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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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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으로 인한 가족문 제 발생이 많고 소외된 가정이 많아 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전담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전담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군산시의 여건과 건강가정 구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과 센터를 군산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치료와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가정생활운동 전개,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센터운영은 시장이 하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6년도 11월 13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
타시도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전주시나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정희 위원
지금 법이 2003년도에 개정 되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원광대학교에서 부설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지만 5조에 보면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항에 보면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몇명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4인 이상 건강가정사로 해서 가정학과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상담은 가정학과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보다는 사실상 사회복지학을 한 사람들이 상담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텀을 두어서 군산시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근거 하에서 4인 이상 중에서 2인 이상만 건강가정사를 두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본 상위법에는 여성학이나 사회복지학, 가정학을 전공한 가정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을 한 사람도 건강가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4인 이상 중에서 2인 이상 건강가정상담사로 두고 2인은 사회복지학이나 여성학을 한 사람들로 둘 수 있는 텀을 두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제5조 2항을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도 이렇게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박정희 위원
교수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익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습니까?
박정희 위원
전주는 하고 있고 익산은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겸임을 하고 있고 군산에도 건강가정,
이래범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하면 가정상담팀장과 가정교육팀장, 가정문화팀 등 해서 건강가정사 3명은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4인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
센터장하고 4명이군요.
박정희 위원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면 4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박 위원님은 군산시에서 어느 위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박정희 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이 될 수 없고 나운지구 동부, 서부 나누어서 남부지역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접근성에서는 남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군산시 공공건물로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센터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박정희 위원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발의하신 박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주민생활구 그쪽으로 문화나 체육까지 다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를 일원화 해나가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기존에 있는 가정, 여성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군산에 현존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들하고 어떤 영역에서 구분되어지고 통합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단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부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통합적인 연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전체 주관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 예산입니까?
박정희 위원
예.
부위원장 채옥경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사업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정도를 포함하겠지만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박정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해보아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50%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대로 군산에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 관련한 일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건강가정사의 자격기준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기능의 6가지 사항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여성학을 전공을 했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나 가정관리학를 공부했거나 하는 분들이 가정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위법에 근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상위법에 위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채옥경
수정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지방세법 개정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시달되어서 이를 적용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와 이행여부 심사, 세무제도 개선의 의견제시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총7장46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인사우대 및 교육, 복무자세 등을 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직급은 6급이상으로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제3장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처리절차와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7인으로 했습니다.
제4장에서 세무상담의 기본자세와 세무부서와의 협의, 납세자와 상담한 일지를 기록하도록 했고 제5장에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시장이 제정·공시토록하고 에에 대한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장에는 운영사항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의 2 규정과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2조 2항 고충민원이라 함은 “부작위”하고가 있는데 “무작위”와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부작위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부작위라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 그런 행위가 민원고충으로 들어왔을 때 “부작위”라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부”자가 한자말로 무슨 “부”자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니부”자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배형원 위원
무작위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비슷한 개념입니다. 무작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했냐 그런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표준조례안으로 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제31조 4항 용어를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말은 반수 앞에 있는 “과”자는 이미 이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조례들을 보면 이상이라는 말을 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반수 이상 이상이라는 표현인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과”자가 이미 이상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앞인데 역전앞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상”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으로 내려온 문구이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세무 과장 정성호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자구수정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모든 조례법에 보면 이상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과반수라고 하면 딱 과반수를 정한 것인데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자가 “지날과”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임갑수
물론 맞는데 과반수라고 하면 과반수만 딱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도 일상 통용되는 말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됐습니다. 이것은 좀 보도록 하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제25조 2항 납세자 보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7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7장 47조까지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해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명일 경우 이 의결사항은 12명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지 13명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12명이면 동수이기 때문에 12명 넘어가야 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동수이기 때문에 13명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한 부분은 보통 없지만 전체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짝수로 안 둡니다. 홀수로 두는데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동수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통례개념으로 보아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뿐만 아니라 군산시 조례안 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죠.
배형원 위원
통상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 사사오입개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회의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데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이 투표에 참가했을 때 그때에도 가부동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동수가 나왔을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별도의 문구를 넣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납세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고 정확하게 자구도 만들어 제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운영이 부적정 하다고 하면 그때 또 조례를 고치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하도록 배형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각 부서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세무과장 정성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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