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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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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나서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편성은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677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해서 7.1%인 45억 3,4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리프트 장착차량 구입비 등 시책추진보전금 5억 2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2억 4,500만원, 수질오염측량 용역비로 5억원,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학술조사비 5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30억 9,800만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각종 보조금사업 사용잔액분 등 3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1,213억 7천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해서 약 7.2% 증액된 8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으로 10억원과 장애인 리프트장착 차량 구입 3,200만원, 미성경로당 신축 외 3개소의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천연가스 구입 재정지원비로 6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4,200만원, 특수노면 청소차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 했고 또 서해환경 청소인부임 단가인상 반영분의 12억 3,6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4억원과 제36회 추계 전국 남녀중고 농구연맹전 대회 유치비로 7천만원,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단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2억 9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억 2,900만원과 의료기금 시비부담금 7,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번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는 저희과 소관이 26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행정업무추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발족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변경내시분 4,08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 프로그램도 역시 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 직원 특별수당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은 군산 사범학교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으로 국비가 6,2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자부담 7,500만원으로 해서 은파 입구 공한지에 세워질 건물로써 도비 1천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비는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9월 30일까지 구암동산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구입비로 시책보전비 1천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나운복지관 사무실 기자재 교체와 재가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현재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부임을 쓰고 있지 않는 것 865만 2천원을 삭감하고 재활복지 업무추진비 134만 8천원을 삭감해서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비용이 없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270쪽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장착 차량비로 3,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도 역시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760만원, 15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 472만 3천원을 삭감해서 273쪽 산재보험 부족분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도 2006년도 3월 24일자로 긴급구호가 생겨나서 5억원을 삭감해서 긴급구호금으로 다음 페이지에 계상 했습니다.
273쪽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5억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급격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역시 변경내시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서 삭감해서 이쪽에 신설했습니다. 472만 3천원 목변경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27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이번에 인상되어서 당초 7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씩 주게 되어서 변경수당 내시된 것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75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33만 1천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3쪽 일반운영비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복권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주어서 어린이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세군후생원과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모세스는 옥상방수공사이고 구세군후생원은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노인 일자리 사업비 공익형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2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묘시설 업무추진비 화장터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독거노인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288쪽도 변경내시입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0쪽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가정봉사센터와 보훈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새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실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인상분입니다.
다음 291쪽 제1회 전국 노인 건강대축제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주에서 개최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계상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복지관 시설 특별수당 60만원도 위탁금 인상분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쉼터실 직원 292페이지에서 목변경 되어서 1억원을 앞에서 계상했습니다. 정다운요양원 개보수비로 254만 6천원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소 1억 9,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평 경로당, 봉서 경로당, 성산 경로당, 독자 경로당 등 도 시책추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휴게실 쉼터 증축은 아까 말씀대로 목변경 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읍면동 경로당 신축으로 2006년도 6개소와 2005년도에 이월된 것 1개소 해서 7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부담금 500만원 부족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거에 오래된 읍면동 경로당이 비가 오면 새어서 그동안 많은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곳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지난 6월달에 경로식당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방기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피면 보석, 보암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가 결산추경 후에 와 가지고 이제사 1,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송풍, 문화 경로당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500만원씩 1천만원을 시책추진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미성경로당 신축 외 3개소도 도비 시책추진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92쪽, 293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은 거의다 읍면지역이고 동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 사회복지 전문용어로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수가 가장 많고 필요를 요하는 곳에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그 우선이 아니고 다른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읍면동의 노인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신청 마을을 평가 해서 순위를 먹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 부락을 지정해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곳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산시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오랫동안 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지어주고 어떤 곳은 이미 오래 전에 지어서 개보수까지 필요하고 안에 들어갈 집기까지 새로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완벽하게 공정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확보했을 때 4,5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시 단위는 최소한 2억원을 가져야 한 동을 짓습니다. 매입비 1억원, 건축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고 갑자기 감정평가를 해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도 나오는데 사실 실무진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경로당을 군산시에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거나 또는 지어야 할 곳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복지서비스를 가장 먼저 받아야 되고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 곳은 소외되고 예산상의 압력이 덜 있는 곳은 쉽게 지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읍면지역은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과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의 차량을 특장차로 사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3,200만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3,200만원이면 아마 봉고차량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장애인이 탈수 있는 리프트 장착을 해 가지고,
배형원 위원
