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0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 건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5.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 건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5.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건의 동의안과 6건의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과 2일간의 현장방문을 위한 방문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통리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어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35통리 2,926개 반에서 842통리 2,957개 반으로 변경되어 7개통 31개 반이 증설 되었으며 금번 통리반 조정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통을 증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전문위원 이장식입니다.
2007년 5월 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35통리 2,926개 반에서 842통리 2,957개 반으로 변경되어 7개 통 3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통리반 조정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통을 증설하되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농촌지역, 아파트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통폐합 등에 적용하여 통폐합 시기는 현행 통리장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조례를 재개정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읍면동지역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신축된 부분 7개 통과 31개 반을 증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시내 아파트 증축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대야에 무지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105세대인데 지금 그곳이 본래는 동오산마을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105세대는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전달이 잘 안 되고 굉장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사실 면 단위는 인원이 줄어서 이장을 줄여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대야 같은 경우 아파트 개축된 지가 4년, 5년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1개 리단위가 평균 6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이 46개 반이고 30세대 미만이 4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야면의 경우도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지금 행정수행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과정인데 문제점이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마을을 분동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까지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를 하는데 면 단위는 다 제외하고 도시동만 넣었습니다. 지금 하부조직 조례를 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가름 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번의 경우에는 삼학 주공아파트, 동흥남 주공아파트, 리젠시빌아파트, 소룡동 제일파크가 2005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직 이 조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고 나머지 사안은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조정할까 합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문제는 지금 소룡동 제일아파트가 생겼는데 소룡동의 동아아파트가 많이 빕니다. 우리시 인구수가 늘어서 새로 개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아파트에서 신축된 아파트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구는 비슷한데 새로 개축되는 아파트로 이동 하다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이지만 4년, 5년 전에 105세대가 지어져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마을로 편성해서 그 부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축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입주하는 부분, 또 이사로 인해서 사실상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절하게 안 이루어진 부분을 조례로 개정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심사숙고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도 아파트가 신축된 부분이 50세대, 60세대가 아니고 1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이번에 같이 처리를 했으면 했는데 전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때에는 입법예고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직원분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 읍면동 하부조직이 다시 편성될 때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이나 이장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통장의 경우에는 연 328만원 소요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하는 고유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통장들의 주요업무는 그전에는 세금고지서도 전달하여 주었고,
강성옥 위원
법령이나 아니면 규정 등으로 해서 고유업무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통장이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고유업무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주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우원
행정 보조업무라는 것이 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도 일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주에 새만금 마라톤대회 하는데 통장단에게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동원을 강요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통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 통장님은 단체복을 20개 받아왔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다 놓아두었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부조직을 개편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장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면 농촌에 맞게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 맞게 단독주택의 경우 그렇게 맞도록 해야지 통장단만 수없이 늘리면 1인당 328만원씩 추가되고 시 재정이 지출됩니다.
본 위원이 통장단과 대화를 해보면 요즘은 주요업무가 시 행사에 동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업무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의 평균세대는 62세대이고 저희가 아파트를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86세대, 일반주거지역이 136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1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평소에 저희가 듣고 있었던 말씀으로 앞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의 자연마을 세대 및 인구감소에 대해서 변화추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감소내역에 대해서 아직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와 가구이동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로 조사한 것도 없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계량화 하지 않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적정한 세대수는 한 통별로 농촌지역은 자연마을단위로 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은 있고 변경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최소한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월하는 것이 어렵다치고 적정한세대수는 대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추계에 대해서 고민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치만 저희들이 우선 판단했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조례에 보면 통의 기준은 4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 그리고 리의 반은 20에서 30세대 정도 조례상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수요나 또는 행정수요 유발요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리는데는 굉장히 관대한데 축소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자연마을이 근동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실 이장님 한 분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지역에 2~30세대나 50세대 남겨놓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단독주택인 몇십세대는 그냥놓고 아파트 지역은 별도로 통을 신설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심도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도 과소통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3월 31일까지 1차로 개정된조례에 의해서 통리장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그때까지는 조례개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내년도 3월 31일까지 말씀이시죠?
