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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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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9.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10.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2.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9.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10.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2.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제명 명칭 및 용어내용을 일부 개정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내용 중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를 군산시 여성복지과 이용시설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여성복지과 이용시설 운영조례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여성복지관을 각각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으로, 제3조 관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제4조 제1항 여성복지관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별표를 큰따옴표가 표시된 별표로, 별표 제목 중 여성복지를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전문위원 이장식입니다.
2007년 7월 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 제명의 명칭과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성복지관이 여성복지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 제명과 이용시설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할 전북맞춤형 종량제 시책이 새로 개발됨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지역의 30호 미만 마을 중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한 내용을 조례안 제3조의 2 규정에 신설하였으며,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중 쓰레기종량제 실천 모범지역을 우수마을로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3조의 3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수거 매립장에 반입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8조의 단서조항에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중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24조 1항 2조의 단서조항에,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을 조례안 제24조 1항 5호에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가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이를 보완할 세부규정 마련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맞춤형 종량제 시책이 새로 개발됨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에 30호 미만의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수거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중 쓰레기종량제 실천모범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대형폐기물 중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수거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지정은 어떻게 해야 지정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사용 했는지, 그리고 재활용 선별해서 배출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우수마을이라든지 장려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연말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기준은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전교육이나 아니면 계도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청소과장 정진술
그것은 각 읍면동에 이 계획을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각 통별로 또는 마을별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폐전자제품 위탁처리 건은 사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지역에 다 그렇게 하기로,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 전역에 폐가전제품은 전부 무상수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인 30호 이하 마을은 폐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까지 무상으로 일단은 수거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에 차출되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정진술
가로환경 정비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느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우리 청소과에서는 내집 앞 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청소봉사대원을 20명에서 30명사이로 조직해서 저희과에서 일주일에두번씩 나가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내가 쓸기 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계속진행하여 주시고 농촌 뿐만 아니라 시청주변에도 보면 주인 없는 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주인없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은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서 개인들이 청소하도록 조치하고 공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땅의 주인은 있지만 지역에 없으니까 주인없는 땅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고지해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집행을 하고 구상 청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표적으로 경포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행방불명 되다보니까 쓰레기가 산재해서 도시 여건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시청, 법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면 쓰레기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서 먼저 수거하도록 하고 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방문의 해 준비가 있으니까 청소과 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종량제 제외지역 대상마을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수거 해가는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아주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시행 선정기준에 보면 고령화, 인구수, 입지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들이 있습니다. 농가 수가 많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급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일단 가구수 확대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 위원
그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지금 그 곳에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대상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수거수수료를 안 받을 것입니다. 봉투만 지급을 안 했다 뿐이지 저희들이 수거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똑같이 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무상으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대신에 수거수수료를 별도로 지원,
청소과장 정진술
무상으로 가져가는 대신 연간 한 가구당 1,300원의 수거수수료를 저희들이 연말에,
박정희 위원
연간 1,300원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연간 1,300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옥서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장 정진술
옥서면은 30호 이하 자연마을이 없어서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엊그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맞이 하는데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악취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두번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해놓고 군산시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 운반은 무상으로 전부다 수거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방치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놓고 쓰레기를 무단 방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일단 선유도 문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서지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바지선을 임차해서 그쪽 이장과 연락을 해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 바지선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선유도는 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 더군다나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철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계림해운에서 차량 도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선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저희 청소차량을 거기에 싣어서 운반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선유3구에항만시설을 새로 해서 뜬다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공익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마을 3구에서 해수욕장 가는 길을 보면 5톤 차가 못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장과 상의를 했는데 우리 차량이 운행되면 거기는 철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수욕 기간에는 저희들이 CT박스를 3개 정도 놓고 수시로 운반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정도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들에도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거기 1,2,3구 이장님들과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래서 배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바로 CT박스를 빼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조례 중에서 24조 보십시오. 24조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 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가전제품은 EPR제도라고 해가지고 생산자 수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수거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매립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물업자들이 주요부품을 빼면 껍데기만 남아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PR제도를 정착시키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남환경과 계약을 해서 우리들이 수거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상으로 버리고 우리는 수거만 하니까 매립을 안 해서 매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단지 그 목적만 생각하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리고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개정안 내용 중에 추가가 되었는데 목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것도 있죠?
청소과장 정진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농어촌에 가면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적용 품목만 이야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쇼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기회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전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실 시골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결국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과장님 마인드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기간을 두면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 보다 그것이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을 다녀오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쪽 시설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워왔습니다. 그 시도 연 2회 정도 무상으로 하니까 불법투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이죠?
청소과장 정진술
예.
위원장 진희완
벌과금 비용을 높이니까 시민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법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 외곽도로 나 있는 곳은 쓰레기가 다 있는데 한번도 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을주민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태우거나 치우거나 합니다.
그러면 태우다가 환경오염으로 적발되어서 벌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누가 손을 안 댑니다. 자기가 솔선수범 해서 청소하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누가 그런 청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청소과장 정진술
예. 이것은 청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책으로 한번 내세운다거나 홍보를 해서 연 2회 정도 아니면 분기에 한번 정도 무상으로 하면 우리가 차후에 하는 것 보다 치우는 비용이 더 쌉니다. 꼭 생각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종량제로 해서 국비가 1억 4천만원이죠? 수거예산 국비지원,
청소과장 정진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니까?
이래범 위원
지금 수거비용 국비가 1억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가 1억 4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을 국비 50%, 시비50% 책정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도비하고 시비 말씀이시군요. 1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천만원이고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쓰레기종량제 보면 수거예산이2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1억 4천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 4천만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로 오는 것은 도비가 1천만원, 우리 시비 1천만원 부담입니다.
이래범 위원
2천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2천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대상 제외지역 마을이 쉽게 얘기하면 55개 마을입니다. 과연 1년에 1,300원 가지고, 시내지역 외에 농촌지역이 1300원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안 맞죠?
청소과장 정진술
예. 돈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그 부분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전북맞춤형 종량제라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께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바로 시행되겠군요?
청소과장 정진술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별도로 회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전자제품 위탁처리 계약서인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거의 다 무상으로, 폐전자제품 납품단가가 냉장고 무상, 세탁기 무상, 에어컨 무상,
청소과장 정진술
다 무상입니다. 다 무상으로 그쪽에서 수거를 해줍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한국전자산업인데 전주에 회사를 두고 있고 처리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회사입니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수거하는 것을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폐기물 가전제품을 전주까지 갖다주는 운반비는,
청소과장 정진술
아닙니다. 우리가 안 갖다 주고 와서 가져갑니다.
이래범 위원
운반비도 없고 다 무상이면 우리 처리비는 소요되는 것이 하나도 없겠군요?