봉고차에 리프트를 장착하면 예산이 그 정도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봉고차 1대에다 리프트를 장착하면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기왕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대형버스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요구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차 보다는 소형차가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 대형차인 경우에는 단체행동과 많은 인원이 특별히 1년에 한두번 움직일 때이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이 시장 보러 간다든가 이용할 때에는 소형차가 더 유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 차량을 장애인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275쪽 보아주십시오. 당초 민간자본이전인데 시설비로 목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이 원래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계상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처음에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이것이 다른 데는 부랑인 시설이 시 것입니다. 민간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왜 저쪽 본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에서 잘못 했습니까?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우리시에서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다 해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목변경 해서 내려온 사유가 이렇게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2억 5천만원인데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이미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7군데입니다. 주성아동센터 3,500만원,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2천만원, 늘빛 지역아동센터 5천만원, 아가페 4천만원, 중미지역센터 2천만원,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가 3천만원, 평화의 집 5천만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은 복권기금에서 나오는데 9월중이면 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관리하고 현재 우리가 11군데는 월 20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물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멋있는 건물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전세를 얻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잘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290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지원 신규 법인시설 2개소 해서 1억원 올라왔는데 법인이 설립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법인 신규로 함께 하는 가정봉사센터 명칭으로 서수에 있습니다. 보훈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신규법인 2개소가 설립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5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증액분 7,8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현금 급여사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시비부담금으로 7,8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분 8,54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기정예산을 보니까 국도비하고 합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시 예산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보장구는 군산시에서 소요 판단하는 전수조사 같은 것은 전혀 안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남아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 주었을 때 내구연한이 있어서 연한이 지날 때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제로 보장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거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부 법 해석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함은 최대로 썼을 때 5년이라는 뜻이지 5년 내에 다시는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닌데 일부 법적 해석을 잘못해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새로 해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나 다른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교체가 되거나 또는 바로바로 변화에 따라서 보장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장구 지급사업 관련 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의료보험에서 적용해주는 부분 외에 의료보장 수급권자이거나 하는 경우에 좀더 정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비용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8쪽입니다. 2005년도 천연가스버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6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집행잔액은 천연가스버스가 32대 미만일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도에 32대를 초과해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2005년도 천연가스연료비 도비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3,2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특정도서 관리 20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특정도서로 저희 말도리에 있는 보농도, 소횡령도, 횡경도가 특정도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2006년 9월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 이행평가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우리 지역 하천보호를 위해서 시행된 강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 5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입니다. 특정도서 순찰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3천만원 잔액발생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신속한 정보파악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환경·위생분야 합동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비 지원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특정도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만 2천원과 국내여비 2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9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제 평가를 위한이행평가 용역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살리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 5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특정도서 안내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서수농공단지 예비진단 결과 기술진단비용을 활용해서 노후시설을 우선 수리할 타당이 있어서 기술진단 및 장비유지비를 삭감해서 보수공사비로 4,9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2005년도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액으로 1억 96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2005년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89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일부터 우리 규격봉투 가격을 68% 인상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하단에 주민현장체험사업으로 2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제일 하단 새만금방조제 환경정화사업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세출예산은 240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억 9,540만 6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우리 직영청소팀이 42명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수거운반을 서해환경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서 8명이 서해환경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분 인부임 1억 9,54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3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부분 산재보험이 870만 1,4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험 과표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가 증가해서 매립장 침출수 하수도 사용량을 당초 본예산에 미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노후 수리비가 증가하고 유류대가 인상해서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와 산업시찰비를 각각 40만원씩 삭감했는데 이것도 8명이 서해환경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방조제 환경정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전금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비로 단가인상분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에서 251쪽까지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3,633만 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영 청소원 8명이 서해환경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그 부분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006년도 기본급이 72만 4천원으로 1만 9,200원씩 2.76% 인상되었고 가계보조비도 당초 8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1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유지비가 3,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사용하던 대형 손수레를 전부다 폐기하고 FRP 손수레 85대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집하장 차폐시설을 설치하는데 2개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과 장자도에 있는 쓰레기 하차장인데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관광객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수거용 컨테이너박스 노후 교체구입 8톤짜리 6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청소행정 계획에 따라서 11군데 적판장을 없애고 쓰레기를 일시 적치 했다가 매립장으로 가져가던 것으로 직접 차량으로 다 소화하기 때문에 예산 2,64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용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 1억 7,160만원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매립장 중기 활용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특수노면 청소차 10톤급 1대 구입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차량 상부장치 교체하는데 1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앞에서 세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현장 체험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244페이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내용과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앞이나 아파트 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몇평 이상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125㎡ 이상 되는 음식점입니다. 