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건 7.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건 8.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건 7.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건 8.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가 시행되고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서는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필요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조정은 정부의 주민복지 전달체계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또 명칭의 간소화를 위해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과 신설은 우리시의 미래성장 발전을 위해서 교육강화를 위한 “인재양성과”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항만과”, 관광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이 축소된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담당업무는 유사업무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로 운영하던 “여성복지관”을 “여성복지과”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를 “투자항만과”로 본청 소속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지적과”는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공보정보화과”를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였으며 부서 명칭은 업무성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 산림녹지과, 건강관리과, 수도행정과, 철새생태관리과, 재난관리과로 6개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조정으로는 신설이 정책개발 등 19개 담당이, 통합은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시정과 주민자치담당을 시정담당 등으로 20담당을 10담당으로 통합하였으며, 폐지는 면지역 생활복지 3개 담당을, 업무부서간 조정에 따른 담당의 소속 변경은 12개 담당을, 명칭변경은 문서담당을 기록관리담당 등 56개 담당을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7년 1월 2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임금제에 대비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에 대한 분리, 통합 등의 정비를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산단지역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보강과 새만금, 고군산군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교육도시 건설로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기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시정 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수고 하십니다. 군산시가 새로운 도약을 한다라는 의미로 본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정안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각 국과 각 과와 담당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인사담당을 불러서 궁금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서비스연계팀과 통합조사팀 두가지 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연계팀과 통합조사팀을 보게 되면 통합조사팀이 새롭게 발족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통합조사팀에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국고 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정된 인원을 보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아동복지가 되었든지 노인복지가 되었든지 여성복지가 되었든지 각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떠한 서비스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면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달체계를 정리하고자 최근에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것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집합으로 하는 체계들로 개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관련부처에서 왔던 지침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확보가 되느냐는 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했던 본 위원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10명으로는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담당 말씀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주로 한 데이터베이스만 일단 통합조사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통합조사팀이 운영될 때에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분만 하게 된다면 읍면동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통합조사팀의 운영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조사팀을 하려고 하면 인원 강화를 시켜 주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을 원하지 여러 가지 반복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나중에 충원하는 것 보다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인구 1만 3천명 이상 정원 11명 이상은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6급에 대한 행정직이 될지 사회복지사직이 될지 계장 TO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시켜 달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계장 TO가 와서 그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해주지 않으면 일에 과부하가 걸리고 모실 사람만 한분 더 계시는 역할들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6급들에게 특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현장 사회복지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기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6급 승진 대상자를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배치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같이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고민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초기에만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투여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대상자가 영원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규 대상자도 있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꾸준히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일들을 지금 초기에 잡아두지 않으면 통합조사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라오겠지만 통합조사팀에서 그 사람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이 사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한번 가서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업무분장을 했을 때 업무분장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약간 변화됨에 따라서 업무가 이쪽 업무로 오고 저쪽 업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기 전에 본 위원에게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의회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보신 것으로 전제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DB가 구축되면 순리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서비스 변경이나 또 전입, 전출, 사망, 신규자 등, 또 자활기관을 법적으로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변동 됩니다.
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행자부의 포탈서비스는 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개념이 되어 있고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포탈서비스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DB가 완료되면 안정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4년동안 사회복지직 20명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개편이 군산 시장님이 재직하는 가운데 4년동안의 기본적 로드맵이 설정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50만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할 핵심업무가 교육이라고 봅니다.
국제관광은 기업과 마켓팅 또 군산시에 침체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되고 있고 기업은 기업유치, 도시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또 제일 뒤에 붙어 있는 군산 건설은 소위 복된 도시개념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개편안에 보면 이것은 통합형 조직개편이 아니고 분리형조직개편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의회가 처음 열린 시정질의 첫번에서 시장님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확실하게 수행하시려고 하면 TFT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이 평이하게 다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은 속도가 더딘데 언론포장을 많이 한다는 표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나 이런 것을 과로 승격해서 분리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을 볼 때 각 직군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고 있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또 조직개편과아울러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대로 한다고 하면 심각한 조직균열과 함께 조기에 능력이 소진되는 문제가 예상되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에서 계속 아파트 짓고 있고 주거이동도 일어나고 있고 상권 이동이 예견됩니다. 과거의 예로봤을 때 서민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또는 조촌동이나 소룡동, 나운 1,2,3 동 이런 데 일시적 업무폭주나 또는 특정업무가 증감될 경우에 탄력적 인사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부서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직 내부 안에서 탄력적 인사이동에 대한 것을 근거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지향하는 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신규로 지침을 준 것을 배경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위원입니다.
작년 5·31 선거 이후에 제4대 민선4기가 출범을 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가 단행되어서 정말로 민선4기가 명실상부하게 단단한 조직력을 갖추고 출발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과 같이 우리 의회와 한 축을 서로 담당해 나가면서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가셨으니까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의 시점에서 같이 논의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편안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전문성을 띄어가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분화는 되었지만 또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임있는 간부들이 직접 챙겨주어야 효율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군산, 새만금,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거리 창출, 교육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직표를 받아봤을 때08년도가 군산 방문의 해입니다.
당초 조직개편안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관광진흥과를 보면 해양관광계만 증설되었지 별 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 군산 방문의 해를 명실공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더러는 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군산 방문의 해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분화를 시켜서 결론적으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정책개발계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중심에 정책개발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타 과, 타 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계가 될지 의문스럽다는 질문을 합니다. 정책이 서야 실천이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개발계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 신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자체역량이 없다면 외부에서 인사를 끌어들여서라도 정책개발계의 위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정성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지만 정말로 군산시민당 당수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일익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0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군산 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더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감사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만들 때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군산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중앙부처 직원들이 아니라 군산시청 직원들과 군산시민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1,421명에서 1,407명으로 14명이 감소했고 인구도 26만명이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도 감소하는 상황인데 5개 과, 13개 계가 증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은 더 부풀려진 것입니다.