청소과장 정진술
예. 처리비는 안 듭니다. 시민이 내놓으면 우리가 일정지역까지 수거운반만 해서 숫자파악 하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6개월간 계약체결하고,
청소과장 정진술
그 이후에 별 뜻이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라면 어디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가전제품을 수집하는 곳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이래범 위원
여기 외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러니까 지금 각 가전제품회사에서 EPR 제도에 의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각각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로 하여금 총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호남환경에서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처리하는 회사가 한국전자산업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가전제품 처리하는 업체가 한국전자산업 외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래범 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왜냐하면 각 가전제품 회사에서 1 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그쪽도 불편하니까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동안 우리가 가전제품을 각 읍면동에 신고해서 표찰을 붙이면 수거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시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군요?
청소과장 정진술
세입은 줄지만 매립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세입은 대충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 대형폐기물 전체가,
이래범 위원
1년에 몇톤 들어오고 톤당 규격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대형폐기물 전체가 3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래범 위원
가전제품이,
청소과장 정진술
아니, 대형폐기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농이라든지 쇼파,
이래범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청소과장 정진술
그러니까 상당부분 줄겠죠.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EPR제도라는 것은 원래 생산자가 수거에서 처리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시에서 가정에서부터 군산시 일정부분까지 수거하는 것을 대행하여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나갑니다.
강성옥 위원
사업주, 예를 들면 다 전자제품이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곳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대행해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내놓았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한곳에 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 시비는 얼마 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지금 6월달 한달 수거한 것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강성옥 위원
500개를 수거하는 비용,
청소과장 정진술
그 계산은 안 하여 보아서 정확히,
강성옥 위원
그 비용은 엄밀히 따지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받아야 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3조 2항에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제외지역을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일단읍면지역을 삼았습니다. 읍면지역은 직영에서 담당하고 동지역은 서해환경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보다도 읍면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산시라는 것이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동이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의도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해놓고 뒤에서 보니까 읍면지역으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운3동 같은데 몇군데가 있습니다.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호 미만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량제 제외지역 대상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찰하셔서 혹시라도 탄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청소과장 정진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지금 읍면동 통폐합에 의해서 읍면은 통폐합 대상이 아니고 시 동지역은 통이 80호 미만이면 통폐합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통폐합이 될 경우에는 시는 30호 미만이라도 종량제 제외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작은 마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예시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옥서면에 해당지역이 전혀 없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에 해당 되니까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통폐합 문제는 행자부 지침만 내려왔지 시행은 가을에 할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이 조례에 맞추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통과시켜서 행자부 지침이 결정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불법투기 예방에 대해서 시책추진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홍보를 꼭 해서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로연수 대기중으로 불참계를 제출 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살고 싶은 희망찬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출생하는 영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가정 구성원과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사항을 확인 후 동일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후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등의 규정을 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출생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군산시에서 출생하는 영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시 출산율 변동에 대해서 2005년 정도부터 해서 준비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출산현황은 2006년도에 2,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해마다 변동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6월말까지 1,260명 아이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황금돼지 해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추세가 되어서 2,5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전라북도 전체의 통계를 보니까 전국 평균수준이 87% 정도의 출산율이 있는데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런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인구비례 대비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인구에 대비해서 출산율 자체가, 출산율이라고 하면 임신 가임 여성기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일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2,185명, 2004년도에 2,145명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군산시의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10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만 해도 3,800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 보면 현재 외부로 나가서 3,5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2천명 정도로 떨어진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렇게 심각하다고 인식하셨으니까 이런 조례안도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등에 관련해서 군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조직은 현재 군산시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되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담당한 것은 기존에 셋째아이에게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출산비용 30만원 지원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각 시군마다 조례로 상정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고자 군산도 추세에 맞추어서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군산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인 판단 하에 다양한 제도를 두어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에 합동으로 지자체를 조사해서 문제가 된,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의 하나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 명 수대로 돈을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가장 하기 쉬운 그리고 단편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이어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많이 주어서 우리가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채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 자체는 보건소 차원이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에 따른 산모의 건강 뿐만 아니고 생활, 취업문제, 아이의 교육문제부터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라도 하고 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복지분야에서는 복지분야를 다루어주고 또 취업 쪽이나 이런 쪽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다루어주므로써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출산율 증대라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출산에 대한 어떤 사안은 산모의 건강, 분만시에 아이가 정상아인지 아닌지, 건강한 태아를 위한 검진이라든지 의료적인 지원, 출산용품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우리가 장려금을 꼭 주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일단 넘기겠습니다.
장려금 자체는 출산비용을 셋째아이 부터 3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출산에 대한 장려책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지원비로 생각하여 주시고 그 외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다시 재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시가 가장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출산은 단순히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문제가 중심적이고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안 사안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도대체 출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어떻게 협력해서 하고 그 중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전체적인 사이클이 정해져서 그 중에 한가지 조례로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하겠다 이것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출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건소 관련 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이 건과 관련된 서비스가 사실은 저출산 관련해서 한곳으로 모아있지 않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정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조사 하시면서 군산시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하려고 많이 오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관련 해서 저출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어떻고 어떤 것이 진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조사를 하여 보셨습니까?