38평 정도 될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38평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폐기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야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곳과하루 100인 이상 공급하는 집단공급소는 자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것이 개당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120ℓ를 담을 수 있는데 개당 약 5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수입면인데 늦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판매수입이 쓰레기봉투에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 부분이 2억원 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께서도 알겠지만 군산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인상을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244쪽 페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감리비로 해서 4,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이유는 단가인상분과 기간연장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기간연장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진술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6월말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상 9월말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전체를 저희들이 다 수용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장마 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개월분만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 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가 감독합니다. 청소과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이것은 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날씨 때문에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시공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공상의 문제는 없고 날씨와 설계변경에 따라서 연장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류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2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명 중에서 8명을 서해환경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는 이쪽에 인상분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인상분으로 해서 871만 4천원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서해환경 쪽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서해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 위생비, 잡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871만 4천원 인상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1쪽 노면청소차 신규 구입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신규구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신규로 구입하면 인원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현재 우리 운영하는 인원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3대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2명씩 6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어떻게 그 인원이 대체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지금 청소행정 개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가 늘더라도 계속 현재 인원을 가지고 청소구역 등을 조정하면서 남는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6분이 다 면허증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당연히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면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 차에 두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몇톤 차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용량이 10톤짜리입니다. 차량 그것으로 보아서는 16톤 규모인데 용량으로는 10톤 규모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251쪽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 상부장치 교체가 있는데 언제 구입한 차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자료검토) 199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수거용 차량을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7대는 A라는 회사에서 제작했고 3대는 B라는 회사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드린 음식물 수거용기 교체하는 이유로 이 차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120ℓ 음식물을 담아놓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상부가 얼어서 리프트로 올려서 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B사의 3대는 배출하는 방법이나 리프팅 해서 터는 방법이 A사 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배출하는 데에도 A사는 순식간에 끝나는데 B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하려고 하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 3대를 다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없어서 1대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3억 5,472만 8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6억 834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3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관광통역인부임 보조비로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부지완공을 기원하는 새만금 릴레이 탐사 추경성립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아 주니어역도권 선수권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해양체험활동 추경성립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한국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3천만원 계상해서 총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긴급학술조사비 추경성립전 5,550만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750만원을 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로 변경 삭감 계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시군 체육시설 6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2006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국비 기금지원 확정에 따른 제일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과 소관 총 3억 2,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하단부분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을 도비보조금 48만원으로 조정 일부 삭감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750만원을 국비 보조금 변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도비로 변경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80억 4,335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13억 1,388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93억 5,6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35만 2천원과 경상적경비 6억 6,269만 3천원, 보조사업비 5억 7,164만 1천원, 자체사업 6,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비 보조금,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2006년도 새만금 대탐사 릴레이 추경성립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군산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긴급학술조사비인 동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경성립전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미도에 매몰 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비는 당초 국비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를 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 96만원, 시비 144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회현면 원우리 표산마을 효열비 기와번와사업비로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 작년도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추진보전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늦게 와서 금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4쪽 문예진흥 일반운영비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 상해보상금 등 예술진흥 기본업무추진비 부족금액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진포예술제 등 기타예술제, 해넘이 해맞이 행사 및 기타행사 추진에 따른 부족금액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 지휘자 1명 403만 9천원, 단무장, 악장 2명에 585만 4천원, 상임단원 45명에 1억 1,701만 8천원, 비상임단원 22명 1,320만원으로 총 1억 4,01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으로 지휘자 1명에 403만 9천원, 단무장, 반주자 2명에 585만 4천원, 상임단원 33명에 8,581만 3천원, 비상임단원 19명에 1,140만원으로 총 1억 71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5년도 10월 17일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지휘자 300만원, 악장, 단무장 264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지휘자 300만원, 단무장, 반주자 264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연간 25회씩 공연추진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립예술단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25만 8천원을 국민연금부담금 48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담금 53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보험 부담금도 13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예술단원보상금으로 총 2억 9,0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을 도 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전라예술제는 시군 순회사업인데 전북예총연합회의 시군 격년제 개최 따른 방침에 따라 금년에 미개최됨에 따라서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 3천만원과 전라예술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는 내년에 전라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구) 해망동사무소에서 구) 해수청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립합창단 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체육진흥 국내여비입니다. 