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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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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3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2.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2.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동의안 2건의 처리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보다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고지대 불량주거지역을 공원화로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해망 1지구 외 9개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국비 165억원, 도비 41억원, 시비 294억원 등 총사업비 500억원으로 사유재산 토지 1,523필지 17만 9,237㎡와 건물 1,421동을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고지대 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해서 방재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전문위원 이장식입니다.
2007년 2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 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주요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은 해망1지구를 포함하여 10개지구 26만 6,333㎡에 대하여 2014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함께 공원녹지를 복원하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써 금번 계획안은 고지대 불량주거지역을 녹지화시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과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사업비 500억원 중 시비부담이 294억원으로써 시비부담이 크며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 때까지 매년 국도비와 함께 시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후에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입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게 될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주요골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란 4년을 주기로 해서 해당지역의 인구구조와 질병의 구조 및 유병율, 지역건강 현황 등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 수립과정은 계획수립 팀을 구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했고 지역주민 조사 등을 통한 지역건강 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를 연구용역 전문기관이 용역수행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실무의 마지막 단계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5가지 건강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율이 타지역 보다 높다,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높다, 세 번째는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다, 네 번째는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높다, 다섯 번째는 노인 낙상사고 경험율이 높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5가지 문제점을 압축해서 3개 중점실천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고혈압 유병율을 낮추는 문제, 치주질환 유병율을 낮추는 문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문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3가지 중점과제 유병율 현황을 보면 고혈압의 경우에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군산이 9.5%, 전국평균이 8.22%입니다.
치주질환 유병율은 군산 26.4%, 전국평균 24.3%, 청소년 흡연율 중학생의 경우 군산 10%, 전국 평균이 4.1%, 고등학생의 경우 군산 26.7%, 전국 평균이 24.4%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3개 중점과제의 유병율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유병율을 현재 9%에서 7%로 낮추고 치주질환 유병율을 26%에서 23%로 낮추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경험율을 4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의 건강실천 4대 과제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겠습니다.
기타 예방접종관리, 방역소독, 방문보건, 모자보건, 국가암 조기검진, 정신보건사업 등 개별 보건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현대화 계획은 열악한 보건의료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기간 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12개소를 개선하겠으며 보건소 본소 이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도 노후장비 교체와 질 향상 계획을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5개 주요 건강도출 항목 중 고혈압 사망률과 중·고등학생 흡연율, 치주질환 유병률의 3대항목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과 같은 분야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확충과 장비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먼저 제1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 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 작성주기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에 한번씩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4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절차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보건 현황분석,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지역보건 현황분석 절차는 제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지역보건현황분석팀 구성, 지역사회 자료수집. 지역사회 자료분석 및 해석, 중점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지역건강문제 도출,중점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을 작성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6장 지역사회 자료수집은 통계청각종 자료와 군산시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내부자료, 지역주민 조사,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7장 주민조사 및 주요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데 지역주민 조사는 청소년 조사로써 12세에서 19세, 일반성인 조사는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보 제공자 조사는 보건기관 종사자 조사와 읍면동장, 시의원님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편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목적은 우리시의 인구조사, 질병구조, 보건 및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은 우리시는 군산 2005년 현재 26만 6,540명으로 2000년 대비 4.3%인 1만 2,036명이 감소하였고 9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7% 이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전라북도의 11.5%와 전국의 10.8% 보다 높아 출산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2003년도와 비교해2.18%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였으며 전염병, 관절염, 고혈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제4기 군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다음 세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군산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혈압의 유병율을 2005년도9%에서 2010년까지 7%로 감소하고 둘째 치주질환 유병율을 2005년도 26%에서 2010년 23%로 감소하고 셋째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을 2005년도 43%에서 2010년 60% 증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장 건강증진 사업계획은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으로 금연사업은 교육홍보를 통해서 47회의 교육을 통해 5,050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은 교육홍보를 통해서 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3번 영양사업은 교육홍보를 통해서 2,08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절주사업은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76개교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 예산투입은 2007년도 2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영양, 운동, 절주사업으로 1억 2,7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2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영양, 운동, 절주사업,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제5장 구강보건사업 계획 1번 구강목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구강보건사업을 치아 홈메우기, 무료 틀니공급, 불소용액 양치, 바른 잇솔질 교습 등을 통해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결과목표는 구강건강 추진은 12세 영구치 경험률은 현재 74.8%에서 74%로, 그 다음에 12세 우식영구치는 56.8%에서 56%, 구강보건 의식형태 수준 잇솔질 시기는 53.5%에서 56%, 치과 방문시기를 15.8%에서 20%로 4.2% 높여나가겠습니다.