기존 조례안에 있는 30만원이 부족해서 그냥 이 돈을 인상해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사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에 인프라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조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높이면 출산장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출산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기 쉬우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려금 정책을 많이 하는데 군산에서는 왜 놀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높이는데 있어서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군산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했으니까 뭔가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마지막으로 조례안이 제출되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내부적으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빠지고 조례안이 올라왔고 사실 실태조사가 미흡하니까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다 조사 해봤는데 비교분석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여러 가지 안으로 지원정책을 한번 쓰면 어떨 것인지 비교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처럼 이런 안을 가지면 우리 실정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거기에 따른 정책의 입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하여 봤는데 일단 이 금액은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최저금액 형태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이 올해처럼 아이를 낳는다면 최대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도 없는데 예산 안 세워졌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일단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릴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 곧 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행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입니다. 부칙을 넣는다든지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천주교에서도 어느 젊은 분이 6명을 낳아서 신부님이 박수를 쳐주라고 했는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에게 본 위원이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행정의 난맥상을 줄 수 있으니까 부칙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단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전년도에 셋째아이 지원했는데 출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도에 셋째아이에게 250명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올해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말까지 1,260명이 첫째아이, 둘째아이까지 구분된 상태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 구분을 예상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둘째아이, 셋째아이 예상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 첫째아이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500명 정도 아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을 추경에서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늦게 낳는 아이는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 뺀 이유는 일단 모자라는 예산은 그 다음 해에 만들어서라도 연말에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방책이라도 세워서 지원해주어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법이다라고 해서 안 주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채옥경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의 복지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모 도우미를 보내준다든지 여성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복지법에 의한 지원들을 하고 보건소에서 출산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는 검진, 출산에 필요한 물품, 약품으로 철분제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위원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는데 군산시 각 과 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아이 30만원 주고 셋째아이 50만원 주고 넷째아이 100만원 준다고 해서 사실상 이 돈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시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 그것을 한번정도는 저출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각 과끼리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그러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언제든지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든지 만들 의향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 과장님들께서 같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홍보도 상당한 문제였습니다. 몰라서 이러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홍보대책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홍보 쪽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인 홍보도 될 것이고 우리 군산시는 또 나름대로 이런 정책이,
박정희 위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전체적으로는 홍보를 해서 알게끔 하고 혹시 모르는 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에서 말씀을 드려서 탈 수 있도록 해서 못타는 아이가 없게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거에 보면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군산시에서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80년대 넘어서면서가족계획협회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았고 10년 방치를 했다가 90년도 초에 읍면쪽에 있는 보건요원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0년동안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짧게 보아도 5년동안 중앙정부의 관리들도 방치했고 감각 없는 지방은 더 방치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협회가 지금은 모자보건협회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상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급여 비적용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융모막 검사, 염색체 검사, 태아 월령별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아이 한명을 출산하는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중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출산장려 개념이 아니라 영국이나 선진국들 같이 복지지원과 개념에 속하겠지만 자녀 양육수단 개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의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자녀저출산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임여성과 젊고 출산율이 왕성한 부부들이 생계 때문에, 즉 25세에서 35세 사람들의 전출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너무 복합적인 문제는 제 선에서는 조금 힘들고 아까 비급여 부분을 해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단비 형태를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십만원 하는 태아 기형아검사를 새롭게 하고 있고 또부분적으로 너무 비싼 융모검사라든지이런 검사는 시간은 지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출산장려금도 아까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률 보다도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환으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수급권자들한테 자녀들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해산급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 지급하면 제외하고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차이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문제와 조금 다른시각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군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설립되고 논의가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통합되어서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형원 위원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들한테 지급되는 연금개념에 것을 수급권자가 되면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부분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아직 감안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하고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못하고 혹시라도 통합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가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지원과에서 깎아버립니다. 복지지원과는 타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을 제외하고 주니까 그것은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지급하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해산지원으로 바로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깎아서 준다는 것은 오버 해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을 지켜보니까 보건소에서 정해진 방침을 답변하는 것 보다는 개인적 사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 끊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듣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목적 제1조에 들어있다시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두는데 있고 또 여기 에 되어 있듯이 저희가 출산율 저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활성화 방책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원대상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으로써는 1,2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1,500명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6억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칙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하고 공포될 때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로 시행일자를 변경시켜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상은 조례가 일찍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반기는 못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여 왔는데 의회 통과절차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보았을 때 하반기에 출산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시행일자,
김성곤 위원
조례 통과가 되더라도 2008년도 출생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간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포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면 의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원마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시행일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경우에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군산시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과 지원을 받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타 도, 타 시군의 지원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알던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알면 기대효과가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특징이 없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본도 안 된다, 주민들이 이런 정보에 접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전에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태아 기형아 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동안에 철분 보충을 위해서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를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이를 낳을 때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셋째아이에게 30만원 지원하고 있었고 출생시 출생에 대한 검사와 지원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출산 이후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 상태인 임산부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더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북발전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산부인과 무료진료라든지 임신했을 때 기형아 검사, 출산요양비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보육비까지 지원을 해야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달랑 얼마 주자 이러한 조례안 제출이 아니라 왜 이런 조례안을 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개인적 생각을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개인적 생각이냐, 각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 사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하는데 순창 같은 경우 480만원 지원합니다. 함안은 5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이 인구 늘리기 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보면 전주와 순창만 감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이 사활을 걸고 지키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정책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아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으로써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제4조 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이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인 경우 100만원,” 군산시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저희 상황에서 제가 제출한 지원액이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창이나 진안이 39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안이 셋째아이일 경우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가 몇십명도 안 되는 군하고 저희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몇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260명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신을 했겠군요. 작년도 임산부에게 지원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그러니까 조례의 통과여부를 비공개로 이야기 하기를 제안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지금 우리는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준비 되었는데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 같은 경우에 둘째는 1년간 120만원, 셋째는 3년간 360만원, 그러니까 3년간 월 10만원씩 계속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12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역시 10만원씩 2년간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바꾼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요즈음 흐름을 보면 대개 아이를 한명 낳고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4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아이들 보육하는데 실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가 문제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조례안 준비한 것을 보면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조그마한 군도 이렇게는 지원을 안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세번째 가는 도시인데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이 예산형편이나 인구출생아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적당하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향조정으로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이번에 지원조례안을 처음하고 시행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평가하고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갔으면 합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보아야 하고 시 간부들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지 보건소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둘째아이가 899명, 셋째아이가 239명, 넷째아이가 24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올해의 금액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5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넣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조례올리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군산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한 부분만 똑딱 형식적으로 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왜 피동적으로 움직이냐, 잘 보십시오! 제5조 장려금 지원신청을 보십시오. 아이를 출생하고 어떨 때는 출생신고도 바빠서 늦게 합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서 올려야 됩니다. 군산시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읍면동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민원실에서 받으면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지 말고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연락 가서 출산장려금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과거에 많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지원비 30만원 해서 이번에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조례안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신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 아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건강관리까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나와야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조례가 됩니다. 