제36회 전국 남녀종별 중고 농구대회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이 전년도에는 1박 2일, 대회 규모도 성년부만 개최를 했는데 금년부터 2박 3일로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3개로 분리됨으로써 2005년도 대비 약 190명 정도 선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아시아 주니어역도 선수권 대회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 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전국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켓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자 36회 전국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 유치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종목 및 참가자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6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국비기금 2억 8천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비 시비 포함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42회 추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 시 사용구장인 호원대, 회현중, 군산대, 생말체육공원의 천연잔디가 망가져서 시설보수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청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해양체험활동 추경성립전 경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감리비 1,100만원, 282쪽에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부족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부족하여 내부공사 미반영분과 자재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7,2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0월에 완공되면 11월과 12월 2개월분 2,1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관광진흥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에 따른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부담 50% 확보하여야 하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제작에 따른 부족액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비로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 한전지중화사업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지출금입니다. 392페이지 과오납금 등으로 2004년도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사업 35억원에 대한 정산이자 납부금액 787만 6천원과 3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 통역인부임 2005년도 사용잔액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입니다. 해맞이 축제 같은 큰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오성산 같은 경우 정월 초하룻날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민단체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맞이 행사는 새만금방조제에서 하는,
배형원 위원
그 행사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진포예술제 등 기타 예술행사, 해맞이가 새만금에서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지원은 그것만 주관해 주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 2억원이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5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50억원 생산유발 효과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군산시가 2억원 들여서 50억원 번다면 매일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5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그것은 설명이 길어지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성 내지는 생산성 유발효과가 있거나 진정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체육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발하는 민원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게 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하실 때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사업을 받아서 경쟁력 있게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미리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운영경비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홍보용 악기도 사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총 비용,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시립예술단 총 예산이 14억 6천만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공연은 30회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전부 합쳐서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합쳐서 45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우민 위원
혹시 단원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현황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제일고 인조잔디 조성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그 계약서와,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를 철거 해서 외항 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체육시설관리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했는데 그것은 철거해서 교통공원에 설치하고,
김성곤 위원
문화관광과와 관련이 없고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제일고 관련되어서 시행은,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학교에 대행사업비를 주면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전국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는 이미 대회가 끝났고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은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전국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와 관련된 예산은 총 4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총 4천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역시 밑에도 그렇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농구대는 시비로 7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 3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도비 추경성립전 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도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농구연맹전 7천만원 세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위원
282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약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소년문화의 집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위탁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때 위탁운영 쪽으로 시에서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 없다”라고 본회의장에서 결과가 바뀌어지면 이 돈은 못쓰여지는 돈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215쪽입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금 해서 3만원씩 15명이 25회,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금 해서 3만원씩 15명 25회 1,12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216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비 750만원의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안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못 받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내시가 안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로 내시 되었다가 도비로 내시 변경이 되어서 금액은 변경이 안 되고 국비에서 도비로 비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750만원 삭감을 해야지 왜 1,500만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래서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세웠기 때문에 변동 금액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국비 750만원, 도비 750만원 1,500만원인데 국비가 750만원 삭감이 되었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가 75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도비로 전부다 세워진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도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처음에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비 750만원, 도비 750만원은,
이래범 위원
본예산에 국비 750만원, 도비가 750만원 섰는데 국비가 750만원 삭감되었으면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지 750만원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국비는 750만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750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이래범 위원
문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가보상금이라고 해서 교향악단 25회, 시립합창단이 25회인데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국비 도비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국비 750, 도비 750,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니,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찾아가는 음악회는 별개입니다.
