년을 군산시에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교육·애향장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 분야는 별도로 구분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그런 분야에 없다고 하면 경쟁을 붙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상을 여러 가지 늘어놓고 주면 안 됩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에 공이 있어서 표창을 하고자 함에도 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표창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표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시민에게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 수여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항목을 삭제하고 표창분야를 세분화 해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시민에게 표창·격려시에 어려움이 있는 현행조례에 표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대상자에 대한 조례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표창이 지난한 경우가 있어 포괄적 표창대상자를 삭제하고 표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시민을 격려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며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두어 행정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와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결정, 이의신청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전문 개정되고 2007년 1월 3일 일부개정, 2007년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증가하는 정보공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정보공개 추진을 통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2조1항 “집행기관”에서 군산에서 해당하는 구체적인 출연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시가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도선장이라든지 시비를 직접 출연했던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출연기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시가 별도로 출연한 출연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예를 들어 기금을 출연하든 사업비를 출연하든 그런 일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을 통틀어서 출연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일부 개개인 출연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제5조 집행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군산시는 지금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 내에 기록관리계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기록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는 할 것이어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별도의 인력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개대상 정보화 유형에 대해서 7월 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취지에 보면 집행기관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 업무와 정보 공개 업무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도,
총무과장 이종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검토)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못 듣습니다. 마이크를 좀,
부위원장 채옥경
다시 설명드리면 군산시는 기록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서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는가,
총무과장 이종예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출연기관의 정의나 범위, 범주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7조 3항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2007년도에 개정되지 않은 기존 조례에 준해서도 대부분 부시장, 또는 부단체장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다른 시군부가 되어 있고 2007년도 새롭게 개정한 조례안을 검토 해보면 대부분 시단위 조례안에는 시장, 부시장 및 실국장, 본부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하고 부시장, 부단체장 이하는 다 삭제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업무추진비는 실과까지 전부다 공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안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 2007년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개정된 기본항목을 추가해서 해도 부족한 판에 시장, 부시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안까지 삭제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군산시가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이쪽 방에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명문화 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을 적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공표제도가 정기적인 공표가 5가지 있고 수시적인 공표를 할 수 있는 것이 1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수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부채 현황,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 다음에 시가 정례적으로 통계조사 결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량, 인구, 세대통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는 중장기 종합계획 등 시에서 민원 만족도 평가, 교량 안전성,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런 것은 조례안에 적시되어서 올라왔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언론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집행부가 운영의 투명성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전에도 보통 부시장까지 공개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정이 명시해서 하는 것하고 있는 것 자체도 빼서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의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의 본래취지를 다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누락되지 않았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성격에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고 부시장님이나 실국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 절차를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고 개정했던 시에서는 카드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 했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2006년도 이전에는 카드 사용 의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것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하직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에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 다음에 처리결과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의 행정을 처리하는 기준에 준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의해서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를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자세한 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정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것 있고 공개청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청구했을 때에는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공개방법 및비용부담 관련해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해서 통과하겠다 시행규칙에 넣으실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 기간은 즉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검토) 10일 이내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제안설명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0일 이내에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규칙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예. 10일 이내에 공개해서 규칙에 넣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강성옥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아주 심도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요 자체평가 결과, 그리고 3번에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을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과정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일관되게 실행을 해왔던 것이 중간보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개 했을 때 시민들의 고견을 접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군산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회의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두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각종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의 공개를 요구하셨을 때 국민 생활에매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방대하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까지도 이번 조례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중간보고를 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명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요구를 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개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공개를 한다는 의미부여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 중간에 누가 얘기하면 무엇을 반대 했거나 이것이 일에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요구를 하면 공개하겠다는 요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상대성이 있고 개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모든 회의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수결의 원칙라든지 또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표창 같은 것도 시정위원회에서 붙였는데 오승일 국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 그런 내용이 그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결과물, 또 수사사건과 연관 되었을 때에는 수사도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비공개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제4장 12조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5인 내지 7인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일정은 공개가 되고 일정은 공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물론 그런 일면도 있는데 대개 업무성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꼭 공개 안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공개를 하려면 몰라도 그런 것은 사안별로 구분을 한다고 하고,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관련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비공개라든지, 비공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공개요구가 왔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공개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시민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 번째로 넘기는 것으로 하더라도 용역 중간보고는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야 방향을 잡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또는 과업성과에 대해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이 주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 과정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유형에 보면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김성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과 본 위원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중간보고물을 공개했을 때 분명히 득이 있으면 실도 있을 것입니다.