투입목표는 인력은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보건지소는 치과의사 7명, 치위생사 7명을 투입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6장 개별사업 계획과 제7장 지역보건 확충 및 정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 시설은 총 사업 예산 165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과 도시형 보건 신축시설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6개소에 5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6개소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계획은 효소면역검사기 외 32종 42개 품목을 3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계획 주요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 보아주십시오. 과장님은 정신장애 유병이 연령별로 볼 때 몇살 때 집중적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질환이라고 안 하고 정신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신장애인 연령별 발병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문제인데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에 보면 정신장애인 및 간질장애인 유병율은 의료와 관련된 장애라는 뜻이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아닙니다. 자료가 2001년 것이란 말입니다. 정신장애나 간질은 아마 2003년도에 장애인 영역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신장애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35세 이전에 98.5%가 발병됩니다.
그런데 189쪽에 보시면 군산시에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가 2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병율을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아서 방치되거나 케이스 파인딩이 안 되는 정신 장애인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미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은 주로 예방적인 접근에서 발병률이나 유병률을 낮추겠다는 말씀인데 이미 발병된 유질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 쪽은 다른 장애 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의사선생님들까지 합쳐서 거의 10명 가깝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나 다른 장애 쪽에 들어가는 총예산 보다도 훨씬 많은, 약 3억원 넘게 투입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정신장애 쪽은 보호자들이 약간 숨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의원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정신장애인 등록은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선까지는 가족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특성은 폐쇄병동에서 치료 받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그런 것들은 관념적 사고 때문에 케이스 파인딩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보건소의 현원이 101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이래범 위원
정원이 103명인데 101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이래범 위원
194쪽, 195쪽 보건소가 2006년도 7월말에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는 152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이래범 위원
지금 195쪽에 보면 2006년도에 정원 136명, 현원 136명입니다. 거기 보면 정원에 기능직, 별정직, 의료기술직, 계약직, 전산직, 공중보건의사, 기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에 기준을 한 것입니까? 2006년도 정원은 136명입니다. 현원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공중보건의가 35명 들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152명이 향후 정비계획인데 한 50명의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과로 되고 의무과가 건강관리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직위표를 보면 보건사업과는 50명인데 58명입니다. 8명 정도만 향후계획에 넣는다는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94년 12월 27일날 지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95년도에 옥구군과 통합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산시가 29만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6만 1천명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50만 국제관광도시와 새만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인구가 3년 안에 1만명, 2만명 늘어날 수 있는 계획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었습니다. 계획성이 있다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보건사업과나 건강관리과의 인원이 얼마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향후계획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계획안을 다 파악 못했으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달도 못 되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한달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살펴보시고 안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지금 이 안을 전체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10년까지 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신축비도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신축비가 100억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연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한다고 수송동과 어떤 부분의 중간위치를 잡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한번 들어왔었죠?
