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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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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오늘로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시 우리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제7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제8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지난 1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와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학교급식 조례안을 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급식비만 더 올라가는 모양이 되므로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본 조례안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조례안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한테 기왕에 급식을 하는데 좋은 농·축·수산물을 제공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의 일부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급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외에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본 위원의 모교 같은 경우에 150명의 학생 중에 30명이 급식비를 못 냅니다. 15명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고 15명은 급식비를 못 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에도 부모가 돌보지 않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보는 아이들인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급식비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비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못내는 아이들은 단가가 더 올라가니까 부담률이 더 커질 것입니다. 좋은 농·축·수산물 먹이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구제해서 못 먹는 아이들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먹이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동복지담당에게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 했습니다. 저소득 농어촌 학생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지원대상 선정을 영세민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급식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대상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것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외에 중·고등 학생은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지금 농어촌 중학생에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중학생까지는 지원하여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식품재료를 사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식품비 일부입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19억원, 익산의 경우에는 9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군산시 같은 경우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지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학교의 형편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가 지원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조례에서는 근거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근거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사실 본 위원도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우리시에서 아무리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어도 사후관리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나 여러 신문지상에서 각 급식학교나 여러 단체에서 보면 식품관계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한을 넘겼다든지 불량식품에 의한 부분이 검증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생략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써도 좋다는 권고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과거 전북 학교급식 조례가 문제라고 위배라고 하는 판결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론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그 다음에 군산시에는 현재 조례안에 대한 권고 표현을 그대로 하도록 했지만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권고에는 국무조정실 또는 행자부에서 표현을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받은 공문하고 학교급식운동본부가 받은 공문의 내용이 정반대이어서 이것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공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 집행부의 해석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이런 것을 보면 유치원이나 보호시설까지 해당 됩니다.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되는데 조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또 운동본부 안에 보면 에듀케어 시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더 넣을 데가 없는가라는 포괄적 규정으로써 하자는 의미이지 지금 집행부 지원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까하는 축소적 발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안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재의 급식체계가 이것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전부 뺀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똑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명시하도록 운동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기초단체의 경우에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에 대해서 지금 WTO협정 위반에 대한 시비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빼는 것인데 현재까지 그 협정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낼 때에는 기초단체의 경우도 향후 개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표준 조례안 통보가 오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WTO 협정과 관련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표준조례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조례안에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우리 지역의 것을 우선으로 쓸 수 있기만 하면 쓰지 다른 데는 안 쓸 것이다, 우리가 운영상 조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안 그대로 표현을 사용해도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사항과 내용면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조례안 제4조 2항과 3항에서 학교급식 대상으로 중등교육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이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병설유치원, 시장 및 급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대상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조에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놓고 초·중등교육법 해당하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일하는 근로청소년 학급 및 부설학교,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감이 인정하면 거기까지 된다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벗어나는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쪽은 아직 학부모가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센터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에서는 “시장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급식지원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에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등 여러 가지로 별도의 추가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시 재정상 과중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은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실제적으로 급식부서인 교육청 산하에 설치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 한가지 학교급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안하고 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학부모 각 1명, 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2명, 교사단체 추천 교사 2명, 군산시 학교급식운동단체 추천인 1명 등을 더 넣어달라 이런 내용이 저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어도 상위법이나 우리 운영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급식운동본부 의견도 물론 시민의 의견이니까 존중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수정가결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WTO는 아직 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 또 아마 이것을 넣었다면 농민들의 저항이 심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자체에 대해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정말 WTO에 위배된다면 그때 개정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분명히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현행 법령상에 유아교육법 유치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라는 법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 됩니다.