배형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일부 파악하고 있는데 이대로 한다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한다는 의미는 통장 임명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곳은 반절 이상 줄여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지역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2개 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통리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장님들한테 수당을 주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배형원 위원
지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행정 효율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와 행정 유발요인을 예측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나 마을은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서 행정 유발요인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데는 단순하게 몇가구에 몇명 이런 정도로 해서 끊는 것 보다 업무분담 차원에서 관대하게 신설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행정유발이 아주 작은 곳입니다. 입주나 이런 것 외에 크게 하지 않는 곳은 홍보나 아니면 적십자 회비나 이런 것을 보조하는 일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해서 통리를 구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준다고 보고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조에 대한 노고를 생각해서 다른 차원에 보상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상 통리반 설치기준에 통의 기준에는 4에서 10개반이 되어야 하는 것하고 반의 규정에는 지금 20 내지 80세대 자연부락 단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을 맞추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예를 더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을은 십몇세대이고 그 옆 마을은 20몇세대입니다. 이런 데 자연마을 단위로 고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똑같이 이장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에도 일부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통리장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 행정 보다는 행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통리장들에 대한 임무라든지 일거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세대수는 핵가족화 현상, 아파트 신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도심권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통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통장들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층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도심지의 과소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보면 130개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통합이라든지 과소통에 대한 통폐합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정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었는데 거기는 기존의 통장을 붙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놓아두면 행정적으로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는 별도로 잘 정리하고 심층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임시로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저희가 그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파트가 하루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몇년 전부터 짓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바로 통장을 배치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 보면 저희 관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빈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정하다보니까 시기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것은 사실 통리장은 여기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할 예산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인구의 증가는 없는데 통과 반은 늘어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30여개의 통이 어떻게 보면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로 328만원씩 나가는 통장수당이 약 4억여원 됩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반은 차치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통만 약 4억여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다는 표현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행정동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0개 개수 같이 들어있는 포함인데 해신동의 경우에 현재 20개의 통이 있는데 줄여야 할 통이 9개입니다. 반절이 줄면 그전에 신흥동, 해망동 합쳐질 때 1개 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렇게 나온 수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표현 자체를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앉아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저희 위원님들이 발 걸기 해서 일 처리 못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이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6만명이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계속 이것을 묵과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의 준공날짜가 파악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5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준공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다보면 7월 이후에 발생되는 아파트는 또 이런 문제들을 갖고 가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윤요섭 위원
기준을 준공의 시점이 아니고 분양의 기준을 대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이종예
입주 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지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의 욕구를 총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심동의 통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통장에 떨어져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데 일선행정과 저희시와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보면 사실 내년 3월달에 통장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아파트 짓는 것은 저희가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세대에 맞게 통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통장임명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임명하도록 신축성 있게 고려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통리장들 연임 끝나는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그전에 모든 일들을 마쳐야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치법규상에 보면 통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하고 분리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로 3조 1,2,3항까지 있는데 우리 군산지역은 농촌과 아파트 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빨리 마쳐야 됩니다. 통리장 임기가 내년 3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실제로 올 6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 7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 10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참고로 지금 삼학동, 흥남동, 나운3동, 소룡동, 소룡동은 제일아파트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이렇게 아파트 순으로 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올해 군산시는 코아루, 롯데인벤스가 다 합쳐서 1,256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 하면 또 여기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3,840세대가 완료 됩니다. 그러면 통리반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안목을 보고 2008년도까지 거의 5,096세대가 군산에 들어옵니다. 