보건소장 문형천
예. 신축문제는 보건의료계획에 계획으로만 넣고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빼놓지 않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것은 계획만 세웠는데 2010년까지이니까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지는데 지금 병원이 인구 밀집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동군산 지역, 구암동 같은 데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큰 병원 갈 때도 있고 조그마한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으니까 응급조치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병원에 의해서 약국이 따라가는데 약국도 없어서 주민들의 고초가 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역세권 개발이 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궁멀이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되는데 인구가 역세권 내지는 모든 분들이 유입되는 분들도 있고 현지분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병원 같은 부분도 밀집지역을 벗어나서 그러한 부분의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그 부분은 개인민자가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구암권에 역세권이 개발된다든지 선유권에 국제관광권이 개발된다든지 하면 도시형 복합보건지소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아야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사업과장은 원안가결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일정표를 만들어 차후 본위원회에 진행사항과 사업성과를 업무보고 때마다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자료에 나타난 전국적인 평균 수치 보다 낮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 앞에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주택과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고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4년까지 연차사업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장대교 완공 계획이 2011년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가 군장대교 완공시기와 또 이쪽 사업은 2014년이니까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장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월명공원에 위치한 측우소 건물이 있습니다. 측우소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군장대교 건설공사에 입체교차로가 들어가는데 공원의 측우소까지 철거 되어서 입체교차로가 된다라고 지난 2월 27일날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취득대상 재산목록 자료 1항, 2항에 보면 해망 1지구, 2지구에 맞물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심의가 통과 되더라도 10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조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체교차로와 맞물리는 지역에 해망 1,2개지구 저촉이 안 된다면 상관없지만 먼저 해버리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통과가 되더라도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다른 과이지만 같은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감 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장대교 사업과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 프론트 사업과 맞물려서 연계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인데 지금 군장대교는 측우소 있는 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 철거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아직 계획이 확실히 안 잡히고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군장대교는 들어가 있지만 워터 프런트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월명공원과 해망로, 워터프런트 사업, 해상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측우소 방향으로 고가교도 놓을 수 있고 케이블카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구상했을 때 측우소 건물들이 철거되고 앞으로 연계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추진했어야 맞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왔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고지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전부 뜯어낸 것으로 하면 돈을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은 단시일 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국비를 보조 받고 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우리시가 일부 잔여를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면 한번에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추진 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4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은 그동안 빈집 희망자들에 한해서 철거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승인을 안 받고 처음에 추진했던 것이 재난위험시설 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국비에 시비 40%를 더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보니까 그 돈만 가지고는 한 귀퉁이 정도 사업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구는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사달라는 집들이 많고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들 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원하는 토지만 우선 사들이는 것이 돈도 작게 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사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아시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김성곤 위원
지금 7개월 전부터 과업이 착수 되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2월 27일날 갑자기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건과 군장대교 건설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28일날 회의를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하루 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측우소까지 철거를 해서 입체교차로가 생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안이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김성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294억원 재원마련을 하는데 자금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춘다면 국비로 일정부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되면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군요.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지역은 우리가 제외하면서 사업을 해 나갈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크게 세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번에 심의안건을 보면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인데 이것을 반드시 공원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주택과장 손서안
없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지만 안된 데는 차후에 우리가 활용도를 정리 해놓고 어디까지 공원지역으로 정하고 나머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때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끝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여기 지역이 송풍동, 흥남동 제외하고는 거의 원도심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계획안은 군산시공유재산 관리 및 사업계획이 되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고 나중에 하자 이것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과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월명동을 제외하고 선양, 창성, 송창 일부지역, 그 다음에 오룡 이쪽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공동주택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유재산 관리 취득하는 관계에서 보통 주공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할 때에는 주민이 다른데로 가고 새로 오라는 뜻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기간만 계시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창성동도 현재 200가구 이상 비어 있습니다. 