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똑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명시하도록 운동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기초단체의 경우에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에 대해서 지금 WTO협정 위반에 대한 시비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빼는 것인데 현재까지 그 협정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낼 때에는 기초단체의 경우도 향후 개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표준 조례안 통보가 오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WTO 협정과 관련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표준조례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조례안에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우리 지역의 것을 우선으로 쓸 수 있기만 하면 쓰지 다른 데는 안 쓸 것이다, 우리가 운영상 조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안 그대로 표현을 사용해도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사항과 내용면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조례안 제4조 2항과 3항에서 학교급식 대상으로 중등교육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이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병설유치원, 시장 및 급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대상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조에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놓고 초·중등교육법 해당하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일하는 근로청소년 학급 및 부설학교,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감이 인정하면 거기까지 된다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벗어나는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쪽은 아직 학부모가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센터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에서는 “시장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급식지원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에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등 여러 가지로 별도의 추가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시 재정상 과중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은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실제적으로 급식부서인 교육청 산하에 설치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 한가지 학교급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안하고 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학부모 각 1명, 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2명, 교사단체 추천 교사 2명, 군산시 학교급식운동단체 추천인 1명 등을 더 넣어달라 이런 내용이 저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어도 상위법이나 우리 운영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급식운동본부 의견도 물론 시민의 의견이니까 존중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수정가결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