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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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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여년간 공식생활을 마감하고 이 자리에서 서 있으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을텐데 이렇게 이 자리를 이용해서 제가 떠나는 마당에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배려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고생하십니다. 2월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 관과소는 그냥 있는데 복지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뀐 내용인데 주요내용이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지기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야 아주 잘 하시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우리 계장님들이 전장에 서면 특무상사이고 현장에서 전장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8대 서비스분야와 1대생애주기에 대한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지, 또 민관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가지고 무엇을 기획 했는지 그리고 우리 관은 어떤 것을 미리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추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업무를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체제로 나가는데 이것은 복지와 연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지만 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서비스로 해서 8대사업전체 포함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 역시도 금년 2월까지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또 행자부 지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움을 많이가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민과 관이 협동을 해서 그런 체제로 나가서 우리 사회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주민이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때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같은 동반자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또 현재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한테 그 취지를 상당히 강도 높게 지시도 하고 교육을 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간코디네이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코디네이터도 다 뽑아서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갑자기 행자부에서 취업자금을 이용한 노동부 예산으로 민간코디네이터 3명을 지원해서 활동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무실도 만만치 않고 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뒷받침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지침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저는 한발 앞서 가려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다른 계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과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곧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만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아무튼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지원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경직적인 복지행정 보다는 탄력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내려보내지 않아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복지기획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통합조사에서 서비스조사를 잘 해온 것을 가지고 기획을 잘해서 연계를 잘 시켜주고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이런 계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달되지 않더라도 저희시 나름대로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무튼 조속한 지원과 아울러서 유기적인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배형원 위원
연계된 부분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련입니다.
21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06년, 2007년 월별 추가책정 현황을 보면 1년에 1천 가구 이상 추가책정이 더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조사계에 8명이 지역별로 할당해서 통합조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분이 한 지역당 약 800가구에서 1천 가구쯤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1천 가구를 더 추가책정 했는데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그 인력 수급관계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결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2개과의 인원을 보충하도록 정식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통합조사에 있어서 사실상 깊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일 업무연찬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침에 의하면 기초수급자 조사 뿐만 아니라 복지자원 조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인원 보다 더 많은 조사인력이 필요할텐데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군산시 입장에서 한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6명이 하고 있는 것을 12명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2,136건 조사해서 신규로 책정된 사람이1,188건이고 준비된 것이 311건인데 그것은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중지자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중지자는 소득이 향상 되었거나 수급자에서 제외될 사항이 있어서 중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했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발설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대부분 중지가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발굴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이나 또는 소득이 약간 상위에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득이 높아서 중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부정수급자 발굴로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637건이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요건상 안 맞으니까 탈락이 되었겠죠. 과장님 말씀과 같이 6월에서 12월까지 수급자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계획에 보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화합으로 통합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심사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14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전산이 잘 되어서 상당히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나감으로써 저희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행정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빵도 배고플 때 제때 먹어야 배고픈 것을 달래듯이 정상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때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서 그러한 부분을 단축시켰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부족한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고접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외자가 637건이나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구를 일단 분출시켜서 해당 되는가 안 되는가 조사한 것에 불과 합니다. 우리과나 읍면동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신고 접수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소외계층 적극 발굴 지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못 받는 분이 있는 일면에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도 익히 아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6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정보 내지는 모든 부분을 받아서 우리 세금이 헛되게 세지 않고 수혜자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복지기획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현재 그사업이 도 단위까지는 금년 3월 중에 담당 계가 생겼습니다. 시군 단위까지는 부서도 이제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금 담당자만 한명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1개 개인이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나 추진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시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잘 하려고 하면 복지기획에서 8대 서비스와 관련된 관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과소는 어떠한 협조체계를 구축합니까?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부 운영을 하고 주로 담당계장이 실무위원이 되어서 현재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8개사업으로 밀고 나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문화관광과장도 해야 되고 진흥과장도 해야 되고 주택과장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체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정수급자 사례별 유형이라고 해 가지고 9가지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1명이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지금 처벌한 건수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지금 처벌 건 수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부정수급자 찾아내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라든지 실질적인 수급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서 중지를 시키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접수인원은 52명이고 선발인원은 43명을 했습니다. 43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컴퓨터활용 가능자, 사회복지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것의 업무분장이 복지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죄송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7가구에 지원 되었는데 신청자 대비 몇%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일단 긴급지원 취지는 그 집에 가구주가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이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 가족이 살 수 없을 경우에 긴급지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생계지원은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준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고 매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외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좀 애매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사실상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시가 연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 당사자는 암 등으로 사망에 이르면 그렇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4인가족이나 5인 가족은 정말로 굶어죽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기준은 전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이미 중앙정부에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했고 저희시가 실제적으로 현재전라북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위로 해서 금년 9월달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PR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신청해서 신청자 전체가 지원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렇죠.