아직 임대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화시켜서 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산시 조직 안에 공영개발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도심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사실은 주변에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벨트타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입하고 또 개발해서 향후에 군산시 원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과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우리시 재정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한다든지 다른 시 공공사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능력이나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해망동 돌아봤지만 그 위험한 곳에 있는 집들의 주민들이 이때에 떠나려고 하고 팔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공가가 많은 이런 데를 우선 정비해서, 우리가 사들여놓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재해 위험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택한 것이 이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망 1,2지구 같은 곳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양, 창성, 송창, 오룡, 동흥남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제안이유가 녹지화시켜서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1차적인 것은 그렇고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공공시설로 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의 개발계획을 그 바탕에서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연안도로도 450억원씩 가져오는데 군산시 기획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을 잘 하시면 시내도로로 국비 확보해서 길을 넓히는 상황인데 기획력을 발휘하셔서 공영개발 하면 군산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치권도 있고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좋은 기획력을 발휘하셔서 원도심 핵심 거점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비를, 여기에 우리 지방비 29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지원 받을 것인가 각 부처로 계속 알아보고 또 노력도 합니다마는 우선은 이 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그 지역에 위험한 건물, 금년 여름 다가옵니다마는 내 집에 자고 있으면 물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집들이기 때문에 그 집들을 우선 철거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계획서 안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예산 보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철거 할 곳은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녹화 사업을 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될지 전체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활용도는 그때 거기에 타당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10개 지구를 2014년까지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조항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주택과장 이하 주택관리계 이광태 계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도 확인했지만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흉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미관이라든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진작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사실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가 294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165억원을 재해 지구로 지정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에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주민이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 촬영한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이 과장을 하면서 보아온 사실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매트리스도 깔고 안전대피 조치도 하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스럽고 또 위험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주거환경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습니다. 고지대라든가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택은 젊은 세대들이 안 살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2013년까지 정비 된다면 군산시가 상공에서 봤을 때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우리시가 올 예산에 20억원이 승인 되었고 2006년에 16억원이 승인 되어서 36억원입니다. 앞으로 8년간 입니다. 2007년까지 세워졌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7년에 걸쳐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매년 38억원씩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되더라도 시비가 1년 평균 38억원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20억원이 세워졌고 내년부터 40억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38억원이 평균치이지만 30억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철거비라든가 조성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7동을 철거 했고 2007년도에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여기에 안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140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들어온 중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은 곳부터 추진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보면 매도희망자 신청접수를 하고 희망주택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매입대상 주택 결정 통지를 보내고 동의서 징구하고 감정 및 매입, 철거 이런 식으로 진행절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138세대라면 올해 예산에 20억원이 세워져 있고 이월된 16억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지는 않겠군요?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그런데 금년에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매입신청 순서대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0개 지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1개 지구가 많았을 때 가서 공사를 투입하는 것이 낫지 몇동 안 되는데 또 하고 이런 부분은 공사비 지출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성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주택신청이 들어오면 위험한 건물들이고 장비가 대부분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철거를 하다 보면 사실 철거 자재가 건축폐기물로 갈 것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10개 지구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해망지구가 제일많습니다. 390세대인데 거기에서도 4~50%가 된다면 장비 들어가서 길내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신흥지구가 270세대인데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작은 지구는 작은 대로 해서 협의가 되면 빠르게 진행되고 많은 지구도 될 수 있으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지금 이 사업은 원하는 곳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주변에 몇채 있으면 사정해서 같이 하고 우리가 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산발적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재해위험요소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래범 위원
주택과에서 명단까지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이 2014년까지인데 좋은 안을 착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준 과장님과 주택관리계장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주택과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추진을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사업비가 적게 들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 방문하는 차 안에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비 165억원, 도비 41억원, 시비 294억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추락하는 현실인데 금년도 자립도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25%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294억원이라는 금액은 근사치 수치입니다.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비용 또 공원 만들려고 나무 심는다든가 하는 부대비용은 빠졌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큰 현안사항으로 노인정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노인정을 못 만들고 금년에 6군데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사실 추진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심사숙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자꾸 시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도 재난 취지 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비와 국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비는 조금 드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에서 국비확보를 한 것으로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산시 재해위험지구가 두군데 밖에 없는 것을 지금 10군데로 늘려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지정되어야 국비를 확보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재해 위험지구 이것을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추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마다 접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비가 작게 들어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165억원이라는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다는,
주택과장 손서안
이미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데에서 연차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10개년 연차계획에,