이래범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금이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현장을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여는 것이 찾아가는 음악회이고,
이래범 위원
지금 그동안 25회를 해왔습니까? 지금 9월달이면 한달에 2회씩 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2회씩을 했으면 어디어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은파에서도 하고 회사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거기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군요. 그전에 없던 예산부분을 추경에 넣고 할 정도 되면 차라리 내년부터 시작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만 조금 해야지 연 25회라고 했으면 지금 은파에 한번 찾아가서 하고 그동안 보수 받았으면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15명씩 넣어서 참가보상비를 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이 아니고,
이래범 위원
참가보상금 그동안 없던 것을 왜,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시청에서도 하고 법원 검찰청에 가서도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은 사람이 갈 수 없고 10명이나 20명 정도 가서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15명 25회씩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향악단, 합창단이 찾아가서 공연을 하면 보상금을 준 적이 없는데 추경에 넣으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본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도 활기 있게 운영을 못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를 전국 대상으로 공모 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군산에서 활동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맡은 지휘자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저희도 사실 그런 적극적인 시립예술단 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금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파에서도 하고 영동상가에서도 하고 지난번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9월 4일날 미국 노동절 해서 부대에 전체가 참여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주 활성화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경이 진작 있었으면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뒷받침 하는 예산으로 325만원씩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단, 교향악단 4명정도 나오고 교향악단도 보면 한 서너 명 나오고,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그것은 파트별로 공연숫자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15명씩이라고 해서 25회 넣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 보수 이번에 2억 9,000만 3천원을 인상해주었지 않습니까? 상여금 4회, 정근수당 50% 해서 2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근간에 갑작스럽게 공무원 봉급 상승률 감안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연참가보상금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지 추경에 갑자기 넣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하는 연주회 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악단들 치장하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나중에 끝나고 세면하는 수당으로 주는 것이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비 정도의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면 시립합창단 환경개선공사로 2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본예산에 합창단 사무실 누수방지 공사라고 해서 640만원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면 해망동사무소가 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본예산에 환경개선공사를 해야지 본예산은 누수만 넣고 추경에는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이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해망동사무소 그 위치에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그곳이 누수되니까 640만원인가 본예산에 세워서 고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너무 많이 누수되어서 도저히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찾은 것이 옛날 해양수산청 자리 건물 1,2층을 지금 여러 단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싸움하고 밀어내면서 그곳을 연습장으로 쓰자 해서 관리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동안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 곳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이래범 위원
본예산에 교향악단 방음시설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것은 합창단입니다.
이래범 위원
해수청으로 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월명체육관에 있던 부분은 해수청으로 옮겨서 방음시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아니, 그것은 교향악단이고 지금 2천만원은 합창단입니다.
이래범 위원
합창단은 해망동사무소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해망동사무소가 아니라 거기도 해수청 1층으로 하고,
이래범 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다 옮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교향악단은 해수청 2층으로 갑니다. 같이 그쪽 한군데로 들어갑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누수는 해망동 다 끝나서,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고치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고쳐보았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누수방지공사 640만원 활용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이래범 위원
그러면 해망동사무소는 지금도 줄줄 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비가 오면 조금 샙니다.
이래범 위원
관리이전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은 우리가 안 쓰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목적이 안 쓰니까 다시 넘겨주어야 죠.
이래범 위원
어쨌든 관리이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보수를 해놓고 가든지 해야지 그것이 새는데 안 쓴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맞는 말씀입니다. 주무관리청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이래범 위원
회계과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합창단 기타경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악기임대료, 홍보물, 사무용품 등인데 악기임대료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있고 보유하지 않고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중에 그 부분에 악기를 연주할지 모르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교향악단이 악곡을 선정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서 임차해서 쓰고 사람도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악기가 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쉽게 얘기해서 하프 같은 것은 한번 빌려오는데 100만원 정도 들고,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악기 임대한 리스트를 김종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금년도와 전년도 악기 임차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210페이지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학술용역조사 5,500만원은 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와서 발굴하는데 쓴 비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시에서 그곳에 유물이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알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서울에서 유물이 유통되어서 도굴꾼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야미도앞바다에서 발굴했다는 내용을 알아서 목포 유물전시관에서 와서 직접 발굴한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유물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있는지는 용역이 끝나야 알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곳이 현재 임시 문화재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345페이지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이 어디에 있는지 군산 시민으로써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는 성산 IC에 있는데 대야 IC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디어디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는 성산IC 입구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안내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안내판이 9군데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올 2월에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2월달과 6월달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전에 이분들한테 봉급 상승률 된 금액 지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급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왜 지급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예산 심의 올라오면 위원님들 심의가 헛수고입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사전에 의회 승인도 안 거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에 똑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심의가 통과되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운영위원회 심의 거쳤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운영위원회는 거쳤지만 의회에 예산이 이제 올라오는데 왜 지급 되었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 아닙니까? 법정경비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산을 지금 올리는데 법정경비라고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보십시오. 2005년도, 2004년도 보십시오. 비상임단원은 30만원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차이가 무엇 입니까? 지휘자, 단무장, 상임위원 세파트는 계속 올려주고 비상임은 올려주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분들을 왜 올려주느냐 하면 조례에 지휘자는 5급 1호봉이 급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악단, 단무장은 7급 1호봉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가면 이 사람도 같이 올라가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비상임단원은 계속,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비상임단원은 그냥 30만원 입니다. 상임단원은 8급 1호봉이 봉급 기준입니다. 상임단원은 금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는 5급 1호봉, 단무장은 7급 1호봉, 상임단원은 8급 1호봉 이렇게 정해가지고,
위원장 진희완
