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예산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고 또 심사평가계에서 하는 업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 그렇게 되면 불용액도 적어질 것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금액이나 건 수가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각 과에서 우리가 이 업무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 두서너 건씩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10억원 이상이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처리는 각 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필해야 되는 그 금액이 되었을 때에는 실시설계 때 조사계획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 일상감사가 올라와야만이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일상감사를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하시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공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본 위원이 4, 5대 때 보면서 이것이 계절적인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긴급하게 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과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그 부분이 사장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 각 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예산을 평가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평가계에서 하시는 사업은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사업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주었으면 1년동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것 잘못했다고 그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절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 확장사업 같은 것들은 정말로 농사철에 들어서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중지를 시켜 주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따져봤더니 인사문제가 거의 2월, 3월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가을 추수가 끝난 후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기획예산과는 정말그런 사업들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만 해도 429억원인데 국비까지 포함된 것이겠죠. 사고이월도 422억원 정도의 금액들인데 사실 우리의 세금이면서 세금이 사장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신 것이 현재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집행을 한 것이 91개 사업으로 해서 498억원이 이미 집행 되었습니다. 42%라고 하는데 자금집행이 되었으면, 예를 들자면 498억원에,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98억원에 대한 입찰이 들어갔으면 10%만 잡더라도 49억원 정도는 이미 공사가 끝나가지고 아니면 준공처리 되어서 서류처리 하는 과정이겠지만 4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9억 8천만원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과 심사평가계에서 하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각 국에서 그래도 분기에 한번이든지 반기에 한번이든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기획예산과도 좋고 감사실도 좋습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제출해주셔야 한번쯤은 더 쳐다보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