주택과장 손서안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0개년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우리시 재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길게 잡은 것이지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지면 거기에서 5개년 계획 또 재해위험지구로 다른 데 정해지면 또 거기 5년 계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결될 때에는 같이 맞추어서 끝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손 과장님이 10개년 계획 끝날 때까지는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이것은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 제가 군산에 35년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느낀 것이 해망동, 창성동지구 철거하고 아파트 짓습니다마는 그 부분, 그 안에 들어가면 골목을 나올 수 없습니다. 선거할 때 돌리러 다니면 간 집 또 가고 할 정도인데 이런 데를 정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이것을 해야 구도심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165억원 그때까지, 10개년 그 얘기는 증액을 하는데 책임행정을 다 할 수 있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못을 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다 본 위원이 군산 실정을 잘압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러 올 때 대한민국 잘 산다, 거기가 양돈하는 곳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사람이 살더라는 일화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문화혜택도 못 받고 군산시내 아파트 2~3천세대 미분양 사태가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책임성 있게 과장님 말로써 끝나면 안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를 해마다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심는다거나,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나무도 군데군데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필지 수와 건물 동수가 여기 자료에는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합쳐서 나와 있는데 공유지, 시유지,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의 정확한 건물 동수와 필지가 어떻게 되는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전체 데이터에 잡혀있는지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공유지에 거주하시는 세대수, 그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대수가 어떻게 조사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국공유지상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저희들이 조사하여 보았는데 194건입니다.)
필지는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필지수는,)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세대는 아예 실태조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상당기간이 소요 됩니다. 현재 실사과정에서 앞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니까 전체적 군산의 다른 여타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둘째 치더라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제세대와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하셔서 그분들이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따로 문제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주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막년도에 가서 강제로 철거하실 생각이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실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계획에 현실성이 부여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서 조차 누락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의회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국공유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시는지 납부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물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지구를 동시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파악이 되어서 이주대책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선 저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유지가 되었든 공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부위원장 채옥경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세대는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책은 마련하기 쉽습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인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복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것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렵겠다는 판단이 드는 이유가 말하자면 국공유지에 끝까지 남아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상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세대가 남았든 100세대가 남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열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세대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점검해서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자료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자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국공유재산은 건축물 신축이나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었던 건축물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데이터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7가구 정도가 국공유지에 산다,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가구는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가구와 똑같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그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도 동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야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2단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돈이 없어서 여기 떠나면 살 데도 없고 이럴 때 최종적으로 가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해야 맞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원 가지고 철거 해서 땅 사는데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나오면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문제가 위험지구입니다. 고지대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주겠습니까? 나 나갈테니까 사달라고 합니다. 연탄도 안 놓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기름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는 곳이 있습니다. 고지대 누가 배달을 안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원하는 사람부터 처리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십시오! 이번에 134가구 철거합니다. 아까도 배형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134가구가 철거되는 곳에 대한 대지정리나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10년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아까 녹지과와 얘기해서 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실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전체적인 세대에 대한 철거계획이 불완전하게 세워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공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맞겠죠. 사후대책이 이루어져야 맞겠는데 거기까지 가다보면 금년 여름에 비가 오면 대피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원하는 사람들부터 철거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월명공원 주변은 공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기타 구도심권은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나중에 세워져야 맞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우선 주택 빈집철거하고 위험지구 정비 또 거기에다 도로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몇년 후면 다시 위험지구로 되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철거하자, 철거를 해서 과거에 산은 산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사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공사 내지는 여러 활용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깊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또 다시 우려되는 점이 무엇 이냐 하면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철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1,400가구 중에서 일단은 확인된 데이터만 가지고 15%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율에 대한 해결 없이 철거가 진행 됩니다. 주거환경이 가장 나쁜 가구가 계속해서 오래도록 남아있을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당장 위험한 지구에 대한 대책마련 때문에 급히 해야 된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아니 본질적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뒤로 미루어두고 해결이 쉬운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이 나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들의 가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 가구가 10년의 기간동안 점점 더 슬럼화 되는 것에 대한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해결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이든 8년이든 해서 어느 정도 가구가 남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나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이 없어지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남아있을 텐데 슬럼화를 더 시키는 것 아니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니냐,