시행규칙 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2002년 7월 30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상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만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책정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법정경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법정경비이니까 미리 다 주고 예산심의 올린 것은,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같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명절수당도 직급별로 차이를 두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명절수당도 아마 그렇게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일반적인 주식회사 군산시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직급이 높으면 명절이 더 크게 지내고 직급이 낮으면 명절을 작게 지냅니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모든 기준이 기본급의 몇% 이렇게 규정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그런 체계이고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쪽 상단까지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21쪽 중간부분부터 122쪽 하단, 123쪽 상단까지는 2005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33쪽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산대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142쪽 상단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4쪽 상단부분은 복권기금사업으로 2006년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150쪽 중간부분은 2006년도 도비보조금으로 내시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세출예산입니다. 277쪽부터 278쪽까지는 인건비로 지난 6월과 8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직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6년도 추경성립전에 군산대 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된 예산으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부터 280쪽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285쪽 하단 의료구료비인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으며 285쪽 시설비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공립시설인 옥서면 옥봉어린이집이 노후 되어서 대체신축사업비로 2005년 12월에 2억 3,925만원이 지원 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단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등 강사수당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통합편성 되어서 기 지급된 강사수당과 보육시설 운영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3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시간당 강사수당 3만원에 26개 과목 1,000시간 운영으로 3,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건물의 노후화로 옥상 벽체바닥의 균열로 인한 빈번한 누수현상으로 방수공사가 시급함에 따라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부터 296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까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조정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2006년도 추경성립전에 복권기금 국비사업으로 시행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일반운영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포탈시스템에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웹서버 및 호스팅 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자원봉사 담당자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은 보육지원담당이 금년 2월 23일자로 복지과에서 여성복지관으로 이관되어서 신설됨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부분과 385쪽 중간부분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388쪽 중간부분과 390쪽 하단부분은 200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대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군산시가 설립하도록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것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된다고 하면 공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죠?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배형원 위원
군산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꼭 지원해야 되는가, 그곳은 대학이고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이론가들과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굳이 시비로 지원을 해야 맞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시비가 아니고 도 시책추진비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민간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국립대학은 굳이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성대전도 마찬가지이고 군산시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명실상부한 단체들로 성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하여 주는 것인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리사업 같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죠. 기존에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지원되는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군산시 예산편성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군산대 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에 안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 쪽 지원센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아직 정식단체로 접수되어서 어떤 단체에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지원센터에 군산대학교에서 도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도에다 올려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초부터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센터가 군산대내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작년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관리자 한 명에 교수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단체인지 알고 그동안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던 만큼 관리감독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도에서 직접 군산대 부설로 주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주었죠?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파악을 하셔야죠. 교수라는 분이 요구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 것의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경성립 전에 시비 붙여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비사업이어서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차후에,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는 교수님들이 하는 부분을 제자들을 이용해서 해놓고 돈은 교수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못하게 하는 부분, 시에서 이런 시책추진비가 내려와도 정확히 따져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교수들이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시책추진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신임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신임 때가 아니고 전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 도지사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감사담당관실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 편성시 결원이었던 직원 1명이 보충되어 부족한 인건비 612만원과 사회복지분야 교육감사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 총 9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2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총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보건사업과장이 대신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소장님께서 해외연수로 인해 제가 부득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예산 27억 8천만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7억 500여만원이 증액된 3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00여만원 등 총 1억 2,200여만원과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비 4억 9천여만원, 예방접종, 암관련 사업 9,300여만원 등 총 5억 8,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05억 7천만원 대비 9%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이 증액된 11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2,200만원을 예산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3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공사 보조사업비 9억 4천여만원, 변경내시된 예방접종 및 암관련 사업 3천여만원 등 9억 7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여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2,200여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금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사업으로 불가분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한방지역보건사업 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지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잔액, 영유아예방접종비, 모자보건사업비, 119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암 치료비 지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예방접종지원,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성병·에이즈환자 검진 및 치료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전산등록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지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124쪽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모자보건 사업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암 치료비 지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예방접종 지원,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성병·에이즈 치료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사업, 간질환자 진료,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해 가지고 개정지소, 서수 금암, 원나포, 보건진료소 신축 보조금으로 4억 9,765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142쪽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국고보조금 5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144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 