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 제3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21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조 구성에 1,2,3,4항이 있는데 1항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한다.” 3항의 1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농촌지원과장 총 8명, 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시민그룹, 그 다음에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그래서 1은 공무원 그룹, 2는 시의원, 3은 시민, 4는 전문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조1항 구성을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10명도 될 수 있고 아무튼 2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대의 인원이 20인인데 집행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잡으면 5명인데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한다면 마을의 특성상 사업의 성질상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과장들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