부위원장 채옥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가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공유지에 사시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데이터를 회계과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개년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울 정도라고 하면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일을 조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 입장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끝까지 대책이 없다고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7,8년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남은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도저히 이 사람들 능력으로 어디에 살 데가 없고 여기 아니면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때 우리 계획을 수정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사업의 기본은 형평성 아닙니까?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그분들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국비사업을 해서 추진한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 가지고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지구가 많은데,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장시간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십시오. 하면 한다, 그 이상은 계획을 안 세웠다 그렇게만 말씀 하십시오. 부연설명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것이 일정한 부분을 고지대나 불량 가구를 정비하고 공원이 되었든지 무엇으로 되었든지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주대책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조사하든지 안 하든지 더군다나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급자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개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채옥경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면 이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 사이트에 맞추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추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정을 펼칠 때에는 효과의 극대화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이 과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적 방어 능력이 있는데 회계과에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납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수급권자가 생계비 받아서 일부씩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가장 방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대책을 미리 세우는 그런 데이터 스크린이 먼저 안 되었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료수집 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그냥 “땅 매입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좀더 깊이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애초에 저희들이 위험지구하고 빈집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파운더리를 두다보니까 사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대책까지 포함한 대책이 추가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금 우선은 한정된 예산으로 위험지구 부분을 해소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진행하다가 2단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먼저 행정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위험한 것을 정리 하자, 정리를 해놓고 그 추후대책은 정말로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대책이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500억원 중에 국비가 165억원인데 현재 국비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현재 3억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올해 얼마까지 내시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검토) 금년 예산이 3억원, 내년도 9억원, 2009년에 14억 6,200만원, 10년에 21억 3,8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재난안전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재난안전기금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도비도 연차적으로 이것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 8천만원, 내년에 2억 4천만원, 3억 9천만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현재 시비는 2006년 이월금 17억원 있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올 예산 세워진 것이 20억원 있죠? 그러면 시비는 37억원 있고 국도비는 내년에 합해서 11억원 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내년도 것은 아직 안 왔으니까,
위원장 진희완
올해까지 전부해서 48억원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에 통과된다면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48억원 가지고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까? 많은 집이 신청하면 재산관리계획을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대수가 갑자기 늘면 비용이,
주택과장 손서안
늘어도 지금 130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여 보면 25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나머지 추가로 신청을 받더라도 이 예산으로 금년도는 충당이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내용은 차후에 사후대책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지대 위험지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부분부터 일 처리 해나가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걱정스러워서 그런 답변을 하셨겠지만 10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원화사업까지 연결되어서 2010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그런 일이 나오면 남아있는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차후에 이 정도에서 2단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겠다는 정도까지는 나와주어서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맡지 않고 올 예산 20억원 세운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되었죠?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일들이 안되는 것입니다. 군산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를 해달라는 것부터 요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항상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넘어가고 지적사항을 하면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한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예산심의 때 경제건설위원님들께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은 다음에 예산을 20억원을 세워놓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재산관리계획 심의 올라오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부터 세워놓고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엇하러 존재합니까? 지금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심의시간입니다.
오전부터 현장방문하고 그랬지만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섰고 같이 공존하자는 뜻에서 현장도 방문했던 것이지 일의 순서로 보면 이런 것 올라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심의 맡지도 않고 예산 올려놓고 뒤에서 일 처리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과 같이 국도비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시비 지원을 최소화시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고지대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우선시로 시행하며 녹지와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단계적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추후 예산 심의시 예산승인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부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회계과장 이규호 주택과장 손서안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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