관리사업으로 243만 2천원, 만성병 조기감시 FMTP 교육으로 161만 2천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 해서 762만 2천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감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1,393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에이즈, 성병관리사업으로 2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비로 1,584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3,103만 4천원 감액 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암검진사업으로 8,413만 6천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사업으로 8,4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도비에서 4,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취약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2,85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건강검진 154만 5천원,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활사업요원 전문요원 4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20만원을 보조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척추측만 검진사업으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 관리사업으로 48만 6천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3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78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암 검진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68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사업으로 1,681만 9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로 5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022만 2천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보조 인부임 신당보건진료소 인부임으로 1,1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 해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해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보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에이즈 예방교육 강사료 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 구입 등 치아 홈메우기 350만원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보조사업으로써 전염병 전문가교육 교육여비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거점보건소 행사지원비를 조정하여 감시켰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없이 조정만 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201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30쪽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해서 9,417만원을 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399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일반 및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해서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 검진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1,365만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864만 4천원으로 전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 보건소 신축비 5억 2,9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암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9,932만 4천원, 원나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8,0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개정 보건지소 신축감리비로 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개정 보건지소, 금암 보건진료소, 원나포 보건신축비로 611만 2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변경내시에 의해서 목변경 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233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당 보건진료소 신축 급수, 급전신청 불입금으로 149만 5천원, 창오 보건진료소 신축 급수, 급전신청 불입금으로 351만 2천원, 대차 보건진료소 신축 급수급전 신청 불입금으로 337만 7천원, 신당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정비공사비로 1,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 및 구료비 치아 홈메우기에서 목변경 해서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앞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것인데 작년에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1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지원 사업비로 2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비로 5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386쪽 모자보건사업비 387만 6천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3,243만 4천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에서 1,238만 2천원, 치아 홈메우기, 금연클리닉,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예방접종 지원,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성병, 에이즈환자 검진치료비 잔액,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 잔액 4,472만 1천원까지가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391쪽 한방지역보건사업 1천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지원 4천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모자보건 사업비,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648만 8천원, 암 치료비 지원 247만 7천원, 기타 치아 홈메우기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잔액, 출산지원사업 잔액,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 사업 잔액, 예방접종 지원사업 잔액,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성병, 에이즈환자 검진 및 치료비 잔액,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잔액 894만 3천원, 간질환자 진료 잔액 1,110만원, 392쪽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 29만 7천원 해서 총 2,200만원 정도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지역에 치아 홈메우기 대상 아동 수와 이용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무과와 중복되는 답변이 있으니까 앉아서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감사합니다.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아 홈메우기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944개 치아 홈메우기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5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홈메우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453명에 3,944개 치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서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홍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양호교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일정별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상 아동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 세운 것 하고 이것이 왜 목변경 되어서 자산취득비나 여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올 때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내시가 연말에 옵니다. 금년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처음에 올 때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조금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감한 이유는 홈메우기 사업비가 아니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산초등학교에 설치하고 금년에 영세민이 많은 신흥초등학교에 설치하는데 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시설비로 일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치과 유니트 사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을 넣고 사업비로 구분해서 넣어서 목변경한 것이지 저희가 다른 곳에 쓰기 위한 목변경이 아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예산 목에 맞게 편성하느라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 대상 아동 수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연중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일정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홈메우기 사업에 예산 투자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학교 측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해서 고치기 전에 치아 교육부터 양호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차원도 되고 교육용도 되도록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리고 392쪽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총 예산내역과 391쪽,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 사업인데 의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자료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반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납하면 군산지역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회단체에서 희귀난치성 해서 일반 티켓도 팔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자료로 드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등록하면 그 등록된 환자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병의원에서 치료 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력과 등록대상자 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수혜자 발굴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하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다 연결이 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공공요금 1천만원 부족분 해서 올라왔는데 어디 인지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금 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실링액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도 좀 부족했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작년예산 대비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이 거의다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감액, 지소와 진료소 1천만원씩을 양쪽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에 공공요금이 올라와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금암 보건진료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서수입니다.