배형원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취지, 즉 연역적 해석이라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어린이들한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아주 위생적으로 잘 먹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와 반대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식사를 제공 받아야 할 아이들을 빼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넣는데 조례에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적시를 해서 조례에서 넓혀놓아야 나중에 시행지침이나 세칙에 가서 우리 재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모법이 되는 조례에서 이것을 확 줄여놓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안 넓혀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법인 조례를 바꾸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급식 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의 교통질서를 잡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몇 명의 돈이나 이런 것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넣어놓자는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디에 다 설치하고 농산물은 어떻게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모든 세부규칙은 곤란합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얽혀 있어서 근거만 남겨놓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엄청나면 첫해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예산의 통제나 또는 사후 정산보고 또는 심의위원회가 계속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예산압박은 다소 증가 되겠지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자체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은 2003년도에 개정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2003년이 아니고 2006년 7월 19일날 개정 되어서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그것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례로 따지는 것은 2003년 7월 25일날 개정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위원장 진희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내용도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 날짜가 2003년도 7월에 한 것이고 올해 2006년도 7월 19일날 법률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내년도에 맞추어서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1월에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4조를 보면 틀리고 5조를 보아도 또 틀립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후에 심의를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넘겼다가 1월 정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짚어주신 부분들은 물론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세부규칙은 차후에 만들고 위원님들 다수가 미료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 해서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상태로 보아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례는 또 다시 우리 형편에 맞게 개정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료만이 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켜도 나중에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으면 다시 개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미료로 한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에 우리 형편에 맞게 개정해주더라도 오늘은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 개정일과 내년도 시행일의 차이가 있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더욱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추진과정 중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배출시 관급봉투 외에 관급마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또 관급마대 제작 및 공급·판매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그리고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생매립장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해서 현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매립장 유지관리 업무를 좀더 효과적이고 경영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일부 조정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의 원활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담배꽁초 투기 신고시 쓰파라치 등이 환경보호 측면 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담배꽁초와휴지 등의 투기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쓰레기투기 과태료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대형페기물 배출을 위하여 관급마대를 제작하여 공급과 판매를 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천원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과 매립장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급마대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폐기물 매립장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탁대행업체 지정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폐기물매립장 운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이 선진 청소행정 및 기초시설 현장방문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신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쉽게 이야기 하면 현수막 같은 것을 시에서 수거해서 관급봉투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스터커 붙이는 부분, 또 위생매립장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청소 행정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의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떠한 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42조 2항 민간위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검토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유지관리 업무와 매립장 반입된 폐기물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폐기물의 매립·복토 및 다짐 또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복토하고 매립하고 중기로 하는 작업들도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적게는 복토라든가 매립 이런 것들은 위탁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42조 2항에 의해서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어야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별도로 민간위탁조례는 안 만들어지고,
배형원 위원
세칙에,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에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마대의 특성상 휘발성 물질이 많은데 잘 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지금도 일반 폐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붙여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정도까지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배형원 위원
마대 잘 안 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마대는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마대에 인쇄가 됩니다. 이것은 마대 속에 못 들어 갈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규격이 초과되어서 규격이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얘기만 듣고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저희들이 지금 마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읍면동에 몇㎏이다라고 신고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양 보다 훨씬 많은 양을 그것 하나로 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대를 만들어서 사서 거기에 다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까 같이 조금 신고하고 많은 양을 배출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현재까지는 시에서 복토는 그렇게 많이 안 사다 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토는 공사현장에서 퍼올린 흙을 보관하면서 그 복토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다 매립복토를 넣으면 남발하지 않겠죠. 사람은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넣으면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천원 단위 일만 절사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그 절사금액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보통 400원, 300원, 200원 이것을 끊어서 절사 했다, 오히려 시민편에 서서는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 세입이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세입 면에서는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선까지 줄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13조 제5항에 보면 관급마대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나와 있지만 관급마대 관리제작에 따른 사항을 쓰레기봉투 제13조 제3항에 보면 “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관급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원판관리 문제가 빠져 있어서 넣자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조례 끝에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래도 조례의 부칙내용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원칙입니다. 이것을 수정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만 기간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격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부규칙에 두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가격은 기준 조례에 있는데 그것은 손을 안 대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해보고 아까 절산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는 옛날 가격 그대로,
위원장 진희완
예를 들어서 양에 따라서 금액 부분을 여기는 천원 단위 되어 있으니까 세부규칙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가격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 기회에 절사할 부분은 절사하든지 우리가 마대를 써보면서 마대 제작비라든가 따져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든가,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 조례에 별표로 해서 나와 주어야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별표는 조례 별표 9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조례규정 별표 9에,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면 같이 넣어서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운영하면서 마대 제작비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 해서 저희들이 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바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별표 9 개정날짜가 96년 3월에 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이것도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래서 가격문제는 그렇게 참고하고 내용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 내용은 3항 넣고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큰 대과 없이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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