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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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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15일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진희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입니다.
50페이지 대금지급시 국세, 지방세 체납사항 확인 강화를 위하여 행정 전산망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대금지급시 계약자로부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체납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1건을 발굴해서 2,600만원의 세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민원서류를 뗄 때 이러한 체납사항들이 뜨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대금지급시에는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산망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기로 개인신상을 넣어서 컴퓨터 조회를 통해 발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전산망을 활용한다는 것은 계약자 당사자가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서 미납자는 바로 해당부서에 조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51페이지 물품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에 대해서 73건에 54.1%는 체결이 되었는데 62건에 45.9%는 전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담당자는 전부 전자계약제도를 숙지해서 전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물품 용역 부분은 아직 미숙지해서 전자계약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관계서류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54페이지 화장실 비데 설치도 올해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101억원이기 때문에 계속공사의 입찰방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지금 1차 공사만 발주를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총액입찰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그때 해당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그 공정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윤요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쪽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의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총액입찰을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총액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희박해 집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일반 건축공사 같으면 1억원 이하는 실계약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공사비가 101억원이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위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총 계약금액의 문제입니다. 설비금액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의 계약사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시에 업을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무엇이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공사에 수반되는 철콘은 법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시정 하는데 일선업체가 되는 다른 사업보다도 어쨌든 지금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찰방법들을 강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송정건설 외 4개 업체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제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입니다.
51페이지 투명하고 혁신적인 계약행정 추진에서 추진개요를 보면 설계검토 강화 및 전자입찰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셨는데 회계과 자체 내에는 설계검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전반적으로 저도 물론이지만 실무자들은 이윤이나 간접경비 같은 원가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느 요점에 철근이나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그러한 설계검토 보다도 전반적인 규모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갔는가 경비나 일반관리비가 그대로 들어갔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는 자치행정국 내에 소관되어 있지만 업무에 따른 성격을 보면 거의 경제산업국 내지는 건설교통국 쪽의 공사 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산시청 내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서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후에 그 계약건 명에 대해서 설계서 및 설계서에 따르는 내역서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량계산의 착오나 여타의 이유로 금액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공사착공 이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의 담당자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과 동시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착공 이전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행정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과의 갭(Cap)을 과장님이 누구 못지 않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년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에 1,000만원의 갭이 있다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전에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 그것을 해당부서인 다른 과에 가서 받기 때문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또 검토를 해보면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어떤 실리성을 담보로 계약업무를 총괄하겠지만 다수의 10% 이상의 건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자체 내에서 잘 보완을 하고 한번 더 짚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심도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설계서와 현장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설계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설계검사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7,000만원 이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에서는 요구부서를 기준으로 공고하고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결재를 하는데 한 곳에 2차에서 4차까지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거기만 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았냐고 물어보면 가 보았다는 말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이전에 서류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제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약 이전의 검토를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지역 소규모사업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설계반을 운영해서 3월중에 발주를 하고 그 외 기타 1억이나 중요한 사업이라면 2~3억 정도 되는 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10%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에 있어서 좀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할 때에는 입찰에서 제외하고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규호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모한 설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한 업체에서 시공까지 수위계약으로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
회계과장 이규호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대규모공사는 턴키입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소규모공사는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공모라 하면 사전심사 제도로서 공모안건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점수와 입찰점수를 합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제한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에 제한액이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이 지역제한입니다. 지역제한에서 70억이 있으면 도내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심사공모에 응해서 공모자로 적격하게 판단되었을 때 옥외 업체는 옥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57쪽입니다. 신규 및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혁신시행을 하는데 대상이 전직원이라면 시청 전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강사는 회계과장님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팀장이고 교육시기는 12월입니다. 지금 시청직원이 1,440여명 정도 되는데 12월 어느 시기, 어느 일정에 전체교육을 시행하고 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지금 시행을 앞두고 먼저 실무자 교육을 했습니다. 실무자라 하면 각 과와 읍면동 서무 담당자로 자산과 부채를 실사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청원조회 뒤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실무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
2007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각 과와 읍면동에 대하여 전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지금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복식부기 제도나 일상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전문적인 실무자 교육은 이미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이 복식부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실무팀들이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전체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전직원을 불러서 하는 것 보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지시를 하고 그 실무적인 책임자들만 불러서 교육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 부분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원안대로 자료를 한다면 교육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7월에 복식부기 시스템을 전부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시민의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군산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도 크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동양척식회사를 세워서 토지를 몰수하여 대농장화 했습니다. 그래서 도곡농장이나 익산에 동산농장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대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남아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토지행정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 그 외에 남은 것은 성업공사 청산사무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재산권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재산권이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시행하는데 조사항목이 36개 항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군산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고가(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주택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시에도 땅값만 받지 주택가격은 제대로 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가(지가)로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금년에도 12명 정도의 일시사역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참고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심사숙고하실 것입니다.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도 있지만 잘못되면 주민의 원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것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5페이지 환매채와 농금채의 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윤요섭 위원
내역별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간손익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협에 적금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 후배에게 많은 경험담과 지도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호적신고나 전산제적부는 우리 군산시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또 완료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실을 다니면서 보니까 조급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때 인지를 붙이는데 다른 창구에 가서 인지를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지금 호적은 바로 찍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창구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잘 아니까 거기에 써있는대로 가서 붙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일 민원인들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접수창구에서 바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지금 인증기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1대가 있고 저희과는 인허가 접수하는 곳에 1대, 세무민원에 1대, 교통민원에 1대, 호적민원과 어디서나 발급하는 팩스민원 그렇게 있는데 조금 번거롭다 하는 것은 교통행정의 차량민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인증기를 구입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입구에 시장의 민원접수를 받는 통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현관로비 말씀이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거기 문서받는 접수함을 가끔 봐서 양식이 떨어졌으면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양식이 두장이 있는데 이것이 간격이 적었으면 여러장 있어도 안 구부러지는데 간격이 넓으니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서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부직원이 과장님한테 서류 올릴 때도 서류정리 잘해서 결재하는 기분과 종이가 구부러진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보충을 해서 서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71쪽 완벽한 전산호적부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어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를 보면 특이문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어 중에는 베타 표시처럼 쓰는 문자도 있고 중국에서 쓰는 한자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한자도 있습니다.
또 일본어 표기에는 똑같은 글자라도 표대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히라가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호적부에 어떻게 표기를 하십니까?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제가 직접적으로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한글로만 읽어서 합니까? 아니면 외국어를 그대로 써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그것은 호적법에 보면 원지음이라고 해서 소리나는 대로 적게끔 되어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글로만 쓰는 것입니까? 가로 열고 본래 표기했던 문자는 표기를 안 해줍니까?
호적부 전산화 작업에서 특이문자나 없는 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 큰대자를 다이라고도 읽고 오라고도 읽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글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최대 23가지 정도로 읽을 수 있는데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호적부 또는 법이 바뀌어서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한문으로 쓴다든지 일본어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 소리나는 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수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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