김종식 위원
원나포는 성산에서 가다보면 구부러지는데 주변이 원나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김종식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해서 현대화사업하고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시설이 70년대부터로 너무 노후 되어서 연차별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끝난 뒤에 내시가 왔는데 금년 1회 추경도 늦어서 이제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원래는 면에 지소를 한 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관내에 22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포는 문화마을과 함께 있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그것은 지소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은 진료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개정이나 금암, 원나포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시 부지매입을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소를 지으려면 건물이 102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2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개정만 금년 본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그곳이 좁아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금암은 저희가 기부체납을 전부 받아서 부지가 다 확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무엇이 염려되어서 그러느냐 하면 시골은 아무리 교통발달이 되었다고 해도 시내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있는 대체 토지를 그 부근에 매입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의료지원 받는데 지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특히 진료소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토지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신축을 할 때까지 의료 지원을 받는데 면민들한테 아무런 지장이 안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금 개정 보건지소도 신축할 때까지 현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나중에 용도폐지 하는데 활용하게 되겠고 금암도 옆에 짓기 때문에 진료에 이상이 없습니다. 원나포만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접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2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CBR사업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배형원 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사실 순회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하시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지속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아동들 소아암이나 이런 경우에 의료보장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배형원 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해에 과다한 요구액이 나오면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지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소아암의 경우에 백혈병을 예로 든다면 1차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다행히 성공하면 괜찮지만 그것이 안 되고 2차 경우에는 의료보호 비적용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래도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소아라면 수술비의 부분은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부족하면 다음해 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 건강검진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동 수와 관계없이 특히 어린이집 이런 곳에 건강관리협회인가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100%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시 사업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100%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만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70% 나온 적도 있고 대상 아동수의 100% 나온 적도 있지만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분담을 그만큼씩 하고 있고 어디는 100%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춥고 배고플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데 배고프기도 하고 병 때문에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더 서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갔을 때 최소한 경제논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낙후에 대한 복지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공평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개정 보건지소, 금암 보건진료소, 원나포 보건진료소 신축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국비 66%, 3분의 2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보조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금 보조비율은,
윤요섭 위원
개정과 금암, 원나포의 보조비율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신축감리비에서 개정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축감리비가 예산에 반영 되었는데 전에 금암이나 원나포도 감리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진료소는 없고 지소는 감리비를 계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세번째는 시설비에 보니까 신당보건진료소 신축 급수, 급전신청 불입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작년에 설계하고 사고이월 해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예산에 설계를 했었는데 급수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우선 보건소 시설비에서 이것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소, 진료소 시설비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설계해서 입찰을 다 했는데 공사비가 사고이월 되어서 잔액이 없었습니다. 지급을 우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신당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정비는 계약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 시설비에서 계약을 했는데,
윤요섭 위원
신당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운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신당 보건진료소는 작년도 사업에서 금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당 보건지소도 진료소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체납을 저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산입니다. 그 부지를 현재 그 자리에 짓느냐, 위치변경이 있다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부지정비비 예산을 당초 설계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부체납 받은 곳의 야산을 깎다보니까 부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포크레인으로 긁어만 놓았는데 부지가 새마을창고 있던 자리이어서 평탄작업을 해서 그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 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부체납 받은 곳과 현장이 다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기부체납 부지인데 당초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비 먼저 해야 되는데 장소를 바꾸다보니까 공사 먼저 하고 설계는 이미 사고이월 되다보니까 설계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지정비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내용 전체를 본 위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계약금액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서를 검토할 때 앞에 급수급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산출기초 명기해놓은 것이 신당보건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한 정비공사입니다. 그러면 신축부지에 대한 정비공사 이것이 아닙니다. 부대공사로 해야지 신축부지를 정비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진료소 공사 후 부지정비인데 내용상에 신축부지라고 표기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축하기 위한 부지가 아니라 이미 공사를 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공사 정비비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공사라고 해야 됩니다.
윤요섭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계약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꼭 말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예.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의무과장님! 오성산을 성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곳에 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성덕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래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폐수가 내려온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목욕 후에 내려오는 물인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목욕 후 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잊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군산지역에서 그곳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욕물이 내려가니까 폐수라고 하는지,
위원장 진희완
의무과장님은 추후 알아보셔서 위원님께 답변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신 대로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9명)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감사담당관 신각균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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