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더라면 4천몇백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어떤 이용가치의 접근성을 띄고 갔었는데 여러 사람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간보고회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실 보다도 득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좋다, 아니다하는 판단도 해 가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성으로 기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고 저희도 용역과제 중간용역보고회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용역과제 중간보고회는 대개 한두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용역과제에서 나타나는 최종 과제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최종 결과물로 전부 나오는 것이고 골격 이런 현상에다가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처럼 기초생활 그런 데만 상세하게, 사실은 용역과제 중간보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발언을 이만 마치고 정회시간이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10.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따른 통리장의 임무축소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통리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42개 통리 2,957개 반에서 728개 통리 2,339개 반으로 조정되어 114개 통, 618개 반이 감소되었으며 금번 통리반 조정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변경,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자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기능에 따른 통리장의 임무축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변경,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자 통리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규 제240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고지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방법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금고지정심의회는 금고 지정방식 결정,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공고와 통지방법 그리고 금고 선정사항 공포시에 인터넷 게재방법을 추가하고 금고와의 약정 체결시약정서에 비용부담 및 수수료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맞게 전 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방법으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동안 2년 이내로 되어 있던 금고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방식 결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방법 그리고 금고 선정사항 공표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재 방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금고지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세무과장님! 행자부 예규가 6월달에 시달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6월에 시달되었는데 10월에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경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경기
6월 7일날 최종 예규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 조례사항이라지 이런 것도 참고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9월달에 의회가 있으면 9월달에 부의하려고 했습니다만 9월달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10월달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사항을 보면 올해 8개 시군이 개정을 해서 시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익산, 김제, 장수, 임실, 순창이 완료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9월과 10월 1일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도 9월에 임시회가 열렸으면 9월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만약에 금고선정이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부결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추진일정 사항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는데 11월달에 전부다 작업이 되어서 12월 중에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고 정한 것이 무효화된다든지 복잡한 문제가 예상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세무과장 강경기
예규에 의해서, 예규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통일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6월달에 예규를 시달 해 가지고 금고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는데 예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6월 1일날 행자부 지침 시달이 내려왔는데 내부적으로 결재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저희가 결재를 거쳐서,
위원장 진희완
결재를 받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금고는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은행 같은데 관심사항이고 또한 이 문제를 잘못함으로써 간혹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에 신경을 몰두해서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과 조유 해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 해보아서 최대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부결된 시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전주시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주시는 언제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전주시는 9월달에 의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부결되어서 10월 24일날 의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 평가기관, 국내 평가기관, 그리고 나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 BIS 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대손충당금적립율 이 자체에 대한 것을 보면 지방은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저희가 지방은행이다, 중앙은행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금고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면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평가를 우리 지방은행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놓아라 하는 은행들과 예를 들자면 전북은행과는 거기가 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분권 하지만 지역분권에 대한 자금의 역류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배점이 35점인데 지방분권과 지방의 자금과의 관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그런데 우리가 예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보면 금고 정하는 절차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역자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되고 고민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예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등을 찍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제 개인적 생각은,
윤요섭 위원
예를 들자면 평가점수 자체를 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 예규 자체가저희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세무과장 강경기
전주시에서 부결시킨 사항이 신문 보도나 담당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주권을 인정 안 하여 주고 일방적인 것을 인정못하겠다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각 시군이나 시도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조례가 행자부 예규대로 통과되어서 앞으로 시행에 임박한 사항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군산시 의원으로써의 기능이 그 지역의 어떤 권리적인 효과들도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해주라고 하는 면면들이었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시군 보다 왜 늦게 부의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주권 행사를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다른 시군의 눈치를 솔직히 보았습니다. 다른 시군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눈치만 보고 실제로 실익이 없이 추진이 늦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가 배점들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솔직히 눈치를 보고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지방에 있는 금고를 염려했다는 생각도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1번 항목이30점이고 우리시에서는 35점인 상태이고 기타항목으로 자치단체에서 추가항목이 약 15점 정도를 배점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타항목을 완전히 삭제 했습니다.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류해서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 주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공개경쟁에 들어갈 때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묶어주어야 되죠?