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지원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야 됩니다. 예산 5억원이 넘으면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니까 전년도 평균을 따지고 올해 군산시의 인구를 따지고 임산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에서 조금씩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4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예산 없으면 못 줍니다. 예산을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마지막조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되는 날부터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부칙에 대해서 공포한날로부터나 몇년도 몇월며칠부터 하지 예산이 수립된 날부터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 조례가 장난도 아니니까 세분하게 다시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가 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생아 출생하면 여성복지과에서 엽서 보내고 총무과에서는 인원 파악하고 민원실은 출생신고 받고 돈은 보건소에서 주는 업무가 군산시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수차례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부터 다시 하십시오. 이 부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의 미비, 임신부터 출산에 대한 신생아 관리까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군산시 전체적인 출산장려 지원을 원스톱 행정이 되기 위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가 필요하여 이와 같은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가예산의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채널로써 자치경쟁력 강화와 시정발전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과 지역상품 홍보, 판매 등 조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서울사무소의 기구를 신설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안에 두며 소관 사무로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과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정보의 수집, 국제교류, 투자유치의 협조지원, 우리시의 대외홍보 등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전문위원 이장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채널로써 자치경쟁력 강화와 시정발전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경쟁력 강화와 시정발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과 협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정보의 수집, 국제교류·투자유치의 협조·지원, 우리시의 대외홍보 등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서울사무소에 사용되는 예산이 1억 6,5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돈을 들이고 서울사무소에 6급, 7급, 2명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고 국제교류 협력 및 투자유치 업무 협조지원, 세번째가 지역상품 판매, 홍보, 시정의 대외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에 효율적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6급, 7급 2분이 이 업무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선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행정직이 1명이나 2명 또는 4명 이렇게 나가서 현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2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우선 큰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 인접한 사무실을 두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의 큰 일이라기 보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전형태로 활동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수없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서 출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일들을 다 대행하여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게 다 대행은 안 되지만 저도 서울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일을 다 못 보고 돌아와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 사무실을 둠으로써 우리가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그쪽에 연락이 되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체계도 일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가고 있는 사례는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어도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군산시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해서 몇 건의 출장을 가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의 출장비 경감이나 갔을 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사무소가 설치 되면 여러 가지 용이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군산시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 인력면으로나 여러 가지의 면으로 유리하겠다 그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설치를 해야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수차에 걸쳐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도라든지 익산, 남원, 무주 등 4군데가 하고 있고 타 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성과가 좋은 일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냥 허울상에 이름만 있는 것이지 별 성과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서울사무소는 일종에 전초전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필요한 시책, 또 그때그때 우리 시 본청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과장님들이 어느 때 어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부서장이 가서 접촉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이 6급 1명, 7급 1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도 여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과연 서울중앙부서와 긴밀히 유대관계나 접촉관계가 쉽지 않겠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 보다는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퇴직한 공무원들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도있게 방도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총위원장으로 우리시 김창균 위원장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조 관계도 옛날과 달리 경쟁력이라든지 주장이나 말들이 상당히 중앙부처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부처에 서울사무소 기구를 신설해서 운영관계를 저희가 한번, 즉각 7급 1명, 6급 아무나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근거를 마련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을 것인지 뒤에 나온 정원도 별도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와 우리시 재정형편 자립도가 25%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정보의 제공을, 또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물론 3시간 거리이고 통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전화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곧 바로 우리 직원이 가서 접촉하고 또 필요한 것은 직접 우리 본청에서 담당 국과장이라든지 계장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1억 5천만원 정도의 건물 임차비 정도는 들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 적인 행정과 중앙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시행을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활동능력이라든지 거기에 투하되는 비용과 시간, 능력, 인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대대적으로 개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가시는 것도 대부분 시장님이 주에 1번 중앙부처에 가시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가서 안내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이 농촌공사 사장님을 6년동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희 보다 더 중앙부처에 인맥이 넓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고 또 해당과장, 담당급은 저희가 접촉할 필요가 있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하실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검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주시면, 특히 국가예산이 6월말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전부 넘어갔고 8월, 9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요성은 느끼지만 업무의 중복성이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직급이 높다고 해서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런 일을 못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오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 바탕해서 얘기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동향이나 정보분석,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 일정을 잡고 국과장, 시장, 부시장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일정 정도를 잡는 단순업무에 불과하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질려버릴 정도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실성이 대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으로 무장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분석, 중앙 행정부의 동향 그리고 일정을 잡는 기본적인 일밖에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또 출장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관련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사무실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이다 하면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출장은 출장대로 가고 사무실은 사무실 운영비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본적 역할 밖에 수행을 못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그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려했고 염려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6급 1명과 7급 1명이 중앙부처 일을 전부 다 해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교통이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전화로 할 일이 있고 인편을 보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초병 역할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전문적인 것은 해양수산 분야이면 해양수산 분야, 건설토목이면 건설토목분야 이렇게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힘 있는 계장들이 가서 그런 내용을 하고 일단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사실 이것이 저희가 중앙부처가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을 만나려고 해도 회의가 있다고 하고 저희가 실컷 얘기해서 갔어도 갑자기 회의가 열려서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를 매끄럽게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총위원장이 김창균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중앙부처에도 상당히 무시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면에서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타시군 보다는 역할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서울사무소에 주요업무를 받치는 그런 업무 보다는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소재에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우리시를 도와주고 있는 단체들의 연락처가 물론 우리시에서 연락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네트워킹입니다. 현지에서 바로바로 만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 역시 우리 군산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사무실을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아주 능동적으로 중앙 행정과의 접목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심사숙고하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졸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대화가 있었다면, 사실 언론에서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접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사전에 대화가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언젠가 중앙부처를 방문한 시절이 있었는데 과장 만나는 것도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만나고 왔는데 과연 6급 주사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업무를 소화할지 의문이 갑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약 150명을 모여놓고 전화번호까지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직원들이 갔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이 직접 안내해주는 네트워킹을 현재 구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갔을 때 우리지역 출신 인사가 근무하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안내를 받아서 직원들끼리 대화가 될 수 있는 채널을 유치하고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김창균 위원장이 1년 동안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김창균 위원장 개인사무실을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원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주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그분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니까 같이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답변을 좀,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어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예산을,
김종식 위원
아니, 마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전에 서둘러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조례가 올라올 때 업무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잘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의를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저희가 지난 5월 14일 군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중앙부 공무원 150명을 모아놓고 금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딘가 연락처를 주어서 자기들하고 상호 유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부터 각 부서별로 전부다 해서 연락망을 구성하여 놓고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는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전부 보내주고 있고 우리가 중앙부처 갈 때에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전라북도가 설치한 서울사무소든지 어디든지 간에 적정한 장소에 우리시와 직접 중앙부처가 연락되게끔 중간단계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올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고민해서 올린 것은 압니다. 수첩을 받아보니까 본 위원의 후배도 재경부에 서기관으로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직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도 없이,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일단 조례가 설정되어야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가 되면 전라북도사무소라도 빌려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사무실 임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에 추경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10월달이나,
