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감사실시 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은 진희완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말까지 예산 집행사항과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으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 출석요구,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은 감사 진행하는 방법의 회의식입니다. 관련업무 담당과장에게 전체 감사위원이 질의하면 1문 1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안은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 대 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 하는 방법입니다. 제3안은 제1안과 제2안의 절충형으로써 제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개별감사 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 대 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세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감사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한 것을 취합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