2008년까지 보지 마시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아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십시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지의회 열릴 때마다 바꾸면 나중에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은 그대로 놓고 아파트 생기는 데마다 다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부화체험관 신축부지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철새조망대의 기존 부화체험관은 지난 2005년 7월에 콘테이너 3개를 조립해서 30㎡ 규모로 조성하여 부화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화체험관은 국내 유일의 시설로써 관람객의 호응도가 좋은 반면 시설이 협소하고 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여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화체험관 조성의 최적지인 철새생태관리과 내 식물생태관 옆 사유토지 7,121㎡를 매수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400만원으로 이중 도비 5억원이 송금되었고 우리 시비 2억 8,400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획안에 부화체험관은 국내유일의 시설로써 관람객의 호응도가 좋은데 반해서 시설이 협소하고 악취등 환경이 열악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부화체험관 조성에 최적지인 철새생태관리과 내에 식물생태관 옆 사유토지 7,121㎡, 약 2,16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수해서 2층 건물 370㎡ 약 112평 규모로 알 모양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계획안은 총 사업비 7억6,700만원 중 도비 5억원이 송금되고 시비 2억 6,7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체험형 관광시설 확보로 관광서비스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안건
3.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8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개정 삭제 됨에 따라서 이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삽입 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4건은 이미 개정해서 2006년 11월 1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1건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은 1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계획에 관한 확인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한 필지당 1천원, 칼라발급이라든지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서 1건 1천원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필지당 1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증진,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시설 설치, 평생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사항과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산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직원의 파견 그리고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증진,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 및 학습 참여자 등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의 설치등에 예산이 수반되며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진력을 다해서 교육도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조사가 철저히 잘 되었는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군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 시설, 또 종사자, 거기에 참여하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본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근거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시를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교육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학습도시로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저희 업무분장에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발전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74%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조례 제정 전에 지금까지 군산시 관내 지역조사가 잘 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금 우리 교육기관의 시설 수가 모두 15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교육기관에도 설문지 1,500부 정도 배포했는데1,262매 정도 회수 되었습니다. 일단은 각 교육기관의 의견도 들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위치를 청소년수련원 쪽에 하려고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금 저희들 계획에 학습센터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면 시설비나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어차피 저희들도 전담기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전문직 인력만 금년에 1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건물의 사이즈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일정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개보수가 필요 없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장소는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무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교육의 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금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이 인적,물적 자원을 다 연계해서 네트워킹화해서 학습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초기에 우리가 학습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2억원 정도 3년간 6억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 학습도시 네트워킹화나 정보의 인프라 구축 그런 것의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쓰여지지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 군산시에서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기관 시설수가 156개소가 됩니다마는 지금 19개 관과소에서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300억원 정도 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학습도시를 지정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2006년도에 신청받은 익산시 경우에는 우수 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천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국고지원을 받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2억원 국고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평생교육 시설들이 프로그램이나 사무실 운영이나 최소한의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에서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것이 군산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도록 그렇게,
배형원 위원
연계된 사업입니다. 공동추진에는 본 위원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생기고 조례가 제정되면 군산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도 일정부분 이쪽에 떠넘기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쪽에 업무가 우리시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먼저 질문드린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시의 별도지원 운영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3년 이후에는 정부지원이, 매칭펀드가 지방비는 없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이것은 대응투자비 지방비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에 100% 내지 200%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순수한 우리 학습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19개 관과소에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예산지원이 이미 3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내지 200%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행투자비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그런 것의 예산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한 대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예산 따먹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품질과 양은 개의치 않고 예산에만 집중화 되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국비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되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행정을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좋으신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면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6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비나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고 네트워킹 구축이 있습니다.