총무과장 이종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전라북도사무실에 군산시가 필요한 책상이라도 하나 놓자 이렇게 제안하고 가서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 사무실 역시 좁아서 어렵다 하는 대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 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나온 업무하고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자료, 정보의 수집, 국제교류·투자유치의 협조·지원 이런 것인데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에따른 내용을 보면 지역상품의 판매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지역상품의 판매 가교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인데 소위 업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두번째는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가벼운 업무는 사무관이 전결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주사가 시장님이 움직이고 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예산 이런 것을 할텐데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시 본청에서 무엇을 알아보아라든지 연락을 해달라든지 처음부터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본청에서 같이 가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 번째 거기에 가시는 두 분은 장기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또 거기에서 생활근거지를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군산시가 배려하지 않고 서울로 발령 나서 가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능동적이고 활동성 있고 열정이 있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근무 경험자가 있다면 거기 자기 주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천후 천병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조례상으로 전체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서 시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얘기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판을 내서 해야 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또 파견 인력관리에서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직공무원을 파견시키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계약직이라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저희는 지금도 행자부 계통 보다도 오히려 기획예산처, 재경부 쪽이 예산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를 믿고 지원하여 주시면 저희가 시 발전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또 별도의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남원시, 익산시가 운영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서울신문사에 있는 전라북도 투자유치사업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우려한 바와 같이 지사님이 가셨을 때 앞에 가서 의전을 갖춘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고 지사님 방문했을 때 실무자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외에 좀 커가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로 근무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아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무소를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따른 상응한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배형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의 실과 득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두분이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밖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그 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산시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일정을 잡는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가 되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전 의회 때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인력 풀제도를 검토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맥도 인맥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군산시 1,400명의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까지 두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신속성이 있어서 좋은 면이 있지만 신속하지 않고도 더디게 가는 부분들도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자꾸 노조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로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소가 필요한 것인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계속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 냐고 했을 때의 반문은 우리의 명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주식회사 군산 경영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서 뛰는 직원이 세일즈맨의 정신을 가지고 뛰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잘 소화되라고 생각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서울사무소 설치하는데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기존 정원에서 6급과 7급을 배치한다고 했다가 또 별도로 중앙부처 퇴임인사를 채용하겠다고 얘기 했다가 우리 배 위원님께서 거주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상근하니까 그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가 다시 중앙부처 퇴임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역할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 이렇게 했다가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을 마련해놓지 않고 일단 해보자 하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다 질의하시고 정회 후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무공간을 10평 정도 임차 한다고 했는데 군산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올라간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있을 것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도를 통해서 힘을 좀더 실어서 해야 할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와의 물리적 사무공간도 고려해야 할텐데 도에서 지금 설치해놓은 사무공간 없으니까 다른 곳에 그냥 하겠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두번째는 10평 정도 기준인데 실제로 지금 재경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하면 군산출신의 인사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핵심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인사발령으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인적 네트워크나 모든 문제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사무소를 설치해놓고 아무 효과가 없고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급 1명에 7급 1명 2명의 정원을 놓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여기에 있는 현직 공무원을 파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중앙부처에 있던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굉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 뭔가 시에 보탬이 되어야지,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막상 거기에 파견하면 저부터 상당히 망설일 것 같습니다. 가서 2개월 3개월 있고 네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는 아무 것도 없고그냥 시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서 중앙부처 공무원 말씀이 나왔는데 그 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또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고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우리시만의 독자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를 해서 시에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최선의 길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평 기준 임차료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할 때 중앙부처 있는 분들과 회합이랄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10평 기준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문제 하나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나 다른 시민들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물리적 협조관계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해두어야 될텐데 전북도와 익산시, 남원시 이런 데는 사무공간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지 도가 설치한 공간은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서울시청 옆에 서울신문사가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중앙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중앙부처와 가까운 지역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합니다.
배형원 위원
과천청사에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총무과장 이종예
과천청사도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천청사 보다는 종합청사에 거기에 더,
배형원 위원
업무의 비중이 그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서울사무소장의 직급과 인원 등을 재검토 하여 하반기 조직개편시 상정되도록 주문하여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내용은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써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리장선출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선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선거 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열초래는 물론 읍면동장의 통리장에 대한 통솔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장선출을 위한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조례상 통리장의 자격과 임명절차를 준용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예외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선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임명규정 중 단서조항에 선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서 주민선거 등의 방법에 의한 선출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분열초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또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지금 군산시 통리장이 836명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2년 연임하면 4년인데 4년 이상 통리장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836명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508명이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사유는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있기 때문에 앞 조례가 무시 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이 조례 이전에 개정이 2004년 3월 31일자로 그때 재임 중에 통리장은 그냥 다음 해 2008년 3월 31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8명이 4년이상 되었는데 내년도 3월 31이면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재선출 할 예정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당시에 또 내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4년 이상 되어도 계속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1회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람들까지만,
강성옥 위원
지금 현재상태가 2년 연임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연임을 하면 4년입니다. 4년 이상한 사람이 508명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강성옥 위원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 3월 31일까지 부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내년에 각 읍면동에 교체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4년 미만이 328명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하고 2회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보니까 508명은 자연히 다시 재연임이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합니다.
김종식 위원
25세 이상 70세 이하인데 25세도 통장할 분들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대차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젊은 분들이 통장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행정과 대화가 잘 될지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나이가 법적으로 25세 이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조례도 법이니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읍면동장님들과 대화를 하면 이런 부분에 염려를,
총무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면장님들께서 추천을 하실 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행정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으로 해주어야 원활히 됩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4조 통장임명에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하고 실제거주지하고 다른 분들도 통장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민등록 확실히 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하고 동일지역에있는 것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선거 때 임박해서 특정한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사표내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귀에 의하면 무엇 무엇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사표를 낸 사람은 행정적으로도 다시 통장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통장들은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잠시 통장 사표를 내고 임기가 2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해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방금 말씀하신 경우를 저희도 보았습니다. 저희 규정 15조에 신체 정신상에 이상이 있는 사람, 형사사건에 기소된 사람,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할 때, 통 외에 다른 지역에 이사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조례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그런데 위반을 안 하려고 사표를 냈는데
그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손질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인지하셔서 어느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개정안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행에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동단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는 못하도록 명문화시키고자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투표를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장 후보자를 놓고 주민들이 투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투표는 이제 인정하지 않기로,
부위원장 채옥경
공개모집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동에 통장과 이장이 필요하니까 하시고 싶은 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 채옥경
어디 게시판입니까? 동사무소 앞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자가 모집 되었으면 여기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떠한 절차나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선출방법을 개선 추진하는데 선거선출 금지,공개모집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그 자체동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채옥경
심사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고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어떤 근거는 없고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읍면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자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은 절차만 그렇게 두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실 그것을 뽑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두는 위원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읍면동장이 통장과 이장을 완전히 임명하는 것으로 결과적인 결론이 날 수 있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임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어떠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주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화합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여하튼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 누가 되든 간에 객관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더라도 우리 통과 우리 읍면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주민 대표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 읍면동장이 공개모집 방식 이런 것도 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심사위원회도 읍면동장이 구성하고 읍면동장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구성한 절차를 밟을 뿐이고 실제로는 읍면동장이 통리장으로 임명하시고 싶은 분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절차적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없고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자율권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공개모집 방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읍면동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여하튼 공개모집의 정신을 잘 살려서 사실은 군산시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을 임명하는 것이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통반장, 이장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은 것이고 사실 통반장이 행정 하부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래서 공개모집이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좀 명확히 책임성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원로와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자문 위원회 목적, 구성과 기능, 위원장직무, 회의 및 사무처리, 위원회 임기, 관계부서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나 또는 추진과정에서 지역원로 및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지역현안 등에 관하여 지역원로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자문 등을 통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제가 몇개라고 하는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강 위원
몇개인지 보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6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2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으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투융자, 재정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각종전문직 위원회가 6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과연 자문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임명장 하나씩 드리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64개 위원회 중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64개위원회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들면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시정전반에 관한 자문위원회이고 64개 자문위원회는 전문 자문위원회입니다. 전문 자문위원회에서 받아야죠.