세무과장 강경기
아닙니다. 조항을 보면 “2개 금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받아서 선정할 때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의계약을 추가로 삽입했는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세분화만 되었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금고를 주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류해서 지역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주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명시가 없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약정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은행이 건실하고 앞으로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더 이상은 못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것은 저희 재정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어떻게 보면 4년 하는 것 보다 4년 하다가 중간에 그 은행이 부실하고 이율을 잘 안지킬 때에는 큰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해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보아서 건실하면 2년을 더 준다면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서류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 같은데 내라고 하는 서류 미반영 미반영,
세무과장 강경기
그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의사개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점기준 1번항 자기자본비율 항목 관련해서 국제 가이드라인 8% 이상인 은행은 군산에서 어느 은행이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자기자본비율 은행은 거의 다 해당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에 진출해 있는 은행은 다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전북은행, 농협도 해당 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8% 이상 다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여기 원래 예규에 예시되어 있는 것은 배점표를 고려해서 점수 배점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은 몇번 몇번 항목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2번과 5번은 제외하고 가능하죠?
세무과장 강경기
2번, 5번은 할 수 없습니다. 1번은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배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번 항목도 추가나 점수를 배점할 수 있고 4번 항목, 그러니까 1,3,4 항목은 배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1번 항목 배점기준이 가장 많고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이런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항에 보면 점수가 항목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까지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데 대손충당금이 고려되어서 비율이 계산 되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자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무수익여신비율하고 대손충당금은 사실 거의 같은 은행의 평가기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무수익여신비율이 왜 들어갔는지와 내용상 같은 지점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에도 대손충당금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중복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건전성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렇게 되면 총점으로 하면 외국의 신용평가 점수를 나항이 더 올라 추가로 점수배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세무과장 강경기
나항이 많죠. 1번 항목에서 나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0% 이상,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금고운영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농협중앙회에 5건, 전북은행에서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9건이 되었습니다. 접수내용 4번에 계약 4년 이런 것 미반영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1항, 3항, 4항은 어느 정도 배점기준을 융통성 있게 보완할 수 있다고 했는데 9건 의견이 접수된 부분을 전체 미반영 시켰습니다. 미반영 시키도록 검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9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했던 세부항목별 점수하한 및 점수편차 명시 이것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저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번에서 1,3,4항은 점수 편차를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사항은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딱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을 수납처리실적 및 능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OCR운영계획에서 운영실적 및 계획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시금고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금고에게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미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2년을 4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도금고 금융기관, 예를 들면 도가 전북은행으로 오게 해 달라 그것도 특정은행에 대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BIS자기자본비율 점수 하향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을 원화유동성 비율로 조정 해달라 이것도 말하자면 BIS 그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점수 상향조정 이것도 균등하고 1번에서 4번까지 점수를 준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지방세 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점수 하향조정 이 사항도 마찬가지 수납처리능력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으면 은행에서 처리를 해서 수납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고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OCR센터 운영계획 점수하향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항목 추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서 4번까지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은행에 치우치는 특혜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9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금고를 주도하는 전북은행과 농협에서만 한 것 아닙니까?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점기준표를 그분들은 대충 좀 알은 것 아닙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시켜 달라, 어떤 부분 올려달라 하는 부분이 왔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기득권을 가지려고 양쪽 두군데에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어떤 부분을 해야 우리가 유리한가는 본인들이 알고 있죠.
