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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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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0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현장방문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며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특허권에 대해서는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이로 인한 수입이 발생시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여 드리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토목 6급 임춘수, 토목 7급 이존화, 토목 9급 신보성 3분이 개인회사와 협력을 같이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주·정차 금지 블록과 중앙선 침범 또는 중앙선 불법유턴지역에 차선경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경계블록을 제안 해서 현재 특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특허는 승인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2007년 3월경에 특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은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허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우리시, 3분, 업체가 같이 특허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중에서 지금 계획은 시 세입이 5%인데 이 5% 범위 중에서 2.5%는 시 세입으로, 2.5%는 출원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군산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와 군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포함하여 특허권의 처분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방공무원으로써 특허 출원하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임춘수 담당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블록과 차선경계 블록 두가지를 했는데 이외에 또 출원한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이 시에서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도규
예.
이래범 위원
어쨌든 관계공무원이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은 우리시 재정수입도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이득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한 임춘수 직원으로써도 우리시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시에 보면 특허권처분 보상비율이 1안에 보면 특허청에서 우리시 보상비율은 50%로 알고 있고 또 2안은 산청군, 괴산군, 담양군이 20~ 30%입니다. 3안은 11%~30%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춘수 씨가 특허출원을 했는데 군산시와 (주)지로드 대표가 공동 등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이래범 위원
공동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비 50%는 똑같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그것은 지금 한다고 하면 특허수수료가 시공금액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2.5%, 협력업체가 2.5% 해 가지고 군산시가 받는 2.5%의 50%가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출원자 보상비율 50%,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3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보상금이 특허는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의장등록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특허출원을 한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50% 받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시가 시공금액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이것을 갖다 쓰면 특허수수료로 저희가 시공금액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수입금에,
총무과장 김도규
아니, 시공금액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한 부분의 이득금은 우리시와 아무 관계가 없군요. 시 공무원으로써 개인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타시군이 이것을 갖다가 시공하면 그 시공금액의 5%를 받아서 저희시에서 그것의 2.5%, 협력업체가 2.5%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저희시에 들어오는 2.5%의 반절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5%의 반절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주)지로드 대표한테 넘겨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거기는 2.5%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의 출원일자가 3월 27일인데 제품은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제품은 저희가 시청 후문이나 옆문 에 해놓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제품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갖다가 시공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범 위원
현재 시공한다는 주문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이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특허출원권자한테 언제 특허권이 나오느냐고 자꾸 전화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특허권이 나와야 저희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계류기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내년 3월달에 특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특허출원은 3월 27일날 하고 실용신안 디자인은 9월달에 하는 것으로,○총무과장 김도규
지금 특허는 진행 중이고 실용신안은 끝났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끝나고 특허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지로드 대표가 창업보육센터에다 자본금 2억원으로써 하고 있군요. 사업추진은 전국 지사망 구축을 9개 해놓고 지금 현재 6억원을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은 우리시에 프로테이지가 와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김도규
지금 회사의 6억원은 상관이 없고 특허권이 나온 후 그 후부터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도 사업추진이 되면 우리시에 얼마씩 귀속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수입계산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광역시가 5천만원, 부천시가 8천만원, 군포시가 2,100만원, 전주시가 2억원, 경주시가 1억원, 하동군이 6천만원, 부산지구 1억원 이렇게 해서 6억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을 시에서 칭찬 해주어야 공무원들의 위상도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되기 전에 이미 발명이 이루어져서 특허권을 안한 상태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직무에 관련되어서 직무 특허나 디자인이나 실용 그것이 있으면 시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전에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특허나 실용신안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무원이 된 이후에 이 제도를 알고 이것이 가능 하겠다라고 해서 특허권을 신청할 경우에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입니다. 여기에서 특허를 낼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해서 나오면 자기 것이 되어 버립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거꾸로 여쭙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승계와 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법적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 군산시가 이것으로 세수입을 목표로 하지는 않되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또는 우리시가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형성 이런 것의 차원에서 직무와 관련한 직무발명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되면 마켓팅을 해야 됩니다. 꼭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문표기나 독일어나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전향적으로 해서 가능한한 마켓팅 전략을 잘 세우셔서 판매행위를 군산시가 잘 해야 돈이 많이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발명진흥법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자기 직무와 연관된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은 차후적인 문제이니까 조례가 통과한 후에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에 바쁘신데도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임춘수 계장 이하 직원들이 본인으로써도 영광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도 우리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권 출원 중인데 특허권이 나왔을 때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임춘수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업체에서 특허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임춘수 계장은 특허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는지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관계담당 공무원석에서 - 제품 발명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생산·시공·관리능력이 있는 지역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판매로 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조 보면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인데 도는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저희 시비로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시로 주어야 하는데 도에도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도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전국 공통입니다. 