그리고 자문위원회 있는 분들이 또 그 분이 그 분입니다. 호원대학교 아무개 교수, 군산대학교 아무개교수, 문화원장, 무슨 장, 무슨 장, 그분들이 또 오십니다. 그 분들이 중복되어서 이 자문위원회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는 안 만들고 재정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열면 재정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무엇하러 또 만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4개는 대부분 전문자문위원회인데 64개 위원회가 1년이면 많이 열리는 데가 있고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으로 조례에 위원회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써먹지 않아도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64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법에 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그 분야에 따라서 물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자문을 받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가서 부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이 나오면 우리시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무슨 사업이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은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써 먹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64개 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 100년후입니까? 50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되어도 위원들 전부가 그 위원회 명단 안에 들은 분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위원회 소집해서 그분들한테 “시가 이런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문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위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축소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시내에 웬만한 분들은 명함에 위원회 3개씩 4개씩 들어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물론 부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설사 그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 현상은 비단 군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이 미치는 데는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의 20년짜리 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 직도문제 같은 특수한 문제는 64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은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시민의 소리라든지 또 그간 시정을 이끌던 원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 시정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미 발달할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시장님이 일주일에 두번은 예산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셔야 되고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언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주재하시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이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구상은 저희들이 10개 분야로 학계, 문화예술, 체육쪽, 교육, 경제, 농수산, 도시건설, 종교, 언론인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이 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전문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위촉위원의 필요시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행정 내부간 상호간 각 국, 과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의회 올라오는 모든 안건들이 대부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라든지 옆에 국이라든지 유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이것은 대외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은 주요시책을 결정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원로 등의 조언을 받아서 시에 반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는 어디에서 근간을 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1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분야 별로 한 분 정도하고 학계는 두어분 정도, 지역원로 두어분 그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한명씩, 많이 둔다고 하면 운영하기도 힘들고,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5개년마다 중장기발전 계획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있고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며 그 다음에 중장기, 아무튼 전 분야에서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문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조언한 것을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한 사람 얘기 듣는 것 보다는 두 사람 들으면 접목시켜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민주국가가 잘못 발전되어서 여러 사람목소리를 듣다보면 혼선이 되어서 오히려 더 방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64개나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공무원들 시집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계로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고단위의 숙제로 풀 수 없는 민원은 이런 데에서 사전 조율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매년 2회인데 이왕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이야기도 듣고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10개 분야이다 보니까 전문가 15인 이내로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회의도 매년 2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뒤에는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일비라고 해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도 주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조례와 관련해서 김포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시세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잡고 시장이 임기 끝날 때까지만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원로와 각계 전문가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은 적용할 때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과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통과해야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여기에서 어떤 법을 만든다거나 어떤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자문위원회에 통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역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그 안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의결권도 없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정무직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가 되었건 교육이 되었건 관광이 되었건 어떤 분야가 되었건 간에 각 분야별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일반법적 수준에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다 어떤 사업을 발굴해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주면 올라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 말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친분 있는 가까운 교수들한테 가서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가서 말로 사정하고 “교수님, 우리 군산에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 보다, 그래서 각 분야로 전부 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복지이면 복지에 관련한 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분이 복지에 관련된 사람 의견을 듣고 와서 이런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혁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내용상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나중에 이것을 부결하든지 수정하든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짚어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법이 가지는 실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 국민기초생활 같은 것은 거기에 관련된 개별법이나 개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직도문제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위원회에다 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지역의 원로급들, 각 분야의 대표급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특히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느냐, 공청회를 했느냐, 전부 시 독단으로 했지 않느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의 현안은 비행장 관련 여러 가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소관 위원회에 부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큰 정책적인 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 개편하든지 아니면 민간부분을 보충해서 하면 충분히 시장님이 원하는, 조례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가 될텐데 굳이 또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내부의 각 국·과 간의 연계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다든지 무슨 물건 승인, 인가 이런 사항도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각국 간의 의견조율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와 그것은 다릅니다.
물론 시장님이 자체 내부적으로 국과장 전체회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를 불려서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것보다는 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주변여건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에는 전문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들어보는 것도 대외적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부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안이 제시 되었고 이런 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시는 결정했다 그래도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정발전 보다 군산시 혁신위원회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혁신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혁신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신위원회와 이것과는 또 다릅니다. 혁신위원회는 일부분의 작은 분야를 얘기하고 시정발전위원회는 큰 틀을 얘기하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거기도 분과별로 되어 있고 분과장들 위에 대표모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다섯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2조 구성 제2항을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원로와 각계 전문가, 의회 의원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역원로와 각계 전문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각계를 여기에 풀어 쓸 수 없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계, 문화예술, 체육, 교육, 경제, 농수산 총망라 해서 각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라고 표시를 했고 지역원로 분들도,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구체적으로 안 되었느냐 하면 자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군산시에는 군산시의회가 있습니다. 군산시 출신의 도의원들이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 각종 단체, 전문가 이렇게 두루뭉실 표현이 아니라 학계이면 학계, 법조계이면 법조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장 개인의 치정 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이다 이것을 접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현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오치훈 변호사와 송서재 변호사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분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얽혀진 송사 외에도 법률적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문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분들한테는 우리 법 집행에 관련한 것을,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 구성 제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각 국소장으로만 위촉이 되었지 그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그 외에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실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문적 기술과 학계나 그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7인 이내로 구성함과 동시에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본조례안을 놓고도 지금은 위촉을 안했지만 앞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시정발전목표 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1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용역 맡겨야 하죠? 결과가 뭐냐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기자 이 결과 밖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 역시 용역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들은 그 용역에 의거해서 집행부 간부님들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현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민선 이후에 용역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용역의뢰 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책임주체를 외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선택할 수 있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원래 의도하는 목표와 다르게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4가지의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 및 고문변호사 활용이라든지 이것만 잘 갖고 우리가 운용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역동성을 느끼는 스타일의 조례안인데 이후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다 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각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하든지 5분발언 하면 들어주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준비도 안 하고 위원들이 과연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의회에는 보고도 없고 거기에서 끝납니다. 나중에 업무추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나 듣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위원회별로 결정해서 위원회 별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민선4기에 와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더 큽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과정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위원회 다 빠질 것입니다. 별도로 하고 의회 거치십시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용역비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용역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서 용역을 하느냐, 과연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 하느냐 이런 것도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 문제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빼십시오. 의원님들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기존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 위주의 사업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총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의견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활동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참여 예산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예산 운영과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운영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50개도 넘는데 4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보면 의회 보다도 각 지역의 의원들도 있지만 넓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가결해준 곳이 40개인데전라북도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준비하고 있고,
이래범 위원