이래범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지방세 이런 부분도 농협중앙회나 농협이나 전북은행만이 아니라 국민은행이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정성 있게 해주고 더군다나 9군데 의견접수 사항을 전부다 미반영시키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크게 검토도 안 하고 한 것 아니냐,
세무과장 강경기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를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생각하지 않은 은행들이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혼혈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조례가 나와있고 입법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개진한 것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짜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금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를 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최근에 신한은행과 각 금융사에서 시에다 기부행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죠? 그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원장 진희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기업이 크면 클수록 기회주의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5대째 이어지면서 지방자치 시의원으로써 지방금융사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없지만 한번쯤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있어서 제8조에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의 최우선도는 신용도와 재무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사가 안전성과 기대가 많겠지만 군산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군산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며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민을 위한 금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고 기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느끼셨습니다. 시금고는 지역주민을 위한 금고이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이용의 보다 많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4조 제1항의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1번 항목 나항 대손충당금 적립률 3점을 삭제하고 1번 항목의 배점을 32점으로 하며 3번 항목 가항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의 배점 5점을 8점으로 하여 3번 항목의 배점을 22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군산시 시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송부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주행세 관련 법령인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15에서 1천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주행세 관련 법령인 교통세법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 2007년 7월 20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주행세 관련법령인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1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 및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계획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암동 334번지 내 부지 2,512㎡ 교회 건물 지상 482㎡를 매입하여 교회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소규모 역사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 1,350만원과 역사관 조성 리모델링 및 단지조성비 4억 8,650만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 및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계획변경 건입니다. 근대역사문화관은 예술회관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곡동 옥산공원 내 지장물 포함 부지 3만7,500㎡를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와 지장물 매입비 80억원과 건축공사비 300억원, 기타 부대비 35억원 등 총 415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립박물관 건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송부한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10월 4일날 항만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 낸 것이 광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지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음 회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암동 성역화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관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건과 2005년 9월 14일 기 승인을 득한 군산 시립박물관의 건립위치,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은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구암교회 부지 2,512㎡와 건물 1동을 매입 교회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100년 전의 학교, 병원, 교회 등 선교활동 및 3·5만세 운동 자료를 전시하는 소규모 역사관으로 조성하여 호남 최초 3·1운동 발상지로써의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면 철새조망대와 금강호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 확보로 관광서비스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근대역사문화관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은 현 시민문화회관을 대체하는 예술회관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곡동 옥산공원 내 지장물 포함 부지 3만 7,500㎡, 매입비 80억원과 건축공사비 300억원 및 기타부대비 35억원 등 총 415억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여가 문화공간 제공으로 문화도시로써 자리매김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은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해당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부지매입 건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김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교회건물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595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김종식 위원
부지까지 해서 총 매입가가 5억1,350만원입니다. 물론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보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480만원짜리에다 4억 8,600만원이라는 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이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하도록,
김종식 위원
기반이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존속되는데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언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고 합니다. 안전진단 받고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가 지금 국비 10억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리모델링비 속에 안전진단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전에 안전진단비라든지 모든 것 금액은 산출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설계라도 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억 8천만원 리모델링비가 포함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설계라도 했으니까 이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이 아니고 건물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10억원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설계를 해보아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대역사문화관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원래 박물관을 구암동 채만식문학관 인근에 하려고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계획 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기간이 2005년, 2006년 2년으로 해서부지매입비만 12억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집행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이 부지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산림녹지과에다 관리전환시켜서 산림녹지과에서 건강공원 조성계획으로 해 가지고 조성계획 용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당시 도 투융자승인도 받고 이미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본 위원이 방안을 제출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방금 그 얘기인데 우리시 채무가 7월 2일 현재 1,250억원입니다. 1,250억원이라는 액수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우리시가 순수한 금액이 3,300억원입니다. 요즈음 어음으로 얘기하면 계속 돌려막기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어느 시절에는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공직자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고초가 뒤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김종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채만식문학관 부지매입을 해서 역사박물관, 역사문화관까지 병행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직도문제 때문에 사업을 신청 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위치변경 해서 내항일원에다 역사문화관하고 박물관을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역사박물관이 시내로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이 우리 자립도도 작은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250억원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이 기업체 같으면 파산선고나 긴축정책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아무 이해도 득하지 않고 어느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강공원 그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땅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이 수용을 하겠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는 사정변경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공원은 어차피 공원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터프론트 계획 내항개발계획이 도 해양수산부에서 이루어졌고 직도사업과 관련한 근대역사문화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돈이 필요 없는데 갔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자산으로 토지를 사 놓아야 되고 또 그 부지는 우리가 금강 연안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면 이 건 뿐만 아니라 어느 구간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 곳의 땅을 매입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집행부에다 예산전용 해서 다른 곳에 쓰고 사업을 중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잘못된 사업이라고 실토 하더군요. 물론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보니까 금강공원에 하다보니까 잘못 되어서 편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위원장 진희완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첫 번째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건은 원안가결 하고 두 번째 근대역사문화관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 건은 건물신축에 따른 입찰 시 계약조건에 현 시민문화회관의 대물변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 시립박물관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항만과 그 주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 10월 4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7조의 10, 제18조, 제19조 내지 제19조의 4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재판이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15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물류박람회 개막식 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9시 30분까지 현관 앞 의회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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