또 교육관련 기관마다의 네트워크 구축, 또 교육 전담요원 연수비나 프로그램, 직원 연수비 등 이런 데만 사용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수요가 붙을 수 있는 예산, 각 교육청이나 기존에 평생교육 관련시설과 관련한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은 각 과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본 평생학습도시 추진하는 예산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 1순위가 취미교양입니다. 2순위는 건강관련이고 3순위는 자격증취득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 제일 높고 건강, 보건, 스포츠, 레저가 두번째이고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낮고 여가선용의 개념이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삶에 아주 유용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평생교육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압력을 당장 받게 될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관련된 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인재양성과에서 군산시민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1,260명 것을 해놓았습니다. 단순백분율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분석만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산시의 포커스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왜곡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배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기관, 단체, 시설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 되어 있고 또 교육을 받는 기관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는 기관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라든지 전체적인 네트워킹 룰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내가 어느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는 교육기관은 5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 교육기관의 특징은 무엇이기 때문에 군산대학 평생도시 가서 받아야 되겠다는 정보제공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각 단체 시설에 학습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전체에 지원하면서 그 단체가 거기와 같이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조정 관계는 해당과에서 지원하겠지만 평생학습 도시를 만드는 내용도 검토를 해봤고 이런 사항은 중복지원 되고 서로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을 조정하여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평생학습 전문가를 배치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맞고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받고 싶은 교육,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어느 기관에 가서 어느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가 총괄 조정하고 관련단체와 수시로 회합을 가져서 이런 교육은 당신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좋은 취지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여 놓으면 현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맹점들이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군산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정부 지원 없이도 해야 하는 고유의 사업들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만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던 곳은 추후에 정부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그것이 군산시의 예산 부담으로 자리잡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은 교육도시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정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자면 여하튼 평생교육 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다,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관련한 운영비 지원 속에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 등등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가 전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근거해서 재개편 하겠다는 내용 보다는 일단지정을 받고 예산을 받아와서 2억원씩 받는 것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억원씩 드는 것의 대응투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 1억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평생교육 시설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핵심은 교육시설 기관 간에 네트워크화와 정보 공유화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사업을 거창하게 선포식도 하고 다른 유관기관들과 협약식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1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평생교육사 전담 두고 센터 유지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굉장히 축소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자면 평생교육이 군산 시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통폐합 운영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실제적인 협조 또는 공조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나중에 1억원을 가지고 평생전담관리사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그런 대응투자는 기존에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생색은 내고 내용은 조정될 수 있는 구체적 실시계획은 미흡합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은 이러한 세부조사, 그러니까 지역조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하고 평생교육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센터하나 두고 담당 하나 두어서 평생도시로 지정은 받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군산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질적인 내용이 되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같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학습 주체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보급하여 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취업 쪽에 강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양질의 교육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느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하고 조사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실과소에서 원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질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초보주부가 유아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층 간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질이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십시오! 지금 156개소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서 그 운영비 속에서 하는 기관도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그 이후에 평생학습 도시 관련된 대응투자에 구체적 비전 없이 1억원 가지고 연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고 실제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각각에 나가는 것하고 인센티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각각의 기관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것들이 평생지정도시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가지고 오는 돈만 가지고 하고 시에서 이것을 원래의 목적과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지원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진짜 평생학습지원 도시를 하고 싶어하는가, 집행부 마인드 자체가 말하자면 있는 돈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하자 이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체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조정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재양성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시민의 욕구에 맞게 개선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가능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3년 후의 비전과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주면 끝날텐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겠느냐, 그래서 전담관리사 한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하는데 센터까지 두고 사람 채용하고 인재양성과는 또 따로 있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내용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기존에 있는 시청홈페이지 이용해도 사실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평생학습도시가 군산을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전반적인 교육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3년 이후에도 군산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맞는 취업이라든가, 노동부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여러 가지 용역체계가 바뀔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내용적으로 집행부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만 통과시켜서 가지고 오는 예산을 활용하되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급하는 운영비 정도로 갈음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금년까지는 연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정되면 연간 2억원씩 3년간 지원되니까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면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156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몽땅 초기자본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2억원씩 받아서 3년간운영을 하지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보완사항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2억원 받아다가 홈페이지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먼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월,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 심사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항목에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없으면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이번 9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때 인증서와 동판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추진 계획을 용역해서 시민의 욕구에 맞추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했던 이유는 올해 신청하지 않고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두지 않으면 예비도시에서도 탈락 됩니다. 