군산이 시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부분은 군산시가 앞서가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참여연대에서 10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3가지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와 시민참여연대와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의의 건이 참여연대에서 하는 부분이 원안대로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첫번째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 서 투명하게 예산반영 할 수 있고 의회와 협의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10가지 중에서 1가지가 심의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 심의나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키고 원안대로 검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읍면동에 충분히 했고 설명회에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많이 가져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설명회 한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크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폭넓게 그 지역에 예산반영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편중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오는데 인구비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평균,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분씩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분은 인터넷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30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60명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선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추천해온 사람 한분씩 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 조례에 60명 정도 된다는 부분은 분과가 6분과로 분리됩니다. 6분과가 되기 때문에 60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분과별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분과별로 5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알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분야는 별도로 교육합니다. 교육 다 시킬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키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앞으로 일자별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토론회도 갖고 설명회도 합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공모를 하고 위원회를 8월 중에 다 선정합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9월달에 시민위원회 총회를 갖고 또 임원선출도 해야 하고 분과위원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9월달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전체회의 때도 하고 분과별로도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토론회나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폭넓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어느 일정에 잡고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었으면 참고가 되어서 깊이 있게 연구할텐데 지금 과장님 혼자만 알고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과장으로써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건만 올려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하는 것 보다도 미리 전문위원들이 상세하게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지 모르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결되면 전라북도에서 첫번째인데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제2장 제8조 위원회 구성 건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6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인” 그러면 60명 중에 30명은 지금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비영리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문구를 보면 여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입니다. 그 4항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명이 여기에서 몇명이 될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를 과연 몇명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시를 안 하여 놓으니까 잘 되는 사업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구체적으로 과감하게 명시할 부분을 명시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써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가 5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 5명이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견할 수 없지만 합이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30명 추천 받아서 40명입니다. 그러면 20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뽑을 때 배분이 정확히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맞출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조 회의내용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결정내용 등을 담은 회의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내용들도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4항에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단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명시한 것은 추천을 받고 3항 1번, 2번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체당 1인으로 하는데 30명하고 비영리단체 거기도 지원을 받은 사람들 해서 선정할 때에는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는 것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느냐 하면 60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60인을 꼭 채울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60인 이내로 하니까,
김성곤 위원
대신 61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을 한다고 했을 때50명이 될 지 40명이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60인 이내로 했을 때 60인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재차 읍면동에 한명씩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사항은 아니고 공개모집하고 60명 이내로 하는데 4항은 위촉할 때, 물론 30명이 받았든 다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할 때 미리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추천기한을 공고하라는 것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천을 해 가지고 이미 받아서 나머지 채우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1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30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받아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관리감독을 주민자치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당장 없어진다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조 그것도 입법예고시 의견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발언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개개인, 회의록이라는 것은 중요사항을 적습니다마는 거기에 누가 발언을 했는가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회의에서 일어났던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발언내용이라 함은 저희들이 속기사를 써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속기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시행하여 보고 정히나 원한다면 녹취록이라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발언내용까지 하려고 하면 속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4층 상황실에 가서 회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이것을 공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칙에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완벽한 속기사를 놓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료로써 남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선정위원회라든지 있으면 주요 발언내용을 이름옆에 이런 내용을 했다고 그 내용을 항상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발언내용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그 발언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발언내용을 공개해서 누가 무슨 반대의견을 냈다, 누구는 찬성을 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것은 발언내용이라 하면 반대도 어떤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개는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하려고 하면 속기사를 두어야 하는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발언내용을 하려고 하면 바로 당장 속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해를 너무 깊게 하시는 것 같은데우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어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해당과로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해서 의회에 갖다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 때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곤 위원이 무슨 얘기라고 개략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으”, “는”, “그리고”까지 합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언내용을 기재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회의한 것만 개략적으로 적어서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 사항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런 것이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인원 배정하는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60인 이내로 했으면 이것이 지금 세축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0명, 그 다음에 공개모집에서 선정된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단체장 1인씩 해서 한 수량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명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30명에 대한 배정을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5인 이내, 공개 모집된 자 15인 이내 이런 규정을 정확히 주면 이 사항이 불필요하게 논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인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와 그 다음에 11조 보면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맡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시장님 정도가 위원장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맡게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성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2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8조 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러니까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장 중에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입법예고 때 들어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야 당연히 넣고 시장님 할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회 인원선정 문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읍면동 30명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가 많으니까 단체법 지원에 의한 법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공개모집 절차한 분들 합해서 60명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것은 압니다. 30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나머지 단체하고 공개모집에서 선출된 사람 정확한 숫자를 구분 해주어야,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장에 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하면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할우려가 있어서 기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5장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그 안에 보면 연구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연구회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연구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항에 의회와 원활한 협조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 일원이 연구회장을 맡아야 의회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맡아야 의회와 협조가 이루어질 것 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앞에 있지만 연구회는 우리 행정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조례도 연구회는 미리 구성이 되어서 연구회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십시오. 21조 2항에 보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해 가지고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연구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조 3항을 보면 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의 일원이 연구회장이 되었을 때 협조방안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관련분야 종사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저희들이 연구회 7명을 선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두분 국장님 들어가셨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경제산업국장님 두 분 하셨고 5분은 관련교수, 변호사 해서 한 분, 경실련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분,
김성곤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난 것이 간사만 예산담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의 체계상 4개의 위원회가 있죠?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시민참여 예산협의회가 있고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로 4가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시민참여협의회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참여 예산협의회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산참여 있고 지역협의회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협의회라고 안 했습니다. 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분과위원회가 있고 시민참여 예산협의회가 있고 시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고, 연구회는 이미 만들어놓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심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심의의결기구입니까?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분과위원회, 협의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심의의결기구입니까?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능이 심의의결권은 아니고,
배형원 위원
심의기구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무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로 넘기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업무별로 검토를 해서 부시장, 각 국장, 분과위원장들이 있는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의회로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부의하는 것 보다 세 번째 의회로 올리는 단계에 있는 시민참여예산협의회가 그 일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아니고 지금 처음에 예산은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협의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시민 전체위원회에 붙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된 사항을 의회에다 올려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에는 그것이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앞에 보면 순서대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나중에 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일 나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심의를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심의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부 검토라고 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심의라고 해도 큰 것은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의회와 마찰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라고 안 하고 그냥 검토라고 해서 조례를 지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회는 제외하고 3개 조직 중에서 의회로 올리는데 심의하건 검토하건 간에 의회로 올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올립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아니, 위원회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의회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죠.