김성곤 위원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은 정확히 긴급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적격 하겠다 할 때에는 위원회까지 거쳐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 100% 전부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정확히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과정이 명확하게결과가 나와야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원래는 기본조사만 하고 선 지원 해 주고 나중에 정확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선 지급, 후 조사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자동차를 구입 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기초수급자에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긴급지원 관계는 그 기타 외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파악되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먹고 살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판단능력에 맡기는 것입니까?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법으로 몇 CC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차 뿐만 아니라 차는 일부이고 이것을 긴급지원 대상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명확하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분의 재산이 현재 얼마가 있냐, 없냐 판단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분이 자영사업을 했건 봉급생활자를 했건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재산 모여놓은 것이 1억원이나 2억원이 있다 할 때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단, 아무 것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시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 긴급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나 신청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지금 193건을 처리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진실적은 147가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 안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보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지금 총 조사한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
접수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193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193건이 접수 되었고 접수된 193건 전체를 긴급지원 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총 147건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147은 가구 수이고 한 가구에 2회이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2회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마지막에 2차적으로 또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한 가구에 2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것을 한 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한 건으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193건 접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147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이와 관련한 기준하고 조건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지금 현재 총 가구 수가 8,883건에 수급자 인원이 1만 7,198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인데 아까도 제가 모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산시가 불행한 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1천 건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마만큼 군산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종숙 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에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제가 업무는 알아서 했는데 복지지원과 일입니다.
김종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통합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활동보장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된 숫자가 9,495명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혜택 받은 봉사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보험이 1년 소모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1인당 2,567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상해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예.
김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해는 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목욕 봉사를 가는 과정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그런 때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해줍니다. 지금 현재도 한 분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청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봉사자들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난 것까지는 계산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배려까지 잘 하여 주십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복지기획이라든지 서비스연계라든지 통합조사라든지 자원봉사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잘 습지하셔서 업무가 끊어지고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시는 우리 고평곤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달한 성격과 인품으로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일 처리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고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발전 또는 의원과 직원들에게 평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참 변변치 못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시간을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에 몸 담은 지가 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파란만장한 세월과 군사독재 시절도 거치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한테 제 신상에 대해서 청탁 한번 해본 사실이 없고 오로지 일로 승부를 걸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휘자하고 싸움까지 해가면서라도 그것을 표출시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만능이 아니더군요. 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그것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자꾸 후회스럽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융화를 해서 옆 측면도 보아가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지금까지 오면서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보람을 느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개원되어서 업무보고 된 것을 저는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가슴도 뿌듯하고 한편으로 서운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봉급을 먹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행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고평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소 솔선수범 하시고 거짓 없는 정직성을 가지고 의회에 항상 보고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복지지원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4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현황을 보니까 43명입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특이할만한 것이 도시, 농촌, 섬지역 다 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으로 파악된 숫자가 6,1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2만 5천명의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으로 파악한 된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6,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서수, 임피, 옥산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 전체의 노인 처음에는 약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도서지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41쪽에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도서지역만 항상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복지지원과로 계속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 되었는데 이것들은 초기에 기초인구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재가복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의 이러한, 아니면 재가시설 그런 데에는 도서지역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항상 빠져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정확하게 가서, 특히 농촌이나 도서지역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제대로 사업이 수행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신경 써서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도서지역 노인실태를 우선 파악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농촌지역 