금년에도 18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일단 10개 도시는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한 예비도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개, 자립도가 17% 이하인 낙후도시 3개 나오면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개 도시 밖에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하는 말씀이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제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용역도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합 추진계획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충질의를 하자면 평생학습지정 평가서에 중요하게 들어 있는 것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이것은 다 확인하여 보셨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 156개소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시가 평생도시 지정신청을 해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참여도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성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등등 해서 156개소, 말하자면 우리시 관할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56개소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평생학습 내용에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진짜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평생도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도시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니까 좋다, 사실 설문지 결과를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생도시를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들에 맞추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의 기본조사는 이 평가조사표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현황은 어떻고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조사 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설문지 받아서 평생도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가진 설문지 대상의 욕구조사를 가지고 주민참여에 평가도시 지정표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주민참여 욕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본부터 잘 조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은 사실 타당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 있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보다 보니까 3년후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간이니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과거 군산시에 수많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필요한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또한 노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새로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될지 사실상 잘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주에도 되어 있었고 익산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군산에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군산에서 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새롭게 인재양성과가 생기니까 의욕에 차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신 것인지 왜 늦어졌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금 현재 담당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그동안 관심과 열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담기구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이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목적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평생학습 도시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 군산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만들어져서 군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군산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들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데에 대해서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군산시 전체 프로그램 156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정말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가시적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군산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여 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어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조 보면 (경비의 지원) 해 가지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시설은 학습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중복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학습센터 13조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13조 2항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하면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전담기구로 해서 요원을 뽑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위탁을 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4조 경비지원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범위가 끝도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승인만 맡으면 끝도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 해보았습니까? 익산시나 전주시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십시오. 전주, 익산 같은 데는 없고 이것은 외지에 있는 시 것을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보고 말씀 하십시오. 담당은 지금 찾아서 과장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4월 19일날 선포식 했죠? 시장이 선포식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선포식은 우리가 학습도시 신청하는 절차 중에 먼저 선행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평가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붐을 조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자고 하고 항상 수레바퀴라고 해놓고 다 할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제 조례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항상 군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한번, 두번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구성)에 위촉직 위원 시의원은 삭제 하십시오. 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을 무엇하러 조례에 넣습니까? 한분 넣고 거기에 물타기로 가서 모든 일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례안들이 군산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 삭제 하십시오.
그리고 4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4조 부분과 13조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4조와 13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면서 필요한과목이나 개설되어야 할 강좌가 있다면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 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총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인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지금 군산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청소년회관에 시설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진정 군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또 평생교육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평생학습센터라든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협의회 구성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는 민간 이런 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해줄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13조는 시장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직접 설치하는 것, 그렇지만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요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13조는 단지 설치 운영하는 부분만 얘기한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시장이 직접 설치를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지만 위탁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4조는 일반인들이 일반 단체나 시민단체라든지 각 학교, 각 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특정강좌가 전체적으로 156개 강좌가 없으니까 설치를 해라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3조2항에 들어가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런데 13조 보면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고 1,2항에 보면 우리시가 직접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13조의 규정은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는 하는 규정,
위원장 진희완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어디 것 보고 벤치마킹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4조 경비지원문제는 정읍시에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주시는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전주시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진희완
익산시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지금 표준조례안은 없고 각 시군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능한한 좋은 점만 선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미를 한 내용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4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문구대로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데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잡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5.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표준조례안이 전면 개정되어 군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우리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우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으로 하며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급은 지급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 매 분기말에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시 지급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 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도비 40%, 시비 60%로 2억 592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수어르신우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이행을 위한 관련규정 등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에게 매월 3만원 상당의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이 조례는 김완주 도지사 공약사업 때문에 생긴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하는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와 이것이 중복될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거기에 관계없이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우리시는 몇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4월말 현재 562명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섭섭합니다. 이왕이면 90세가 아니라 85세정도 낮추어주고 매분기말인데 말일자 기준해서 주는 것으로, 넉넉한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생활이 빈곤한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3만원 정도이면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용돈에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현재 562명인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조 보면 (민영 경로우대 제도의 확산보급)인데 우리가 노인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님이 안 모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현재 잘 안 모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12조 근거해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운영상의 묘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그것은 검토해서 권유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 근거한 미술장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객관화 및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요구에 따라 현 우리시 조례를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해 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화 및 위원의 엄격한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안9조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품의 투명성 확보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미술장식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인사에 대하여 관내 출품금지,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금지, 미술장식 표석 설치의무화, 건축주가 공개모집에 의해 미술장식품을 선정한 경우 가점부여 등으로 미술장식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 우리시의 조례를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해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의 객관성 및 위원의 엄격한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의 객관성 및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윤리성 제고에 따라서 9인의 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하고 매 심의시 9인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 중에 관련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술장식품 투명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엄격한 윤리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한 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4일과 월요일인 5월 7일은 사업현장과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총무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