주 부풀려진 내용을 보면 복지전달체계에서 주민생활지원으로 동에 7개가 늘어났는데 계를 늘리거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늘릴 데가 있으면 늘리지만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 집중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또 복지전달 체계도 계가 아니고 직원으로 늘릴 수 있으면 직원으로 늘려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이번에 개편안을 제출드리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관련한 것을 말씀드렸고 조직개편은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가 50만 관광기업 도시와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타시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타시군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본청에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질의했습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군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부분도 문제이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읍면동 행정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되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업무가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총무과에서 본청 중심으로 아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나 주민 대민서비스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여론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적절히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 또한 조직개편 됨과 함께 인사에 참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대민사항을 NO라는 단어 보다 YES라는 단어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이번 인사시 전보 등을 통한 자리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매번 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노력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력을 발굴하는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타 시군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 보다 군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하여 군산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 형편에서 군산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군산에 거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공무원의 군산시로의 전입과 거주를 통하여 타 공무원들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에도 군산시에서의 거주생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세무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과에는 현재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관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사항이 다른 부서 보다 크고 관련부서에서는 공기청정기 및 칸막이 설치 등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수직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조직 중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직과 전문직의 복수직렬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해당분야에서는 반드시 전문직렬이 배치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장과 보건진료소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력의 일원화와 함께 연속선상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2월 첫 업무보고시 방만한 조직개편과 중복되는 업무, 원스톱 행정이 거부되는 부서는 철저히 의회에서는 지적할 것입니다. 각국·과장 및 민선4기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군산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군산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표준정원, 기구 수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총 정원은 1,42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1,396명 중에서 14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5명을 포함해서 총 정원을 1,40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감원되는 14명은 행정수요가 적고 결원이 있는 일반직 4명과 기능직 10명을 감원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된 총액인건비가 818억원으로 조정된 정원을 충원해서 1,407명을 운영할 경우 금년 예산액 대비 12억 4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하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가 이루어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3.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권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의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는 시도 및 50만 이상 도·시는 10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시군 및 자치구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안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제정하고자하며 참고로 작년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19만 8,370명으로 우리시 주민들의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 수는 3,968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조례 제·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 출연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한 후 다음 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회 개최 후에 발생되는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의 예외규정을 두어 심의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회의조항에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미심의 사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사전협의에 따라 정기회 이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조례 개정안 전에 보면 “위원장은 시급이 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으로 본다” 중요한 핵심 용역과제의 부분을 빼고 했는데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요식행위만 거쳐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 전에 용역과제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서면심의를 의결로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의도한 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정기회의 9월 30일 이전에 위원 15분을 모시고 정기안건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이 갈수록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 2010년까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수시로 많이 발생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의 불러서 절차상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서면심의로 사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유연성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답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 못 쓰는데 이 조례의 개정안으로 보았을 때 자칫 행정기관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에 용역과제라는 말을 뺐다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여기는 용역과제 성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를 신규나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꼭 용역과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의도한 대로만 가려고 하는 행정편의적인 서면심의가 아니라 정말 시급해서 꼭 필요한 때에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전년도 연말부터 갑자기 서면심의가 많아졌습니다. 진짜 시급한 부분만 서면심의가 이루어져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하면 사전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공동의견을 가지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5.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단서를 신설해서 감면세액 한도를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천원으로 정함으로써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의 단계적 인상 및 감면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비영리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다른 유사한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료 50%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을 적용시한 경과에 따라서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등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580여만원의 세수가 증가 되겠으며 이외의 다른 세수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고명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세감면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문혁주
복지환경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8평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음식물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2007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규정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선방향을 모색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하며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규정은 지난해 2월 봉투가격을 68% 인상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를 일부 흡수 하였는 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경감 측면에서 이 규정을 삭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여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125㎡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33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형음식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25㎡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하던 것을 2007년 1월부터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25㎡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던 것을 2007년도 1월부터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 소형음식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330㎡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감소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와 징수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고생 하십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영세 자영음식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으로 갈수록쓰레기 감량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엄히 묻고 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이 자칫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많이 배출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될까 우려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장사항이나 캠페인이나 또는 과거와 변함 없이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까지 감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양을 줄여서 배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법적 개정을 노력하고 그리고 별도로 클린군산 운동을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점차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현행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도서지역 주민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한 교육을 거쳐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으로 배치하여 도서낙도 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6년도에 최초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해왔습니다.
이후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낙도 보건지도원의 배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건지도원의 선발기준과 보수, 교육 이수에 따른 장학금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능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관리를 보건지소·진료소의 확대 설치로 보건지도원 배치 필요성 상실과 함께 도서지역의 육지화 및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여건변화로 인한 보건지도원양성의 필요성 저하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내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서 조례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불분명한 자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 운영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의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지역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각 호별로 명확하게 명시 하였습니다.
제10조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 조항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삭제로 인하여 이에 맞게 조례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관련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관련조항 삭제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관련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예우와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의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표가 별표1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기준 수수료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진료비 같은 것이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해서 현관이나 아니면 안내책자에 부착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지소나 진료소에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9.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의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제9조 “업무수탁”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상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업무수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문혁주 보건소장 문형천 총무과장 이종예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청소과장 정진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