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지방세법 개정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시달되어서 이를 적용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와 이행여부 심사, 세무제도 개선의 의견제시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총7장46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인사우대 및 교육, 복무자세 등을 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직급은 6급이상으로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제3장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처리절차와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7인으로 했습니다.
제4장에서 세무상담의 기본자세와 세무부서와의 협의, 납세자와 상담한 일지를 기록하도록 했고 제5장에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시장이 제정·공시토록하고 에에 대한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장에는 운영사항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