전라북도는 조례가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인데 저희 발명진흥법 보상규정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하는데 여기에서 바꾸어도 되지 맞다고 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국가규정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국가규정에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시에 도움을 주는데 돈 50만원 생색내기용 할 필요 없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50만원 갖다가 부서 회식비도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니,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출원한 것의 비용보상 정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 6월 29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모법에 징수 근거가 있는 증명들은 본 조례에서 삭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법에 징수할 수 있는 38건의 증명은 본 조례에서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현재 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1,65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되었고 수수료가 법으로 정하여 있거나 법령상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법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 수수료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주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 부의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아동의 생활실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기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서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동위원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추천하고 식당 등 아동 급식장소 및 급식방법 발굴은 물론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시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고 이밖에도 아동상담이나 지도, 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역할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아동위원을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써 요보호 아동발생시 신속하게 시 또는 읍면동에 통보해줄 수 있으며 아동상담 및 지도를 읍면동 사회복지사인 아동복지지도요원과 상호 협조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위원 위촉시 위원자격에 적합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법 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 아동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군산시에 적용되면 3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위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동위원회가 미 제정된 시군이 군산시까지 포함해서 7군데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 아동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그분이 아동위원회으로 활동할 경우 거기에 따른 수급이 뒤따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동위원 조례 표준안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열의가 있는 분이 봉사하는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지급 기준을 안 두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면 별도의 보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분 활동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것은 물론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무엇을 바라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게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재원으로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 오염총량관련 용역비 등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금강수계기금이며 현재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용역비, 이행평가 용역비 등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법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 등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오염총량제 관련 용역비 등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완공이 다가옴에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으로 시재정 부담을 덜어주며 민간단체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시정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4년도부터 군산시 조촌동 905번지 조촌시영아파트 앞에 국비 6억 4천만원, 시비 1억 6천만원으로 도합 8억원을 들여서 대지 524평, 연건평 210평 지상 2층으로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은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련 운영계획은 수련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겠습니다.
위탁운영 관리 및 운영비 소요액을 대략 말씀드리면 위탁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등 시설운영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청소년단체는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 인원은 관리장 1명, 직원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으로 3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용 및 운영시간은 평일은 9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며 토, 일요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명절 연휴에는 휴관하게 됩니다.
시설운영비 연간 소요예상액을 설명드리면 시가 직영할 경우 6급담당 1명, 8급 직원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해서 직원 3명으로 연간 운영비 포함해서 약 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시에는 관리장 1명과 직원 1명, 청소년 지도사 1명으로 연간 운영비 포함해서 약 9,3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고 있어서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0개소 중 117개소 약 73.2%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운영함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비용절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향후 위탁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요건 등 제반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담당과에서는 정기적 또는 수시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에는 1억 3,258만 1천원이 소요되고 위탁 했을 때에는 9,313만 2천원이 예상됩니다. 9,300만원에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자 보수라고 해서 기말수당 400%, 명절휴가비 150%, 지도사는 월정액으로 했는데 지금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계약이 9,300만원에 체결되면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3년간 은 그대로 동결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계약 당시에 필요하겠지만 계약할 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알고자 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3년간 계약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년동안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탁할 때에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안을 제시해서 그 안에 맞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김종식 위원
계약을 안 했다고 보면 물가인상률만큼 주어야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대행을 했을 때에는 주어야 되는데 위탁했을 때에는 그런 조건들을 본인들이 감수하고 시설을 위탁 받는 것이니까,
이래범 위원
9,300만원에 계약체결이 되면 3년간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금액결정은 안 되고 필요적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금액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때 금액까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 선 이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우리는 최저금액 이 정도에 하겠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 기준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 말하자면 일반적인 관리범위를 넘는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해주어야,
배형원 위원
그렇기도 하고 급여부분에서 규정하기 어려울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급여도 우리가 같이 묶어서 같이 공고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정도이지 모두다 얼마라고 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비용을 어느 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해결해야 되고 더 소요되는 사항은 그 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얼마 써라, 무엇을 얼마 해야 된다, 그 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달기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이 정도만 제공한다, 이것이 계약금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배형원 위원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국장님! 9,300만원이라는 돈은 대략 추계를 한 금액이죠?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 금액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우리 규모의 시설들을 뽑아본 금액입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단체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시는 어디에서 참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보면 이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금액을 낮게 해서 자기 부담하면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죠.
김종식 위원
우리 지역에 들어섰는데 공정률이 80%인데 언제쯤 완공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저희들 생각에 10월달 정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몇분이 공사가 중단 되었다고 해서 공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서둘다가 잘못하면 날림공사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정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공사가 차질 없게 잘 마무리 되도록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200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감사실시 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은 진희완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말까지 예산 집행사항과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으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 출석요구,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은 감사 진행하는 방법의 회의식입니다. 관련업무 담당과장에게 전체 감사위원이 질의하면 1문 1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안은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 대 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 하는 방법입니다. 제3안은 제1안과 제2안의 절충형으로써 제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개별감사 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 대 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세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감사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한 것을 취합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세가지 계획안을 제시하였는데 세가지 방법 중 최상의 안을 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3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2006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총무과장 김도규 세무과장 정성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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