역시도 같이,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농촌지역도 같이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은 재가복지시설이 대야, 임피, 서수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동부권은 되어 있는데 옥서쪽 그쪽으로는 재가복지 시설이 있지도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그쪽 부분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요가 갈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2억 1,400만원이나 들여서 6월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실적이 아주 전무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일단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 실태 현황파악이 된 사항 중에서 6,100여명이 독거노인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서비스를 실시할 노인이몇분이나 계시는가 그 부분을 지금 7월말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의 자료를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넣어주어야지 과장님 혼자 가지고 계시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료요청을 건건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시정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수혜대상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149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종식 위원
수혜 인원이라고 하면 신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34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재가봉사 쪽은 본인부담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부담율이 3만 6천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통을 통해서 본인부담율을 없애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몇분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행하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이라는 것은 수혜자 149명 중에 초기라고 하더라도 수혜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더 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관련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본인부담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고 이미 기 세워진 예산이 다 안 쓰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쓰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독거노인 외에 일반노인도 해당이 되지만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명단확보를 해 가지고 홍보안을 개인한테 통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방송 이런 데에 많이 게재를 했는데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전단지도 보내고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홍보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 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는 문제 같으면 배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약 3억원의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나 쓰여질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반절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이 국비 70%, 도비15%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주어라, 본인부담금 3만 6천원 없이 해주어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3명이 선발되었는데 선발된 인원을 보니까 57세가 제일 많으시고 21세가 제일 작습니다. 43명 중에 사회복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선발은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저희가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43명 중에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등 여러 부분에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점검이 7월달인데 금년 들어서 지도점검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각 계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하던 중입니까? 다 끝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1차 지도점검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몇%나 지도점검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1차로 한번은 전부 나갔다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계 같은 것은 수행기관을 불러서 일단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규정대로 잘 쓰여지는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보면 정부에서도 잘 한다고 대통령상도 받고 소문난 곳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문기사에 공금횡령으로 올라갑니다.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시설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님도 불명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평곤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복지과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왜 복지를 합니까?” 복지업무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베풀어주어야 할 사람만 있기 때문에 결혼상대자나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다보면 인정에 의해서 끌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업무라는 부분을 맡는 분은 남달리 특출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세금이 한푼도 세지 않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수시점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노인돌보미와 독거노인 관련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우리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해가신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2003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자가 113명으로 3억 2,26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구당 신청자 중에 얼마선까지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로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저희가 최고 300만원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조자립금은 주로 사업자금인데 그것은 2천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김종숙 위원
상환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113명 중에 체납자가 45명 있습니다. 금액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환을 못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그것은 실태파악을 한 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또 도에서 이자율을 감한다, 체납비율을 감한다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보증인 1명을 세우는데 이분들도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주게 될 때 기준상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원래 목적은 상환할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생업자금을 목적으로 해서 자립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상환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상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이 상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 위원
자립에 대해서 사업 실패, 성공 여부도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성공했다 이런 부분은 대개 전세자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 사업자금 부분에 성공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지금 미납자가 45명이 있는데 이중에 군산이 주소가 아닌 분이 5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군산시에서 거주하다가 전출이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타지역으로 가면 주소 이전할 때 뭔가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가버리게 되면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담당을 해보아서 압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보장기금이 그냥 쌓여 있으면 업무추진을 안 한 것이고 열심히 대출해주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융자는 많이 해주었는데 상환이 안 되면 또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뜨거운 감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여신관리 규정도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조사나 이런 것 결과를 통해서 각 통합조사 결과 수급권자 책정되거나 그럴 때에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립에 의해서 이런 이런 세대는 융자제도를 통해서 자활자립을 조장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세한 자금으로 융자가 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장기침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돈 가지고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타지역으로 갈 때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상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에는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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