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80억 4,335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13억 1,388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93억 5,6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35만 2천원과 경상적경비 6억 6,269만 3천원, 보조사업비 5억 7,164만 1천원, 자체사업 6,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비 보조금,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2006년도 새만금 대탐사 릴레이 추경성립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군산 야미도 근해 매몰유적 긴급학술조사비인 동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경성립전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미도에 매몰 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비는 당초 국비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를 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 96만원, 시비 144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회현면 원우리 표산마을 효열비 기와번와사업비로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 작년도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추진보전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늦게 와서 금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4쪽 문예진흥 일반운영비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 상해보상금 등 예술진흥 기본업무추진비 부족금액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진포예술제 등 기타예술제, 해넘이 해맞이 행사 및 기타행사 추진에 따른 부족금액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 지휘자 1명 403만 9천원, 단무장, 악장 2명에 585만 4천원, 상임단원 45명에 1억 1,701만 8천원, 비상임단원 22명 1,320만원으로 총 1억 4,01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으로 지휘자 1명에 403만 9천원, 단무장, 반주자 2명에 585만 4천원, 상임단원 33명에 8,581만 3천원, 비상임단원 19명에 1,140만원으로 총 1억 71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5년도 10월 17일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지휘자 300만원, 악장, 단무장 264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지휘자 300만원, 단무장, 반주자 264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연간 25회씩 공연추진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립예술단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25만 8천원을 국민연금부담금 48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담금 53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보험 부담금도 13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예술단원보상금으로 총 2억 9,0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을 도 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전라예술제는 시군 순회사업인데 전북예총연합회의 시군 격년제 개최 따른 방침에 따라 금년에 미개최됨에 따라서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 3천만원과 전라예술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는 내년에 전라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구) 해망동사무소에서 구) 해수청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립합창단 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체육진흥 국내여비입니다. 제36회 전국 남녀종별 중고 농구대회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이 전년도에는 1박 2일, 대회 규모도 성년부만 개최를 했는데 금년부터 2박 3일로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3개로 분리됨으로써 2005년도 대비 약 190명 정도 선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아시아 주니어역도 선수권 대회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 시책추진비 추경성립전 2006년도 전국 중학교 추계 축구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켓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자 36회 전국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 유치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종목 및 참가자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6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국비기금 2억 8천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비 시비 포함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42회 추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 시 사용구장인 호원대, 회현중, 군산대, 생말체육공원의 천연잔디가 망가져서 시설보수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청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해양체험활동 추경성립전 경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감리비 1,100만원, 282쪽에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부족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부족하여 내부공사 미반영분과 자재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7,2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0월에 완공되면 11월과 12월 2개월분 2,1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관광진흥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에 따른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부담 50% 확보하여야 하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제작에 따른 부족액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비로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 한전지중화사업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지출금입니다. 392페이지 과오납금 등으로 2004년도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사업 35억원에 대한 정산이자 납부금액 787만 6천원과 3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 통역인부임 2005년도 사용잔액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