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최종적으로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실 때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의결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심의도 의결하는 것이니까 심의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나온 그대로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하고 의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빼고 나머지 3개가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집약해서 시민참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립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제8조3항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가 군산시에 얼마 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분분한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38개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과 재정능력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이 참여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재정운영이 잘못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런 것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 사전에 시민들한테 한번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이야기를 해도 몇가지를 알 수 있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자꾸 그것을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의심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을 추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고시패스를 한 사람이 우리 행정에 발령 받아서 근무할 때 바로 숙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과 같이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시의 예산이 이해될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곳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시가 처음인데 취지는 본 위원도 시민참여에 의해서 전에 우리 행정을 오해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로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이것은 지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표준안까지 왔는데 누가 먼저 시행 하느냐 이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서워서 안 한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먼저 한번, 우리도에서만 현재 먼저 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공문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것 보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어서 숙제의 기간을 두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지금 하든 내년에 하든 시민들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6개 분과위원회는 어디어디분과 위원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6개 분과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저희들이 6개 분과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자치행정 분과, 경제생활 분과, 농정수산,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쪽 이렇게 6개 분야로 정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시민연대에서 총 10건이 의견접수 되어 3건은 반영했다고 했는데 3건이 무엇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7조 2항을 보시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 요구안 결정”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 의견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연대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건 따른 것이고,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보완이라기 보다 행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들어온 분 중에서 엄청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불협화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조례 내용상 안 맞는 부분들을 몇가지 지적했는데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만 수정할테니까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몇분 지적하신 부분 위원회 구성에서 말씀드립니다. 제8조 3항 2호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숫자상 계산하니까 선정기준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3항 2호에 “단체당 1인”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1항은 30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2항에서 “단체장 1인으로 하되10인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에 의해서 10인 이내로 하며” 이렇게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많으면 위원장이 딱딱 찍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50명, 60명 와 버리면 선별해야 되는데 딱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10명 가려내고 그리고 3항 3호에 “공개모집 내 신청한 중 선정기준 평가의 20인 이내에 선정된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칙 2조 정의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항에 군산시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입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충족시켜야 시민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써 군산시의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각각입니다.
윤요섭 위원
하나씩만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윤요섭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지 않은 자들도 군산시에 주소를 두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업소나 본점 지점에 임직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주소를 두면 당연히 군산시민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2항에 보면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는 주소는 서울에 있고 근무는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산 시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어떤 구성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선생님들도 다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규정은 행자부 표준조례안도 나왔는데 1항은 반드시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2항은 기업체 주소는 서울에 있지만, 예를 들면 GM 대우자동차 대표라든지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두 안을 넣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말씀은 조례도 2조에 1항 2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8조 3항에 보면 여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적인식견이 있는 자로써 시에 주소를 둔,” 여기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시민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로 넘겨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위원회에서 가장 큰 대표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은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지금 60명을 구성해서 30명이 과반수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30명에서 15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60명이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로써 어떠한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자는 것입니다. 의결기능을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의결사항은 아니고,
(장내소란)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9.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작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64억 4,867만원 중 31억 5,465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이중 27억 2,03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4억 3,42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대설과 풍량피해 복구비로 1억 4,956만원을 사용하였고 4월 강풍피해 복구비로 1,919만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7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로7억 8,812만원 등 긴급대책비로 9억5,46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4대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으로 14억 7,087만원을 사용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1,160만원,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부족분과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8,108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구상 연구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7,939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1억 355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27억 2,03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사용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작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비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선관위 납부경비 이렇게 해서 대충이라도 했는데 재난관리과나, 특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썼다는 말입니다. 침수주택 6건, 비닐하우스 6건이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재난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를 보고 심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의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2005년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김성곤 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건건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세출 분야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35억5,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5,966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인 4,730억 3,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3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29억 9,800만원, 사고이월 421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 5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4,900만원 등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회계년도로 모두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223억 1, 300만원이고 수납액은 5,251억 6,600만원, 지출액은 그 81%인 4,205억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29억 9,800만원, 사고이월이 387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억 5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4억 8,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모두 1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2억 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15억 2,800만원, 지출액은 74%인 525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고이월이 34억 1,4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6,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 2005년도말 192억 4,500만원에서 작년도에 42억 3,100만원 수입에 31억 4,3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20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에 있어서는 융자금 채권과미수금 채권, 기타 채권 3종으로 2005년도말 153억 3,700만원으로써 작년도 발생액이 21억 6,600만원이고 소멸액은 35억 2,700만원으로 작년도말현재 13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53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6,900만원, 기금은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1,261억 9천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원이 발생되고 136억 9,4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39억9,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5,160억 6,100만원에서 2006년도 증가액이 1조 963억 3,900만원이고 소멸액은 470억 6천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1조 5,65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이처럼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 복식부기 자산평가 방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은 도로와 기존자산을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산정 해서 모두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20억 8,200만원에서 2005년도말 1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2006년도말 현재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국장님께서 2006년도 채무가 1,139억 9,600만원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22페이지 보시면 채무총괄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39억 9,5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추어야 됩니까? 결산검사위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은 시 채무액이 9,6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산검사는 9,500만원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회는 100만원이 작고 보고에는 100만원이 남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승인을 해줍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사사오입 과정에서 숫자가 줄고 늘은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끝자리 백만원 단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죠. 사사오입 하면 차라리 1,140억원이라고 해야죠. 결산검사 하는데 100만원 단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책자가 맞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것이 맞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국장님이 보고한 600만원이 5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수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총10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추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송택지 2지구 내에 수송동사무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수송동 택지지구는 현재 37만 2천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 완공될 경우 2만 5천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수송2지구 내 공동주택 진입로를 10m에서 15m로 확포장 하는 공사로 현 수송동사무소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시설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신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송동사무소 신축사업 규모는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1천평을 확보하여 지상 3층, 300평 총 사업비 약 25억원으로 건축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수송동이 현재 37만 2천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완공될 경우 2만 5천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수송2지구 내공동주택 재개발지역 진입로를 10m에서 15m로 확장시 수송동사무소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송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계획안의 수송동사무소 신축사업 규모는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1천평을 확보하여 지상3층 300평의 연면적 건물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대주민 서비스와 주민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의결은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건은 현장을 갔다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사회 문제 해소 측면에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2006년 당정협의회 확정사항으로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금년 4월 12일 개정시행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해도록 규정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여기에서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규정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자로개정 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29조 2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은 아직 기업도시가 아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부위원장 채옥경
유치는 언제쯤 하실 구체적인 시책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런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조례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다고 예측은 불가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군산은 기업도시가 아니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7조2항에 의해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삽입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재산세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2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저촉 받는 조항이 12가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법 조례에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정하는 것이 현재까지 선례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송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청소과장 정진술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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